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3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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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무료
    질병관리청은 2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작 첫 날인 22일에는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부터 시작해 29일에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접종을 개시한다. 한편 65세 이상 어르신은 75세 이상은 오는 10월 15일부터, 70~74세는 10월 20일, 그리고 65~69세는 10월 22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먼저 22일부터 접종 가능한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생후 6개월~9세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받은 어린이다. 이 외에 13세 이하 어린이는 오는 29일부터 1회 접종한다. 한편 영유아·초등학생 등 어린이는 단체생활로 인플루엔자 발생·유행에 취약하므로,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을 대비하고 인플루엔자에 따른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임신부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으로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 위험을 줄이고, 태아에게 출생 후 수개월 동안 유지되는 면역을 전달할 수 있어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이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한 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접종 대상자는 사전 확인으로 오접종을 예방하고 안전한 접종을 위해 접종 기관 방문 때 신분 확인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어린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국민건강보험증 등이 필요하고, 임신부는 산모 수첩 등을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접종 뒤에는 20~30분 동안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한 뒤 귀가하고, 어린이의 보호자는 접종 전후 아이 상태를 잘 살펴봐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2주 뒤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난다"면서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 전 적기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자·가족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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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2
  •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받으세요…구강검진 등 26개 항목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혈액검사, 구강검진 등 총 26개 항목의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월에 이어 2차로 진행되는 이번 홍보 기간에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완료한 청소년에게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1만 원을 제공한다. 한편 이번 행사 기간 외에도 건강검진은 연중 가능하며, 행사 기간 내 행사 참여 신청과 건강검진을 마친 청소년에는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공지 후 상품권을 발송한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3년에 한 번씩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19세 학교 밖 청소년도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가능하다.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건강검진 대상 여부와 수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1388(유선 1388, 휴대전화 지역번호+1388)과 가까운 꿈드림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청소년1388 누리집(www.1388.go.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최은주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청소년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제도"라며 "이번 집중 홍보 기간을 계기로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검진에 참여해 건강을 지키고, 활기차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더욱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꿈드림센터의 현장 홍보와 1:1 안내 지원, 누리소통망(SNS), 누리집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콘텐츠 배포,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검진 접근성 제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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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0
  • 어린이 인플루엔자 절기접종으로 미리 예방
    날씨가 추워지면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절기접종으로 미리 예방하세요!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등으로 했어요! ■ 대상: 생후 6개월 이상~13세(2012.1.1.~2025.8.31. 출생자) ■ 기관: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보건소 방문 전 확인 필수) ■ 기간 - 2회 접종 대상: 2025.9.22.(월)~2026.4.30.(목) - 1회 접종 대상: 2025.9.29.(월)~2026.4.30.(목) ■ 의료기관 방문 시 지켜주세요. 1. 건강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 하기 2. 보호자와 접종대상자 모두 마스크 착용 3. 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4. 접종 후 현장에서 20~30분 머무르며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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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4
  • 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돌려받는다…총 2조 8000억 원 규모
    지난해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 5776명에게 총 2조 7920원이 환급된다.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을 돌려받는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진료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오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연간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준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난해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213만 5776명에게 2조 7920억 원을 지급하며 1인당 평균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오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누리집(https://www.nhis.or.kr/)·The건강보험(모바일 앱)·팩스·전화(1577-1000)·우편·방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전년 대비 12만 4196명(6.2%) 늘었고, 지급액은 1642억 원(6.2%)이 증가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90만 287명, 2조 1352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9%, 지급액의 76.5%를 차지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21만 1616명이 1조 8440억 원을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6.7%, 지급액의 66%를 차지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본인부담상한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고 공단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하며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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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7
