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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9월 1일부터 본인확인 제한
다음달 1일부터는 갱신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을 확인하거나 할 때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갱신 기간 경과 여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같은지 여부를 판단해 '일치'로 안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기재 내용만 비교해 '일치'로 표시되고 있어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경찰청은 "이번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의 개선은 갱신 기간 경과 때 이를 확인해 통보함으로써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일 뿐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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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폐지 완료…자치경찰 지원 등 차질 없이 이행
경찰국 폐지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26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이 개정령안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정부는 경찰국 폐지 이후에도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업무는 경찰국 신설 이전 소관 부서로 이관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국은 설치 과정에서부터 경찰 내부의 반발, 대국민 공감대 확보 부족 등 여러 미흡한 점이 있어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해서 존속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행안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및 국정과제 확정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게 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 이후 신속하게 추진한 경찰국 폐지 작업을 매듭짓고, 경찰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경찰이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다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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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충격적인 현장 영상
지난 7월, 서울의 한 골목길. 쓰레기 더미에 계속해서 불을 지르는 방화범. 인근 주민의 대처로 초기에 진화가 되었지만, 자칫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방화범에게 범행의 이유를 물어보니 황당한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 안전을 지켜낸 주민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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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신고에 보답합니다!
■ 112신고 공로자 포상금 제도란? 범죄 예방 및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112신고만 하면 무조건 포상금을 받는 건 아닙니다. * 적극적인 조치가 있은 후에 신고해야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이런 분야에서 포상 받을 수 있어요! · 범죄 예방 분야 · 국민안전 보호 분야 · 보상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분야 ■ 어떤 기준으로 포상 받나요? ① (생명) 100만 원 이하 · 사형, 무기징역·금고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신체) 50만 원 이하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재산) 30만 원 이하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12월 31일) 5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어떤 기준으로 포상 받나요? ② <5000만 원 이하> · 피해자가 2명 이상인 살해 등 큰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사건 · 3명 이상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한 경우 · 5명 이상의 다른 사람의 신체를 보호한 경우 · 5억 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3000만 원 이하> · 2인 이상 조직적 강도 또는 2회 이상 연쇄 강도 사건 · 2명 이하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한 경우 · 4명 이하의 다른 사람의 신체를 보호한 경우 · 3억 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1000만 원 이하> · 강도상해·강도강간 사건 및 피해액 100만 원 이상의 강도 사건 · 1억 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500만 원 이하> · 상습적·고질적 공갈/업무방해/재물손괴/폭행 사건 · 피해액 1000만 원 이상의 절도·장물 사건 · 5000만 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100만 원 이하> · 1000만 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 신청방법① 경찰민원포털 ① 경찰청 사이트 접속하기 ② 경찰민원포털 클릭하기 ③ 왼쪽 상단 '민원신청-민원 신청·발급' 클릭하기 ④ 56번 '112신고 포상금 신청'에서 신청하기 * 본인인증 필요 ■ 신청방법② 경찰서 방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 → 경찰관서의 장은 위원회와 심사·의결 → 심사·의결 완료된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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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수사 전담인력 2.5배로 확대…18일부터 집중 단속
