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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 순찰로봇' 등 주민안전 지키는 첨단기술 개발 추진
경찰청은 과학치안진흥센터와 협력해 올해 자치경찰 연구개발 사업 2차 과제를 추가로 선정해 오는 2027년까지 개발한 뒤 실증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동국대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인공지능(AI) 활용 실종 아동 수색 및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사업 지원 플랫폼'과 전주대가 전북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순찰 로봇 및 영상 센서 활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이다. 자치경찰 수요기반 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은 경찰청이 지난 2022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국비 107억 원을 들여 지역별 연구기관, 자치경찰위원회, 시·도 경찰청 등과 협력해 지역 특성에 따른 치안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과학기술을 치안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속해서 보완·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과 자치경찰 사무기관 등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게 특징이다. 1차 사업은 지난 2023년에 대구 테크노파크가 대구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여성, 어린이 안심귀가를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 범죄 취약지구 디지털 순찰서비스'와 제주테크노파크가 제주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교통사고·혼잡 예측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데이터 기반의 교통현장 관리지원 기술 개발'이 선정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2차 과제로 선정된 '인공지능 활용 실종 아동 수색 및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사업 지원 플랫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아동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예방 사업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분석 기술을 활용해 학교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의 이상행동을 미리 감지해 범죄를 예방하고 아동 실종상황 발생 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에 촬영된 흔적을 신속하게 탐지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서울 시내의 공간 정보, 범죄 발생 통계 등을 통합 분석해 범죄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해 서울 경찰의 범죄예방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주대 등이 주관하는 '순찰로봇 및 영상센서를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사업은 전북 지역의 치안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진행한다. 전주대 등에 따르면 전주시를 가로지르는 전주천은 성공적인 하천 복원사업으로 많은 시민이 찾는 천연 생태하천으로 자리 잡았지만, 생태하천 보호를 위해 산책로에 가로등 설치 등이 어려워지면서 야간에 전주천을 찾는 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불안을 느낄 수 있다. 이에 전주천 산책로 주변의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주대 등은 야간 적외선 감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이상행동 탐지 등 기능을 개발해 자율순찰 로봇에 적용·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감지시스템도 개발한다. 기존 화장실 등에 설치되는 감지시스템은 빛을 한쪽으로만 보내고 감지도 한 지점에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빛이 닿지 않는 공간은 감지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개발하는 감지시스템은 화장실을 엿볼 수 있는 모든 공간에 센서를 부착해 사각지대를 없애 불법 촬영이 불가능하게 한다.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 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은 오는 2027년 연구개발이 종료돼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실증 결과에 따라 과학기술 성과물을 치안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시·도 경찰청, 지역 연구기관이 과학치안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치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과학치안 기술 개발로 자치경찰의 범죄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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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당일 '갑호비상' 발령…경찰, 투·개표소 등에 16만여명 투입
경찰청은 8일 오전 무궁화회의실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한 이 날 회의는 내달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경비·안전 대책, 선거사범 단속, 민생치안 확립 등 주요 대비사항을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경찰은 후보자 경호 및 안정적 선거운동을 위해 투·개표소 등에 연인원 16만 8000여 명을 동원해 우발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1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선거일에는 전국 경찰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단계적 비상근무를 통해 가용경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한다. 또한 정당별 후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 경호대를 운용하고 기동대·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 전 기능이 총력 대응하여 거리유세 등 상황별 안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범죄에 대한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선거사범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달 9일부터 경찰은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선거사범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오는 10일 후보자 등록 신청일부터는 2단계 단속 체제를 가동해 전 기능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및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의 직접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후자까지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후보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위해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후보자 및 선거 관계자에 대한 중대한 폭력행위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이용 선거범죄나 선관위·정당을 대상으로 한 디도스(DDos) 공격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불법행위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거사건 처리 및 허위사실 공표·비방과 같은 선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이어서 선거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경찰의 기본 책무인 민생치안 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경찰은 행락철과 대선 등 치안 수요를 고려해 지난달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 중이다. 지역경찰·기동순찰대를 범죄·사고 취약 장소에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포·화약류 관리도 강화한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의무위반을 예방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선거기간 전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근절 경보를 발령하고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빈틈없는 경비·경호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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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 시 뒷좌석 사망률 9배↑…경찰청, 단속 강화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은 착용 시보다 약 2.7배 커지며, 특히 뒷좌석의 경우 중상 가능성은 16배이며 사망률이 최대 9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실험한 시속 48km/h로 차량이 정면충돌했을 때의 상황을 인용하며,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60km/h 이하의 속도에서도 교통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타면 착, 안전도 착'이라는 표어를 정하고, 홍보와 단속 등을 전개 안전띠 착용과 관련해 교통경찰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띠 단속도 강화할 예정인 바, 모든 도로에서 무차별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안전띠 단속구간 724개소를 선정해 단속하기로 했다. 