  • '세계 최초' 뇌사자에 돼지 폐 이식 성공
    돼지 심장, 신장, 간에 이어 돼지 폐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 장기이식 실험이 처음으로 이뤄졌다. 중국 광저우 의과대학 부속 제1병원 허젠싱 박사가 이끄는 한·중·일·미국 공동 연구팀이 뇌출혈로 뇌사 상태가 된 30대 남성에게 유전자를 변형한 돼지 폐를 이식해 9일간 기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국제 학술지 ‘네이처 메디슨’과 뉴욕타임스에 26일 소개했다. 다만 이식 24시간 후 폐 손상 징후가 나타났으며, 강력한 면역 억제제를 투여했음에도 이식 3일째와 6일째에는 환자의 항체가 돼지 폐를 공격해 손상되는 거부 반응을 보였다. 한국에선 성균관대 의대 삼성서울병원 전경만 교수가 참여했다. 연구진은 “돼지에서 사람으로 폐를 이식해 기능이 유지된 첫 사례” 라며 “임상 적용까지는 유전자 편집의 정교화, 면역억제 전략 최적화, 추가 동물실험 등 보완이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5-08-27

실시간 의료/보건/복지 기사

  • 데이터 주권 시대 개막…의료·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
    # A씨는 만성질환 위험도 분석 및 맞춤형 질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상급종합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진단정보를 전송하게 함으로써, 만성질환 가능성을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예방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 B씨는 실제 통신 이용량 패턴에 기반한 이용자 맞춤 최적 요금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이동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통신 이용정보, 청구정보 등을 전송하게 함으로써, 통신요금을 절약하게 됐다. 국민 누구나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사업을 의료·통신·에너지 분야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때 도입한 전 분야의 마이데이터 조항을 그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13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전에는 개별 법률에 의해 금융, 공공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마이데이터 제도를 시행했지만, 이제는 전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계기를 마련했다. 개인정보위는 제도 초기에는 파급효과가 큰 의료, 통신 분야부터 우선 시행하고 내년 6월에는 에너지 분야를 추가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우선 도입 대상으로 의료, 통신, 에너지, 교통, 교육, 고용, 부동산, 복지, 유통, 여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의료·통신·에너지 외에 나머지 중점분야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본인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 등으로부터 직접 전송(본인 전송요구)받을 수도 있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전송(제3자 전송요구)하도록 할 수도 있다. 그동안 정보주체는 기업·기관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그 이후로는 데이터 활용·관리에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다. 기업·기관 입장에서도 많은 데이터가 기업·기관별 칸막이에 가로막혀 있어 데이터 유통 생태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를 시행하면 정보주체는 자신의 통제 하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분야 간 데이터 융합이 활성화해 데이터 경제 체질도 한 단계 혁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는 상반기 중에 정보주체의 마이데이터 관련한 권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가칭)'을 개통할 예정이다. 플랫폼이 개통되면 본인 전송요구가 가능한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 등(정보전송자)과 마이데이터 사업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동안의 전송요구 내역 확인, 전송요구 철회 등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내로 제도 안내서(초안)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으로 국민이 진정한 데이터의 주인이 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파급력이 큰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3-13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어떻게 될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어떻게 될까?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3-07
  • 정부, 3월 말까지 의대생 복귀 전제 '2026학년도 모집인원 3058명' 수용
    정부가 오는 3월 말까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의대협회가 건의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3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는 경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인 3058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하고, 입학정원은 5058명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 등과 함께 7일 이같은 내용의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이번 발표는 3월 새학기 개강과 2026학년도 입시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의대교육 문제만큼은 반드시 풀어나가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정부와 의학교육계가 함께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교육부는 그동안 의대협회, 의총협 등 의학교육계와 함께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소통해 왔다. 이에 교육부, 의대협회, 의총협은 '의대생 복귀'가 의학교육 정상화에서 가장 중요한 바, 의대생 복귀를 위한 다양한 방안 중 의대 모집인원 조정에 관한 논의를 통해 학생 복귀에 대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먼저 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하면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로 학장들이 서명한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의총협도 전 학년 의대생이 복귀해 올해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전제하에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와 같이 3058명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이같은 의대협회와 의총협의 건의를 바탕으로,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 ◆ 2025년 의학교육 지원 방안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충족 등을 위한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학교육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아울러 학생 미복귀로 지난 1년 동안 의대 교육이 크게 제약됐던 상황에서 의대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의대협회와 협력해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교육부와 의대협회는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올해 신입생과 복학생에 대한 교육 준비 상황을 공동으로 조사했다. 