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30(월)
 
여행경보단계조정현황(우크라이나-20220125)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관련, 외교부는 1.25일 주우크라이나대사관과의 긴급 화상회의 및 유관부서간 협의를 거쳐, 우리국민 안전대책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 남동북부 12개 州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출국권고)로 1.25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여행경보 3단계가 주재국 25개 지역·州 가운데 15개(크림, 루간스크, 도네츠크, 볼린, 리브네, 지또미르, 키예프, 체르니힙, 수미, 하리키브, 드니프로 페트롭스크, 자포로시아, 헤르손, 오데사, 미콜라이브)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동 지역내 체류중인 우리국민들께서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내 안전한 지역으로 출국하시기 바란다. 

한편, 여타 州에 체류중인 우리국민(주재원 및 교민 가족 등 비필수 인력)들께서도 우크라이나 상황의 가변성 등을 감안하여 안전한 지역으로 출국할 것을 권고했다. 

주우크라이나대사관은 그간 주재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에게 연락을 취해 안전상황을 확인하고 비상연락망을 재점검해 왔다. 

또한, 주요국 대사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식수와 비상식량 등을 확보하는 한편, 유사시에 대비하여 재외국민 대피 및 지원계획도 현행화해 나가고 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 격상(출국권고) 발령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유관부처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 진출기업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면서, 주요국과의 정보공유 및 공조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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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우크라이나 남동북부 지역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추가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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