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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실종아동 찾고, 로봇은 골목 순찰하고
Q. 왜 이런 기술이 필요할까요? A. 매년 반복되는 실종 아동 사건 · 야간 범죄,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등 여전히 불안한 일상 경찰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 그래서 등장한 새로운 해법! · AI + 로봇 기반 '스마트 치안' Q. 어떤 기술이 개발되나요? A. AI가 CCTV를 분석해 실종 아동의 동선 추적 · 적외선 + AI 순찰 로봇이 어두운 골목 순찰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장비 탐지 시스템 → 이 모든 기술은 자치경찰 연구개발 사업으로 선정되어, 실제로 개발 중이에요! · 실종 감지 AI → 순찰 로봇 → 불법촬영 탐지 → 현장 적용 준비 중 Q.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A. 현장에서 더 빠르게, 더 똑똑하게! · 실종 아동 조기 발견 : 이상 행동 실시간 감지 · 범죄 예방 :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도 로봇이 순찰 · 치안 사각지대 해소 : 전국에 기술 확산 기대 - 더 촘촘한 안전망으로, 일상 속 불안 감소 치안의 미래, 지금 준비 중입니다. 국민이 더 안전한 사회, 기술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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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중고차 사기 주의
■ 중고거래 사기 증가 고가품목의 거래량도 많아지면서 사기 피해액도 증가 ① 중고차 거래 사기 증가 중고차 거래 사기 피해 신고 2022년 84건 → 2023년 4만 6869건(약 600배 증가↑) ② 원인 중개수수료 없이 직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액거래 뿐만 아니라 집, 자동차 등 고가품목의 거래량도 많아지면서 사기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 됨 ■ 사기 수법 중고차 사기 수법, 이런 점을 주의하세요! ① 탁송사기 직접 방문이 어렵다며 탁송기사를 보내겠다고 제안 → 차량을 인도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 ② 허위 매물 및 타인 명의 차량 판매 존재하지 않거나 본인 고유가 아닌 차량(ex:렌터카)을 판매 ③사고 또는 하자 은폐 주행거리 조작, 무사고 차량 둔갑 등의 경우 ④ 사기꾼이 판매자에게는 구매자인 척 접근하고, 구매자에게는 판매자인 척 접근하여 금액을 가로채는 방식 ※ 계약금, 예약금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유도한다면, 주의 또 주의하세요! ■ 예방법 직거래 원칙을 준수했나요? 철저히 서류를 확인 했나요? 시세 비교해보셨나요? 거래내역 및 후기 확인하셨나요? 계약금 명목의 선입금을 요구받았나요? ■ 대처법 놓치기 쉽지만 꼭 숙지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① 경찰서에 신고 판매자와의 채팅 내역, 입금 내역, 판매자가 제공한 차량 관련 서류, 차량 상태 사진 및 거래 내역 등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 ② 당근마켓 고객센터 신고 당근마켓 앱 실행 → 문제가 발생한 채팅방에서 '신고하기' 선택 → 사기 피해 유형 선택 후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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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는 보험료 상승의 주범
■ 조직형 보험사기, 이렇게 벌어집니다. - 의사·브로커까지 가담...조직형 범죄 보험 사기 - 조직화 돼 가는 보험사기... 사건당 붙잡힌 인원 3.3배 증가 - MZ조폭-병원-환자-설계사 짜고쳤다... 21억 규모 조직형 보험사기 ■ 보험사기는 결국, 국민 전체의 보험료 상승의 주범 - 보험료 인상 → 가입자 이탈 → 추가 인상 이러한 구조로 인해 보험시장 전반에 악순환이 발생 ■ 2025년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 연도별 보험사기 검거 현황(경찰청) > · 검거 건수: ('22)1,597 → ('23)1,600 → ('24)1,899 / 19% (전년대비) · 검거 인원: ('22)4,852 → ('23)6,044 → ('24)6,371 / 39% (전년대비) · 구속(명): ('22)90 → ('23)107 → ('24)100 / -7% (전년대비) 조직적 보험사기 집중 수사 및 몰수 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 수익 환수 강화 ■ 그렇다면 보험사기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1. 수상한 제안은 거절하기 2. 진료·치료 내용은 꼼꼼히 확인하기 3. 보험금은 정당하게 청구하기 4. 의심 사례는 신고하기 민생 침해 악성 사기 '보험사기' 보험사기는 단순한 허위 청구가 아닌, 사회 전체의 부담을 키우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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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실시
■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 지난 8월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 결과 963명 검거 (집중 단속 기간: 24.8.8~25.3.31) · 서울경찰청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에 대한 협박 등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 지배 및 가학적 성착취를 가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54명 검거, 2명 구속 · 인천경찰청 2022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학생인 피해자들의 이름과 학교명이 들어간 텔레그램방을 개설해 허위영상물 약 270회 유포한 피의자 15명 검거, 8명 구속 ■ 위장수사··· 성인으로 확대 성폭력처벌법, 기존과 어떻게 달라졌나 · 아동·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대상 확대 기존 위장수사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디지털 성범죄에만 활용되었지만 성인 대상 범죄에도 적용 · 사전승인 → 사후승인 완화 승인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긴급한 경우 사전승인 없이 신속 수사 개시 ■ 특별한 수사 방식, 위장수사 위장수사란, 경찰관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증거수집 · 범인 검거에 필요한 경우 활용하고 있는 수사 방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 신분비공개수사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인에게 접근하여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수사 방법 · 신분위장수사 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기 위하여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의 작성·변경·행사 수단 등을 활용하는 수사 방법 → 수사의 효율성 향상!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수사 가능! ■ 자경단 검거 성공··· 위장수사의 효과 사이버수사대, 텔레그램 '자경단' 검거··· 200여명 성착취 혐의 위장 수사 3년··· '성착취물' 혐의자 천여 명 검거 (효과 1) 위장수사, 1,526명 검거 (효과 2) 텔레그램 성범죄조직 자경단 검거 성공 ■ 딥페이크 범죄 처벌 내용 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청소년성보호법」제11조 제1항) ② 영상물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영상물 등 판매 시 7년 이하의 징역 (「성폭력처벌법」제14조의2) ③ 불법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제70조 제2항)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가 6월부터 확대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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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이 혼자 모텔 들어가더니 안 나와요"
"핸드폰 그만 하실래요? 누구랑 하시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에 가스라이팅을 당하다!? 눈 앞에 경찰도 "못 믿어" 40분 동안 지속된 끈질긴 경찰의 설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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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법