교통안전에 커다란 '빨간불'이지만 사회적으로 잘 느끼지 못해 누구나 인식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자동차 탑승 시 안전띠 착용이 이른바 '불감증'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차에 타면 안전띠를 매는 것이 필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고속주행이 일반적인 고속도로와는 달리 저속으로 주행하는 도로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는 듯 하다. 무엇보다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저속에서 연석 충돌과 같은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몸의 자세가 틀어져 운전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잇달아 축대벽이나 전신주 같은 시설에 충돌하게 돼 심각한 피해를 낳게 된다. 안전띠는 교통사고 가해행위가 아니므로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지만, 운전자나 승차자 가운데 안전띠나 안전모를 하지 않은 것과 연관된 사망자는 5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찰청은 차에 타면 안전띠를 먼저 하는 것을 습관화하고 낮은 속도에서도 안전띠를 착용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어린이 안전띠 착용 습관의 중요성 ▲뒷좌석 미착용 위험성 ▲영업용 운전자의 부적절한 착용 등 '안전띠 사각지대' 홍보 주제를 선정해 안전띠 착용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홍보 가로막도 게시해 언제 어디서나 안전띠를 착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다. 안전띠 미착용 사망사고 지점에도 가로막을 설치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통행하는 일반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을 알릴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책적으로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안전띠 미착용 사고 때 과실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띠 착용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90년대 초 본격적으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경찰을 포함한 대대적인 노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감소한 바 있다"며 "인구 2명당 1대 수준으로 국민 자동차 보유가 늘어난 이 시점에 성숙한 교통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전환점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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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경찰청, 보험사기 전담수사팀 운영…조직·상습 수법 집중 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운영,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교통범죄 수사 152개 팀(608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해 고의 교통사고와 보험금 과다 청구 등을 집중 수사하고, 고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기로 했다. 경찰청 국수본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보험사기는 공·민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범죄로, 지난해 하반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에 처음 개정하는 등 관련 입법을 강화했다. 이에 경찰도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 시행 등 엄정 대응하는 한편, 이번 달에는 18개 시도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범죄 관련 공조 및 단속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도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의 수사 과정에서도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 혐의를 확인하면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해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침해범죄여서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도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보험료 할증도 유발해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다. 이에 따라 국수본은 교통범죄 수사 152개 팀(608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해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사고피해 과장·피해자(물) 부풀리기 ▲병원·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와 함께 그 미수·유사 범죄까지 확대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금융감독원·보험업계와 공조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자의 할증된 보험수가 및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려 주는 계획을 지속해서 추진해 고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또한, 집중단속 기간 중 범국민적 경각심 고취 및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전광판·버스 광고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수본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등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집중수사 기간 외에도 상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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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번호로 전화 '사건조회' 등 요구시 보이스피싱 의심
올 들어서도 증가추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중 50대 이상 중노년층을 상대로 한 기관 사칭형 범죄가 집중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월~3월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건수는 587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가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체 피해액과 건당 피해액은 각각 120%, 188%가 늘어난 3116억 원, 5301만 원을 기록했다. 피해발생 증가에 따라 경찰청 역시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벌여 올 1분기 6218명의 보이스피싱 사범을 검거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한 수치다. 경찰청은 "피해에 이르기 전 범죄조직의 속임수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국민 일상의 경각심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악성앱으로 피해자 개인정보 손쉽게 파악…피해예방 위한 경각심 필요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피해자에게 카드배송이나 사건조회·대출신청 등의 방법으로 접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설치되는 악성앱의 외형은 피해자의 경계심을 허물기 위해 금융회사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식 운영하는 앱인 것처럼 꾸며져 있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배송에 대해 문의하는 피해자에게 명의도용이 의심되니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도록 안내하면서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등의 방식이다. 악성앱을 통해 탈취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범죄조직으로 넘어가게 돼 피해자는 통화상대방이 사기범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공공기관이고, 그래서 이미 나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최근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악성앱 제어서버를 직접 확인한 결과, 이들은 정교하게 구성된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해 피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휴대전화 기종, 통신사와 같은 기본정보는 물론, 통화내용 녹음, 원격제어 및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정보까지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금융감독원·검찰·경찰 등 각 기관에서 실제로 사용 중인 전화번호 80여 개를 목록화한 뒤 피해자가 그중 어떤 번호로 발신하더라도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하나의 번호로 연결되도록 하거나, 범죄조직이 발신한 전화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는 금융감독원·검찰·경찰 등 기관의 대표번호로 표시되게 조작하는 이른바 강수강발 기능 역시 악성앱을 통해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경찰청은 이와 같은 악성앱 수법 확산에 대응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업해 범죄에 이용되는 악성앱을 추출한 뒤 이를 분석·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금융보안원·통신사 등과도 이를 공유해 악성앱 차단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편, 경찰청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는데 △사건조회 △특급보안·엠바고 △약식조사·보호관찰 △자산검수·자산이전 △휴대전화개통·해외메신저 등을 요구하는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므로 반드시 곧바로 전화를 끊고 112로 신고해 보이스피싱 피해여부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조직화·고도화되면서 범죄발생 사후의 단속활동만으로는 피해자의 온전한 피해회복이 어렵다"며 "경각심을 갖고 유행수법과 예방법 숙지에 늘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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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도 모르는 고사리 스팟에서 경찰에게 시선집중됨!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행 중 조난 산고는 무려 3,175건이었는데요. 이 중 75%가 길 잃음 사고였습니다. 봄철, 산에서 길 잃지 않기 위한 예방법을 제주경찰청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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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 순찰로봇' 등 주민안전 지키는 첨단기술 개발 추진
