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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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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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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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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재의 요구안 의결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재의요구 필요 이유로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돼어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이밖에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런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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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 더 정교한 첨단 분석장비로 ‘신종마약류’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종마약류 분석장비 구입 예산 28억 4000만 원을 편성해 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총 4대의 첨단장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장비는 현존하는 장비 중 최고 사양을 가진 장비 중 하나인 고해상도·초고감도 질량분석기로, 특히 현재 국과수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약 10배 높은 감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모발 중 신종마약류 분석역량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수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나날이 진화·변형하는 신종마약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이번에 범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첨단 감정장비 도입을 통한 신종마약류 탐색역량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내 인천공항본부세관 엑스레이 판독실을 방문해 국내 마약 반입 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메트암페타민과 대마가 마약의 주를 이루던 과거와는 달리 국과수가 지난해 상반기에 검출한 마약류 중 신종마약류가 24.7%에 달할 정도로 마약류 양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주요 신종마약류는 합성 대마와 펜타닐 등 합성 오피오이드류로, 광범위한 구조 확장성 및 극미량을 투약하는 특성 탓에 검출이 어려워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시급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신종마약류는 기존 마약류에 비해 체내에 잔존량이 적은 경우가 많아 현재 보유 중인 고감도 질량분석기로는 검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국과수에 기존의 장비보다 10배 이상의 초고감도 질량을 분석할 수 있는 첨단 분석장비를 도입해 신종마약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종마약류 양성 통보율이 높아져 신종마약류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고, 마약 수사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조기 차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반입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등 기승을 부려온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이 더욱 신속해질 전망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마약으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첨단장비를 활용해 신종마약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과수는 향후 진행 중인 연구과제를 통해 신종마약류 탐색 차단 등을 위한 ‘신종마약류 탐색 플랫폼’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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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 역대 최고액 42억 4000만 원 집행”
ㄱ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 8000만 원이 환수됐다. ㄱ씨에게 보상금 1억 7178만 원이 지급됐다. ㄴ씨는 코로나 기간 동안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했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자를 신고했다. 해당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의 보조금 3억 50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ㄴ씨는 부패신고 보상금 9300여만 원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23년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58억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등으로 총 42억 4325만 원을 집행했다. 이는 단일년도 기준 역대 최고액으로 전년 집행액 대비 약 40%가 증가한 수치이다. 또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 보상금 8억 1379만 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5억 2177만 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보상금 700만 원 등을 집행했다. 공익신고자 ㄷ씨는 제약회사의 의료기기 불법제조 의혹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과징금 8억 3000여만 원이 부과돼 국민권익위는 ㄹ씨에게 보상금 약 8500만 원을 지급했다. ㄹ씨는 OO기업이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직원들에게 IT와 무관한 업무를 시키고 있음을 신고했다. 해당 신고로 부정수급액 1500여 만 원이 환수되고 제재부가금 약 7000만 원이 징수됐다. 국민권익위는 ㅁ씨에게 보상금 2600여 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기여한 공익에 상응하는 적극적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고자 보상 수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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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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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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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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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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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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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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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재의 요구안 의결
-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재의요구 필요 이유로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돼어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이밖에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런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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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재의 요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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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 더 정교한 첨단 분석장비로 ‘신종마약류’ 차단한다
- 행정안전부는 신종마약류 분석장비 구입 예산 28억 4000만 원을 편성해 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총 4대의 첨단장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장비는 현존하는 장비 중 최고 사양을 가진 장비 중 하나인 고해상도·초고감도 질량분석기로, 특히 현재 국과수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약 10배 높은 감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모발 중 신종마약류 분석역량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수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나날이 진화·변형하는 신종마약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이번에 범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첨단 감정장비 도입을 통한 신종마약류 탐색역량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내 인천공항본부세관 엑스레이 판독실을 방문해 국내 마약 반입 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메트암페타민과 대마가 마약의 주를 이루던 과거와는 달리 국과수가 지난해 상반기에 검출한 마약류 중 신종마약류가 24.7%에 달할 정도로 마약류 양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주요 신종마약류는 합성 대마와 펜타닐 등 합성 오피오이드류로, 광범위한 구조 확장성 및 극미량을 투약하는 특성 탓에 검출이 어려워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시급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신종마약류는 기존 마약류에 비해 체내에 잔존량이 적은 경우가 많아 현재 보유 중인 고감도 질량분석기로는 검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국과수에 기존의 장비보다 10배 이상의 초고감도 질량을 분석할 수 있는 첨단 분석장비를 도입해 신종마약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종마약류 양성 통보율이 높아져 신종마약류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고, 마약 수사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조기 차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반입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등 기승을 부려온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이 더욱 신속해질 전망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마약으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첨단장비를 활용해 신종마약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과수는 향후 진행 중인 연구과제를 통해 신종마약류 탐색 차단 등을 위한 ‘신종마약류 탐색 플랫폼’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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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 더 정교한 첨단 분석장비로 ‘신종마약류’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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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오송 112 신고 처리 중대한 과오…경찰 6명 수사의뢰”
- 국무조정실은 이번 침수사고와 관련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혐의를 발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1일 오전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경찰, 국과수 등 유관기관의 합동감식이 지난 20일 진행됐다. 사진은 이번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미호강 제방.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조실은 특히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루어진 점을 파악했다. 이에 경찰 수사본부가 해당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 또는 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감찰조사 종결 전 우선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조실은 이번 사고와 관련한 감찰조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한 후 이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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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오송 112 신고 처리 중대한 과오…경찰 6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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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 4건 경찰수사 의뢰…교육부 “단호히 대응”