경찰은 그동안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의 지속 확산으로 국민 안전이 위협 받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경찰 내 '마약범죄 대응 TF를 구성하고 전국 경찰서 형사팀 중 78개 팀을 마약수사 전담 인력으로 재배치하는 등 전담 인력을 현재의 2.5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국내에서 마약류 유통이 가장 빈번히 이뤄지는 4개의 시장을 단속 테마로 선정, 하반기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해 5109명을 검거하고 그중 964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한 마약류 사범보다 86명 증가했으며, 종류별로는 필로폰, 합성대마, MDMA(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4151명(81.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뒤이어 양귀비, 코카인, 펜타닐 등 마약 사범이 530명(10.4%), 대마 사범이 412명(8.1%)이었다. 단속 기간 중 온라인 마약류 사범은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10~30대 청년층(61.8%)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413명(28.2%) 증가한 1878명을 검거하는 등 전체 마약류 사범 내 비중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 ■ 마약류 범죄 특단의 대책 추진 이에 경찰은 우선, 경찰 내 8개 관련 기능을 중심으로 마약범죄 대응 TF를 구성해 '예방·홍보-단속-치료·재활' 등 전방위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합동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이어서, 전국 경찰서 형사팀 중 78개 팀을 마약수사 전담 인력으로 재배치하고, 시도청 국제범죄수사팀(27개팀)은 외국인 마약류 범죄 대응에 집중하는 등 전담 인력을 378명에서 942명으로 2.5배로 확대하는 한편, 전국 5개 시도청에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을 신설(41명)해 마약 유통자금을 차단하는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류 대부분이 해외에서 제조해 밀반입한 것으로 파악돼 공급의 원천차단을 위한 국제 공조에도 힘을 쏟는다. 국제 마약수사 콘퍼런스(ICON)와 미국 마약단속국(DEA)과의 아태지역 마약법집행회의 공동개최로 해외 수사기관과의 교류 채널을 확장하고, 특히 지난해 출범한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를 활성화해 국제적 합성마약 생산지이자 마약사범의 주요 도피처 중 하나인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감시망을 촘촘히 한다. 이 같은 국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마약류 밀수입에 국제우편이 이용된 경우 유통경로를 역추적해 해당 국가와의 공조 수사로 발송자를 추적·검거하고 내국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송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요 차단을 위한 예방·홍보 활동에도 박차를 가한다. 상반기에 이어, 클럽 등 유흥가 일대·외국인 밀집지역 등 마약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가시적 현장점검·단속을 펼치는 범정부 합동단속으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식약처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업해 현장 수사팀과 '한걸음센터' 간 접촉 포인트를 지정해 수사와 치료·재활·재범 방지 조치를 연계한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마약류관리법 개정 법안과 관련해 지난 6월 26일 국회에서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수사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한국형 위장수사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 하반기 집중단속 추진 상반기 집중단속에 이어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국내에서 마약류 유통이 가장 빈번히 이루어지는 온라인, 의료용, 클럽·유흥가, 외국인 시장을 단속 테마로 선정해 하반기 집중단속을 벌인다. 하반기 집중단속은 각 시장별로 밀반입·판매·투약에 이르는 고유한 유통구조를 분석해 맞춤형 수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경제적 제재와 자금 차단을 병행하는 '4+1 대응전략'을 추진한다. 중점 테마인 온라인 마약류 시장은 기존 17개 청에 설치한 온라인 전담팀 82명을 중심으로 광고대행, 운반책(속칭 드라퍼), 밀반입책, 판매채널 운영자 등 유통경로 수사에 집중하는 한편, 신규 배치되는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 41명은 마약류 거래의 수단으로 자리 잡은 가상자산을 정조준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현재 국내의 온라인 마약류의 거래 형태는 ▲마약류 판매자가 투약자에게 마약류 구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가상자산 지갑 주소' 통보→▲구매자는 불법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불법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자금 세탁을 거친 후 판매자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로 가상자산 대리 지급→▲판매자가 투약자에게 마약류 은닉지의 주소를 통보하는 구조로 정형화되어 있다. 이에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경남경찰청에 설치하는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은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온라인 마약시장의 자금흐름을 분석해 공급망의 실체를 파헤치고, 거래대금 결제 및 자금세탁을 대행하는 불법 가상자산 거래업자를 집중 단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 자금 환수까지 전담해 온라인 마약류 시장의 돈의 흐름을 끊어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시장은 식약처와 합동으로 점검해 병의원에서의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처방 및 불법 의료쇼핑 등 유통시장을 단속하고, 약물운전 등 마약류 2차 범죄에 대해서 마약류 입수 경로를 끝까지 확인해 불법유통 여부를 조사하는 등 단속의 강도를 높인다. 클럽·유흥주점 등 다중 출입장소 내에서 마약류 투약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업주 등 범죄 장소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방조 및 장소제공 혐의를 적극 적용하고,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행정 처분 통보를 병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외국인 마약류는 외국인 밀집지역 일대에서 형성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유통·투약하는 사례가 많아 외국인 전용업소와 유학생 커뮤니티 등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수본부장은 "마약류 범죄에 악용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전담대응팀 신설을 포함해 인력과 조직을 대폭 확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금이 마약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골든타임이기 때문때문"이라며 밝히고 "최근 마약류 유통 범죄에 대한 제보가 검거로 이어진 경우 검거 