- 경찰청은 과학치안진흥센터와 협력해 올해 자치경찰 연구개발 사업 2차 과제를 추가로 선정해 오는 2027년까지 개발한 뒤 실증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동국대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인공지능(AI) 활용 실종 아동 수색 및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사업 지원 플랫폼'과 전주대가 전북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순찰 로봇 및 영상 센서 활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이다. 자치경찰 수요기반 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은 경찰청이 지난 2022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국비 107억 원을 들여 지역별 연구기관, 자치경찰위원회, 시·도 경찰청 등과 협력해 지역 특성에 따른 치안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과학기술을 치안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속해서 보완·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과 자치경찰 사무기관 등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게 특징이다. 1차 사업은 지난 2023년에 대구 테크노파크가 대구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여성, 어린이 안심귀가를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 범죄 취약지구 디지털 순찰서비스'와 제주테크노파크가 제주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교통사고·혼잡 예측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데이터 기반의 교통현장 관리지원 기술 개발'이 선정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2차 과제로 선정된 '인공지능 활용 실종 아동 수색 및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사업 지원 플랫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아동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예방 사업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분석 기술을 활용해 학교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의 이상행동을 미리 감지해 범죄를 예방하고 아동 실종상황 발생 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에 촬영된 흔적을 신속하게 탐지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서울 시내의 공간 정보, 범죄 발생 통계 등을 통합 분석해 범죄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해 서울 경찰의 범죄예방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주대 등이 주관하는 '순찰로봇 및 영상센서를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사업은 전북 지역의 치안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진행한다. 전주대 등에 따르면 전주시를 가로지르는 전주천은 성공적인 하천 복원사업으로 많은 시민이 찾는 천연 생태하천으로 자리 잡았지만, 생태하천 보호를 위해 산책로에 가로등 설치 등이 어려워지면서 야간에 전주천을 찾는 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불안을 느낄 수 있다. 이에 전주천 산책로 주변의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주대 등은 야간 적외선 감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이상행동 탐지 등 기능을 개발해 자율순찰 로봇에 적용·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감지시스템도 개발한다. 기존 화장실 등에 설치되는 감지시스템은 빛을 한쪽으로만 보내고 감지도 한 지점에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빛이 닿지 않는 공간은 감지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개발하는 감지시스템은 화장실을 엿볼 수 있는 모든 공간에 센서를 부착해 사각지대를 없애 불법 촬영이 불가능하게 한다.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 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은 오는 2027년 연구개발이 종료돼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실증 결과에 따라 과학기술 성과물을 치안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시·도 경찰청, 지역 연구기관이 과학치안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치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과학치안 기술 개발로 자치경찰의 범죄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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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 순찰로봇' 등 주민안전 지키는 첨단기술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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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당일 '갑호비상' 발령…경찰, 투·개표소 등에 16만여명 투입
- 경찰청은 8일 오전 무궁화회의실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한 이 날 회의는 내달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경비·안전 대책, 선거사범 단속, 민생치안 확립 등 주요 대비사항을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경찰은 후보자 경호 및 안정적 선거운동을 위해 투·개표소 등에 연인원 16만 8000여 명을 동원해 우발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1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선거일에는 전국 경찰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단계적 비상근무를 통해 가용경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한다. 또한 정당별 후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 경호대를 운용하고 기동대·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 전 기능이 총력 대응하여 거리유세 등 상황별 안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범죄에 대한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선거사범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달 9일부터 경찰은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선거사범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오는 10일 후보자 등록 신청일부터는 2단계 단속 체제를 가동해 전 기능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및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의 직접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후자까지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후보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위해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후보자 및 선거 관계자에 대한 중대한 폭력행위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이용 선거범죄나 선관위·정당을 대상으로 한 디도스(DDos) 공격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불법행위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거사건 처리 및 허위사실 공표·비방과 같은 선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이어서 선거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경찰의 기본 책무인 민생치안 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경찰은 행락철과 대선 등 치안 수요를 고려해 지난달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 중이다. 지역경찰·기동순찰대를 범죄·사고 취약 장소에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포·화약류 관리도 강화한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의무위반을 예방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선거기간 전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근절 경보를 발령하고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빈틈없는 경비·경호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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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당일 '갑호비상' 발령…경찰, 투·개표소 등에 16만여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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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 시 뒷좌석 사망률 9배↑…경찰청, 단속 강화
