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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는 실종아동 찾고, 로봇은 골목 순찰하고
    Q. 왜 이런 기술이 필요할까요? A. 매년 반복되는 실종 아동 사건 · 야간 범죄,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등 여전히 불안한 일상 경찰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 그래서 등장한 새로운 해법! · AI + 로봇 기반 '스마트 치안' Q. 어떤 기술이 개발되나요? A. AI가 CCTV를 분석해 실종 아동의 동선 추적 · 적외선 + AI 순찰 로봇이 어두운 골목 순찰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장비 탐지 시스템 → 이 모든 기술은 자치경찰 연구개발 사업으로 선정되어, 실제로 개발 중이에요! · 실종 감지 AI → 순찰 로봇 → 불법촬영 탐지 → 현장 적용 준비 중 Q.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A. 현장에서 더 빠르게, 더 똑똑하게! · 실종 아동 조기 발견 : 이상 행동 실시간 감지 · 범죄 예방 :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도 로봇이 순찰 · 치안 사각지대 해소 : 전국에 기술 확산 기대 - 더 촘촘한 안전망으로, 일상 속 불안 감소 치안의 미래, 지금 준비 중입니다. 국민이 더 안전한 사회, 기술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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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9
  • 당근마켓 중고차 사기 주의
    ■ 중고거래 사기 증가 고가품목의 거래량도 많아지면서 사기 피해액도 증가 ① 중고차 거래 사기 증가 중고차 거래 사기 피해 신고 2022년 84건 → 2023년 4만 6869건(약 600배 증가↑) ② 원인 중개수수료 없이 직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액거래 뿐만 아니라 집, 자동차 등 고가품목의 거래량도 많아지면서 사기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 됨 ■ 사기 수법 중고차 사기 수법, 이런 점을 주의하세요! ① 탁송사기 직접 방문이 어렵다며 탁송기사를 보내겠다고 제안 → 차량을 인도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 ② 허위 매물 및 타인 명의 차량 판매 존재하지 않거나 본인 고유가 아닌 차량(ex:렌터카)을 판매 ③사고 또는 하자 은폐 주행거리 조작, 무사고 차량 둔갑 등의 경우 ④ 사기꾼이 판매자에게는 구매자인 척 접근하고, 구매자에게는 판매자인 척 접근하여 금액을 가로채는 방식 ※ 계약금, 예약금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유도한다면, 주의 또 주의하세요! ■ 예방법 직거래 원칙을 준수했나요? 철저히 서류를 확인 했나요? 시세 비교해보셨나요? 거래내역 및 후기 확인하셨나요? 계약금 명목의 선입금을 요구받았나요? ■ 대처법 놓치기 쉽지만 꼭 숙지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① 경찰서에 신고 판매자와의 채팅 내역, 입금 내역, 판매자가 제공한 차량 관련 서류, 차량 상태 사진 및 거래 내역 등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 ② 당근마켓 고객센터 신고 당근마켓 앱 실행 → 문제가 발생한 채팅방에서 '신고하기' 선택 → 사기 피해 유형 선택 후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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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8
  • 보험사기는 보험료 상승의 주범
    ■ 조직형 보험사기, 이렇게 벌어집니다. - 의사·브로커까지 가담...조직형 범죄 보험 사기 - 조직화 돼 가는 보험사기... 사건당 붙잡힌 인원 3.3배 증가 - MZ조폭-병원-환자-설계사 짜고쳤다... 21억 규모 조직형 보험사기 ■ 보험사기는 결국, 국민 전체의 보험료 상승의 주범 - 보험료 인상 → 가입자 이탈 → 추가 인상 이러한 구조로 인해 보험시장 전반에 악순환이 발생 ■ 2025년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 연도별 보험사기 검거 현황(경찰청) > · 검거 건수: ('22)1,597 → ('23)1,600 → ('24)1,899 / 19% (전년대비) · 검거 인원: ('22)4,852 → ('23)6,044 → ('24)6,371 / 39% (전년대비) · 구속(명): ('22)90 → ('23)107 → ('24)100 / -7% (전년대비) 조직적 보험사기 집중 수사 및 몰수 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 수익 환수 강화 ■ 그렇다면 보험사기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1. 수상한 제안은 거절하기 2. 진료·치료 내용은 꼼꼼히 확인하기 3. 보험금은 정당하게 청구하기 4. 의심 사례는 신고하기 민생 침해 악성 사기 '보험사기' 보험사기는 단순한 허위 청구가 아닌, 사회 전체의 부담을 키우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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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3
  •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실시
    ■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 지난 8월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 결과 963명 검거 (집중 단속 기간: 24.8.8~25.3.31) · 서울경찰청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에 대한 협박 등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 지배 및 가학적 성착취를 가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54명 검거, 2명 구속 · 인천경찰청 2022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학생인 피해자들의 이름과 학교명이 들어간 텔레그램방을 개설해 허위영상물 약 270회 유포한 피의자 15명 검거, 8명 구속 ■ 위장수사··· 성인으로 확대 성폭력처벌법, 기존과 어떻게 달라졌나 · 아동·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대상 확대 기존 위장수사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디지털 성범죄에만 활용되었지만 성인 대상 범죄에도 적용 · 사전승인 → 사후승인 완화 승인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긴급한 경우 사전승인 없이 신속 수사 개시 ■ 특별한 수사 방식, 위장수사 위장수사란, 경찰관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증거수집 · 범인 검거에 필요한 경우 활용하고 있는 수사 방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 신분비공개수사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인에게 접근하여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수사 방법 · 신분위장수사 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기 위하여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의 작성·변경·행사 수단 등을 활용하는 수사 방법 → 수사의 효율성 향상!