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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국민 불안 없도록 최선…전군 경계태세 강화”
-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전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불안해 하시거나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합참의장에게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하여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할 것”을 지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외교부 장관에게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일·중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극 알릴 것”을 당부했다.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범죄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치안질서를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우리 기업과 국민 개개인이 언제 어떤 경우에도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제 자리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경제부총리에게 “정치상황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제팀이 긴밀히 공조하여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필요시 컨틴전시 플랜을 적기 가동할 것”을 지시하고, “우리 기업과 민생경제를 지원할 방안을 지속 강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복지부 장관에게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 등 비상진료체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 서비스 전달에 신경써 줄 것”을 지시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어수선한 시기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지자체와 함께 재난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저녁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경제, 안보, 사회 등 분야별로 당면한 현안을 점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이후의 국정운영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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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국민 불안 없도록 최선…전군 경계태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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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 운영…“위험요소 사전 제거·보완”
- 정부는 2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13일 동안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행사 준비 단계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소방,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행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해 위험요소 등을 사전에 제거·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인파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탄절 8곳(명동, 홍대 등), 보신각 타종 행사 및 해맞이 명소 11곳(정동진, 간절곶 등) 등 19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인파 해산시까지 현장 상황을 관리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20일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연말연시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추진하기로 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인파밀집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부처·자치단체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 수립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도심지 주요 번화가와 해넘이·해돋이 명소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다중운집인파사고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으로 관계기관에서는 소관시설·지역에 대한 다중운집인파사고 위험대상 유형별 일제 조사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각 기관은 경찰·소방·전문가 등이 참여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등 인파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민·관이 참여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 재난관리 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기관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문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연말연시 축제 대비 안전관리 방안으로는 인파밀집 징후 감시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실시간도시데이터, 피플카운팅시스템 등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인파밀집 예상지역은 소관 자치단체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경찰·소방 등과 함께 사전점검, 안전요원 배치, 안전사고 우려 지역 사전통제 등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한편 행안부는 연말연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일환으로 서울 주요 도심지에서 개최하고 있는 ‘서울 윈터 페스타(’24.12.13.~’25.1.5.)’ 현장을 방문해 인파관리, 시설 및 화재안전 등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각 기관이 수립한 인파 안전관리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하면서 즐겁고 안전한 성탄절과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파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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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 운영…“위험요소 사전 제거·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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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35곳 추가…내년 1월부터 서비스
- 보건복지부는 살던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135곳을 선정하고 새해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카드뉴스.(출처=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재택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차 시범사업 때 28개 시·군·구, 28곳으로 시작해 올해 2차 시범사업에는 71개 시·군·구, 93곳이 운영 중이다. 이어서 이번 공모를 통해 91개 시·군·구, 135곳을 선정해 내년 1월부터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 특히 지방의료원 방문진료비 수가 신설을 계기로 지방의료원의 참여가 더욱 확대된다. 현재 재택의료센터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돼 지방의료원 8곳이 참여 중이나, 내년부터는 13곳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 참여 확대로 의원급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환자에게 더 적합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원내 전문 의료인력을 활용해 환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시범사업 평가 결과, 이용자의 시범사업 참여 전후 의료이용변화와 참여자의 만족도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미이용 수급자와 비교했을 때, 이용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 의료기관 입원일수 감소 등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가족, 의료기관 등 모두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조사대상 수급자·주수발자 중 94%, 의사·간호사 중 76%, 사회복지사 중 73%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해 새해 1월부터 확대 실시하는 3차 시범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재택의료서비스를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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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35곳 추가…내년 1월부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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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 내년 1월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을 기존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부모가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는 경우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 엄마와 아이가 서울시내 한 직장어린이집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그중 25%는 복귀 6개월 뒤에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해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한다. 