• 최종편집 2024-03-26(화)
 

내년부터 가족을 부양하는 가족돌봄 청년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초로 원스톱 통합지원사업을 시범 시행한다.


이에 따라, 소득이 낮은 가족돌봄 청년에게는 1년에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하고 고립·은둔 청년은 자기회복, 사회관계 형성, 공동생활, 가족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자립준비 청년에게 지원되는 자립수당은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멘토링, 장학금 등 민간 협력을 강화한다.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을 늘리고 청년 기초수급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취약계층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그동안 정부가 수행한 실태조사, 청년 당사자 간담회, 복지부 2030 자문단의 자문 등 정책 당사자인 청년층의 의견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직접 듣고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청년정책은 일자리와 취·창업 지원에 집중돼 복지·교육·문화 등 청년기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또한 청년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립이 수월하다는 인식 탓에 복지정책 대상에서도 소외된 측면이 있었다.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과 같은 취약계층 청년의 삶은 본인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고,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마음·정신건강 문제도 더욱 악화됐으며,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 자산 형성의 어려움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 취약계층 청년들의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청년 당사자,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마련했다.


청년 복지 5대 과제는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 희망을 주는 젊은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도움이 가장 시급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 안정 및 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청년들이 마주한 어려움을 5개 분야로 나눠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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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을 통합지원하는 내용의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족돌봄 청년 지원


정부 최초로 가족돌봄 청년에 대해 대상자 확인-지원-관리를 포함하는 원스톱 통합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우선 이 사업을 내년부터 4개 시·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며,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사업 모형을 만들어 향후 그 사업 지역과 대상자 규모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먼저, 유관기관과 협력해 가족돌봄 청년을 선제적으로 파악한다. 가족돌봄 청년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학교, 병원,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교, 병원 등에서 가족돌봄 청년을 먼저 인지하고 찾아낼 수 있도록 학교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각 지자체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한 기획 발굴도 추진하고, 지역 인적안전망의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상시 발굴도 촉진한다. 또한, 가족돌봄 청년의 복합적 복지 욕구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가족돌봄 청년 본인의 신체·정신건강 관리, 학업·취업 준비, 자기개발 등을 위해 연 200만 원 수준의 자기돌봄비(일정 소득기준 이하인 자 대상)를 신설·지급한다.


더불어, 가족돌봄 청년 간 관계 형성을 통해 돌봄 경험 공유, 간병 방법에 대한 노하우 습득, 심리·정서적 지지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가족돌봄 청년에게 돌봄·가사·식사·영양관리·돌봄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새롭게 시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대상 지역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이어서, 전담 기관 및 인력(돌봄 코디네이터)으로 구성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신설한다.


각 시범사업 지역 내 가칭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고, 각 센터 내 전담 인력을 배치해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밀착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각 센터당 6명씩 배치될 예정인 돌봄코디네이터는 지원 대상자 확인부터 상담, 기존 공공·민간 복지자원 연계, 자기돌봄비 지급, 자조모임 운영 및 사후관리까지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원스톱 통합지원 과정 전반을 책임지고 수행한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돌봄코디네이터가 가족돌봄 청년이 상시 상담받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립·은둔청년 지원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서도 대상자 확인-유형화-지원-관리를 포함하는 원스톱 통합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가족돌봄 청년 지원과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4개 시·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며,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도움이 필요한 고립·은둔 청년을 다양한 방식으로 파악한다. 본인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하거나 주저하는 고립·은둔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을 찾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방문, 전화·문자 상담 등 각종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움 요청의 문턱을 최대한 낮춘다.


아울러 고립·은둔 청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고립·은둔 경험 청년, 지역 인적안전망 등 주변인을 통해서도 대상자 파악 및 지원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개인 사례별 평가에 기반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서는 우선 상담과 각종 고립·은둔 척도 측정 도구 등을 바탕으로 개별 사례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기초해 각 청년의 고립·은둔 정도, 정신·심리 건강 상태 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계획해 제공한다.