-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은 착용 시보다 약 2.7배 커지며, 특히 뒷좌석의 경우 중상 가능성은 16배이며 사망률이 최대 9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실험한 시속 48km/h로 차량이 정면충돌했을 때의 상황을 인용하며,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60km/h 이하의 속도에서도 교통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타면 착, 안전도 착'이라는 표어를 정하고, 홍보와 단속 등을 전개 안전띠 착용과 관련해 교통경찰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띠 단속도 강화할 예정인 바, 모든 도로에서 무차별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안전띠 단속구간 724개소를 선정해 단속하기로 했다. 교통안전에 커다란 '빨간불'이지만 사회적으로 잘 느끼지 못해 누구나 인식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자동차 탑승 시 안전띠 착용이 이른바 '불감증'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차에 타면 안전띠를 매는 것이 필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고속주행이 일반적인 고속도로와는 달리 저속으로 주행하는 도로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는 듯 하다. 무엇보다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저속에서 연석 충돌과 같은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몸의 자세가 틀어져 운전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잇달아 축대벽이나 전신주 같은 시설에 충돌하게 돼 심각한 피해를 낳게 된다. 안전띠는 교통사고 가해행위가 아니므로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지만, 운전자나 승차자 가운데 안전띠나 안전모를 하지 않은 것과 연관된 사망자는 5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찰청은 차에 타면 안전띠를 먼저 하는 것을 습관화하고 낮은 속도에서도 안전띠를 착용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어린이 안전띠 착용 습관의 중요성 ▲뒷좌석 미착용 위험성 ▲영업용 운전자의 부적절한 착용 등 '안전띠 사각지대' 홍보 주제를 선정해 안전띠 착용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홍보 가로막도 게시해 언제 어디서나 안전띠를 착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다. 안전띠 미착용 사망사고 지점에도 가로막을 설치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통행하는 일반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을 알릴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책적으로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안전띠 미착용 사고 때 과실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띠 착용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90년대 초 본격적으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경찰을 포함한 대대적인 노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감소한 바 있다"며 "인구 2명당 1대 수준으로 국민 자동차 보유가 늘어난 이 시점에 성숙한 교통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전환점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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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 시 뒷좌석 사망률 9배↑…경찰청,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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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경찰청, 보험사기 전담수사팀 운영…조직·상습 수법 집중 수사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운영,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교통범죄 수사 152개 팀(608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해 고의 교통사고와 보험금 과다 청구 등을 집중 수사하고, 고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기로 했다. 경찰청 국수본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보험사기는 공·민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범죄로, 지난해 하반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에 처음 개정하는 등 관련 입법을 강화했다. 이에 경찰도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 시행 등 엄정 대응하는 한편, 이번 달에는 18개 시도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범죄 관련 공조 및 단속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도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의 수사 과정에서도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 혐의를 확인하면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해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침해범죄여서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도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보험료 할증도 유발해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다. 이에 따라 국수본은 교통범죄 수사 152개 팀(608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해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사고피해 과장·피해자(물) 부풀리기 ▲병원·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와 함께 그 미수·유사 범죄까지 확대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금융감독원·보험업계와 공조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자의 할증된 보험수가 및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려 주는 계획을 지속해서 추진해 고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또한, 집중단속 기간 중 범국민적 경각심 고취 및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전광판·버스 광고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수본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등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집중수사 기간 외에도 상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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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경찰청, 보험사기 전담수사팀 운영…조직·상습 수법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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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번호로 전화 '사건조회' 등 요구시 보이스피싱 의심