보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만큼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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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단속 강화…규정 위반, 사고 위험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제거한 일명 '픽시자전거'를 이용해 도로를 주행하는 행위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어 경찰은 이를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개학기를 맞아 등하굣길 중고등학교 주변에 교통경찰관 등을 배치해 도로 및 인도에 픽시자전거 주행 시 정지시켜 계도·단속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동호회 활동을 하며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행위를 집중단속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픽시자전거는 기어가 고정된 자전거인데 최근 픽시자전거의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인위적으로 바퀴를 미끄러 뜨리는 스키딩 등 위험한 행위를 해 사고위험이 매우 크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항에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자전거 운전금지 조항이 있으나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의 이용은 단속하기 어려워 입법으로 이를 개선하려고 했다. 그런데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고 통행장해를 초래한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최근 서울에서는 중학생이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제동하지 못해 에어컨 실외기를 들이받아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해 현행법률상 적극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률검토 결과 픽시자전거는 차에 해당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경우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적극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된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18세 미만 아동은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했지만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도 있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는 매우 위험하므로 경찰이 적극 단속하며, 청소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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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9월 1일부터 본인확인 제한
- 다음달 1일부터는 갱신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을 확인하거나 할 때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갱신 기간 경과 여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같은지 여부를 판단해 '일치'로 안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기재 내용만 비교해 '일치'로 표시되고 있어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경찰청은 "이번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의 개선은 갱신 기간 경과 때 이를 확인해 통보함으로써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일 뿐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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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폐지 완료…자치경찰 지원 등 차질 없이 이행
- 경찰국 폐지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26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이 개정령안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정부는 경찰국 폐지 이후에도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업무는 경찰국 신설 이전 소관 부서로 이관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국은 설치 과정에서부터 경찰 내부의 반발, 대국민 공감대 확보 부족 등 여러 미흡한 점이 있어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해서 존속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행안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및 국정과제 확정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게 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 이후 신속하게 추진한 경찰국 폐지 작업을 매듭짓고, 경찰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경찰이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다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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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폐지 완료…자치경찰 지원 등 차질 없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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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충격적인 현장 영상
- 지난 7월, 서울의 한 골목길. 쓰레기 더미에 계속해서 불을 지르는 방화범. 인근 주민의 대처로 초기에 진화가 되었지만, 자칫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방화범에게 범행의 이유를 물어보니 황당한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 안전을 지켜낸 주민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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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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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충격적인 현장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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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수사 전담인력 2.5배로 확대…18일부터 집중 단속