이에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는 월 120만 원씩 1년 동안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한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배우자 포함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개선해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밖에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담당관실(044-202-7068),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6), 통합고용정책국 일·가정양립추진단(044-202-7477),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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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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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방의회 국외출장, 항공권 조작·여비 허위청구 등 심각”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을 한 결과, 항공원 조작 및 여비 허위청구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그간 지방의회 국외출장에 관해 외유성 논란 등 여러 지적이 있었음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자,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43개 지방의회는 최근 3년 동안 915건 출장을 가면서 355억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예산으로 출장을 가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동행한 출장까지 포함하면 1400건에 400억 원이 지출됐다. 실태점검 결과, 관광 목적의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비용은 여행사 대표 강연비와 섭외비 등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등 편법으로 여행경비로 부풀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A의회는 비즈니스 등급의 항공권을 발권해 등급을 이코노미로 위조해 금액을 청구한 다음, 실제로는 항공권을 취소하고 이코노미 항공권을 새로 발권받아 출장을 갔다. B의회는 항공권의 항공료 부분을 직접 위조해 실제 금액과 다른 금액을 항공권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위조해 항공료를 청구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비용 허위 청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의원의 의전을 위해 과도하게 많은 의회 직원이 출장에 동원되었고, 의회 직원이 이를 부담하는 대신 지방의원이 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C의회는 의원 10명이 출장을 가며 직원 7명을 동원했고, 이때 의원들이 900만원에 해당하는 직원의 부담금을 대신해 납부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라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바, 러한 사례 또한 117건(13%)이었다. 이밖에도 지방의원들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가면서 소주, 안주뿐만 아니라 숙취해소제, 해장국, 영양제, 피로해소제까지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D의회는 출장수행 목적으로 라면과 김치 등을 200만 원 넘게 구입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간식 등 물품을 구입한 사례는 178건(19.5%)에 이른다. 한편 출장 방문지역을 분석한 결과 정해진 관광 일정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음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총 61개국 방문 중 20개국에 대한 방문빈도가 80% 이상이었다. 특히 싱가포르는 94건의 출장이 있었는데 가든스바이더베이 74회, URA시티갤러리 73회 등으로 관광지에 편중된 모습을 보였다. E의회의 경우 4박 6일로 호주를 방문하면서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오페라하우스 등 전부 관광지만 방문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가이드료와 입장료를 별도의 예산으로 지출한 경우도 33건(3.6%)이었는데 이는 공적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로 환수처분이 필요한 사안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지방의회 국외출장이 위법하고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은 국외출장을 심사하는 기구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나아가 심사위는 일정의 외유성 등을 지적하면서도 출장 자체는 의결하는 행태를 보였다. 특히 의원이 심사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의원은 동료의원과의 관계, 향후 자기 출장을 고려하게 되므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심지어 자기 출장을 자신이 심사한 경우도 79건(8.63%)에 달했다. 출장 취소에 따른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한 사례도 확인된 바, F의회의 경우 출장을 취소했음에도 전혀 환불받지 않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 국외출장 전반에 걸쳐 다양한 위법행위 등을 확인함에 따라 허위 비용청구 등 범죄행위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징계·환수·과태료 등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통보해 조치 여부를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와 같은 위법하고 부적절한 국외출장을 근절하고 필요한 국외출장을 갈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방문기관이나 면담자 없이 단순히 둘러보고 오는 시찰 형태의 출장을 금지하고,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게 심사위 위원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심사 시에는 방문지, 출장자 명단뿐만 아니라 상세 지출항목과 금액도 포함하도록 했고 심사받지 않은 항목의 지출은 금지하도록 했다. 한편 종전에는 항공료나 일비 등 기본적 여비만 출장 계획에 기술되어 있어 가이드 비용와 같은 항목을 포함한 총 여행경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결과보고 시 계획, 심사, 지출에 관한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및 의회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출장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지방의회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선을 요청하고, 잘못된 출장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국외출장 실태에 관하여 수시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실태점검은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의 부패취약 분야인 국외출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점검 결과 확인된 위반사례를 교육하고 홍보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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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방의회 국외출장, 항공권 조작·여비 허위청구 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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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고 채상병 수사·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금지’ 통보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 및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 및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이태원 특조위’)가 각각 요청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 금지 대상 기관, 관련 기록물 범위, 폐기 금지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고 대상 기관에도 통보할 계획이다. 국가기록원 행정기록관 전경(출처=누리집) 먼저 공수처는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대상 기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물의 보존 필요성을 사유로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공수처의 폐기 금지 요청의 주요 내용에서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이다. 대상 기록물은 채상병 사망사건 및 위 사건의 조사, 수사, 이와 관련된 지시, 지시 불이행 등과 관련된 기록물이며 폐기 금지 기간으로 폐기 금지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을 요청했다. 또한 이태원특조위에서도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보존기간 경과 등의 이유로 관련 기록물이 폐기될 경우 진상 조사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이태원특조위는 대상 기관으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교통공사를 지정했다. 