- 올 들어서도 증가추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중 50대 이상 중노년층을 상대로 한 기관 사칭형 범죄가 집중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월~3월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건수는 587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가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체 피해액과 건당 피해액은 각각 120%, 188%가 늘어난 3116억 원, 5301만 원을 기록했다. 피해발생 증가에 따라 경찰청 역시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벌여 올 1분기 6218명의 보이스피싱 사범을 검거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한 수치다. 경찰청은 "피해에 이르기 전 범죄조직의 속임수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국민 일상의 경각심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악성앱으로 피해자 개인정보 손쉽게 파악…피해예방 위한 경각심 필요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피해자에게 카드배송이나 사건조회·대출신청 등의 방법으로 접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설치되는 악성앱의 외형은 피해자의 경계심을 허물기 위해 금융회사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식 운영하는 앱인 것처럼 꾸며져 있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배송에 대해 문의하는 피해자에게 명의도용이 의심되니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도록 안내하면서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등의 방식이다. 악성앱을 통해 탈취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범죄조직으로 넘어가게 돼 피해자는 통화상대방이 사기범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공공기관이고, 그래서 이미 나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최근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악성앱 제어서버를 직접 확인한 결과, 이들은 정교하게 구성된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해 피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휴대전화 기종, 통신사와 같은 기본정보는 물론, 통화내용 녹음, 원격제어 및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정보까지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금융감독원·검찰·경찰 등 각 기관에서 실제로 사용 중인 전화번호 80여 개를 목록화한 뒤 피해자가 그중 어떤 번호로 발신하더라도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하나의 번호로 연결되도록 하거나, 범죄조직이 발신한 전화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는 금융감독원·검찰·경찰 등 기관의 대표번호로 표시되게 조작하는 이른바 강수강발 기능 역시 악성앱을 통해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경찰청은 이와 같은 악성앱 수법 확산에 대응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업해 범죄에 이용되는 악성앱을 추출한 뒤 이를 분석·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금융보안원·통신사 등과도 이를 공유해 악성앱 차단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편, 경찰청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는데 △사건조회 △특급보안·엠바고 △약식조사·보호관찰 △자산검수·자산이전 △휴대전화개통·해외메신저 등을 요구하는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므로 반드시 곧바로 전화를 끊고 112로 신고해 보이스피싱 피해여부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조직화·고도화되면서 범죄발생 사후의 단속활동만으로는 피해자의 온전한 피해회복이 어렵다"며 "경각심을 갖고 유행수법과 예방법 숙지에 늘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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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번호로 전화 '사건조회' 등 요구시 보이스피싱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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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 가능…전자발찌 부착도
- 법무부는 지난 21일 스토킹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전자장치 부작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스토킹범죄는 감금, 납치 등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살인 등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스토킹 단계에서부터 행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강력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그간의 법 시행 경과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신변안전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2021년 12월 23일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려 미성년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 측의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노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법무부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먼저,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라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2차 스토킹범죄 또는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됐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일컫는다. 온라인에서 상대방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상대방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 유형으로 추가됐다.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제재는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로 처벌이 강화됐다.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의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보호 대상에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도 포함되도록 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장기간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기간도 현행 기본 2개월(2회 연장 가능, 최장 6개월)에서 기본 3개월(2회 연장 가능, 최장 9개월)로 연장됐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또한 도입된다.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범죄신고자법에 따른 특정시설에서 보호, 신변경호, 보호대상자 주거 순찰 등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기관, 법원 또는 언론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공개하는 것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한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한편 경찰 수사단계에서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검사에게 취소·변경·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히 규정됐다.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가 취소·변경·연장된 경우 피해자가 변경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피해자 통지 규정도 신설됐다. 아울러 검사,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로부터 잠정조치 청구·신청을 요청받고도 잠정조치 청구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앞으로 진술조력인 및 전담조사제가 확대된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지원 대상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늘리고 성폭력 전담 검사·사법경찰관의 교육 내용에 아동 심리 및 아동·장애인 조사 면담기법이 추가됐다. 19세 미만 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진술을 듣는 절차가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 ▲아동 친화적 설계 장소에서 조사 및 증인신문을 실시할 것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않도록 할 것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 대해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 ▲그 밖에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등이 규정됐다. 아울러 증거보전기일(반대신문권이 충분히 이뤄진 경우로 한정), 공판준비기일 등에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사망, 외국거주, 신체적·정신적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등에 출석해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물에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법원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검사, 피고인 등에게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토록 할 수 있게 하고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 피고인 등으로부터 신문사항과 신문방법 등에 관한 의견도 구할 수 있도록 했다. 증인신문 장소 등 특례 규정도 마련됐다. 피해자가 법원에 중계시설을 통한 신문 여부, 출석 장소 등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중계시설을 통해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 기존에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조사가 이뤄진 장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검사의 증거보전 청구도 의무화해 19세 미만 등 피해자 등의 증거보전청구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는 증거보전을 청구해야 한다.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재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앞으로 스토킹범죄까지 확대된다. 또 징역형 실형과 출소 후 최장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가능해지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범죄자에게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다. 