3중 추돌 교통사고 112 신고 접수…. 운전자가 많이 다쳐 응급조치가 필요한 긴급상황! 바로 그때…!!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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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실종아동 찾고, 로봇은 골목 순찰하고
- Q. 왜 이런 기술이 필요할까요? A. 매년 반복되는 실종 아동 사건 · 야간 범죄,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등 여전히 불안한 일상 경찰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 그래서 등장한 새로운 해법! · AI + 로봇 기반 '스마트 치안' Q. 어떤 기술이 개발되나요? A. AI가 CCTV를 분석해 실종 아동의 동선 추적 · 적외선 + AI 순찰 로봇이 어두운 골목 순찰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장비 탐지 시스템 → 이 모든 기술은 자치경찰 연구개발 사업으로 선정되어, 실제로 개발 중이에요! · 실종 감지 AI → 순찰 로봇 → 불법촬영 탐지 → 현장 적용 준비 중 Q.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A. 현장에서 더 빠르게, 더 똑똑하게! · 실종 아동 조기 발견 : 이상 행동 실시간 감지 · 범죄 예방 :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도 로봇이 순찰 · 치안 사각지대 해소 : 전국에 기술 확산 기대 - 더 촘촘한 안전망으로, 일상 속 불안 감소 치안의 미래, 지금 준비 중입니다. 국민이 더 안전한 사회, 기술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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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중고차 사기 주의
- ■ 중고거래 사기 증가 고가품목의 거래량도 많아지면서 사기 피해액도 증가 ① 중고차 거래 사기 증가 중고차 거래 사기 피해 신고 2022년 84건 → 2023년 4만 6869건(약 600배 증가↑) ② 원인 중개수수료 없이 직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액거래 뿐만 아니라 집, 자동차 등 고가품목의 거래량도 많아지면서 사기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 됨 ■ 사기 수법 중고차 사기 수법, 이런 점을 주의하세요! ① 탁송사기 직접 방문이 어렵다며 탁송기사를 보내겠다고 제안 → 차량을 인도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 ② 허위 매물 및 타인 명의 차량 판매 존재하지 않거나 본인 고유가 아닌 차량(ex:렌터카)을 판매 ③사고 또는 하자 은폐 주행거리 조작, 무사고 차량 둔갑 등의 경우 ④ 사기꾼이 판매자에게는 구매자인 척 접근하고, 구매자에게는 판매자인 척 접근하여 금액을 가로채는 방식 ※ 계약금, 예약금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유도한다면, 주의 또 주의하세요! ■ 예방법 직거래 원칙을 준수했나요? 철저히 서류를 확인 했나요? 시세 비교해보셨나요? 거래내역 및 후기 확인하셨나요? 계약금 명목의 선입금을 요구받았나요? ■ 대처법 놓치기 쉽지만 꼭 숙지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① 경찰서에 신고 판매자와의 채팅 내역, 입금 내역, 판매자가 제공한 차량 관련 서류, 차량 상태 사진 및 거래 내역 등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 ② 당근마켓 고객센터 신고 당근마켓 앱 실행 → 문제가 발생한 채팅방에서 '신고하기' 선택 → 사기 피해 유형 선택 후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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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는 보험료 상승의 주범
- ■ 조직형 보험사기, 이렇게 벌어집니다. - 의사·브로커까지 가담...조직형 범죄 보험 사기 - 조직화 돼 가는 보험사기... 사건당 붙잡힌 인원 3.3배 증가 - MZ조폭-병원-환자-설계사 짜고쳤다... 21억 규모 조직형 보험사기 ■ 보험사기는 결국, 국민 전체의 보험료 상승의 주범 - 보험료 인상 → 가입자 이탈 → 추가 인상 이러한 구조로 인해 보험시장 전반에 악순환이 발생 ■ 2025년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 연도별 보험사기 검거 현황(경찰청) > · 검거 건수: ('22)1,597 → ('23)1,600 → ('24)1,899 / 19% (전년대비) · 검거 인원: ('22)4,852 → ('23)6,044 → ('24)6,371 / 39% (전년대비) · 구속(명): ('22)90 → ('23)107 → ('24)100 / -7% (전년대비) 조직적 보험사기 집중 수사 및 몰수 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 수익 환수 강화 ■ 그렇다면 보험사기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1. 수상한 제안은 거절하기 2. 진료·치료 내용은 꼼꼼히 확인하기 3. 보험금은 정당하게 청구하기 4. 의심 사례는 신고하기 민생 침해 악성 사기 '보험사기' 보험사기는 단순한 허위 청구가 아닌, 사회 전체의 부담을 키우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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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는 보험료 상승의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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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실시
- ■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 지난 8월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 결과 963명 검거 (집중 단속 기간: 24.8.8~25.3.31) · 서울경찰청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에 대한 협박 등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 지배 및 가학적 성착취를 가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54명 검거, 2명 구속 · 인천경찰청 2022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학생인 피해자들의 이름과 학교명이 들어간 텔레그램방을 개설해 허위영상물 약 270회 유포한 피의자 15명 검거, 8명 구속 ■ 위장수사··· 성인으로 확대 성폭력처벌법, 기존과 어떻게 달라졌나 · 아동·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대상 확대 기존 위장수사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디지털 성범죄에만 활용되었지만 성인 대상 범죄에도 적용 · 사전승인 → 사후승인 완화 승인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긴급한 경우 사전승인 없이 신속 수사 개시 ■ 특별한 수사 방식, 위장수사 위장수사란, 경찰관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증거수집 · 범인 검거에 필요한 경우 활용하고 있는 수사 방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 신분비공개수사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인에게 접근하여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수사 방법 · 신분위장수사 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기 위하여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의 작성·변경·행사 수단 등을 활용하는 수사 방법 → 수사의 효율성 향상!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수사 가능! ■ 자경단 검거 성공··· 위장수사의 효과 사이버수사대, 텔레그램 '자경단' 검거··· 200여명 성착취 혐의 위장 수사 3년··· '성착취물' 혐의자 천여 명 검거 (효과 1) 위장수사, 1,526명 검거 (효과 2) 텔레그램 성범죄조직 자경단 검거 성공 ■ 딥페이크 범죄 처벌 내용 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청소년성보호법」제11조 제1항) ② 영상물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영상물 등 판매 시 7년 이하의 징역 (「성폭력처벌법」제14조의2) ③ 불법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제70조 제2항)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가 6월부터 확대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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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이 혼자 모텔 들어가더니 안 나와요"