대상 기록물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참사 발생일 기준 5년 전부터이태원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관련 기록물이며, 폐기 금지 결정 고시일로부터 이태원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폐기 금지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폐기 금지 요청이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른 폐기 금지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고시하기로 했다. 폐기 금지 고시 이후에는 대상 기관의 기록물 평가 때 목록을 사전에 제출받아 대상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 점검도 하는 등 대상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최근 제기되는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 결정 및 통보와 관련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6일 대상기관에 공공기록물법 제16조 및 제19조 등에 따른 기록물의 철저한 생산·등록 관리를 요청하고, 이를 위반해 폐기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공문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지난 12일부터 기록물관리 실태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에 따른 폐기 금지 조치는 기록물의 보존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이미 경과된 기록물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고 채상병사건과 이태원참사와 같이 보존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경과한 관련 기록물에 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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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고 채상병 수사·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금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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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항공엔진’ 국가첨단전략기술로…내년 4대 첨단산업에 25조 5천억원 투입
- 정부가 내년에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4대 첨단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총 25조 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 6월에 지정한 5개 바이오 특화단지에 2029년까지 285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로봇(휴머노이드 로봇)과 방산(첨단항공엔진)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한다. 2028년까지 첨단특화단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410억 원 마중물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일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주재하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기 위한 만반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첨단전략산업 지원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7차 회의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바이오 특화단지 지원방향 등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현황 및 지원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6월에 지정한 5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민간 투자 37조 5000억 원을 적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연계협력, 제도개선 등 4대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전력, 용·폐수, 도로 등 기반시설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중 바이오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화단지에 2029년까지 285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R&D) 사업을 지원해 첨단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공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설을 활용해 기술력 있는 바이오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5개의 바이오 첨단 특화단지와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오송)를 연계해 국내 소부장기업의 수요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특화단지 간 공동 R&D, 연구장비 공동활용 등 협력을 추진한다. 특화단지별 추진단과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해 규제·제도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애로를 해소해 특화단지 조성과 기업 투자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이어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7월에 실시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요건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로봇과 방위산업에서 각각 1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했다. 로봇 분야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은 최고 속도 3.3m/s 이상의 이동과 전신 조작 구현을 통해 20kg 이상의 중량물을 운반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 및 프레임 설계·제조·공정 기술이다. 10월 23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2024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국내 첫 선을 보이는 차세대 이족 보행 로봇(휴머노이드) ‘아르테미스(ARTEMIS)’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방산 분야는 유·무인기용 1만 5000lbf급 이상 첨단 항공엔진 핵심 소재 및 부품 기술이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은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신규 지정한 방위,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특화단지 조성 및 지원, 특성화대학·대학원 지정 및 지원, R&D 특례 등을 포함한 종합 전략을 수립해 향후 우리나라의 대표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회의에서는 첨단산업 정책금융 올해 실적 및 내년 공급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4대 첨단전략산업분야에 지난달까지 이미 20조 2000억 원을 공급해 당초 공급계획 18조 4000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17조 원 규모의 저리대출 및 1조 1000억 원 규모의 생태계 투자펀드를 마련해 발표한 데 이어, 산업은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저리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반도체 생태계펀드 1호 투자도 완료했다. 또한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2조 원의 현물출자와 함께 예산안에 7000억 원의 현금출자안을 반영해 공급여력을 확충했다. 내년에도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계획 대비 39%(7조 1억 원) 증가한 25조 5000억 원을 첨단전략산업분야에 공급할 예정이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예정된 첨단전략산업분야의 자금소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첨단산업의 소부장 기업에는 혁신성장펀드(3조 원)와 반도체생태계펀드(1200억 원) 등 적극적인 지분투자를 통해 금리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방산, 로봇 분야도 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지정됨에 따라 이들 산업에도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반도체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출자 2500억 원을 확정해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저리대출을 본격 제공한다. 한편, 첨단전략산업 등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금융 공급을 위해 산업은행의 자본금 확충 및 수권자본금 증액(산은법 개정사항) 등 공급여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 정책금융 지원체계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첨단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2023~2025년 동안 국비 1691억 원을 지원 중이며, 여타 특화단지에 대해서도 수요를 기반으로 추가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도 10조원 이상의 예타면제 사업을 통해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구축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특화단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올해부터 5년간 410억원 마중물 지원을 추진 중이며, 향후 초격차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대형 기술개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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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11월 대설피해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1월 대설, 강풍 및 풍랑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에는 국비 추가 지원은 물론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도 