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수사 가능! ■ 자경단 검거 성공··· 위장수사의 효과 사이버수사대, 텔레그램 '자경단' 검거··· 200여명 성착취 혐의 위장 수사 3년··· '성착취물' 혐의자 천여 명 검거 (효과 1) 위장수사, 1,526명 검거 (효과 2) 텔레그램 성범죄조직 자경단 검거 성공 ■ 딥페이크 범죄 처벌 내용 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청소년성보호법」제11조 제1항) ② 영상물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영상물 등 판매 시 7년 이하의 징역 (「성폭력처벌법」제14조의2) ③ 불법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제70조 제2항)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가 6월부터 확대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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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2
  • "여친이 혼자 모텔 들어가더니 안 나와요"
    "핸드폰 그만 하실래요? 누구랑 하시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에 가스라이팅을 당하다!? 눈 앞에 경찰도 "못 믿어" 40분 동안 지속된 끈질긴 경찰의 설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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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2

실시간 검찰/경찰 기사

  • 올해 을지연습 연계 정부청사 공습대비 민방위·방호훈련 실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23년 을지연습과 연계해 지난 2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3개 정부청사에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과 ‘방호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인질 테러 대응과 인명피해 발생 상황 등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하는데, 특히 민·관·군·경이 함께 실시하는 종합훈련으로 국가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청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전국 240개 소방서에서 자체 선정한 주요 정체 구간에서 전국 동시에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정부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비상대비 훈련으로, 오는 24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 중이다.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을지연습 연계 정부청사 통합방호·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에서 군 장병들이 테러진압작전을 펼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정부청사 방호 및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먼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입주기관의 기능 유지 보장을 위해 세종·서울·과천·대전 등 13개 청사에서 인질 테러 대응, 인명피해 발생 상황 등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한다. 특히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일대에서는 22일 오전 10시에 국가중요시설에 적 침입에 따른 인명피해 발생과 인질극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에는 경찰(특공대), 군(신속기동대대),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이 함께 참여했고 차륜형 장갑차 등이 투입됐다. 이어 23일에는 세종청사·서울청사를 포함한 모든 청사에서 경찰청과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입주기관이 함께 공습대비 민방위훈련을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훈련은 폭격기와 미사일 등에 의한 공습 상황을 가정해 훈련 안내방송에 따라 직원들은 각 대피시설로 이동해야 하며 방독면 착용, 심폐소생술, 매듭법 등 안전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조성환 행안부 청사시설기획관은 “불시 비상소집 훈련과 전시 행정 체제로 전환하는 훈련 등을 실시해 국가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국가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관·군·경의 연계와 협조를 강화하고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청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 때 가족과 이웃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차량의 신속한 이동은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운전자 및 보행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이다. 이에 소방청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15분 동안 교통량이 많은 차량 정체 구간 또는 전통시장과 같이 도로가 협소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 전국 소방서별 15㎞ 내외 1개 구간을 자체 선정해 실제 출동 훈련을 실시한다. 특히 각 소방서는 지휘차,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 등을 이용하며 경찰과 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민방위 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훈련구간을 실제 주행할 계획이다. 훈련 주요 내용은 ▲경광등·사이렌 발령 ▲선두차량 길 터주기 요령 안내 방송 ▲일반차 양보운전 실제 체험 유도 ▲민간 인력 · 장비 합동훈련 추진으로 출동로 확보를 위한 민·관 공조 체계 확립이다. 한편 소방청은 소방차 길 터주기 대국민 홍보도 추진 중으로, TV·옥외전광판, SNS에 긴급차량 길 터주기 필요성 및 양보운전 요령을 알리며 국민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소방차 길터주기 요령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이번 훈련은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및 사고 현장에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신속한 도착을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에게 “훈련 당일 경각심을 갖고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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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부처마다 다른 ‘외국인 인적정보 체계’ 통일…범죄 등에 신속 대응 기대