-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신고내용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 교습비 등 초과 징수 신고 등으로 다양했으며, 크게 사교육 카르텔 신고와 사교육 부조리 신고로 구분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사교육 카르텔’은 일부 사교육 업체 등이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상호 연합해 편법·불법적으로 입시 체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집중신고기간 총 8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지난 3일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업 중 수능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는 사실과 함께 예상되는 문제 유형을 언급한 사안 등 2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또 수능 문제집 제작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구매해 교재 등을 제작한 사안을 포함해 사교육과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 등 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학원, 강사, 모의고사 업체가 상호 이익을 공유·확대하는 방식으로 연계돼 학생들에게 교습비와 학원 교재 및 강사 교재, 모의고사, 심지어 노트까지 묶어서 구매하도록 하는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9건의 사안을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사교육 부조리’는 교습비 등 게시 의무, 교실당 학생 수용 인원 상한,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학원법상 의무 등을 위반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로 집중신고 기간에 총 285건의 신고가 있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일부 대형 입시학원의 10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공정위 조사를 요청했으며 추가로 5건의 공정위 조사를 요청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신고 사안을 중심으로 25개 학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수강생 초과 수용을 위한 임의 시설변경, 교습비 게시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고 벌점·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및 교습정지, 고발 등 엄정 조치했다. 교육부는 집중신고 기간이 지나도 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관계 기관과 공조 체계를 확고히 유지하는 한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 경찰청은 별도의 신고 창구를 개설해 한층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징수 등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해 하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총괄) 신고 접수는 신고센터 누리집(clean-hakwon.moe.go.kr)에서, 공정위 사교육 관련 부당광고 신고 접수는 공정위 누리집 내 민원참여에서 가능하다. 경찰청 신고 접수의 경우 경찰청 누리집 내 경찰민원포털에서 할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결과 발표 브리핑 현장에서 “그간 은폐돼 왔던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가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신고로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며 “교육부를 비롯한 유관부처와 기관은 모두 힘을 모아 끝까지 추적해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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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 4건 경찰수사 의뢰…교육부 “단호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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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민·관 합동 추진단 출범
- 정부가 아동보호체계 개편부터 미혼모 지원대책까지 범부처 정책과제를 발굴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범부처 차원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법무부·교육부·경찰청·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이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부처별 주요 과제 및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복지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관련 협조 요청사항(복지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및 지원 방안(행안부)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여가부)이다. 먼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확인·조사 방안과 함께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 계획 및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황을 공유하고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한 부처 간 협조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 이어 행안부는 이번 전수조사 아동 이외의 출생 미등록 아동을 추가 확인하기 위해서 올해 10월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전국 시·군·구에 출생미등록자 지원 전담조직(TF)을 설치해 각종 행정·법률구조·복지 서비스 등을 연계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대안으로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또한 임산부 조기 발굴 및 지원 체계 구축과 임신·출산·양육의 전 과정에서의 지원 강화방안과 함께 미혼모가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지 않고 원가정에서 아동이 자라날 수 있도록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현재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출생미신고 아동의 발견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1년 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국회 논의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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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민·관 합동 추진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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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이별 경험자 중 절반 ‘상대방으로부터 폭력 피해’ 당해
- 이혼, 별거, 동거 종료 등의 이별을 경험한 응답자 2명 중 1명이 폭력 피해를 경험했으며, 아동 4명 중 1명꼴로 가정폭력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만 19세 이상 남녀 9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조사로, 가정폭력에 관한 인식과 피해 실태, 발생 유형 등을 조사한다.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응답으로,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년 동안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은 7.6%(여성 9.4%·남성 5.8%)로 2019년 조사 결과(전체 8.8%·여성 10.9%·남성 6.6%)보다 감소했다. 조사대상 중 여성은 정서적 폭력 6.6%, 성적 폭력 3.7%, 신체적 폭력 1.3%, 경제적 폭력 0.7% 순으로 피해 경험(중복 응답 포함)이 있었고 남성은 정서적 폭력 4.7%, 신체적 폭력 1.0%, 성적 폭력 0.8%, 경제적 폭력 0.2% 순으로 피해 경험(중복 응답 포함) 비율이 높았다.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추이. (자료=여성가족부) 폭력의 첫 피해 시기는 여성과 남성 모두 ‘결혼·동거 후 5년 이후’가 여성 37.4%·남성 57.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결혼·동거 후 1년 이상 5년 미만’이 여성 36.0%·남성 24.7%로 나타나 2019년 조사와 동일한 순이었다. 폭력 발생 당시 대응 경험에서는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가 53.3%로 2019년 조사 결과 45.6%보다 증가했다.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없는 이유 1순위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25.6% ▲‘내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서’ 14.2% ▲‘배우자·파트너이기 때문에’ 14.0%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해서’ 12.9% 순이었다. 폭력 발생 이후 외부에 도움을 청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92.3%로, 2019년 조사 결과 85.7%보다 증가했다. 도움을 청한 경우 대상은 ▲‘가족이나 친척’ 3.9% ▲‘이웃이나 친구’ 3.3% ▲‘여성긴급전화1366’ 1.2% ▲‘경찰’ 0.8%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 0.3% 순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1순위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36.9%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 21.0% ▲‘부부·파트너 간 알아서 해결할 일인 것 같아서’ 20.5% 순이었다. 이혼, 별거, 동거 종료를 뜻하는 이별 경험자의 폭력 피해 경험은 50.8%로, 혼인 또는 동거 중인 응답자의 평생 폭력 피해 경험(14.3%)에 비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에 대한 직접적 스토킹 피해 경험은 9.3%로 2019년 조사 결과(20.1%)보다 감소했다. 주변 사람에 대한 접근 피해는 ▲‘나의 가족 또는 함께 지내는 사람’(여성 4.5%·남성 2.1%), ▲‘나의 친구 등 지인’(여성 4.7%·남성 0.8%)로 조사됐다. 배우자·파트너의 폭력에 대한 아동의 인지 여부는 24.2%로, 폭력 피해자와 함께 사는 아동 4명 중 1명꼴로 폭력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 1년 동안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응답자의 11.7%가 아동에게 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 2019년 조사 결과(27.6%)보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아동 폭력 가해 경험은 25.7%로,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이 없는 경우(10.5%)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만 65세 미만 응답자의 지난 1년 동안 부모나 형제·자매 등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은 3.3%로, 2019년 조사 결과(4.7%)보다 감소했다. 만 65세 이상 응답자의 지난 1년 동안 자녀, 사위, 며느리 등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은 4.1%로, 2019년 조사 결과(3.8%)보다 증가했다. 여성가족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다’라는 질문에 대한 부정 응답은 79.5%로 2019년 조사 결과(81.5%)와 유사했으나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측면에서 인식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 가정폭력 목격 때 신고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이웃의 아동학대를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에 95.5%, ‘이웃의 부부 간 폭력을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에 87.9%가 긍정 응답했다. 특히 아동 학대에 보다 엄격한 태도가 나타났다. 가정폭력 발생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인지도는 ▲112(경찰청) 79.0% ▲가정폭력 상담소 59.2% ▲아동보호전문기관 56.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51.5% ▲노인보호전문기관 48.1% ▲여성긴급전화1366 46.0% 순이었다. 여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가정폭력·스토킹 예방 캠페인 홍보를 통해 피해자 지원 기관의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기존에 스토킹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을 교제폭력 피해자까지 확대해 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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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이별 경험자 중 절반 ‘상대방으로부터 폭력 피해’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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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가짜뉴스 신속대응 자문단 운영…민관협력 체계 가동