집행유예 선고 시 법원 명령으로 최장 5년 범위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법원은 부착명령 선고 시 피해자 등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한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스토킹행위자의 잠정조치에 전자장치 부착이 도입됨에 따라 집행 방법 등도 마련됐다. 스토킹행위자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 접근금지를 위반하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한다. 통지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사유를 확인하고 유치 신청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바로 시행하되, 시행 준비기간을 고려해 잠정조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된 조항만 공포 6개월 후, 형 집행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된 조항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정 스토킹처벌법 등은 스토킹이 범죄가 아니었던 시기에 스토킹을 범죄라고 주장하고 대중에게 냉소받고 스토킹에 희생당한 분들의 마음으로 만들어졌다”며 “정부는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이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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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 가능…전자발찌 부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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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데이터 공유 의무화…‘칸막이’ 없는 정부 실현한다
- 정부가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해 ‘칸막이’ 없는 정부를 실현한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유 의무화를 위한 데이터 공유·관리 체계가 확립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범정부 차원에서 데이터가 막힘없이 공유·활용되도록 해 과학적인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추진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범정부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기반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를 모든 공공기관에서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데이터’로 구축·관리·연계하도록 원칙을 제시해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데이터 활용 기반을 대폭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행안부는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확정했으며, 향후 국회에서 심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 공유데이터 기반 데이터 공유 및 관리 체계 마련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별 원천데이터를 가공한 개별 공유데이터의 구축·관리와 연계를 의무화했다. 이에 의사결정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늘어하는데, 공공기관은 모든 데이터를 공유데이터로 구축·관리하고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해야 한다. 다만 ‘명시적인 규정’ 등으로 목적 외 이용 금지를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공기관이 공유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도 규정했는데,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유데이터 구축·관리·연계에 관한 공공기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과 데이터 공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활용에 관한 규정도 신설해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도 적극 공유·활용하도록 했다. ◆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기능 강화 데이터기반 행정이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데이터가 막힘 없이 공유되도록 법의 적용 대상 기관을 헌법기관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기관도 법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이 정착되도록 책무를 강화했고, 법령 또는 조례·규칙 제·개정,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예산편성·집행 업무 때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전면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앞당기기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인 행정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모든 기관에서 공유·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관리 체계가 확립되고, 데이터의 공유·제공을 확대해 ‘범정부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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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데이터 공유 의무화…‘칸막이’ 없는 정부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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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트리밍 ‘누누티비 시즌2’, ‘하루에도 수 차례 차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시즌2’를 하루 수 차례 차단할 수 있도록 보다 더욱 강화된 접속 차단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국내 OTT 콘텐츠를 불법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가 종료된 지 2개월여 만에 최근 유사 사이트 ‘누누티비 시즌2’가 개설된 것에 따른 대응작업의 일환이다. 이에 차단주기 단축 등을 위해 국내 OTT 업계와 ISP 등과 협력체계를 재정비하고, 향후 신규 및 대체 불법사이트를 탐지·채증할 수 있는 기술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기정통부는 기존 불법 무료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로 국내 OTT 업계 등의 저작권 침해 피해가 날로 커짐에 따라 지난 4월 ‘누누티비’의 서비스 종료를 이끌었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내 OTT 업계,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와 함께 주 1회, 주 2회, 매일 1회 등 주기를 단축하며 끈질기게 불법서비스를 차단하는 노력 끝에 얻은 결과다. 그리고 지난 ‘누누티비’ 접속차단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누누티비 시즌2’ 등 OTT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누누티비 시즌2’ 사이트에 대한 불법성 및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신속히 진행해달라 요청했으며 방심위의 의결 직후 더욱 강화한 접속차단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내 OTT 업계, ISP, RAPA와의 협력체계를 재정비해 ‘누누티비’ 대응 당시에는 하루 한 차례 접속차단이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하루에도 수 차례를 차단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효율화한다. 또한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심위와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는 불법 사이트 탐지·대응이 인력 투입에 기반한 수작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동으로 신규 및 대체 불법사이트를 탐지·채증할 수 있는 기술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OTT 콘텐츠는 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재산이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동력이므로, 이러한 불법 사이트의 이용을 자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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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트리밍 ‘누누티비 시즌2’, ‘하루에도 수 차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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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에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전면 재검토’ 요청