- 경찰은 그동안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의 지속 확산으로 국민 안전이 위협 받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경찰 내 '마약범죄 대응 TF를 구성하고 전국 경찰서 형사팀 중 78개 팀을 마약수사 전담 인력으로 재배치하는 등 전담 인력을 현재의 2.5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국내에서 마약류 유통이 가장 빈번히 이뤄지는 4개의 시장을 단속 테마로 선정, 하반기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해 5109명을 검거하고 그중 964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한 마약류 사범보다 86명 증가했으며, 종류별로는 필로폰, 합성대마, MDMA(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4151명(81.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뒤이어 양귀비, 코카인, 펜타닐 등 마약 사범이 530명(10.4%), 대마 사범이 412명(8.1%)이었다. 단속 기간 중 온라인 마약류 사범은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10~30대 청년층(61.8%)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413명(28.2%) 증가한 1878명을 검거하는 등 전체 마약류 사범 내 비중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 ■ 마약류 범죄 특단의 대책 추진 이에 경찰은 우선, 경찰 내 8개 관련 기능을 중심으로 마약범죄 대응 TF를 구성해 '예방·홍보-단속-치료·재활' 등 전방위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합동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이어서, 전국 경찰서 형사팀 중 78개 팀을 마약수사 전담 인력으로 재배치하고, 시도청 국제범죄수사팀(27개팀)은 외국인 마약류 범죄 대응에 집중하는 등 전담 인력을 378명에서 942명으로 2.5배로 확대하는 한편, 전국 5개 시도청에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을 신설(41명)해 마약 유통자금을 차단하는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류 대부분이 해외에서 제조해 밀반입한 것으로 파악돼 공급의 원천차단을 위한 국제 공조에도 힘을 쏟는다. 국제 마약수사 콘퍼런스(ICON)와 미국 마약단속국(DEA)과의 아태지역 마약법집행회의 공동개최로 해외 수사기관과의 교류 채널을 확장하고, 특히 지난해 출범한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를 활성화해 국제적 합성마약 생산지이자 마약사범의 주요 도피처 중 하나인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감시망을 촘촘히 한다. 이 같은 국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마약류 밀수입에 국제우편이 이용된 경우 유통경로를 역추적해 해당 국가와의 공조 수사로 발송자를 추적·검거하고 내국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송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요 차단을 위한 예방·홍보 활동에도 박차를 가한다. 상반기에 이어, 클럽 등 유흥가 일대·외국인 밀집지역 등 마약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가시적 현장점검·단속을 펼치는 범정부 합동단속으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식약처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업해 현장 수사팀과 '한걸음센터' 간 접촉 포인트를 지정해 수사와 치료·재활·재범 방지 조치를 연계한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마약류관리법 개정 법안과 관련해 지난 6월 26일 국회에서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수사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한국형 위장수사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 하반기 집중단속 추진 상반기 집중단속에 이어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국내에서 마약류 유통이 가장 빈번히 이루어지는 온라인, 의료용, 클럽·유흥가, 외국인 시장을 단속 테마로 선정해 하반기 집중단속을 벌인다. 하반기 집중단속은 각 시장별로 밀반입·판매·투약에 이르는 고유한 유통구조를 분석해 맞춤형 수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경제적 제재와 자금 차단을 병행하는 '4+1 대응전략'을 추진한다. 중점 테마인 온라인 마약류 시장은 기존 17개 청에 설치한 온라인 전담팀 82명을 중심으로 광고대행, 운반책(속칭 드라퍼), 밀반입책, 판매채널 운영자 등 유통경로 수사에 집중하는 한편, 신규 배치되는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 41명은 마약류 거래의 수단으로 자리 잡은 가상자산을 정조준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현재 국내의 온라인 마약류의 거래 형태는 ▲마약류 판매자가 투약자에게 마약류 구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가상자산 지갑 주소' 통보→▲구매자는 불법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불법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자금 세탁을 거친 후 판매자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로 가상자산 대리 지급→▲판매자가 투약자에게 마약류 은닉지의 주소를 통보하는 구조로 정형화되어 있다. 이에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경남경찰청에 설치하는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은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온라인 마약시장의 자금흐름을 분석해 공급망의 실체를 파헤치고, 거래대금 결제 및 자금세탁을 대행하는 불법 가상자산 거래업자를 집중 단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 자금 환수까지 전담해 온라인 마약류 시장의 돈의 흐름을 끊어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시장은 식약처와 합동으로 점검해 병의원에서의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처방 및 불법 의료쇼핑 등 유통시장을 단속하고, 약물운전 등 마약류 2차 범죄에 대해서 마약류 입수 경로를 끝까지 확인해 불법유통 여부를 조사하는 등 단속의 강도를 높인다. 