-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짜뉴스와 선동적 괴담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과 미디어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짜뉴스 신속 대응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문체부 ‘가짜뉴스 신속 대응 자문단’의 과학 분야 전문가로는 원전 설계와 원자력 안전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인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원자력·양자공학과)와 정범진 경희대 교수(원자력공학과)가 참여한다. 미디어 분야는 학계에서 오랜 기간 가짜뉴스 문제와 팩트체크 연구 활동을 집중적으로 해온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와 중견 언론인 출신의 양선희 객원교수 등으로 짜여졌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가짜뉴스 신속 대응 자문단’에 참여하게 된 윤석민(왼쪽부터)·양선희·정용훈·정범진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자문단은 과거 광우병, 사드 전자파 사례와 같이 치명적인 사회적 혼란과 국민적 피해를 준 엉터리 정보, 선동적 괴담 생산과 진화, 전파의 전반적 과정 및 원인을 추적·분석·조언하고,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가짜뉴스 등 지금의 악성 정보의 생산·유통에 대해 전문가적 시각, 팩트체커적 관점, 국민 소통의 측면에서 다각적인 대처방안과 의견을 제시한다. 문체부는 자문단 구성을 계기로 국무조정실의 범정부TF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TF를 통해 일일브리핑, 정책뉴스포털(www.korea.kr) 내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정책정보 모아보기 특집페이지 운영 등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가짜뉴스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체부는 자문단 운영을 통해 과학 및 미디어 분야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한 대안들을 깊이 있게 검토함으로써 국민에게 큰 위협이 되는 가짜뉴스 대응의 성공적인 사례 도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악성 정보 전염병인 가짜뉴스의 생산·유통을 짜임새 있게 차단하기 위해 ‘가짜뉴스 퇴치 TF’ 내에 전문가 대응팀을 추가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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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가짜뉴스 신속대응 자문단 운영…민관협력 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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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천일염 이력 등록, 의무화 적극 강구…불법행위 철저 점검”
-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26일 “올해부터 생산, 유통·가공, 판매업체 등과 협의해 현재 천일염 이력제도를 등록제에서 의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송 차관은 천일염 이력제 관련 사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천일염 이력제도’는 희망하는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해 참여하는 제도로,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생산·유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송 차관은 천일염 이력제도에 대해 “의무화된 제도는 아니지만, 등록제라고 하더라도 허위로 이력을 표기하거나 이력 표기 제품과 표기하지 않은 제품을 섞어 유통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이 따른다”면서 “조사공무원이 염전을 방문해 생산과 출하 기록사항, 출하 단계 이력 표기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합동점검반을 통해서도 포대갈이와 수입산 섞어팔기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우리 천일염은 생산자가 출하를 할 때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품질 검사를 받고 관계 공무원 등이 직접 확인한 다음 ‘품질확인서’를 발급 받아야만 유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관할 지자체로 구성된 정부 합동점검반은 지난 25일부터 목포, 무안 등 천일염 산지에 있는 유통업체 3곳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정부 합동점검반은 생산 및 유통 기업의 원산지, 이력제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공급 관련 일손부족 등 현장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천일염 수급 안정을 위한 조기 출하를 유도해 시장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송 차관은 “천일염 안전검사를 철저히 해나가고 있다”며 “지난 4월부터 매월 염전 10곳을 대상으로 시작한 방사능 검사를, 다음 달부터는 매달 35곳 이상으로 본격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 합동점검반이 지난 25일 천일염 유통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아울러 정부는 지난 23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53건(올해 누적 4578건)으로,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 시료 확보가 되는 대로 진행하고자 했던 9건 중 7건의 검사가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신규 신청 10건을 추가한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후 검사가 이뤄지는 대로 곧바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해수욕장 긴급조사에 대해 정부는 대표 해수욕장 20곳을 대상으로 해수욕장 개장 전 조사 완료를 추진한다. 송 차관은 “현재까지 5곳 조사가 완료됐고 6곳은 분석이 진행 중”이라며 “지난주 해운대·광안리 해수욕장 이후 새롭게 조사결과가 나온 제주 함덕해수욕장, 중문 색달 해수욕장,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도 특이사항 없이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은 경남 남해 상주은모래 해수욕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예정”이라며 “충남 대천, 강원 경포, 경남 학동몽돌 해수욕장 등 다른 해수욕장에 대한 검사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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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천일염 이력 등록, 의무화 적극 강구…불법행위 철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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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 된 아동들의 소재 ·안전 파악 전국 전수조사 실시
-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2일 ‘영아살해 등 아동학대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출생한 아동이 태어난 이후 우리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를 통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이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2일 아동학대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날 이 차관은 수원시 영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감사원이 올해 3월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시 위기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가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하고 신생아 번호만 존재하는 아동 2236명에 대한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감사원 감사가 일부만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확인된 점을 감안해 앞으로 임시 신생아 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경찰청, 질병청, 지자체가 합동으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법은 지자체를 통해 부모 등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정 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아동 안전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을 근본적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참고로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로, 현재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그리고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 현재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다. 이 차관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전수조사와 함께 법적·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소중하게 태어난 생명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성장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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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 된 아동들의 소재 ·안전 파악 전국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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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 가능…전자발찌 부착도
- 법무부는 지난 21일 스토킹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전자장치 부작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스토킹범죄는 감금, 납치 등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살인 등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스토킹 단계에서부터 행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강력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그간의 법 시행 경과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신변안전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2021년 12월 23일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려 미성년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 측의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노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법무부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먼저,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라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2차 스토킹범죄 또는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됐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일컫는다. 온라인에서 상대방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상대방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 유형으로 추가됐다.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제재는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로 처벌이 강화됐다.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의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보호 대상에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도 포함되도록 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장기간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기간도 현행 기본 2개월(2회 연장 가능, 최장 6개월)에서 기본 3개월(2회 연장 가능, 최장 9개월)로 연장됐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또한 도입된다.