이 결과 모든 대학은 대학별 학사일정에 따라 신학기 개강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24·25학번 등 교육인원 증가에 대비해 이미 교과 운영 계획을 수립했고 교원 배치와 강의실 배정을 마쳤다. 이에 의대 1학년 교육과정은 주로 기초과학이론, 외국어, 교양 강의 등으로 구성되돼 있기 때문에 의대와 다른 단과대 등과 협력해 수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마다 일부 과목의 경우에는 강의실 규모를 고려해 분반을 개설하거나 교원을 추가로 확보해 수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대학별 증원 여부와 규모, 기존 정원 규모와 교육여건 등이 상이하므로 향후 24·25학번의 실습수업을 위한 교육여건, 졸업 후 전공의 수련여건, 의료인력 양성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교육 운영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40개 의대는 이미 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따른 6년 동안의 교육과정을 보유하고 있으나, 올해부터 향후 6년 동안 신입생과 복학생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함을 고려해 2024학번과 2025학번 교육에 대한 다양한 모델을 의대협회가 제안했다. 각 대학은 제안된 모델을 토대로 학생 의견 수렴과 교육여건 분석 등을 거쳐 운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정부는 각 대학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학별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교육 운영 모델을 채택하고 의료 인력을 적시에 배출할 수 있도록 국가시험 및 전공의 모집일정 유연화 등을 추진한다. 만약 2024학번과 2025학번의 졸업 시기를 다르게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6년 뒤인 2030년 여름에 의대 졸업생이 배출될 수 있다. 이에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추진하고, 2024학번과 2025학번을 대상으로 전공의 정원배정·선발·수련 및 전문의 자격 취득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과 병원의 의학교육 인프라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에 올해 6062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각 대학은 대학과 병원의 교육여건 개선을 진행 중으로, 교원의 경우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대학은 올해 상반기 의대 교원을 총 595명 신규 채용했다. 아울러 강의실 및 실습실 리모델링·건물 신축 등 의대 교육공간 확충도 대학별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이다. 의과대학이 지역과 연계한 RISE 체계 내에서 교육여건을 고려한 교육혁신을 통해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혁신도 지원한다. 한편 학생들의 병원 임상실습 지원 등을 위해 대학병원의 여건 개선도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각 대학병원에서는 증원된 학생들이 임상실습 교육을 진행하는 2029학년도에 맞춰 임상실습준비실, 세미나실 등 공간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국립대병원도 2028년까지 모의수술 등 체계적 교육훈련이 가능한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한다. 더불어 교육부는 사립의대(부속병원)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진료시설·장비 확충 등 대학병원의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 엄정한 학사 운영 올해 의대 학사 운영은 대학의 학칙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난해에는 특수한 상황에서 학생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학사 유연화 조치를 했으나, 올해는 학생 복귀를 위한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만약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학사경고와 유급, 제적 등 학칙 등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고, 인위적 학사일정 조정과 일괄 휴학 승인 등의 예외적 조치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의대 정원 증원 후 입학한 올해 신입생은 증원을 사유로 수업을 거부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대학은 1학년 1학기 휴학이 불가하므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 특히 질병, 임신·출산, 병역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아울러 어렵게 용기를 내 교육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타인의 학습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엄정한 대응을 통해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은 학생 간에 휴학 강요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안내 등에 힘써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관계부처, 의대협회 등 현장 전문가들과 지속해서 협력하며 의학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와 대학의 의지를 믿고 학생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의학교육의 발전과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책 자문기구인 (가칭) '의학교육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각 의대별 전담인력을 통해 대학의 교육 운영 상황을 살피며 지원 필요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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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7
  • 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 두 달 만에 9만여 명 신청
    정부가 올해부터 미혼 남녀에게도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지원횟수를 평생 3회(주요 주기별 1회)로 확대한 결과 1~2월 동안 약 9만 4000여 명이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출산율 반등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현황을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해부터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신설과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지원 제도들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4월 도입한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은 사실혼과 예비부부를 포함한 부부를 대상으로 평생 1회 지원한 결과, 약 13여 만명의 남녀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은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필수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이 지원사업은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 조기 발견 및 적기 의료적 처치 연계 등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에 최대 13만 원을, 남성은 정액 검사 비용 최대 5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복지부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렸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경우 소득기준(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하고, 최대 시술 지원 횟수는 평생 25회에서 아이당 25회로 확대했다. 또한 45세 미만 여성의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기존 50%에서 30%로 완화하는 등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췄다. 이처럼 정부의 지속적인 난임부부 지원 확대로 전체 출생아 중 난임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출생아 수의 비율은 2020년 7%, 2021년 8%, 2022년 9%, 2023년 11%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지원 확대와 함께 청년층의 결혼·출산 관련 인식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2022년 50%에서 지난해 52.5%로 2.5%p 늘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사에서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률도 지난해 3월 61.1%에서 같은 해 9월 68.2%로 7.1%p 증가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정부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가 건강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왔다"며 "시행 중인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임신·출산 지원사업들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3-07