클럽·유흥주점 등 다중 출입장소 내에서 마약류 투약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업주 등 범죄 장소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방조 및 장소제공 혐의를 적극 적용하고,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행정 처분 통보를 병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외국인 마약류는 외국인 밀집지역 일대에서 형성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유통·투약하는 사례가 많아 외국인 전용업소와 유학생 커뮤니티 등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수본부장은 "마약류 범죄에 악용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전담대응팀 신설을 포함해 인력과 조직을 대폭 확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금이 마약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골든타임이기 때문때문"이라며 밝히고 "최근 마약류 유통 범죄에 대한 제보가 검거로 이어진 경우 검거 보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만큼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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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수사 전담인력 2.5배로 확대…18일부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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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5주년 국수본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 마련"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출범 5년을 맞아 ▲제도 개선으로 경찰 수사 책임성·공정성 확보 ▲효율적인 수사체계 구축·전문성 향상 ▲수사역량 향상 위한 인력·예산 등 인프라 확충 ▲주요 민생범죄 전담 체계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수본은 그동안의 시간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역량 강화를 통한 경찰 수사의 신뢰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비대면·온라인, 초국경화 등 범죄양상의 변화로 사건의 난이도·복잡성이 증가해 경찰뿐 아니라 검찰·법원 등 형사사법 절차 단계에서 전반적으로 사건처리 기간이 늘었고, 2021년 1월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새로운 절차에 적응하는 과정까지 더해져 국수본 출범 초기에는 경찰의 사건처리 기간이 일부 지연되며 수사부서를 기피하는 현상도 있었다. 그러나 국수본은 사건 관리·지휘 체계를 강화하고, 팀장 중심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조직·인력 등 수사 인프라 정비 등을 추진한 결과, 늘어나던 사건처리 기간이 수사권 개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장기사건 비율도 감소하는 등 수사의 신속성이 향상되었고, 검사의 요구·요청 비율도 개선되는 등 수사의 완결성도 높아졌다. 또한, 수사권 개혁 초기에 있었던 수사부서 기피 현상에 대해서도 경정·팀 특진 도입, 경찰 자체 인력 재배치 등 여건을 개선해 최근에는 수사경력자의 수사부서 이탈이 완화되고 평균 수사경력이 늘어나는 등 수사부서 인력의 체질도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각종 외부 평가에서도 경찰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일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더 높은 수준의 수사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어 경찰에서는 추가로 역량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다. ◆ 제도 개선으로 경찰 수사 책임성·공정성 확보 국수본은 먼저, 검찰 전속고발 규정, 기관 통보 등에 관한 경·검 차등 규정 등을 개정해 경찰도 중요 수사단서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스토킹·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임시·잠정조치 때 사법경찰관이 바로 법원에 청구하도록 개선하는 등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한다. 이어서, 경찰에서 자체 수집한 범죄첩보에 대해 정식으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 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수사 개시 단계의 공정성도 강화한다. 또한, 수사 진행 과정에 인권을 더욱 보장하도록 수사절차도 개선한다. 피의자가 아닌 사건관계인에 대한 원격화상 조사를 도입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상녹화·진술녹음 시스템 인프라를 확충하며, 변호인 의견에 대한 검토 절차도 강화하는 등 변호인 조력권도 더욱 보장할 예정이다. ◆ 효율적인 수사체계 구축·전문성 향상 국수본은 먼저, 보이스피싱 등 대형·중요 사건, 사회적 이목 집중 사건 등에 대해서는 수사 경험이 풍부한 시·도경찰청 수사부서에 전담 수사체제를 확충하고, 사안에 따라 총경·경정급도 실 수사업무에 투입한다. 아울러, 서울·경기남부경찰청에만 설치된 광역수사단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도 추진한다. 이어서, 모든 팀장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다면평가를 하는 등 과·팀장에 대한 역량평가를 강화해 그동안 추진했던 '팀 단위 수사체계'를 현장에 완전히 정착해 수사관 개인 자질과 역량에 따라 수사 과정과 결과가 좌우되지 않도록 수사의 균질성을 꾀한다. 또한, 수사절차나 지침, 규정 등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수사관을 대상으로는 심층 진단해 수사부서 인력의 역량을 관리한다. ◆ 수사역량 향상 위한 인력·예산 등 인프라 확충 국수본은 먼저, 민생범죄를 담당하는 현장 수사부서의 인력을 지속해서 증원하고, 수사 활동 경비 관련 예산도 단계적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이어서, AI 등 첨단 기술을 수사에 접목하는 등 과학수사 인프라도 확충한다.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수사지원시스템(KICS-AI)도 도입해 수사관들에게 수사 쟁점과 관련 판례 등을 제공하고, 영장신청서 등 각종 수사서류의 초안까지 자동 생성해 수사 품질을 상향 평준화한다. ◆ 주요 민생범죄 전담 체계 구축 국수본은 먼저, 서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보이스피싱, 마약 등 범죄는 예방부터 검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총력 대응하고, 전세 사기에 대해서도 특별단속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어서, 산업재해에 대한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하는 한편, 재난·안전사고 분야의 경력 채용을 확대하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전문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는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는 가·피해자 격리 원칙을 적용하고, 잠정조치 중 위치추적 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지난 5년을 돌아보면 나름의 성과도 있었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번 로드맵을 계기로 수사의 전 과정을 재정비하고 역량을 한층 높여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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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5주년 국수본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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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 날뻔한 버스 화재 속 '숨은 영웅'