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범죄신고자법에 따른 특정시설에서 보호, 신변경호, 보호대상자 주거 순찰 등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기관, 법원 또는 언론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공개하는 것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한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한편 경찰 수사단계에서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검사에게 취소·변경·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히 규정됐다.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가 취소·변경·연장된 경우 피해자가 변경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피해자 통지 규정도 신설됐다. 아울러 검사,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로부터 잠정조치 청구·신청을 요청받고도 잠정조치 청구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앞으로 진술조력인 및 전담조사제가 확대된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지원 대상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늘리고 성폭력 전담 검사·사법경찰관의 교육 내용에 아동 심리 및 아동·장애인 조사 면담기법이 추가됐다. 19세 미만 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진술을 듣는 절차가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 ▲아동 친화적 설계 장소에서 조사 및 증인신문을 실시할 것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않도록 할 것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 대해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 ▲그 밖에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등이 규정됐다. 아울러 증거보전기일(반대신문권이 충분히 이뤄진 경우로 한정), 공판준비기일 등에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사망, 외국거주, 신체적·정신적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등에 출석해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물에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법원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검사, 피고인 등에게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토록 할 수 있게 하고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 피고인 등으로부터 신문사항과 신문방법 등에 관한 의견도 구할 수 있도록 했다. 증인신문 장소 등 특례 규정도 마련됐다. 피해자가 법원에 중계시설을 통한 신문 여부, 출석 장소 등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중계시설을 통해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 기존에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조사가 이뤄진 장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검사의 증거보전 청구도 의무화해 19세 미만 등 피해자 등의 증거보전청구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는 증거보전을 청구해야 한다.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재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앞으로 스토킹범죄까지 확대된다. 또 징역형 실형과 출소 후 최장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가능해지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범죄자에게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다. 집행유예 선고 시 법원 명령으로 최장 5년 범위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법원은 부착명령 선고 시 피해자 등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한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스토킹행위자의 잠정조치에 전자장치 부착이 도입됨에 따라 집행 방법 등도 마련됐다. 스토킹행위자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 접근금지를 위반하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한다. 통지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사유를 확인하고 유치 신청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바로 시행하되, 시행 준비기간을 고려해 잠정조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된 조항만 공포 6개월 후, 형 집행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된 조항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정 스토킹처벌법 등은 스토킹이 범죄가 아니었던 시기에 스토킹을 범죄라고 주장하고 대중에게 냉소받고 스토킹에 희생당한 분들의 마음으로 만들어졌다”며 “정부는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이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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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 가능…전자발찌 부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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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데이터 공유 의무화…‘칸막이’ 없는 정부 실현한다
- 정부가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해 ‘칸막이’ 없는 정부를 실현한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유 의무화를 위한 데이터 공유·관리 체계가 확립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범정부 차원에서 데이터가 막힘없이 공유·활용되도록 해 과학적인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추진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범정부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기반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를 모든 공공기관에서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데이터’로 구축·관리·연계하도록 원칙을 제시해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데이터 활용 기반을 대폭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행안부는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확정했으며, 향후 국회에서 심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 공유데이터 기반 데이터 공유 및 관리 체계 마련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별 원천데이터를 가공한 개별 공유데이터의 구축·관리와 연계를 의무화했다. 이에 의사결정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늘어하는데, 공공기관은 모든 데이터를 공유데이터로 구축·관리하고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해야 한다. 다만 ‘명시적인 규정’ 등으로 목적 외 이용 금지를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공기관이 공유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도 규정했는데,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유데이터 구축·관리·연계에 관한 공공기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과 데이터 공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활용에 관한 규정도 신설해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도 적극 공유·활용하도록 했다. ◆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기능 강화 데이터기반 행정이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데이터가 막힘 없이 공유되도록 법의 적용 대상 기관을 헌법기관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기관도 법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이 정착되도록 책무를 강화했고, 법령 또는 조례·규칙 제·개정,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예산편성·집행 업무 때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전면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앞당기기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인 행정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모든 기관에서 공유·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관리 체계가 확립되고, 데이터의 공유·제공을 확대해 ‘범정부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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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데이터 공유 의무화…‘칸막이’ 없는 정부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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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트리밍 ‘누누티비 시즌2’, ‘하루에도 수 차례 차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시즌2’를 하루 수 차례 차단할 수 있도록 보다 더욱 강화된 접속 차단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국내 OTT 콘텐츠를 불법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가 종료된 지 2개월여 만에 최근 유사 사이트 ‘누누티비 시즌2’가 개설된 것에 따른 대응작업의 일환이다. 이에 차단주기 단축 등을 위해 국내 OTT 업계와 ISP 등과 협력체계를 재정비하고, 향후 신규 및 대체 불법사이트를 탐지·채증할 수 있는 기술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기정통부는 기존 불법 무료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로 국내 OTT 업계 등의 저작권 침해 피해가 날로 커짐에 따라 지난 4월 ‘누누티비’의 서비스 종료를 이끌었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내 OTT 업계,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와 함께 주 1회, 주 2회, 매일 1회 등 주기를 단축하며 끈질기게 불법서비스를 차단하는 노력 끝에 얻은 결과다. 그리고 지난 ‘누누티비’ 접속차단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누누티비 시즌2’ 등 OTT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누누티비 시즌2’ 사이트에 대한 불법성 및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신속히 진행해달라 요청했으며 방심위의 의결 직후 더욱 강화한 접속차단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내 OTT 업계, ISP, RAPA와의 협력체계를 재정비해 ‘누누티비’ 대응 당시에는 하루 한 차례 접속차단이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하루에도 수 차례를 차단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효율화한다. 또한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심위와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는 불법 사이트 탐지·대응이 인력 투입에 기반한 수작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동으로 신규 및 대체 불법사이트를 탐지·채증할 수 있는 기술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OTT 콘텐츠는 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재산이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동력이므로, 이러한 불법 사이트의 이용을 자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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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트리밍 ‘누누티비 시즌2’, ‘하루에도 수 차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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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에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전면 재검토’ 요청