본인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심리·정신 상담 연계까지 이어지는 자기회복 프로그램, 독서·요리·신체·예술 활동 등을 통해 사회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고 습득하는 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 공동주거 공간에서 은둔 청년들이 함께 생활하며 시간 및 일상생활 관리 방법 등을 배우는 공동생활 프로그램, 고립·은둔 청년의 가족에게 이해·소통 교육,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을 개인별 상황에 맞춰 지원한다.


아울러 사례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취업에 대한 욕구 및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청년도전지원사업 등에도 연계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담 기관 및 인력으로 구성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신설한다.


가족돌봄 청년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각 시범사업 지역 내 가칭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고 대상자 확인, 사례관리, 공동생활관리 등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전담 인력을 각 센터당 8명씩 배치한다.


아울러 서비스가 종결된 이후에도 정기 면담, 탈 고립·은둔청년 모임 등을 운영하여 일정 기간 지속해서 관리한다.


◆자립준비 청년 지원


먼저, 자립지원 전담인력 확충, 사례관리 확대 등 일대일 지원을 강화한다. 전국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배치되는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올해 180명에서 내년 230명으로 확충해 자립준비 청년 대상 일대일 지원 서비스를 질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자립준비 청년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사례관리 지원 목표 대상자도 올해 2000명에서 내년 2750명까지 확대한다.


또한, 자립수당을 인상해 지급한다. 물가 상승, 청년 취업난 등 생활여건 변동을 반영해 자립준비 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올해 월 40만 원에서 내년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보호종료 때 일시금으로 제공하는 자립정착금 또한 지자체와 협의해 지급금액 인상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립지원 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자립준비 청년이 정부 지원에 더해 멘토링, 장학금, 직무교육 등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민간 부문과의 협력도 적극 추진한다.


◆청년마음건강 지원


먼저, 심리지원서비스를 신설해 확대 제공한다.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청년마음건강 바우처를 확대해 청년층을 포함한 전 연령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신설해 내년 8만 명을 지원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한, 청년 정신건강검진을 확대 개편한다.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조기 발견과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청년층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검진 항목에 기존 우울증뿐만 아니라 조현병, 조울증도 추가하며, 검진 주기 또한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검진 결과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청년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및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안내·연계해 사후관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전국 청년마음건강센터를 기반으로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한다. 전국 17개 시·도에 구축된 청년마음건강센터를 기반으로 정신질환 고위험군 및 질병 초기 청년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기발견 및 상담, 집단 치료프로그램, 가족중재, 재활훈련 등 포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운영해 정신질환 발병 및 만성화를 방지한다.


내년에는 전국 센터와 대학, 지역사회 복지자원 등을 연계해 서비스 이용자 수를 2022년 대비 2배 이상 늘린 2000명으로 확대한다.


◆청년자산형성 지원


먼저,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지난 5월 가입 소득기준 완화, 소득·재산조사 간소화, 계좌적립 중지 기간 확대 등 가입자 중심으로 개선한 제도를 바탕으로 청년층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아울러 참여자 수요과제 발굴 및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등 자산형성포털을 활성화하고, 패널 연구를 통해 참여자의 변화·체감도를 질적으로 분석하는 등 자산형성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청년 소득공제 연령 등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때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까지로 확대해 저소득 일하는 청년들의 안정적 자립을 뒷받침한다.


더불어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소득 공제 확대,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액 공제 신설 등 취약청년 대상 공제도 강화한다.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에는 올해 2322억 원에서 987억 원 증액한 330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은 특히 정부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새로운 취약계층 청년에 대해 지원을 시작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내년에 첫 지원을 시작하는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의 경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수요에 기반한 지원모델을 만들어 향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그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년복지 분야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여 지원책을 내놓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는 사회적 약자를 촘촘하게 찾아 두텁게 지원하고,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현 정부의 약자복지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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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에 ‘원스톱 통합지원’ 시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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