- 귀가 중에 시내버스에 불이 난 것을 발견한 경남경찰청 창원서부경찰서 정성욱 순경! 버스 화재를 발견한 즉시 119에 신고한 뒤, 버스 승객 10여 명과 운전기사를 대피시키고 화재를 진압하려는 시민과 기사에게 CNG 연료 차량임을 알리며 물러날 것을 안내합니다. 대형사고를 막은 창원서부경찰서 의창파출소 정성욱 순경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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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 날뻔한 버스 화재 속 '숨은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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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나들목~한남대교 남단 '버스전용차로 집중 단속'
- 경찰청은 31일 5대 교통반칙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성나들목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버스전용차로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및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5대 교통반칙 행위는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이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경부고속도로에서 평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안성나들목(58.1㎞)까지, 토요일·공휴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까지 운영하며, 평일과 토요일·공휴일 모두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 시내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지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같게 운영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는 버스 외는 6인 이상 탄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승용자동차 6만 원, 승합자동차 7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을 부과한다. 이날 합동단속에는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관 27명과 함께 암행순찰차와 일반순찰차 16대 등 단속 장비를 집중 투입해 경부고속도로부터 서울 시내까지(한남대교 남단∼안성나들목)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에 대해 승차정원을 준수하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을 단속했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5대 교통반칙 행위 중 하나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해 법규위반 분위기를 근절하고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전광판(VMS)·플래카드·광고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함께 연말까지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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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나들목~한남대교 남단 '버스전용차로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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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차 가해 수사팀' 신설…"피해자 모욕·협박은 범죄"
- 경찰청은 주요 참사·사건·사고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가해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직접수사·수사지휘·제도개선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2차 가해 범죄 수사팀을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국가적 참사 발생 때 비상설 특별수사단 등을 구성해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모욕 등 2차 가해에 대해 대응해 왔다. 그러나 지금도 2차 가해 범죄는 사회적 문제로 계속 남아 있으며 수사를 통한 강력한 처벌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근절할 정책 수립과 법령 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에 경찰은 대형참사뿐만 아니라 사건·사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에 총경급을 팀장으로 해 모두 19명 규모의 2차 가해 범죄 수사팀을 신설했다. 수사팀은 2차 가해 근절을 위한 정책 기획, 법령·제도 연구 및 피해자 보호, 불법 게시물 등 삭제·차단 업무와 시도청 사건 수사를 지휘 감독하는 수사지휘계와 직접 수사를 담당할 수사대로 편성한다. 담당할 범죄 유형은 주요 참사·사건·사고의 희생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행위로 명예훼손·모욕, 협박, 폭행·상해, 사기 등이다. 아울러,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내에 2차 가해 범죄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운영한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2차 가해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예방활동도 벌인다. 사이버예방 강사를 활용해 관련 교육을 하고,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 있는 국민으로 구성한 '누리캅스'와 협업해 온라인상 2차 가해 게시글을 집중 삭제·차단 요청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참사·사건·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가해 범죄가 많아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모욕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회적 자정 노력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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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차 가해 수사팀' 신설…"피해자 모욕·협박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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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차단에 총력…100일 집중 단속