- "핸드폰 그만 하실래요? 누구랑 하시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에 가스라이팅을 당하다!? 눈 앞에 경찰도 "못 믿어" 40분 동안 지속된 끈질긴 경찰의 설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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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대북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12월 가동
- 한미일 3국간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가 12월부터 가동된다. 내년부터는 3국간 군사훈련도 확대 시행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12일 3국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회의를 위해 한미 국방장관은 국방부 청사에서, 기하라 방위상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가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왼쪽)은 12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가운데)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오른쪽)과 함께 3국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기하라 방위대신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가했다.(사진=국방부) 이날 3국 장관은 지난 8월 3국 정상이 미국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합의했던 사항들의 후속 조치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북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과 관련된 내용이 다뤄졌다. 3국 장관은 해당 공유 메커니즘의 가동 준비가 마무리단계에 들었다고 평가하고 12월 중에 해당 체계를 정상 가동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부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3국 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3국 협의를 통해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연내 수립 완료할 방침이다. 3국 장관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역내 안보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3국 장관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를 표명하고, 대만해협 일대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여타 합법적인 해양의 이용을 포함한 국제질서를 완전히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3국 장관은 북-러간 군사 무기거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 독립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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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대북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12월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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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약자의 피 빠는 악질 범죄자들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 처단”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사금융 대응과 관련,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하여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고금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이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불법사금융 근절은 대통령이 민생안정의 하나로 여러 차례 강조해 왔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날 간담회는 고금리와 신용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사금융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고 언급하면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옷 가게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이 100만 원을 빌렸다가 최고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은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며,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인 존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간담회 참석자들은 불법사금융 피해 경험, 단속의 어려움, 건의 사항 등을 전달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A씨는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기존에 받던 대출의 이자를 갚지 못해 그만 사채에 손을 대고 말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A씨는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왜 썼을까가 아니라 왜 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우리 경찰 수사가 피해자 관점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수사를 할 때는 단 건이 아닌 여러 건을 병합해서 수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 복구에 중점을 두겠다”고 향후 불법사금융 수사 방향에 대해 밝혔다. 다른 피해자 B씨는 “아이 육아를 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많다보니 조금 보탬이 되고자 사채를 쓰게 되었다”면서 “불법 사채도 일반 대출 진행하듯이 계약서를 쓰는데, 제 휴대전화에 있던 모든 번호를 복사해 가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B씨는 “그 이후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다니는 직장이나 아이들 학교 선생님, 직계 가족들에게 연락한다는 협박을 해서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다 보니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됐다”며 고통스러웠던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사채업자의 이익을 회수해 아예 완전히 깨끗하게 근절하고, 처벌도 같이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 저희가 많이 연구하고 있다”면서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 처벌법이 있는데, 가해자에 대한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 통신의 이용 금지까지도 조치할 수 있다”며 경찰과 협력해 불법사금융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법사금융이 이자를 받을 때 사채업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 명의 등 차명계좌를 활용하는데,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여 불법 수익을 추적하겠다”면서 “현금을 받는 경우에도 현금을 가지고 다른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철저하게 과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본인을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라고 소개하면서 “사업을 하면 사채가 필요악인데,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정보를 다 주다 보니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최봉용 법률구조공단 센터장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소개하면서 “실제 채무자를 만나보면 위축되어 있다”면서 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무자와의 접촉을 막을 수 있어 “대리인제도가 채무자에 대해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상담하는 금융감독원 직원 D씨는 “상담 내용은 주로 대부 금리가 너무 높은데 불법대부업자는 아닌지, 불법 채권 추심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데 대책은 없는지가 많다”면서 “일단 피해가 발생한 후에는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대부분 서민과 취약계층인데, 이 분들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넘어가지 않게 대부업자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분석해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사전 예방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과기부, 방심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금융 광고를 차단하는 한편, 신·변종 불법사금융 출현 및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국민 피해 예방 홍보 교육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강원도 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이장만 경감이 불법사금융 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수사팀이 느낀 점을 밝혔다. 