- 행정안전부는 19일 17개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 내년도 예산편성 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운영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타당성 미흡사업, 유사중복·집행부진 사업, 부정수급 적발사업 등은 구조조정한다. 또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으로 적절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지방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등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민간의 신고포상제도 확대 운영한다. 정기적인 자체점검 실시 등을 포함한 자체 지방보조금 관리계획도 수립해 지속적으로 지방보조금을 관리한다.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 대상인 보조사업자 기준도 지방보조금 총액 10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방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를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하는 방안에 대해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적극 추진한다. 행안부는 또 민간 지원 지방보조사업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 제도개선과 연계해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대상 보조사업 기준을 현행 보조금 3억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보조금법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1월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자체 조사를 요청, 그 결과 572건 및 15억 원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환수조치, 제재부가금 부과,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부정수급자에 대한 명단공표 등을 철저히 조치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보조금 자체조사는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자체감사와 연계한 것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속적으로 유사중복, 부정수급 사업의 폐지 등 지방보조사업 관리 강화를 통해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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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에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전면 재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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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3곳 중 1곳, 등록조건 미충족…직권말소 등 일제 정비
- 정부가 미존재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등 등록요건을 미충족하는 비영리민간단체 3771개를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1만 1195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벌인 등록요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 66.3%에 해당하는 7424개만이 등록요건을 갖추고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나머지 등록요건 미충족 3771개(33.7%)에 대해 직권말소를 조치하거나 말소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에 공모할 수 있고,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부활동에 관한 세제혜택도 가능하다. 때문에 단체의 등록요건을 확인해 실재하지 않거나 활동하지 않는 단체를 확인·정비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결과 이번 조사는 지난 2000년 4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정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한 것으로, 비영리민간단체 관리 효율화와 투명성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 시행 이후 비영리민간단체 현황조사와 소멸한 단체들에 관한 확인과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10년 동안 비영리민간단체가 5000개가 늘어나 단체 현황 파악과 관리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행안부는 조사를 통해 최초 등록 당시 단체의 구성원 수(100인 이상)와 사무소 소재지 등 형식적 등록요건 중심으로 단체들이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현실에 맞게 현행화했다. 특히 단체사무소 소재지 부재 등 연락두절단체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는데, 조사대상 1만 1195개 단체 중 7424개(66.3%) 단체는 등록요건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나머지 등록요건 미충족 3771개(33.7%) 단체 중 2809개(25.1%) 단체는 자진말소를 희망하거나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주소지 미소재 또는 실체적 활동이 없는 단체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직권말소 조치하거나 조치 중이다. 말소 검토대상 962개(8.6%) 단체는 말소를 희망하지 않고 등록요건을 보완 중인 단체로, 단체의 운영 의지와 공익 활동성을 존중해 일정 유예기간 부여해 등록요건을 보완토록 하고, 등록요건 미보완 때 직권말소 조치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확인과 실제 활동 여부를 점검해 비영리민간단체 관리를 효율화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단체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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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3곳 중 1곳, 등록조건 미충족…직권말소 등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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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역대 최대규모 ‘실사격·실기동’ 화력격멸훈련 개최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후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승진훈련장에서 개최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직접 주관했다. 이번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은 2017년 이후 6년 만에 개최되는 국가급 훈련으로, 건군 75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역대 최대규모로 실시됐다. 훈련에는 우리 측의 F-35A, K9자주포, 미측의 F-16, 그레이이글 무인기 등 첨단전력 610여 대와 71개 부대 2500여 명의 한미 장병이 참가했다. 참가 장병들은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적용한 실기동·실사격 훈련을 통해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한 연합·합동작전 수행능력을 점검했다.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실시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서 동시통합사격으로 MLRS(M270, 다연장로켓)이 발사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훈련은 5군단장인 김성민 육군중장 보고로 시작됐으며, 1부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및 공격 격퇴에 이어, 2부 반격작전 순으로 진행됐다. 1부 훈련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전면적인 공격에 대응해 △연합 공중전력과 K-9, 천무 등을 통한 대화력전 실사격, △정찰드론으로 전장상황을 파악 후 공격헬기, 포병, 직사화기 등의 실사격을 통해 GOP 일대 북한의 공격을 격퇴했다. 이어진 2부 반격작전에서는 북한의 군사위협을 완전히 격멸하기 위해 한미 연합 감시·정찰자산으로 식별한 핵심표적에 대해 공중·포병전력으로 정밀타격해 반격여건을 조성했다. 이후 △지상공격부대의 기동 및 사격, 장애물지대 극복, △한미 연합·합동부대의 동시통합사격으로 적 부대·진지 초토화, △입체고속기동부대에 의한 목표지역 확보 순으로 진행됐으며, 압도적인 힘으로 승리한 한미 장병들의 개선 행진을 끝으로 훈련은 종료됐다. 윤석열 대통령인 15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실시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서 쌍안경으로 훈련 현장을 주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훈련 종료 후 외부 관람대로 이동해 훈련에 참가한 대표 장병들을 격려한 후 우리 측의 K-808 차륜형 장갑차, 무인 무기체계, 천무, 천궁, 미측의 MLRS 등 한미 양국 군의 주요 무기체계 및 장비를 둘러봤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훈련이 벌어진 훈련장은 미군이 최초로 조성하고 우리군이 발전을 시킨 곳”이라고 설명하고, “한미동맹 70년의 역사를 상징하는 곳이어서 더욱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훈련에는 공개모집 한 국민참관단 300명, 한미 군 주요직위자,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지난 5월 위촉된 김관진·김승주·김판규·이승섭·하태정·이건완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들과 방산업체 관계자 등 총 20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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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역대 최대규모 ‘실사격·실기동’ 화력격멸훈련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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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30년 집행시효’ 형법 조항 없앤다
- 법무부. 법무부는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015년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해 사형확정자에 대해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한다. 또 부칙을 통해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가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통상의 절차를 거쳐 이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향후에도 형사사법의 공백이 없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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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 세계 첫 독자제재
- 정부가 북한 해킹 조직인 ‘김수키’를 세계 최초로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수키’는 외교·안보·국방 등 분야 개인·기관으로부터 첩보를 수집해 이를 북한 정권에 제공해 왔다. 또한 ‘김수키’를 비롯한 북한 해킹 조직들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무기 개발 및 인공위성·우주 관련 첨단기술을 절취해 북한의 소위 ‘위성’ 개발에 직·간접적인 관여를 해왔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지난달 31일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재차 발사를 감행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데 대응, 북한이 도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키’는 정찰총국 산하 조직으로, 10여년 동안 사이버 공격을 해왔다. 전 세계 정부·정치계·학계·언론계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탈취한 외교 정책 등 정보를 북한 정권에 제공하고 있다. ‘김수키’는 주로 사람의 신뢰·사회적 관계를 이용해 사람을 속이고 비밀 정보를 획득하는 사회공학적 기법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정인을 속이기 위해 맞춤으로 제작된 이메일과 전자통신 내용을 활용해 개인 정보를 훔치는 공격인 ‘스피어피싱 공격’을 감행해 정보를 탈취하고 있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기획단장과 최현석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오른쪽)이 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 ‘김수키’를 독자 대북 제재 명단에 올린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번째 대북 독자 제재 조치로,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43명과 기관 45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금융위의 사전 허가 없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자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한편 한국 국가정보원·경찰청·외교부는 미국 연방수사국(FBI)·국무부·국가안보국(NSA)와 함께 ‘김수키’의 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심 활동에 대한 주의와 사이버 보안 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한미 정부 합동 보안권고문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문은 지난 2월 한미 정보당국이 발표한 ‘북한 랜섬웨어 관련 한미 합동 사이버안보 권고’에 이어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두 번째 권고문이다. 권고문에는 ‘김수키’의 구체 활동 수법, 위험 지표, 위협 완화 조치 등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 아울러 이메일 수신자들에 대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이메일 등에 대한 주의 강화와 강력한 암호설정 및 다단계 인증 등 계정 보호 조치를, 시스템 관리자들에 대해서는 서비스·네트워크·서버 등에 대한 보안 강화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북한 소행의 스피어피싱 공격 대상이 됐다고 판단될 경우, 실제 침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정원(111), 경찰청(18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등 소관기관에 신고할 것이 권고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민관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활동에 대한 국내외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해 대국민 피해 예방 등 선제적 대응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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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 세계 첫 독자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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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사이버보안 공동지침’ 마련