    정부 부처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기됐던 외국인 인적정보 체계가 앞으로 통일화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기본 인적정보 통일화와 정보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은 통일된 성명 표기와 주민등록번호 부여 등으로 인적정보 관리체계가 확립돼 있는 반면, 외국인은 정부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부처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기함에 따라 동일인 여부 확인 등 신속하고 정확한 외국인 관련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행정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로서, 외국인이 입국 때 행사한 여권상에 기재된 성명 등의 정보를 국제기준에 맞게 행정기관 등에 제공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외국인 인적정보를 관리하기로 했다. 국제연합(UN)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여권상 표기된 영문 성명 등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했고 우리나라는 1952년 가입했다. 통일된 인적정보 관리체계를 통해 범죄, 조세, 감염병 대응 등 다양한 외국인 행정업무에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응해 엄정한 체류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필요한 보건, 복지 등의 혜택을 제공할 때에도 표준화된 인적정보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외국인 인적정보 관리 체계도. (자료=법무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의 조항이 신설돼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외국인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상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등의 정보가 외국인 기본 인적정보로 규정됐다. 정부기관 등에서 외국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해 기본 인적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제공하는 한편, 법무부 장관이 관련 정부기관의 장에게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기본 인적정보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무부와 관계 정부기관 등이 기존에 연계된 외국인 행정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목적 범위 내에서 활용해 데이터에 기반한 이민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통상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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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1
  • 법무부, 세월호 사건 관련 최후 국외도피자 ‘유혁기’ 국내 송환
    세월호 사건 관련 최후 국외도피자인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유 씨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아 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미국, 프랑스 등 국외로 도피한 세모그룹 계열사 대표 김혜경, 김필배, 유병언 장녀 유섬나 등 4명 중 법무부가 국내로 송환하는 마지막 범죄인이다.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세월호 참사 발생 9년 만에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무부는 지난 2014년 5월 세월호 관련 국외도피자들에 대해 미국과 프랑스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하고 이들을 송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특히 법무부는 2015년 미국 법무부와 뉴욕남부연방검찰청으로 검사를 파견해 소재 파악과 송환 문제를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협의를 개시했다. 이를 통해 미국 법무부에 유 씨의 송환을 지속해서 요청했고, 유 씨는 2020년 7월 뉴욕에서 체포돼 범죄인인도 재판에 회부됐다. 이후 유 씨는 미국 법원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불복해 인신보호청원을 제기했다. 지난 1월 연방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됐으나 지난 수개월간 미국 국무부의 인도 승인 절차가 진행돼 왔다. 법무부는 지난 5월 미국 법무부 실무진을 한국으로 초청해 4년 만에 정기 한-미 형사협력 실무회의를 재개하고 신속한 송환을 거듭 요청했다. 미국도 이를 최종 승인하면서 이번 송환이 이뤄졌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 범죄인 인도 중앙기관 및 법집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외로 도피해 형사사법 절차를 회피하고 있는 주요 부패·경제사범의 국내 송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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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4
  •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보완수사’ 검·경이 분담
    그동안 경찰에서 고소·고발 반려 제도로 일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 검·경의 고소·고발장 접수가 의무화된다. 또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도 폐지됨에 따라 검·경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하고, 경찰의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하도록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부작용과 지난해 속칭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학계와 실무 전문가, 검찰·경찰 기관위원으로 구성된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를 운영하고 12월부터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는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검찰·경찰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를 명시했다. 