- 행정안전부는 19일 17개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 내년도 예산편성 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운영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타당성 미흡사업, 유사중복·집행부진 사업, 부정수급 적발사업 등은 구조조정한다. 또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으로 적절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지방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등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민간의 신고포상제도 확대 운영한다. 정기적인 자체점검 실시 등을 포함한 자체 지방보조금 관리계획도 수립해 지속적으로 지방보조금을 관리한다.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 대상인 보조사업자 기준도 지방보조금 총액 10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방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를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하는 방안에 대해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적극 추진한다. 행안부는 또 민간 지원 지방보조사업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 제도개선과 연계해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대상 보조사업 기준을 현행 보조금 3억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보조금법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1월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자체 조사를 요청, 그 결과 572건 및 15억 원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환수조치, 제재부가금 부과,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부정수급자에 대한 명단공표 등을 철저히 조치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보조금 자체조사는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자체감사와 연계한 것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속적으로 유사중복, 부정수급 사업의 폐지 등 지방보조사업 관리 강화를 통해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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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에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전면 재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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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3곳 중 1곳, 등록조건 미충족…직권말소 등 일제 정비
- 정부가 미존재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등 등록요건을 미충족하는 비영리민간단체 3771개를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1만 1195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벌인 등록요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 66.3%에 해당하는 7424개만이 등록요건을 갖추고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나머지 등록요건 미충족 3771개(33.7%)에 대해 직권말소를 조치하거나 말소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에 공모할 수 있고,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부활동에 관한 세제혜택도 가능하다. 때문에 단체의 등록요건을 확인해 실재하지 않거나 활동하지 않는 단체를 확인·정비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결과 이번 조사는 지난 2000년 4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정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한 것으로, 비영리민간단체 관리 효율화와 투명성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 시행 이후 비영리민간단체 현황조사와 소멸한 단체들에 관한 확인과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10년 동안 비영리민간단체가 5000개가 늘어나 단체 현황 파악과 관리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행안부는 조사를 통해 최초 등록 당시 단체의 구성원 수(100인 이상)와 사무소 소재지 등 형식적 등록요건 중심으로 단체들이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현실에 맞게 현행화했다. 특히 단체사무소 소재지 부재 등 연락두절단체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는데, 조사대상 1만 1195개 단체 중 7424개(66.3%) 단체는 등록요건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나머지 등록요건 미충족 3771개(33.7%) 단체 중 2809개(25.1%) 단체는 자진말소를 희망하거나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주소지 미소재 또는 실체적 활동이 없는 단체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직권말소 조치하거나 조치 중이다. 말소 검토대상 962개(8.6%) 단체는 말소를 희망하지 않고 등록요건을 보완 중인 단체로, 단체의 운영 의지와 공익 활동성을 존중해 일정 유예기간 부여해 등록요건을 보완토록 하고, 등록요건 미보완 때 직권말소 조치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확인과 실제 활동 여부를 점검해 비영리민간단체 관리를 효율화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단체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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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3곳 중 1곳, 등록조건 미충족…직권말소 등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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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역대 최대규모 ‘실사격·실기동’ 화력격멸훈련 개최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후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승진훈련장에서 개최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직접 주관했다. 이번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은 2017년 이후 6년 만에 개최되는 국가급 훈련으로, 건군 75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역대 최대규모로 실시됐다. 훈련에는 우리 측의 F-35A, K9자주포, 미측의 F-16, 그레이이글 무인기 등 첨단전력 610여 대와 71개 부대 2500여 명의 한미 장병이 참가했다. 참가 장병들은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적용한 실기동·실사격 훈련을 통해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한 연합·합동작전 수행능력을 점검했다.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실시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서 동시통합사격으로 MLRS(M270, 다연장로켓)이 발사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훈련은 5군단장인 김성민 육군중장 보고로 시작됐으며, 1부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및 공격 격퇴에 이어, 2부 반격작전 순으로 진행됐다. 1부 훈련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전면적인 공격에 대응해 △연합 공중전력과 K-9, 천무 등을 통한 대화력전 실사격, △정찰드론으로 전장상황을 파악 후 공격헬기, 포병, 직사화기 등의 실사격을 통해 GOP 일대 북한의 공격을 격퇴했다. 이어진 2부 반격작전에서는 북한의 군사위협을 완전히 격멸하기 위해 한미 연합 감시·정찰자산으로 식별한 핵심표적에 대해 공중·포병전력으로 정밀타격해 반격여건을 조성했다. 이후 △지상공격부대의 기동 및 사격, 장애물지대 극복, △한미 연합·합동부대의 동시통합사격으로 적 부대·진지 초토화, △입체고속기동부대에 의한 목표지역 확보 순으로 진행됐으며, 압도적인 힘으로 승리한 한미 장병들의 개선 행진을 끝으로 훈련은 종료됐다. 윤석열 대통령인 15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실시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서 쌍안경으로 훈련 현장을 주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훈련 종료 후 외부 관람대로 이동해 훈련에 참가한 대표 장병들을 격려한 후 우리 측의 K-808 차륜형 장갑차, 무인 무기체계, 천무, 천궁, 미측의 MLRS 등 한미 양국 군의 주요 무기체계 및 장비를 둘러봤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훈련이 벌어진 훈련장은 미군이 최초로 조성하고 우리군이 발전을 시킨 곳”이라고 설명하고, “한미동맹 70년의 역사를 상징하는 곳이어서 더욱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훈련에는 공개모집 한 국민참관단 300명, 한미 군 주요직위자,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지난 5월 위촉된 김관진·김승주·김판규·이승섭·하태정·이건완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들과 방산업체 관계자 등 총 20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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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역대 최대규모 ‘실사격·실기동’ 화력격멸훈련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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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30년 집행시효’ 형법 조항 없앤다
- 법무부. 법무부는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015년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해 사형확정자에 대해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한다. 또 부칙을 통해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가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통상의 절차를 거쳐 이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향후에도 형사사법의 공백이 없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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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 세계 첫 독자제재