이 경감은 “불법 대부업자들은 아주 악질적인 데 반해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한 게 사실”이라면서 “다른 범죄에 비해 징역형 선고율이 낮고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벌금형의 경우에도 최고 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에 그치다 보니깐 재범률이 높다”며 “피해자가 받는 고통, 범행의 불법성과 조직성 등을 고려했을 때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불법사금융의 피해에 비춰봤을 때 대응과 처벌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면서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기존 관례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로 대응하고, 채권추심 수단으로 동원되는 스토킹, 폭력, 정보 착취까지 적극적으로 기소하겠다”고 검찰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악질적인 죄상을 충분히 재판에 현출 시켜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실형을 구형하고, 실제로도 중형이 선고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불법사금융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의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이라면서 “특히,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들이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와 국민 보호에서 외면당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이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 상담 인력 및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 명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정부 및 당국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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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약자의 피 빠는 악질 범죄자들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 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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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불안·공포 주는 변제 독촉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에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일상 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 이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장관은 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일상 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 같이 조치했다. 한 장관은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엄정 처벌하는 한편,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채권자 등의 변제 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주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적용을 지시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적극 적용할 것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해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청구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마련한 잠정조치 제도를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한 장관은 “불법 추심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보호법상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라”며 “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협업해 끝까지 추적하고, 은닉 재산을 파악해 몰수·추징보전 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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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불안·공포 주는 변제 독촉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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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 미수에 그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
- 정부가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죄질에 상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살인미수죄로 적용해 미수 감경 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아동학대살해미수죄로 적용해 미수 감경해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학대 피해를 입은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응급조치에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 등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해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보호시설 인도’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피해아동의 의사 및 연고자의 상황 등을 고려해 친척 등 피해아동의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가 수사 중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임시조치 연장의 경우 판사 직권으로만 가능하다. 임시조치 취소는 판사 직권 또는 아동학대 가해자 측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만 가능하며, 제한적인 경우에만 검사의 임시조치 변경청구권을 인정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신속히 법원에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명령의 경우에도 일정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받도록 명하는 ‘이수명령’ 병과(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이 정비됐다. 