기존에는 경찰에서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통해 일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편이 제기돼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접수 거부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단계별로 검·경이 지켜야 할 수사기한의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하도록 제한을 부과하고, 경찰은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해 수사지연이 만연해진 상황을 개선하도록 한다. 송치사건 보완수사는 검·경이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한다.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해 경찰 수사현장의 업무 과중과 수사 지연을 완화하고, 검·경이 개별 사건의 구체적 특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개선했다. 이같이 경직된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 대신 검·경이 보완수사를 분담하게 하는 한편, 사건 수리 후 1개월 경과 사건과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수사지연 방지를 위해 기존의 재수사요청 횟수 제한은 유지하되, 요청한 사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한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책임지고 마무리하도록 일부 보완했다. 송치요구는 기존에 사유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도 효용이 입증된 제도인 만큼, 이번 개정으로 국민 보호 체계의 공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검·경 일방이 요청한 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3개월) 선거사건은 상호 협의를 의무화해 국민 보호를 위한 검·경 협력을 강화했다. 또 송치 전 의견 제시·교환 대상인 중요사건의 유형에 조직범죄·대공·정당·정치자금·노동·집단행동 관련 사건을 추가로 명시하고, 협의 대상으로 예시된 항목에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추가해 검·경 협력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해드릴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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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오송 침수사고, 수많은 경고에도 대처못해”…총 36명 수사의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오송 침수사고와 관련해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재난대응 비상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궁평2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조정실의 감찰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방 실장은 “먼저,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조실은 지난 21일과 24일에 수사의뢰한 18명 외에도 기존 제방의 철거 및 임시제방 설치 관련 공사 관계자와 사고 당일 재난상황 대응조치가 미흡했던 충북·청주·행복청·충북소방본부 관계자 18명을 추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별도로 과실을 확인한 5개 기관, 63명의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소속기관에 통보해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국조실은 침수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발생 이틀 후인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충청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실시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감찰 조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사고는 충북 청주지역에 지난 13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14일 낮 12시 10분에 호우경보가 발령되는 등 사고발생 40분 전인 오전 8시경까지 모두 372mm가량의 강수량을 기록하며 시작됐다. 사고 발생지점인 미호천교 지점은 사고 전날인 14일 오후 5시 20분에 이미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사고 당일인 15일 새벽 4시 10분에는 이보다 한 단계 높은 홍수경보를 발령했다. 미호강의 수위도 높아져 사고 당일 오전 6시 40분에 미호천교 지점의 계획홍수위인 해발수위 29.02m에 도달해 궁평2지하차도 통제 요건을 충족했다. 같은 날 오전 7시 50분경에는 미호천교 부근에 쌓여있던 임시제방 쪽으로 월류가 시작됐고, 이후 오전 8시 9분경 임시제방이 붕괴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부터 18분 뒤인 오전 8시 27분경부터 궁평2지하차도에 강물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CCTV 확인에 따르면 세종쪽 출입구가 먼저 침수되기 시작해 오전 8시 35분에 이미 지하차도 내부는 주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침수가 진행됐고 5분 뒤인 8시 40분 경에는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됐다. 국조실은 이처럼 임시제방이 붕괴하고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는 과정에서 경찰과 소방에 총 세 차례 신고가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사고 당일 오전 7시 4분과 7시 58분 두 차례 112 신고가 접수됐고, 오전 7시 51분에 119 신고가 한 차례 더 접수됐다. 한편, 감찰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비상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궁평2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관계자 등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관별 주요 적발사항으로 먼저 행복청은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를 발주한 기관으로, 해당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사와 감리사가 하천점용허가를 위반해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후 하천법 등에 따른 규격에 미달되는 부실한 임시제방을 설치한 것을 관리·감독하지 못했다. 