- 우리나라 경제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면서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0일 동안 국가핵심기술 등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과 알선 등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해외 기술유출 범죄의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기술 침해행위에 소개·알선·유인 행위도 추가하는 등 처벌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어서 이에 맞춰 집중단속에 나선다. 또한, 경찰은 집중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수익은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사건을 27건 송치하는 등 국수본 출범 이후 가장 큰 성과를 거뒀으며, 기술유출 사범의 급여·체류 비용 등 범죄수익 65억 원을 환수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으로 새 정부의 경제·산업 대도약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술유출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유출 피해를 당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했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https://www.police.go.kr/)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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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차단에 총력…100일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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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디캠' 공식 도입…수사증거 확보, 국민인권 보호 등 기대
- 경찰청은 그간 증거수집과 자기 보호를 위해 경찰이 개인 비용으로 구매하던 보디캠을 올해 처음으로 국가예산을 투입해 공식 도입한다. 경찰청은 23일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개최한 경찰 보디캠 도입 사업 착수보고회(KT 컨소시엄)를 열어 올해부터 2029년까지 1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디캠 1만 4000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디캠이 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정식 경찰장비로 규정됨에 따라 이뤄지는 첫 사례이다. 그동안 경찰관은 증거 수집과 자기 보호를 위해 개인 비용으로 보디캠을 구매해 사용해 왔는데 지난 3월 기준으로 2000여 대에 달했다. 이번 도입으로 경찰관의 개인 부담 해소하고 보안성과 안전성을 갖춘 표준화된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기존 상용 제품들이 갖고 있던 해킹, 영상 위변조 등 취약한 보안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통신형 보디캠 도입과 함께 영상관리 방식을 전면 디지털화해 보안성과 편의성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촬영된 영상은 무선 중계기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직접 전송해 영상 임의 삭제나 유출을 방지하며, 촬영 즉시 암호화 처리해 유출 때도 재생할 수 없도록 설계했다. 또한 보디캠 사용 때 불빛·소리 등으로 촬영 사실을 반드시 알리고, 촬영한 영상·음성 기록은 수집일로부터 30일 동안 보관 뒤 자동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수준을 한층 강화한다. 아울러 보디캠 입출고, 영상저장, 대장 작성 등 기존 수기방식의 행정절차를 전 과정 자동화해 보디캠 사용 때마다 30분가량 걸렸던 행정업무를 대폭 단축하는 등 업무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은 보디캠으로 수집한 영상데이터를 치안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앞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대용량 영상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는 촬영 영상에 대한 보고서를 인공지능이 자동생성하는 수준이지만, 향후 단계적으로 중요 사건정보 추출, 안면인식, 인공지능조작영상(딥페이크) 식별 등의 기술 적용을 통해 고도화된 치안업무 처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보디캠 도입은 양질의 수사증거 확보, 치안활동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추진했으며,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재판 등 과정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이 목표다. 경찰청의 이번 보디캠 도입은 단순한 장비 보급을 넘어 디지털 시대에 맞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치안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 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공식적으로 보안을 강화한 보디캠을 도입해 영상에 대한 임의적인 수정·삭제·편집 등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증거의 질을 높이고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시민의 권리 침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 사례를 활용한 경찰관 훈련 도구로도 활용해 전반적인 법 집행 역량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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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디캠' 공식 도입…수사증거 확보, 국민인권 보호 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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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거래, 사기의 시작?!