-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한미 연합지휘통제체계의 안정적 연동과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사령부와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명시한 합의각서를 2일 교환했다. 이번 지침은 한미 군 당국 간 최초의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으로,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연합지휘통제체계(이하 ‘AKJCCS’)와 미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한국전구 범세계연합정보교환체계(이하 ‘CENTRIXS-K’) 간의 안정적 연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는 범세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CENTRIXS 체계를 중심으로 미군이 다른 파트너국가와 맺는 최초의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이다. 특히 원활한 연합작전수행 보장 및 전작권 전환과 더불어 한미동맹 관계를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주한미군사령부와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을 마련한 가운데, 6일 오전 합참 청사에서 류승하 합참 지휘통신부장(육군준장)과 주한미군사 에릭 웰컴 통신전자참모부장(대령)이 참석해 합의각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번 공동지침 마련을 위해 그간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서는 2021년부터 3년간 한미 국방부 정보통신기술(ICT)협력위원회 및 사이버워킹그룹을 통해 미국과 다수의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아울러 한측 AKJCCS에 대한 보안평가 결과와 미측 CENTRIXS-K의 보안평가 결과를 한미 최초로 상호 공유하는 등 신뢰의 토대를 마련해왔다. 한편 기존 한미 간 지휘통제체계 연동 시에는 사이버보안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연동 데이터에 대해 한미 간 양해각서를 작성하고 체계를 연동했다. 그러나 이번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을 통해 체계 연동 시 필요한 사이버보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명시해 사이버보안이 보장된 환경에서 연동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보안성을 확보했다. 또한 연동 중인 체계에서 사이버 위협이 식별되었을 경우 상대국에게 통보하는 등 위협 정보에 대한 교환도 실시하도록 명시해 사이버보안의 실행력을 제고함으로써 그간 논의해온 한미 사이버보안 협력을 가시화했다. 특히 한미 양국은 이번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을 통해 자국 체계에 대한 위협이 상대국가의 체계에 대한 위협과 동일하다는 것을 상호이해하고,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나아가 자국의 체계는 자국의 사이버보안제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뢰하며 공유하기로 하는 등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한미 신뢰를 크게 증진했다. 이에 한미는 이번 합의가 향후 양국 국방 당국 간 사이버보안 협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큰 진전(Big-Step)’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합참과 주한미군사 간 합의를 시작으로 사이버보안 협력이 국방 전 분야에 확대될 수 있도록 오는 6월 ‘2023년 한미 정보통신기술 협력위원회’를 통해 한미 국방부 간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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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사이버보안 공동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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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북 미사일 발사, 안보리 결의 중대 위반…심각한 도발”
- 북한이 31일 오전 6시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실은 31일 오전 북한이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 및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합참의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국가안보실은 북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내용을 대통령에게 실시간 보고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임을 강조하고 이를 규탄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북한의 추가적인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동맹 및 우방국들과 공조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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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북 미사일 발사, 안보리 결의 중대 위반…심각한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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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반드시 처벌’…검·경·관세 특별수사본부 840명 규모로 설치
- 정부가 마약범죄 수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해 범정부 수사역량을 결집한다. 약 6억건에 이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정보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감시를 강화하고, 마약 중독자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과 함께 초중고 마약예방교육도 넓힌다. 정부는 18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그동안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했으나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자 일상생활에까지 위협을 주고 있는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모아 이번 후속계획을 마련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해 11월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장관급 주재 관계차관회의로 격상해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이후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 결과 지난 2월까지 마약류 사범 5809명 적발했는데, 압수량은 306.8kg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24%, 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마약류 중독재활 교육은 1071명으로 150% 늘었고 중독자 치료는 지난해 기준 421명으로 전년보다 50% 증가했다. 또한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마약을 포함한 약물예방 등 교육을 연간 10시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라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로 분류해 범정부 차원 계획도 수립했다. 먼저 국경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국제우편 마약단속 TF 구성 등 감시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마약탐지 첨단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이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Korea Customs Week 2023 개최(4월, 관세), 콜롬비아 MOU체결(6월, 해경),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개최(11월, 대검) 등 국내·외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신규 공조망 확장에 주력하는 등 촘촘한 마약 공조체계도 운영한다. 특히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역량을 결집하고,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각 기관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전국 마약범죄에 공동대응한다.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등을 포함해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며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완전 박탈한다. 마약류 밀수사건과 국제 범죄조직에 대한 그간 누적된 정보를 망라해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조속히 설치해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한다.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탐지하는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도입해 1일 내로 신속히 차단한다. 전체 마약성분 검출이 가능한 첨단감정장비도 도입해 신종마약 탐색역량을 강화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정보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 조회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의료용 마약류 중복처방도 방지하며, 마약류 유통·투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철저한 비밀이 보장된 공익신고 등을 적극 유도한다. 한편 기존에는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려는 경우 약물강도·투약량 등 검찰 내부 규정에 따라 치료·재활 조건을 부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범사업으로 의사 등 약물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식약처 운영)를 통해 기소유예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평가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해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해 나가기로 했다. 상습투약 및 대량 밀수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치료와 재활의 방안으로는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기 위해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상향한다.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 검토도 추진하며 치료보호가 종료된 중독자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중독재활센터는 기존 2개에서 3개로 늘리고, 민간중독재활시설(DARC, 전국 4개)에 재정지원도 추진하며 마약류 중독자의 상태를 고려해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교정직 공무원 대상 중독심리사 자격 취득(103명),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강사(90명) 양성 등 마약류 중독재활에 필요한 전문인력도 올해 190명 양성할 계획이다. 교정시설 내 수형자에 대한 중독재활 교육을 확대해 보건의료인력,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한 마약전담교정시설을 운영해 교정시설 내 체계적인 중독재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밖에도 마약근절 홍보를 위해 ‘마약과 끝낼 신호, SOS’ 슬로건을 바탕으로 범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고 개별 홈페이지 등에 흩어져있는 마약 정보를 한눈에 전달하는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청소년 대상 교육 시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약 투약 10년 후 나의 모습 구현’ 등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확대하고 교원연수 과정에 마약 교육을 포함해 교사의 역량도 강화한다. 마약관련 전문가, 교원 및 교육청 담당자로 구성한 ‘학교 마약 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를 운영해 교육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방안을 신속하게 파악해 적용하는 등 학교 마약예방교육의 효과와 수준을 높인다. 