동일 기간 대설·강풍·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하루 최대 4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설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액을 초과하는 경기·강원·충북·충남 지역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이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지난 11월 폭설 피해 지역에서 근로자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이번 대설 피해 규모는 과거에 비해 10배 이상 크고, 피해지역에 눈이 여전히 녹지 않아 현장 접근 및 확인이 어려워 피해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조사단을 파견해 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지원했으며, 자치단체에서 피해 신고·접수 기간을 연장 요청함에 따라 5일간 연장한 바 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피해 복구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관련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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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11월 대설피해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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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400만명 돌파…내년에 전자서명 기능 추가
- # 직장인 ㄱ씨는 기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춘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해 스마트폰만 있어도 계좌 개설, 대출 신청 등 모든 금융 업무를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다. #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 하나로 간편하게 본인확인과 전자서명이 동시에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에 대학생 ㄴ씨는 최근 만료일이 다가오는 여권을 재발급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에 추가된 전자서명 기능을 활용해 여권 재발급 신청서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전면 도입된 모바일 신분증이 발급 개시 2년 만에 발급자 수 400만 명을 돌파했다. 이중 발급 대부분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인데, 400만 명은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자 약 1300만 명 대비 30%에 해당하는 수치로 운전면허 보유자 10명 중 3명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한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2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면 발급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이 신분증이 필요한 업무를 실물 신분증 없이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한 시민이 발급 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확인하고 있다. ◆ 신원확인 및 전자서명기능 제공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존 모바일 신분증은 전자서명 기능이 없어 일부 전자정부서비스나 온라인 문서 발급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전자서명은 온라인에서 문서를 확인하거나 동의할 때 사용하는 디지털 서명으로, 본인이 서명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도장 같은 역할을 하는 기술이다. 이에 행안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바일 신분증에 전자서명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전입신고,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다양한 전자정부서비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모바일 신분증 위·변조 방지·확인 수능 이후 겨울방학을 앞두고 일부 청소년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부정 사용해 주류 및 담배를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장에서 진위여부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조 모바일 신분증이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청소년 주류 제공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는데 모바일 신분증은 진위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물 신분증만을 요구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에 행안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모바일 신분증과 가짜 신분증을 구별하는 방법 등을 소상공인에 안내해 쉽게 신원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모바일 신분증은 법령에 근거한 법정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이미지로 구현돼 있다. 신분증에 태극문양의 동적이미지, 홀로그램 표시, 휴대폰 흔들기로 주민등록번호·주소 표시 효과는 물론 실시간 날짜·시간 표시로 신분증 진위여부를 육안으로도 일정 수준 식별할 수 있다. 이밖에도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설치해 상대방의 모바일 신분증 QR을 찍어 보다 정확한 신원확인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검증 앱을 통한 모바일 신분증 확인 방법 ◆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활용 서비스 확대 지금까지는 모바일 재외국민신원확인증은 정부24, 영사민원365, 아포스티유, 병무청 등 공공 온라인 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재외국민이 다양한 서비스를 쉽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사용가능한 민간 온라인 서비스를 추가한다. 우선 12월부터 민간 서비스와 연계해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재외국민 대상 전형을 확인하는 민간 입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민간 서비스 ‘심플’은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재외국민임이 확인된 사용자를 대상으로 신뢰도 높은 재외국민 전용 입시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 신분증의 신분확인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모바일 신원확인, 민간앱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바꾸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으로 많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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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400만명 돌파…내년에 전자서명 기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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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등 10개국·EU ‘러북 군사협력 강력 규탄’ 공동성명
- 외교부는 17일 우리나라와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영국, 미국의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고위대표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장에 투입하기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증대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9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 안보리 우크라이나 고위급 공식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지와 단합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 지난 5월 러북 협력에 대한 제재 공조와 공동성명을 상기하며 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지원은 전투를 위험하게 확장시키고 있으며 이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될 탄도미사일, 포탄 및 기타 군사 물자를 수출하는 것과 러시아가 북한군에게 무기 또는 관련 물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2006년), 1874(2009년), 2270(2016년)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 수단을 포함하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러시아가 제공하고 있을 수 있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깊이 우려하며 이는 이미 긴장된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자유,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함께 재확인하고 북한이 군 철수를 포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에 제공하는 모든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즉각 종식하고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더 많은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이 동참할 것을 독려하며, 러북 협력으로 초래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제재 부과를 포함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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