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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닌 안 돼?…정부, ‘황당 규제’ 손질
- 국민이 뽑은 최고의 황당규제는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니는 안 되는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이었다. 정부는 민법상 관련 규정을 고쳐, 친정어머니 등 민법상 가족도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 접수된 제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황당규제 공모전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황당하거나 불편한 규제 또는 정책개선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면 정부가 검토하는 국민 참여형 규제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했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황당규제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올해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는 510건의 제안이 접수되었는데 중복 제안과 사적민원 등을 제외하고 250건에 대해 소관 부처별 검토 및 국조실 재검토를 거친 결과, 60건을 수용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수용된 제안 60건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우수제안 10건을 선정했고,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친 결과 3473명이 참여해 1위~10위까지 최종순위를 확정했다. 먼저, 가장 많이 선택받은 대상(1위)에는 ‘친정어머니가 산후 도우미가 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허용 필요’ 제안을 선정했다. 현재는 산모가 출산 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정부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때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건강관리사 자격을 갖고 며느리를 돌보는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면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친정어머니는 산모의 직계혈족으로서 가족이 돼 지원받을 수 없어 황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제안을 적극 수용해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정부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번 달 관련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사업지침을 개정했다. 최우수상(2위)에는 ‘다자녀 가정에는 자녀 연령과 관계없이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 부여 필요’ 제안을 선정했다. 그동안 세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아이가 만 18세 이상이면 자녀 수 산정에서 제외돼 나머지 자녀들이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소관 부처인 교육부는 이와 관련한 지적이 지속 제기됐던 점을 감안해 자녀 나이에 상관없이 다자녀인 경우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0월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우수상(3위)에는 ‘잔액 사용이 편리해지도록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선 필요’ 제안을 선정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 때 잔액보다 비싼 물건을 결제할 때 현재는 온누리상품권 잔액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구입한 물건가격 전액이 기존 온누리상품권 앱에 등록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되거나 계좌로부터 출금이 되어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남은 상품권 잔액 전부를 우선 사용하고 부족한 금액만큼만 별도 결제(복합결제)되도록 개선해달라는 제안이었다. 소관 부처인 중기부는 현재 복합결제시스템 도입은 물리적으로 어려우나 대신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처럼 결제 때 부족한 금액을 먼저 자동충전한 후 물건가격 전액이 결제되는 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해 불편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공모전에서 최종 우수제안 10건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기타 우수제안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180일) 내 재발급 허용’, ‘소방공무원 채용 제출서류 간소화(각 2통·1통)’ 등의 제안도 전문가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조실은 내년 초에 민생규제 개선방안과 국민생활불편규제 개선 방안을 잇달아 발표할 예정이다.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10건) 인포그래픽.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황당한 규제의 개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크다”고 밝히고 “높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적지 않은 규제개선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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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닌 안 돼?…정부, ‘황당 규제’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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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부터 전국 모든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 의무화
- 2025년 12월 말부터 총(연)면적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도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 의무시설로 지정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과 달리 총(연)면적 500㎡ 이상의 시설에만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소규모 시설은 석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석면 해체공사로 인한 관계자 외 출입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면적 50㎡ 이상의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상태 및 비산 가능성 조사(6개월 주기), 실내 석면농도 측정(2년 주기) 등을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석면함유 조경석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석면이 노출된 조경석의 판매·보관·진열 관리방안을 포함하는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토지소유자가 석면 비산 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과수원 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성토·부지정리 등 지목변경을 위한 작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환경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1751곳에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를 2017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아동복지시설 257곳의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내년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업해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 400곳과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100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관리를 강화해 어린이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 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석면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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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부터 전국 모든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