지금까지는 ‘유죄판결 선고시’에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유죄판결 선고시’ 또는 ‘약식명령 고지시’에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게 된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아동의 인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아동학대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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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 미수에 그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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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민 안전이 국가의 존재 이유…경찰조직, 치안 중심으로 개편”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대한민국 경찰들에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임을 가슴 깊이 새겨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경찰 조직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우리 경찰의 치안과 법 집행 역량은 세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경찰의 성과를 치하하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대한민국 경찰은 78년 전 광복 이후 지금까지 국민의 안전과 법 질서 확립에 앞장서 왔다”며, 최근에는 “전세 사기와 마약을 비롯한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의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흉악범죄의 고리를 끊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경찰조직의 치안 중심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국민들께서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찰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강력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흉악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방검장구, 저위험권총 등 신형 첨단장구를 신속히 보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또 “이 나라에서 ‘제복 입은 영웅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출범 이후 공안직 수준 기본급 인상과 복수직급제 등 경찰의 숙원 과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봉사와 헌신에 걸맞은 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경찰관 여러분께서도 국민의 안전 확보라는 기본적인 책무를 늘 가슴에 새기면서 국민의 경찰로 늘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순직한 고(故) 강삼수 경위(23년생, 경남 산청서), 고 이강석 경정(72년생, 경기 화성서부서), 고 이종우 경감(66년생, 강원 춘천서)의 유가족에게 경찰 영웅패를 수여했다. 이어진 정부포상 수여식에서는 김철문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 경무관 등 5명에게 홍조근정훈장 등 포상을 직접 수여하면서 국민의 안전한 일상 수호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경찰 영웅과 순직 경찰 유가족, 전국 시·도 경찰청 소속 지역 경찰 등 현장 경찰관, 31개 국가·국제기구(유엔, 인터폴, 유로폴)의 경찰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국회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 국민의힘 박성민·서범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 등 약 270여 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김철문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 경무관에게 홍조근정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14만 경찰 가족 여러분, 제78주년 경찰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경찰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순직, 전몰 경찰관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올해 제복 입은 경찰 영웅으로 현양되신 故이강석 경정, 故이종우 경감, 故강삼수 경위님을 추모하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유가족분들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경찰관 여러분, 78년 전 광복 이후 지금까지 경찰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의 수호자로서 맡은 소임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와 범죄에 맞서 국민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에 앞장섰습니다. 이제 주요 강력 범죄 검거율은 95퍼센트에 육박하고 있으며,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작년보다 30퍼센트 이상 줄었습니다. 민생과 건설 현장에 만연했던 관행적 폭력행위를 근절하고 전세 사기와 마약을 비롯한 민생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호시설 연계와 심리치료 지원을 통해 가정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경찰의 치안과 법집행 역량은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진 치안시스템을 체험하고, 글로벌 치안 협력 강화를 위해 전 세계 31개국 경찰 대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 31개국 경찰 대표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립시다. 자랑스러운 경찰관 여러분, 흉악범죄의 고리를 끊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찰 조직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늘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사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도 경찰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강력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흉악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방검장구, 저위험권총 등 신형 첨단장구를 신속히 보급할 것입니다. 범죄자 검거 활동에서 더 나아가,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자 보호부터 재범의 방지까지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임을 가슴 깊이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관 여러분, 저는 늘 이 나라에서 ‘제복 입은 영웅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공안직 수준 기본급 인상과 복수직급제 등 경찰의 숙원 과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에 걸맞은 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경찰관 여러분께서도 국민의 안전 확보라는 기본적인 책무를 늘 가슴에 새기면서 국민의 경찰로 늘 정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다시 한번 제78주년 경찰의 날을 우리 국민과 함께 축하드리며, 경찰 가족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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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민 안전이 국가의 존재 이유…경찰조직, 치안 중심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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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25일 시행
