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30(월)
 

행정안전부는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를 2024년부터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1996년 이후 27년 만으로, 유사 특정업무경비인 경찰·해경 대민활동비와 동일 수준으로 증액해 소방공무원의 숙원 해소와 사기진작이 기대된다. 


한편 구조구급활동비는 구조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1996년 이후 10만원으로 동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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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대구 서구 중리동의 한 재활용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난 가운데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소방의 역할은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난, 붕괴·폭발·교통사고 등 사회재난 등까지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이 크게 증가해왔다.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은 수년째 제기되어 왔다.


특히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해경의 특정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 20만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행안부는 소방 및 시·도 등 의견을 수렴·검토한 결과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구조구급활동비를 2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9월 중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안전과 밀접한 대민 현장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경찰업무를 적극 지원하다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행안부 주도로 올해 1월부터 경찰 봉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한 바 있다. 


한편 이 장관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함께 힘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각종 재해·재난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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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 20만 원 지급…27년 만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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