또한 제방 붕괴 상황 인지 후, 재난 관련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는 등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충청북도는 궁평2지하차도 관리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사고 당일 홍수경보가 발령됐고 미호천교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며 사고발생 이전 궁평2지하차도 통제기준이 충족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고 교통통제를 실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사고 당일 미호천 범람 위험 신고를 받았음에도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충북경찰청은 사고 당일 두 차례의 미호천교 범람 및 궁평지하차도 통제 관련 112 신고를 접수했으나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출동한 것으로 112신고 시스템에 입력하고 종결처리했다. 청주시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미호강 범람 관련 위기 상황 통보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충북소방본부는 119신고에 따라 범람현장에 출동한 유일한 기관이나 현장요원의 상황보고에도 불구하고 119종합상황실에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사고 전일인 지난 14일 오후 5시 21분 미호천교 공사현장 임시제방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도 유관기관에 전파하지 않았다. 이에 국조실은 이번 감찰을 통해 대검 수사의뢰를 결정한 인원은 5개 기관 공직자 34명과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 모두 36명이다. 이중 이미 수사의뢰한 충북경찰청·충청북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18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 오는 28일 중으로 추가 수사의뢰를 마칠 예정이다. 이번에 수사를 의뢰한 36명의 대상자에는 민간인 2명과 책임자인 간부급 공무원 12명도 포함돼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5일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침수와 산사태 등 인명피해 재난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난대응체계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성한 범부처 TF에서는 재난대응 거버넌스 강화, 지하차도 인명피해 근절을 위한 통제기준 개선, 진입 차단시설 설치 확대 및 의무화, 안전중심 물관리를 위한 준설 등 하천정비 확대, 산사태 취약지구 관리제도 전면 재검토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향후 태풍 발생 등에 대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재난대응체계 및 대비상황에 대한 전면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관별 수사의뢰 대상자 인원수(단위 : 명, 기타는 공사현장 관계자) 국조실은 이번 감찰조사 결과에 따른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와는 별도로 관련 기관별로 직접적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한 인사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감안해 해당기관에 직접적인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직위해제 등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감찰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되는 기관별로 직위해제 등 책임에 상응하는 후속 인사조치를 인사권자에게 건의하거나 해당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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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8
  • 범정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시장참여자 피해방지 시급”
    정부는 26일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검찰, 금융감독원, 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 명으로 구성했다.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가상화폐 가격이 표시돼 있다. 2023년 1월 16일.(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2030세대’를 중심으로 600만 명 이상이 참여해 날마다 3조 원 넘게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이미 주식에 버금가는 투자상품임에도 법령과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시장참여자들이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었다.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후속법령 정비 등 제도정착 때까지 공백의 틈을 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가상자산 시장참여자의 피해방지와 회복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초기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아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되고, 시장참여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적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을 꾸렸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는 ▲이상거래 감지 및 분석 ▲가상자산 거래 흐름·보유자 추적 및 동결 ▲해외 유출·은닉된 가상자산 환수가 핵심이다.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가상자산 분석·추적·수사 등 모든 절차에 전문인력이 칸막이 없이 긴밀히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사·분석팀은 가상자산 발행·유통업체에 대한 건전성·사업성 분석 및 이상거래 추적을 통해 범죄 관련성을 사전 검토한다. 수사팀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검찰수사관 등으로 전담 수사팀 구성해 조사·분석팀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사·기소, 공소유지를 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며 가상자산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범죄수익환수 전담팀은 서울남부지검 환수 전담 검사가 수사팀·조사분석팀과 협업해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몰수·추징 보전하고 판결 확정 후 보전재산 강제집행을 통한 종국적 범죄수익을 환수한다. 합동수사단은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된 상장폐지, 가격폭락 등 피해 우려가 큰 투자 유의종목, 가격변동성 큰 종목을 선별해 중점적으로 조사·수사한다. 아울러, 단기간 내 상장폐지된 가상자산, 투자유의로 지정된 가상자산 관련 상장 비리,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자료를 수집·조사한 뒤 구체적 범죄혐의 포착하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다. 중점 조사·수사 대상은 ▲상장 청탁 업체, 뒷돈 수수 거래소 관련자 ▲MM 작업 등을 통한 가상자산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가상자산 이득에 대한 국세, 관세 포탈 ▲환치기 및 무역대금 가장 불법 외화반출 ▲범죄수익은닉 및 자금세탁 등 관련 범죄행위 등이다. 합동수사단 출범으로 금융·조세 당국 등 범정부 기관의 전문역량 및 노하우와 검찰 수사역량을 결합해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리스크를 제거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정착시켜 선량한 시장참여자를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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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1년 간 전세사기범 3466명 검거…범정부 특별단속 연말까지 연장
