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TS 배출권 가격은 지난 주 CO2 톤당 98.49유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16일(수) 다소 하락한 88.79유로를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중이다.
유럽의회는 EU ETS 개정과 관련, 배출권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정부 당국의 시장 개입조건을 완화, 시장안정화 개입 확대를 추진한다.
현행 ETS 규정(제29a)은 배출권 가격이 최소 6개월 동안 과거 2년 평균 가격의 3배를 초과하고, 정부 당국이 배출권 가격 추이가 시장의 기본원칙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가 시장에 추가 배출권 공급 등 방법으로 개입을 허용한다.
배출권 가격상승은 EU의 적극적 시장개입 및 친환경 전환 진전에 따른 것으로, 아직까지 가격변동에 따른 ETS 규정 제29a 조항을 적용한 시장개입 사례는 없다.
유럽의회는 해당 규정을 6개월간 배출권 평균 가격이 과거 2년 평균 가격의 2배 이상으로 지속되면, 집행위가 시장안정화비축분(market stability reserves)에서 1억개의 배출권을 6개월에 걸쳐 공급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급격한 가격변동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집행위는 배출권 가격 추이가 시장의 기본원칙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하며, 각 회원국은 이 판단에 근거, 필요시 차년도 배출권 차입 또는 비축분의 일부를 시장에 공급토록 추진한다.
유럽의회는 ETS 개정에 관한 의회의 최종 입장을 6월경 확정할 예정이며, 이후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와 3자협상(trilogue)을 통해 최종 타협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일부 회원국이 제29a 조항의 개정을 지지한 반면, 장기간 낮은 수준을 유지한 배출권 가격이 최근 급등함으로써 ETS를 통한 친환경 전환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정부 당국의 과도한 시장개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