- 앞으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수사기관은 즉시 교육지원청에 공유하게 되고, 교육청은 사안 확인 후 ‘7일 이내’에 교육감 의견을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조사·수사기관은 교육청이 제출한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 조사·수사하게 된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법률 시행 이전이라도 법 집행과정 개선을 위해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은 공동전담팀(TF)을 운영해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시도교육청에서 조사·수사시관으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해 합의했다. 아울러 복지부와 검찰 등은 교원 대상의 아동학대 조사 수사 시 시도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법령 제·개정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조사·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교육지원청과 즉시 공유하게 된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전담 공무원은 해당학교를 방문해 교원, 학교 관리자, 목격자 등과 면담 등을 거쳐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이달 중 마련될 예정인 고시 해설서 등에 따라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 이후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해 시도교육청으로 제출하면, 시도교육청에서는 최종적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한다. 이러한 과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이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공유받은 시점으로부터 총 7일 이내에 이뤄진다. 시도교육청에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할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교육부는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 중 시도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현장의 어려움을 크게 해소해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관련 포스터. (인포그래픽=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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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2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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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문제 판 교사 중 수능·모평 관여 24명 적발…고소·수사의뢰
- 교육부는 지난 8월 사교육업체와의 영리행위를 자진 신고한 교사 중 기존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문항 판매 시점, 협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총 24명을 고소·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카르텔 문제 지적 이후 교육부와 관계 기관은 범정부 대응협의회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사교육업체의 불법·편법 사항을 적발 및 시정하는 데 노력해 왔다. 교육부는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은 이제 은밀하게 형성된 이권 카르텔의 실체를 규명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이르렀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9일 오후 2시 1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협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322명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이들 명단은 2017학년도 이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교차 검층이 이뤄졌으며, 그 결과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수능 또는 모의평가 출제에도 참여한 교사를 확인했다. 교육부는 이들의 문항 판매 시점,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해 총 24명의 현직 교사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으로 고소·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교육부는 기존의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출제에 참여한 4명에 대해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즉시 고소한다. 출제 참여 이후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22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품 등의 수수금지 의무 위반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되는 교사 22명과 문항 거래를 한 사교육 업체 등 21곳 또한 동일 혐의로 수사의뢰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수능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24학년도 수능시험 출제진 구성 시 관련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과 협의해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를 철저히 배제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중 내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부터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9일 오후 1시 2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 외에도 이번 협의회에서는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고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부적절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과기정통부와 병무청의 후속 조치 현황도 논의됐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병무청과 협의해 관련 사교육업체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 추천을 제한했다. 병무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전문연구요원이 프로그램 개발 등 편입 당시 분야가 아닌 국어 수능 모의고사 지문 작성 업무 등을 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사교육업체를 고발하고 해당 전문연구요원에 대해 복무연장 및 수사의뢰 조치를 하기로 했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장 차관은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사교육 카르텔은 이미 은밀하게 뿌리를 내려 수능시험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청년세대 병역의무의 공정성까지 훼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함께 고질적인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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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문제 판 교사 중 수능·모평 관여 24명 적발…고소·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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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정부패 행위 신고자 보상·포상금 대폭 확대…“청렴 수준 제고”
- 내년부터는 부패행위나 공공재정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이 대폭 확대되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에 모든 지방의회도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66억여 원 늘린 1116억 원으로 편성해 국민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제고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권익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핵심사업을 추진하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남두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이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제고에 집중하는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 국민편의 중심 행정심판 체계 개편 현재는 개별법률에 따라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심판 절차를 이용할 때 사안별로 행정심판 접수기관과 절차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66개의 특별행정심판위원회 법체계 및 운영현황 등을 검토·분석한 뒤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심판통합기획단을 설치하고 내년에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심판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 시스템을 일원화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온라인으로 한 곳에 접속해 더욱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이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 고충민원 해소 노력 강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집단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민원인과 이해관계자의 입장 청취 및 조율을 위한 과정이 필요한 만큼 협의·조정회의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도입하기 위한 컨설팅 예산 등을 확대 편성했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공정개혁 성과 창출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 청렴·공정 문화 정착과 부패·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강화에 중점을 뒀다. ◆ 청렴·공정 문화 저변 확대 사회 전반의 청렴·공정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민간부문 및 대국민 청렴역량 수준을 높인다. 