    1년간 실시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3466명이 검거되고 367명이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특별단속 기간을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해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대검찰청과 지난해 7월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1년간 벌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의심 사례 1249건을 수사,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1만1680여 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 갭투자 조직과 전세자금 788억 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 대출사기 조직 등 총 34개 조직도 일망타진했다. 아울러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해 불법으로 주택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629명도 검거했다. 또 전세사기를 방조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 운영자 및 불법 중개행위자 88명, 부동산 시세를 고의로 높게 감정해 보증금과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추가 확인한 감정평가사 22명도 검거됐다. 지난달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기획 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 왼쪽부터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단속 기간 중 경찰의 범죄수익 보전액은 지난 1차 단속(5억 5000만 원) 대비 3040% 증가한 172억 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1년간 범죄 유형별 검거인원을 보면 허위보증·보험이 49.2%(1706명)으로 최다였다. 이어 불법중개 18.1%(629명), 무자본 갭투자 17.4%(600명),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7.9%(272명) 순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피의자 중에서는 가짜 임대인·임차인 등이 44.3%(1534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이 19.4%(674명), 임대인·소유자가 15.7%(545명)으로 나타났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현황은 피해자 5013명, 피해금액은 6008억 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중에선 30대가 34.1%(1708명)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가 23.8%(1195명), 40대가 17.7%(885명)로 뒤를 이었다. 1인당 피해액으로는 1억~2억 원대 37.7%(1889명), 5000만 원~1억 원대 26.8%(1345명)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주택(빌라)이 49.7%(2494명)로 절반 가까이 차지해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이 32.7%(1637명)로 두 번째였다. 경찰청 경찰청 관계자는 “국토부 및 검찰청과 전세사기 2차 전국 특별단속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엄정한 단속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추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 조사 대상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를 대폭 확대해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빠짐없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도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 중 경찰청·국토부 등과 빈틈없는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유기적·지속적으로 전세사기에 총력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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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5
  • 국조실 “오송 112 신고 처리 중대한 과오…경찰 6명 수사의뢰”
    국무조정실은 이번 침수사고와 관련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혐의를 발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1일 오전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경찰, 국과수 등 유관기관의 합동감식이 지난 20일 진행됐다. 사진은 이번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미호강 제방.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조실은 특히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루어진 점을 파악했다. 이에 경찰 수사본부가 해당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 또는 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감찰조사 종결 전 우선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조실은 이번 사고와 관련한 감찰조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한 후 이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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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1