청소년들이 마약범죄 관련 언론기사를 보고 호기심에 범죄를 모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범죄 언론보도 권고기준도 마련한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이므로,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 빨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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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반드시 처벌’…검·경·관세 특별수사본부 840명 규모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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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시 세금 체납·선순위 보증금 확인 가능해진다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두텁게 보호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앞으로 임차인의 정보열람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사실과 선순위 임차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 및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임차인 정보열람권한을 강화해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은 요구를 받은 날 이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되,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려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함으로써 제시 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준용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추가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화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호를 강화했다.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고 그동안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도 확대·상향했다. 서울시는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1억 6500만 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을 5500만 원 이하로 높였다. 과밀억제권역은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1억 4500만 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을 4800만 원 이하로 올렸다.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개정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담보물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꾸준히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과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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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시 세금 체납·선순위 보증금 확인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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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약자 지원 및 격차 해소…범부처 사회위기 대응 TF 운영한다
- 정부가 ‘자유의 가치와 든든한 연대가 만드는 희망의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발표,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사회부처가 협업하며 역점을 두고 이번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양육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청년의 희망사다리를 복원해 자산 형성 및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기업-지자체와 연계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특히 범부처 TF를 구성해 사회위기에 대응하는 등 사회약자 지원 및 격차 해소에 나선다. 이번 계획은 ▲도약하는 미래 ▲함께하는 연대 ▲안전한 일상이라는 사회정책 목표 하에 총 9개 주요 과제 및 27개의 세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는 미래 정부는 교육·돌봄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 부모급여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늘봄학교 시범운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 및 지원가구 확대 등 양육 지원정책을 강화한다. 기초학력, 직무훈련·경력개발, 평생교육 등 생애 전주기적인 사회참여역량 향상도 지원한다. 평생교육바우처 대상은 올해 6만 명에서 2027년까지 18만 명으로 단계적 확대하고 기업직업훈련카드 신설 및 중소기업 재직자 경력설계 지원에 나선다. 또 취약·위기 가족 사례관리와 생애주기별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위기 대응력, 회복탄력성을 높여나간다. 청년의 원활한 사회 진출·적응을 위해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신설하고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 등도 추진한다. 청년도약계좌 신설, 공공분야 34만호 공급 등 자산 형성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데 지원토록 한다. 청년 인식의 국정 반영, 청년의 정책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을 본격 운영토록 하고 정부위원회 내 청년 비율 또한 늘려나간다.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전략회의 운영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체계를 고도화하고 해외 인재 유치·정착을 위한 출입국·이민제도를 개선한다. 케이-컬처의 세계화와 관광매력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영화·웹툰 등 장르 특화형 인재 연 2000명, 콘텐츠 제작·현장 전문가 연 1700명 등 콘텐츠산업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예술활동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한국 방문의 해 운영 등도 추진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교육부) ◆ 공동가치 실현 위해 함께하는 연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신기술 수요기반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지역기업-지자체와 연계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혁신 역량을 높여나간다. 사회약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격차 해소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부처 TF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사회위기 대응에 힘쓴다. 또 여성, 고령자 등 고용 약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사회보험 지원 대상 확대, 고령자고용지원금 확대 등 관련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농촌과 어촌 등 소외지역 내 디지털튜터 1인 1교 배치를 지난해 34개교에서 올해 340개교로 늘리고 온라인고교 신설 및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등을 추진해 교육·문화 혜택의 격차 해소에 힘쓴다. 공정채용 인프라 구축,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지원해 근로현장의 공정 채용과 합리적인 일터문화도 조성한다. 이념·이해 갈등의 폭을 좁히고 시민사회의 연대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생애주기별 시민교육 지원을 비롯해 혐오 표현, 사이버폭력 등 디지털 역기능 예방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윤리교육을 추진한다. ◆ 모든 국민의 안전한 일상 군중 밀집지역에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홍수 등 취약지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각종 재난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민감 취약계층·어린이 활동 고간 등의 실내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스마트 안전 장비·휴게시설 설치 등 안전한고 건강한 일상 또한 지원한다. 모든 국민의 신체·정신적 건강 보호에도 앞장선다.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필수·공공의료 확충 등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인다.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심리상담과 신체 활동 인프라도 확충해 나간다. 수입식품 검사는 디지털 자동 심사로 전환해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인다. 사람 중심으로 유해물질 총량을 관리하는 통합위해성 평가도 본격 시행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회재활 정책을 강화한다. 스토킹·성폭력 범죄, 아동학대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선제적 관리·행동 통제를 강화해 재범률을 낮추도록 한다. 이를 위해 ‘스토킹처벌법’ 개정, 민·관 전방위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고위험 대상자 취업제한·성충동조절치료 등 맞춤형 준수사항을 확대하고 고위험자용 전자장치도 운영한다. 스토킹피해자 주거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신규 지원,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강화, 5대 폭력 피해 통합 지원 등을 통해 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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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약자 지원 및 격차 해소…범부처 사회위기 대응 TF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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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다음달까지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조사
-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해 오는 2월까지 조사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17개 시·도 기조실장회의를 개최해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부정수급 여부 및 지출서류 조작 등 회계처리의 위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및 필요시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맞게 자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최근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도 자체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1월부터 2단계 시행 중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의 조기정착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보조사업의 수행, 정산·검사 및 사후제재 단계까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금의 관리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차단한다. 2단계 시행 중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는 지방보조금 집행방식을 지방자치단체 전용계좌 예치를 통한 선검증-후교부·집행 방식으로 전환한다. ‘보탬e’를 통한 지방보조금 집행은 이번 달 시·도에 도입한 후 오는 7월 시·군·구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담당공무원 및 민간보조사업자의 시스템 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와는 별도로 자치단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보조금 집행과정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추가로 점검한다. 이후 확인·점검 결과를 종합분석해 지방보조금 업무 절차(프로세스)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적극적으로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자치단체별 자체조사 진행 시 지방보조금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으며,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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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다음달까지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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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해외 도피해도 처벌 못 피한다…‘시효 정지’ 도입