- 정부가 북한 해킹 조직인 ‘김수키’를 세계 최초로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수키’는 외교·안보·국방 등 분야 개인·기관으로부터 첩보를 수집해 이를 북한 정권에 제공해 왔다. 또한 ‘김수키’를 비롯한 북한 해킹 조직들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무기 개발 및 인공위성·우주 관련 첨단기술을 절취해 북한의 소위 ‘위성’ 개발에 직·간접적인 관여를 해왔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지난달 31일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재차 발사를 감행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데 대응, 북한이 도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키’는 정찰총국 산하 조직으로, 10여년 동안 사이버 공격을 해왔다. 전 세계 정부·정치계·학계·언론계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탈취한 외교 정책 등 정보를 북한 정권에 제공하고 있다. ‘김수키’는 주로 사람의 신뢰·사회적 관계를 이용해 사람을 속이고 비밀 정보를 획득하는 사회공학적 기법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정인을 속이기 위해 맞춤으로 제작된 이메일과 전자통신 내용을 활용해 개인 정보를 훔치는 공격인 ‘스피어피싱 공격’을 감행해 정보를 탈취하고 있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기획단장과 최현석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오른쪽)이 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 ‘김수키’를 독자 대북 제재 명단에 올린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번째 대북 독자 제재 조치로,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43명과 기관 45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금융위의 사전 허가 없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자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한편 한국 국가정보원·경찰청·외교부는 미국 연방수사국(FBI)·국무부·국가안보국(NSA)와 함께 ‘김수키’의 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심 활동에 대한 주의와 사이버 보안 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한미 정부 합동 보안권고문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문은 지난 2월 한미 정보당국이 발표한 ‘북한 랜섬웨어 관련 한미 합동 사이버안보 권고’에 이어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두 번째 권고문이다. 권고문에는 ‘김수키’의 구체 활동 수법, 위험 지표, 위협 완화 조치 등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 아울러 이메일 수신자들에 대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이메일 등에 대한 주의 강화와 강력한 암호설정 및 다단계 인증 등 계정 보호 조치를, 시스템 관리자들에 대해서는 서비스·네트워크·서버 등에 대한 보안 강화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북한 소행의 스피어피싱 공격 대상이 됐다고 판단될 경우, 실제 침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정원(111), 경찰청(18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등 소관기관에 신고할 것이 권고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민관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활동에 대한 국내외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해 대국민 피해 예방 등 선제적 대응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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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사이버보안 공동지침’ 마련
-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한미 연합지휘통제체계의 안정적 연동과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사령부와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명시한 합의각서를 2일 교환했다. 이번 지침은 한미 군 당국 간 최초의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으로,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연합지휘통제체계(이하 ‘AKJCCS’)와 미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한국전구 범세계연합정보교환체계(이하 ‘CENTRIXS-K’) 간의 안정적 연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는 범세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CENTRIXS 체계를 중심으로 미군이 다른 파트너국가와 맺는 최초의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이다. 특히 원활한 연합작전수행 보장 및 전작권 전환과 더불어 한미동맹 관계를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주한미군사령부와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을 마련한 가운데, 6일 오전 합참 청사에서 류승하 합참 지휘통신부장(육군준장)과 주한미군사 에릭 웰컴 통신전자참모부장(대령)이 참석해 합의각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번 공동지침 마련을 위해 그간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서는 2021년부터 3년간 한미 국방부 정보통신기술(ICT)협력위원회 및 사이버워킹그룹을 통해 미국과 다수의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아울러 한측 AKJCCS에 대한 보안평가 결과와 미측 CENTRIXS-K의 보안평가 결과를 한미 최초로 상호 공유하는 등 신뢰의 토대를 마련해왔다. 한편 기존 한미 간 지휘통제체계 연동 시에는 사이버보안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연동 데이터에 대해 한미 간 양해각서를 작성하고 체계를 연동했다. 그러나 이번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을 통해 체계 연동 시 필요한 사이버보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명시해 사이버보안이 보장된 환경에서 연동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보안성을 확보했다. 또한 연동 중인 체계에서 사이버 위협이 식별되었을 경우 상대국에게 통보하는 등 위협 정보에 대한 교환도 실시하도록 명시해 사이버보안의 실행력을 제고함으로써 그간 논의해온 한미 사이버보안 협력을 가시화했다. 특히 한미 양국은 이번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을 통해 자국 체계에 대한 위협이 상대국가의 체계에 대한 위협과 동일하다는 것을 상호이해하고,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나아가 자국의 체계는 자국의 사이버보안제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뢰하며 공유하기로 하는 등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한미 신뢰를 크게 증진했다. 이에 한미는 이번 합의가 향후 양국 국방 당국 간 사이버보안 협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큰 진전(Big-Step)’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합참과 주한미군사 간 합의를 시작으로 사이버보안 협력이 국방 전 분야에 확대될 수 있도록 오는 6월 ‘2023년 한미 정보통신기술 협력위원회’를 통해 한미 국방부 간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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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사이버보안 공동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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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북 미사일 발사, 안보리 결의 중대 위반…심각한 도발”
- 북한이 31일 오전 6시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실은 31일 오전 북한이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 및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합참의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국가안보실은 북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내용을 대통령에게 실시간 보고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임을 강조하고 이를 규탄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북한의 추가적인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동맹 및 우방국들과 공조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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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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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북 미사일 발사, 안보리 결의 중대 위반…심각한 도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