  • ‘사교육 카르텔’ 4건 경찰수사 의뢰…교육부 “단호히 대응”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신고내용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 교습비 등 초과 징수 신고 등으로 다양했으며, 크게 사교육 카르텔 신고와 사교육 부조리 신고로 구분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사교육 카르텔’은 일부 사교육 업체 등이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상호 연합해 편법·불법적으로 입시 체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집중신고기간 총 8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지난 3일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업 중 수능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는 사실과 함께 예상되는 문제 유형을 언급한 사안 등 2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또 수능 문제집 제작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구매해 교재 등을 제작한 사안을 포함해 사교육과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 등 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학원, 강사, 모의고사 업체가 상호 이익을 공유·확대하는 방식으로 연계돼 학생들에게 교습비와 학원 교재 및 강사 교재, 모의고사, 심지어 노트까지 묶어서 구매하도록 하는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9건의 사안을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사교육 부조리’는 교습비 등 게시 의무, 교실당 학생 수용 인원 상한,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학원법상 의무 등을 위반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로 집중신고 기간에 총 285건의 신고가 있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일부 대형 입시학원의 10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공정위 조사를 요청했으며 추가로 5건의 공정위 조사를 요청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신고 사안을 중심으로 25개 학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수강생 초과 수용을 위한 임의 시설변경, 교습비 게시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고 벌점·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및 교습정지, 고발 등 엄정 조치했다. 교육부는 집중신고 기간이 지나도 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관계 기관과 공조 체계를 확고히 유지하는 한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 경찰청은 별도의 신고 창구를 개설해 한층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징수 등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해 하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총괄) 신고 접수는 신고센터 누리집(clean-hakwon.moe.go.kr)에서, 공정위 사교육 관련 부당광고 신고 접수는 공정위 누리집 내 민원참여에서 가능하다. 경찰청 신고 접수의 경우 경찰청 누리집 내 경찰민원포털에서 할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결과 발표 브리핑 현장에서 “그간 은폐돼 왔던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가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신고로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며 “교육부를 비롯한 유관부처와 기관은 모두 힘을 모아 끝까지 추적해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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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7
  •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민·관 합동 추진단 출범
    정부가 아동보호체계 개편부터 미혼모 지원대책까지 범부처 정책과제를 발굴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범부처 차원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법무부·교육부·경찰청·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이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부처별 주요 과제 및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복지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관련 협조 요청사항(복지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및 지원 방안(행안부)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여가부)이다. 먼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확인·조사 방안과 함께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 계획 및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황을 공유하고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한 부처 간 협조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 이어 행안부는 이번 전수조사 아동 이외의 출생 미등록 아동을 추가 확인하기 위해서 올해 10월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전국 시·군·구에 출생미등록자 지원 전담조직(TF)을 설치해 각종 행정·법률구조·복지 서비스 등을 연계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대안으로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또한 임산부 조기 발굴 및 지원 체계 구축과 임신·출산·양육의 전 과정에서의 지원 강화방안과 함께 미혼모가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지 않고 원가정에서 아동이 자라날 수 있도록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현재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출생미신고 아동의 발견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1년 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국회 논의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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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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