  • 식약처, 의료기기 불법유통 온라인 모니터링…"소비자 피해 예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해외직구 등 불법유통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의료기기 관련 협회·기관 및 소비자단체 등 산업계와 함께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단체와 의료기기 관련 협회·기관으로부터 직원·회원을 추천받아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으로 위촉해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특히 확인된 불법게시물은 차단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바, 반복적 위반 업체는 지자체·지방식약청과 연계해 현장점검에도 나설 방침이다.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의료기기 수입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품에 대해 수입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뒤 수입이 가능하다. 때문에 온라인에서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해외 의료기기를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식약처는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안전성,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구매 시 주의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 발생 때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구매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구매 전 허가(인증·신고) 정보를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emedi.mfds.go.kr)에서 검색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참고로 지난 한 해 동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로 판매해 적발된 주요 제품은 레이저제모기, 혈압계, 부항기, 코골이방지자석, 이갈이방지가드, 네블라이저 등이었다. 한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온라인 모니터링을 전담할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18명을 위촉하고, 식약처 본부와 공동으로 감시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 절차와 방법에 대해 사전교육을 했다.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의료기기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등 의료기기 불법유통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속보
    2025-03-07
  •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공유숙박시설 등 제공
    여성가족부는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 주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무료법률지원 등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는 긴급 주거지원은 2023년도 6개 시·도 시범사업 시행 후 지난해에 17개 시·도 전체로 확대해 총 272명이 보호를 받았다. 특히 올해부터는 피해자의 수요를 고려해 주거지 이전이 바로 가능한 공유숙박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숙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한편 그동안 긴급 주거지원은 피해자에게 원룸·오피스텔 등 고정형 쉼터를 제공해 왔다. 먼저 부산, 대전, 경기, 강원, 전남 등 5개 시·도에서는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를 위해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실시했다. 이에 긴급 주거지원 종료 후 추가 지원이 필요한 43명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했다. 아울러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난해 356명에게 1281건의 심리치료를 지원했다. 주요 지원 사례로는 교제 상대로부터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1366'과 연계해 긴급 주거지원 시설에서 보호한 바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다른 범죄 전과자라는 것이 밝혀져 공포심이 커진 피해자의 안정을 위해 피해자와 동행해 경찰 조사 진술에 도움을 제공했다. 이후 조사 이후 피해자의 심신회복을 위해 전문기관 개별상담 및 정신과 진료비 등 의료비를 지원한 바, 시설 퇴소 후 경찰의 민간경호 지원 연계와 사후관리 점검 등으로 불안감이 해소된 피해자는 기존에 운영하던 자영업을 재개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한국여성변호사회를 무료법률 지원기관으로 선정해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등 법률적 조력을 강화하고 있다. 나아가 찾아가는 법률상담 등을 시행해 법률지원 서비스의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해 피해자 법률구조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한편 김기남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은 5일 서울에 있는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운영기관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발표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피해자 맞춤형 긴급 주거지원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 실장은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더 많은 피해자가 보호·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 종사자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여가부는 교제폭력·스토킹 등 신종폭력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경찰, 보호시설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3-05
  • AED 이용안내
    · 꼭 기억해 주세요!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설치기관] 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철도,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설치 다중이용시설]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청사 기차역, 버스터미널, 항만 등의 대기실 관광지 및 관광시설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장소 찾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안드로이드, IOS) (웹) 중앙응급의료센터 자동심장충격기(AED) https://www.e-gen.or.kr/egen/search_aed.do?searchType=map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1단계) 전원 켜기: 심페소생술 도중 자동심장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없이 전원 버튼 누르기 (2단계) 패드 부착: 그림의 설명을 보고 정확한 위치에 패드 부착 (3단계) 심장리듬 분석: 기계가 심장리듬을 분석하는 동안 환자에게 닿지 않기 (4단계) 심장충격 실시: 심장충격이 필요한 경우 (환자에게 닿지 않기) 깜빡이는 버튼을 눌러 심장충격 (심장충격 후 심폐소생술 재개)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3-04