- ■ 실제 사례 ① 당근마켓에서 아이폰16 프로맥스 문고리 거래 시도 ② 입금 후 문고리 비대면 거래를 약속 ③ 사업자 계좌라며 재입금 요구 ④ 총 495만 원 송금 후 판매자 잠적 ■ 문고리 거래란? 비대면 방식의 중고거래 판매자가 문고리에 물건을 걸어두고 구매자가 돈을 보낸 후 직접 가져가는 방식의 거래 ■ 이런 거래는 왜 위험할까? · 물건이 있음을 사진으로 속이고 입금을 유도 · 신분증, 계좌, 프로필 조작 가능 · 당근 계정도 돈 주고 빌려 쓸 수 있어 완전히 신뢰하기 어려움 · 물건을 찾아갈 집주소를 허위로 알려준 후 잠적 ■ 사기 예방 및 대처법 (예방법) ① 직접 대면 거래하기 ② 사업자 계좌 송금은 주의하기 ③ 안전거래 서비스 이용하기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활용하기 ② 경찰서 방문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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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거래, 사기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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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 5대 반칙운전 근절
- ■ 5대 반칙운전은 무엇일까요? ① 새치기(불법)유턴 유턴구역에서 후방차량이 선행차량보다 먼저 유턴 선행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한 경우 위반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승용기준 범칙금 6만 원) ② 버스전용차로 위반 이용불가 자동차가 전용차로 불법 이용 - 고속도로: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인이상 탑승해야 버스전용차로 주행 가능 (도로교통법 제61조 제2항, 승합기준 범칙금 7만 원 벌점 30점) - 일반도로: 노선, 전세, 어린이통학버스 등 허가 받은 승합차량만 가능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승합기준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③ 꼬리물기 금지 교차로 내 정체시 진입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 승용기준 범칙금 4만 원) ④ 끼어들기 차로 위반금지 정지·서행구간 끼어들기 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23조, 승용 기준 범칙금 3만 원) ⑤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허위 환자를 태우고 사이렌 울리면 위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이렌을 작동한 경우 단속 (도로교통법 제29조 제6항, 승합기준 범칙금 7만 원) 반칙운전, 나부터 멈추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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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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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 5대 반칙운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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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묻혀 있던 '이것'의 정체
- 경기도 소재 도로변에서 나무 밑을 삽으로 파내는 경찰 수사관. 그리고 무언가를 발견하는데…. 경찰이 땅에서 발견한 '이것'의 충격적인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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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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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묻혀 있던 '이것'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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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캐나다, 북태평양 불법어업 합동단속
- 해양경찰청은 한·미·일·캐나다 4개국과 공조해 한 달 동안 북태평양 공해상 불법어업을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캐나다 수산해양부(DFO)가 주관하고 한·미·일·캐나다 4개국 8개 기관이 함께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약 한달 간 참여한 이번 합동단속은 해양질서 수호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로 이뤄졌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합동단속에 캐나다 항공기 및 함정에 편승해 합동 감시와 단속을 벌여 공해상에서의 불법어업 근절이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적 사례로 국가 간 협력의 폭을 크게 확장했다. 해양경찰청은 앞으로 함정을 공해상에 직접 파견해 불법어업을 단속해 북태평양해역의 해양 질서 수호에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방침이다. 안성식 기획조정관은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보호는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이며 해양경찰청은 유엔 해양법 집행기관으로서 더욱 적극적인 협력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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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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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캐나다, 북태평양 불법어업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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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6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이동식 불시 단속도
-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해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6주 간 음주 운전을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과 집중홍보, 음주측정방해행위(술타기) 처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음주사고는 1만 3042건에서 1만 1037건으로 15.4% 줄고, 사망자도 159명에서 138명으로 13.2% 감소했다. 하지만 여름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어 경찰청은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를 위해 6주 동안 금요일마다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시도경찰청별 일제단속은 주 2회 이상 실시하는 한편,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함께한다. 또한, 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으로 단속 효과도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하므로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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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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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6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이동식 불시 단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