먼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을 올해 92개에서 내년 243개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또한 올해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배포함에 따라 내년부터 공기업 등이 이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등 지원을 확대한다. 공공부문과 일반국민·학생을 위한 청렴교육도 강화하는데, 더 다양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청렴라이브 예산을 확대한다. 아울러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방문교육 대상 학교 수도 45개교에서 85개교로 늘리는 등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특히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는 부패와 이권 카르텔에 의한 공공재정 낭비·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이 필수적인 만큼, 부패행위·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 보상·포상금을 확대한다. 부패신고자 보상금은 올해 26억 9700만 원에서 내년 28억 6400만 원으로 늘리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상·포상금은 5억 6300만 원에서 7억 4900만 원으로 증액한다. 김홍일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더욱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내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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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정부패 행위 신고자 보상·포상금 대폭 확대…“청렴 수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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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조사관 30명 투입
-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90일 동안 약 30명의 전문조사관 투입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은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조사단장을 맡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부패방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21대 국회의원에 대한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전수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지난 5월 국회에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다. 기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했던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당은 여·야가 제출한 양식에 맞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다시 제출했다. 무소속 국회의원과 일부 비교섭단체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자율 의사에 따라 제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전수조사는 부패방지 실태조사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실시한다. 조사대상 및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이 국내에서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확인해 국회의 신고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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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조사관 30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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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CCTV·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 확대
-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이상 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해 보안카메라(CCTV)를 비롯한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흉기난동 범죄와 같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전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상 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대응 관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안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이상동기 범죄 치안상황을 보고받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시·도에 설명하고, CCTV 확대 설치 등 협조 사항을 공유했다. 아울러 둘레길 진출입로 등 범죄취약시설에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안심골목길과 같은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CPTED)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범죄예방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는 CCTV·보안등·안전비상벨 등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정책이다. 특히 현재 정신질환자 위험행동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일부 시·도에서 시행 중인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시·도와 시·도경찰청간 협의를 통해 전국 시·도로 확대 설치해 줄 것도 요청했다.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 정신응급 상황 발생시 경찰과 지자체가 협력해 대응하는 시설이다. 이에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함께 출동해 정신과 평가를 진행하고 필요 땐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현재 서울청과 경기남·북부청 등 3곳이 개설돼 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자체에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경찰과 협력해 순찰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행안부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전국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시도별 계획을 수립해 신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추진현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행안부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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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CCTV·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