  • 성인 심폐소생술 습득
    · 꼭 기억해 주세요! [심폐소생술 순서] 반응 확인 → 도움요청(119 신고 및 자동심장충격기 요청) → 가슴압박 → 인공호흡 진행 [반응 확인 및 119신고] 1. 현장 상황이 안전한지 판단 후, 환자에게 다가간다. 2.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반응 확인한다. 3. 반응이 없으면, 재빨리 119에 신고 및 자동심장충격기 요청한다. (주위에 사람이 있으면, 특정 사람을 지목하여 도움 요청/혼자라면 핸드폰 스피커폰 활용) [가슴압박] 1. 환자를 평평한 곳에 반듯하게 눕힌다. 2. 환자의 가슴을 노출한다. 3. 환자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 4. 한쪽 손의 손 뒤꿈치를 환자 가슴뼈의 아래쪽 2분의 1 지점에 놓고, 그 손등 위에 다른 손바닥을 포개어 겹쳐 올려놓는다. 5. 어깨와 팔꿈치를 곧게 피고, 팔의 각도는 90도를 유지한다. 6. 환자의 가슴을 약 5cm 깊이로 수직으로 누르고 완전히 이완시킨다. 7. 분당 100~120회의 속도로 30회 반복한다. [인공호흡] 1. 환자의 이마와 턱에 손을 얹는다. 2. 환자의 머리를 기울여 기도를 열어준다. 3. 환자의 코를 막고 입을 완전히 덮은 후 1초씩 2회 숨을 불어넣는다. 4. 처치자는 환자의 가슴이 부푸는지 확인한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3-04
  • 2026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2만 4883명 결정…전년과 동일
    보건복지부는 2026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이 올해 정원 규모와 동일한 2만4883명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 복지부, 교육부 등이 참여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두 차례의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 2024학년도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52만 7000명이며 그중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28만 2000명(53.7%)이다. 간호직 공무원, 119 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 보건기관에서 종사 인원을 포함한 간호사 전체 활동률은 2020년 기준 73% 수준이다. 지난 17년 동안 의료현장의 간호사 부족으로 간호대 입학정원을 2배 늘려왔으며, 증원과 함께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여러 노력으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수도 2배 이상 증가하고, 의료기관 활동률도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는 부족하고 OECD 대비 간호사 1인당 담당해야 할 환자도 많아 중장기적으로 간호인력의 배치를 확대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다만, 임상활동률의 증가와 맞물려 기존 간호사들의 사직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의정갈등 국면에서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신규 채용이 줄어 최근 신규 간호사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위원회에서 다수 제시됐다. 지난해 채용 감소가 향후 몇 년 동안 지속될 영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토대로 면밀한 수급추계와 간호사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적 목표수준을 구체화해 이를 간호대 정원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러한 정책여건을 토대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해 내년도 간호대학 정원은 전년 수준인 2만 4883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간호인력의 확충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루었으나, 단기적으로 간호사 채용 여건이 악화된 점 등을 감안해 고용확대 정책의 추진 및 효과 모니터링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에 근거한 것이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해 9월 간호법 제정에 따라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와 간호사 인력 배치 확대 등 간호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더 좋은 근무환경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와 더불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등 신규 간호사 채용을 견인하는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속보
    2025-02-28
  •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자기돌봄비' 제공…돌봄서비스 지원도 강화
    정부가 앞으로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는 본인의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기돌봄비'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아픈 가족을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도 강화하는 바, 고립·은둔 아동·청년에게는 과학적 척도를 통해 고립도를 진단하고 고립도에 적합한 일상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과 청년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저소득, 근로능력 취약자 중심으로 지원하던 기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다만 가족을 돌보는 아동과 청년의 경우에는 저소득 가구에 포함해 지원했지만, 아픈 가족에 대한 지원이 아닌 본인의 자립과 성장에 초점을 둔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대상자 특성상 발굴이 어렵고,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적합한 안내나 프로그램이 없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이번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을 공적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이들을 직접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해 발굴부터 신청·접수·상담을 거쳐 맞춤형 지원을 제공·연계해 보다 효과적으로 자립을 돕기 위해 제정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먼저 위기아동·청년을 가족돌봄 아동·청년과 고립·은둔 아동·청년 등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지정·위탁한다. 이에 그동안 별도의 지원기관이 없어 도움받기를 어려워했던 위기아동·청년은 법률에 따라 지정·위탁된 전담조직에서 발굴·신청·접수·상담을 거쳐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전담 발굴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중·고 학교 선생님 등 위기아동·청년과 밀접한 종사자들은 본연의 업무 수행 중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견하면 전담조직으로 연계할 수 있다. 실업급여 이력, 건강보험료 납부기록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군을 조기 발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위기아동·청년을 지원하는 우수한 민간기관의 확산을 위해 인증제를 도입한다. 복지부 장관은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기관·단체를 위기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통과된 법률은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 체계를 신설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준비기간 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법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후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속보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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