- 법무부가 재판 중인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년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수사 중’이거나 ‘재판 결과가 확정’된 사람은 수사나 형집행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1997년 5억 6000만원 상당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피고인이 국외 출국해 재판이 확정되지 못하자 대법원은 올해 9월 그의 재판시효(15년)가 완성됐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는 ‘재판 중 국외 도피’ 시 아무런 제한없이 시효가 진행·완성됨으로써 형사사법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나 형집행 단계의 시효정지 제도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수사 중 국외도피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준용해 해당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 완성 간주기간(25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명시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범죄자들이 아무리 오래 해외 도피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법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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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해외 도피해도 처벌 못 피한다…‘시효 정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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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출신 고위직 늘리고 승진연한 단축·복수직급제 도입
- 정부가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에 헌신하고 치안성과가 우수한 경찰이라면 누구든지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는 총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하고, 복수직급제를 도입해 총경 수를 늘릴 계획이다. 또 경찰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국민 안전 수호라는 기본 사명에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1일부터 단계별로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9일 경찰 치안역량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오른쪽 두 번째)이 동석한 가운데 경찰 조직·인사 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과 국정과제로 국민과 경찰공무원에게 공표한 약속을 지키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뼈아픈 성찰과 경찰이 보다 책임감 있게 국민의 안전에 헌신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선방안은 ▲복수직급제 도입 ▲미래치안에 대비한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등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경찰청 직제와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은 연내 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복수직급제 도입 경찰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치안상황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복수직급제는 정책수립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 인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직위 등에 복수의 직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1994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도입·운영해 왔다. 행안부는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시행 등으로 경찰의 업무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정책수립 역량 강화가 중요시되고 있어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찰 복수직급제는 총경급이 대상으로 ▲정책역량 향상을 위한 본청과 시·도경찰청 주요 부서 ▲본청과 서울·부산·경기남부청을 총경급 전담 상황관리 체계로 개선하기 위한 상황팀장 직위 ▲유능한 경찰 인재 양성을 위해 경찰대학 등 4개 소속기관의 주요 직위에 도입한다. 이렇게 총경의 인력자원이 확대되면 경찰서장 등 관리자 직위에 적임자 보임을 위해 경찰청에서 도입 예정인 ‘관리자 자격심사제’와 연계해 경찰 지휘부의 전반적인 인적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순경 입직자와 지방근무자들의 상위직 진입이 늘어 경찰 내 현장지휘부 인력구조 개선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 최근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대응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인력 중심의 치안시스템에서 과학기술기반의 치안 시스템으로 치안 체계를 전환한다. 경무관급 정보화장비정책관을 치안감급 미래치안정책국으로 확대·개편해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치안을 선도하기로 했다. 또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중요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경기남부경찰청에 경무관급 광역수사단장을 설치해 높아진 경찰수사의 책임성을 뒷받침한다. 순경 출신 경찰관의 신임교육을 담당하는 중앙경찰학교에는 경무관급 교수부장을 신설해 경쟁력을 갖춘 신임 경찰관을 양성할 예정이다. ◆ 인사제도 개선 경찰 지휘부의 인적 구성을 다원화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 등용을 위해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등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16년이나 전체 계급의 최저연수를 최대한 줄여 총 5년을 단축해 최저근무연수가 11년이 되도록 한다. 특히 계·팀장을 맡을 수 있는 실제 간부 직급인 경감이 되기까지 최저연수를 통일성 있게 1년으로 설정해 일반 순경출신도 빨리 간부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만든다.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개선안 또 치안현장에서 우수한 공적을 세운 직원들을 적극 발탁하고 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승진을 활성화한다. 주요현안 수사 등 범인 검거 유공 특진 및 핵심정책과제 관련 유공자 특진을 적극 추진하고 법질서 확립분야 특진 공적을 적극 발굴해 우리 사회에 법과 원칙이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경찰은 범죄 예방·수사, 경호, 경비 및 질서유지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광범위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어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해마다 다수의 순직·공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러한 경찰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보수 등에 있어 타 직군과 비교해 우대받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공안직에 비해 처우가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경찰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하는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경정 이하 경찰관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기본급 조정은 해경과 소방에도 동시에 적용되는 만큼 제복 입은 공무원들의 책임감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국민안전을 위해 더 봉사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경찰이 보다 향상된 치안역량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안부와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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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출신 고위직 늘리고 승진연한 단축·복수직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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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국회 본회의 통과
- 앞으로 매년 1월 1일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변화된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돼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년 6월부터 ‘만나이 통일’하는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만 나이 통일’은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법제처가 지난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해 총 6394명이 참여한 국민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인 5216명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86.2%인 5511명은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을 만 나이로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수렴을 내년에 거친 후 소관 부처와 협의해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정착시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속했던 내용이 정부 출범 6개월여 만에 실행됐다”며 “법안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의 체감 나이가 한두 살씩 어려지면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만 나이 사용 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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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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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앞으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지난 8월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제출안을 기초로 법사위에서 마련한 대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법 적용은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법 시행 당시 성년이 됐더라도 아직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모두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 미래 번영을 위한 법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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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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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경찰 대혁신’ 등 대책 다음달까지 마련”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 “범정부 재난안전 관리체계, 경찰 대혁신,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등 관련 대책을 다음 달까지 마련해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또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한 점 의혹없이 투명하게 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든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유가족 지원을 위한 ‘원스톱 통합지원센터’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며 “이곳을 통해 유가족분들과 다치신 분들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합지원센터는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원스톱으로 당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그러면서 “센터 인근에는 마음안심버스를 배치해 심리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적시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내일이면 외국인 두 분의 운구를 제외한 모든 장례가 마무리된다”며 “앞으로도 유가족 지원과 다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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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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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경찰 대혁신’ 등 대책 다음달까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