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Home >  사회 >  의료/보건/복지
-
소아·청소년 독감환자 증가세…질병청, 17일 유행주의보 발령
"손씻기, 재채기 예절 등 수칙 준수…고위험군 예방접종 받아야" "75세 이상 15일, 70~74세 20일, 65~69세 22일부터 무료 접종" 소아와 청소년 연령층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돼 17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환자 증가에 따라 이날 0시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청에서 운영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표본감시 결과, 올해 40주차(9월 28일~10월 4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12.1명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9.1명)을 넘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모든 연령군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41주차의 연령군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 24.3명, 1~6세 19.0명으로 소아·청소년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다. 최근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주로 A형(H3N2)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2종)를 처방받는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한다. 질병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15일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70~74세는 오는 20일, 65~69세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어르신 접종이 시작된 첫날에는 76만 2000명이 접종했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다. 접종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절기에는 예년보다 인플루엔자 유행이 이르게 시작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65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 등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의 본격적인 유행에 앞서 예방접종을 받고, 고열 등 인플루엔자 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진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등 기침예절을 실천하고, 사람이 많은 곳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뇌사 외 '심정지 사망'도 장기기증 가능…첫 국가 종합계획 마련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 발표" "2030년까지 주민센터 등 기증희망등록기관 2배 확충" 정부가 뇌사자에 한정됐던 장기기증자를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사망자까지 넓히고,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주민센터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년~2030년)을 발표했다. 지난 2023년 6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종합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된 뒤 연구용역, 정책 포럼, 공청회,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장기기증·이식의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처음으로 기증과 이식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종합계획은 향후 5년 동안 민간중심에서 공공까지 기증희망등록기관을 대폭 확대해 기증자 모집을 늘리고, 이식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한 연명의료 중단 뒤 심장사한 기증 희망자의 장기기증(DCD)을 법제화해 기증을 확대하는 한편, 기증자 예우는 세심하게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생명나눔으로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비전 아래 ▲생명나눔 예우와 문화 조성 ▲의료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순환정지 뒤 장기기증 등 새로운 기증방식 도입 ▲인체조직 공급체계 정비 ▲연구지원과 거버넌스 활성화 등 5개 대과제 12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 생명나눔 예우·문화 조성 우리나라는 유교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장기기증자가 많은 편으로, 이는 보편화된 헌혈 문화에서 보듯이 우리 국민의 생명나눔 정신에서 비롯됐다. 다만, 혈액과 달리 장기·인체조직 기증은 사후에 진행되어 막연한 두려움 등으로 기증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 인식 개선에 주력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장례 지원, 화장·봉안당 예치 비용 감면, 뇌사 기증자 추모행사, 유가족 자조모임 등 기증자와 가족 예우제도를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주요 장기이식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로비 등에 '기억의 벽(기증자 현판)' 설치, 가정이나 봉안당에 비치하고 고인을 기릴 수 있는 감사패 수여, 추모행사 확대 등 정서적·실질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민간 중심인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홍보를 건강보험공단, 신분증 발급기관(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지사 등) 등 공공까지 대폭 확대하여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462개소(시·군·구당 약 2개소)에 불과한 기증희망등록기관을 2030년까지 904개소(시·군·구당 4개소) 이상으로 2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 의료기관 지원·관리 강화 우리나라 의료진의 수준은 세계 최고이나 장기기증과 이식이 이뤄지는 각 병원 장기이식센터의 인력은 부족하고 업무는 과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뇌사 추정자가 발생하면 장기기증과 이식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유선이나 문자가 아닌 병원 전자의무기록(EMR)을 통해 쉽게 알리고, 기증 상담과 기증자의 장제 지원 등을 위한 기증원 소속 코디네이터 인력 지원도 적정 시점에 받을 수 있게 해 의료기관 지원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순환정지 뒤 장기기증 등 기증 방식 확대 해외에서는 뇌사 기증뿐 아니라 연명의료 중단자의 순환정지 뒤 장기기증(DCD)이 활발해 생존 기증자를 제외한 전체 장기기증자의 절반을 차지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뇌사자 기증에 의존하고 있어 장기의 수급에 한계가 있다. DCD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도입을 추진한다. DCD는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도입을 위해서는 장기이식법과 연명의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 인체조직 공급 정비 인체조직은 장기보다 수급불균형이 더 심각해 사망자나 뇌사자 중 인체조직 기증자는 연간 150명 안팎으로, 한국공공조직은행이 주로 담당하는 국내 기증 인체조직으로는 화상 환자, 암치료 이후 조직 재건 환자, 폭발사고 환자 등에 대한 대응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인체조직의 80% 이상은 해외 기증자의 인체조직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뇌사 장기기증자의 20% 정도만 인체조직 기증을 하고 있고, 운영난으로 주요 병원 조직은행 폐업이 국내 인체조직 공급 감소의 주원인으로 파악되어 있어 인체조직 기증 홍보와 병원 인체조직은행 지원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 연구지원과 거버넌스 현재 병원이 직접 입력하는 장기기증·이식 관련 정보와 질병관리청이 장기간 주관하고 있는 장기이식 관련 코호트 연구 등의 정보, 관련 건강보험정보를 유기적으로 활용해 장기기증과 이식분야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지원 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고도로 전문적인 장기기증과 이식 분야의 정책 결정을 위해 의료계, 학계 전문가, 정부 기관 간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삶의 마지막에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이라는 숭고한 희생을 결심해 준 기증자와 유가족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국가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은 16세 이상은 본인 의사로 할 수 있으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www.konos.go.kr)에서 본인인증 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생명나눔실천본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등 홈페이지에서도 신청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무료
질병관리청은 2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작 첫 날인 22일에는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부터 시작해 29일에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접종을 개시한다. 한편 65세 이상 어르신은 75세 이상은 오는 10월 15일부터, 70~74세는 10월 20일, 그리고 65~69세는 10월 22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먼저 22일부터 접종 가능한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생후 6개월~9세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받은 어린이다. 이 외에 13세 이하 어린이는 오는 29일부터 1회 접종한다. 한편 영유아·초등학생 등 어린이는 단체생활로 인플루엔자 발생·유행에 취약하므로,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을 대비하고 인플루엔자에 따른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임신부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으로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 위험을 줄이고, 태아에게 출생 후 수개월 동안 유지되는 면역을 전달할 수 있어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이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한 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접종 대상자는 사전 확인으로 오접종을 예방하고 안전한 접종을 위해 접종 기관 방문 때 신분 확인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어린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국민건강보험증 등이 필요하고, 임신부는 산모 수첩 등을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접종 뒤에는 20~30분 동안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한 뒤 귀가하고, 어린이의 보호자는 접종 전후 아이 상태를 잘 살펴봐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2주 뒤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난다"면서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 전 적기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자·가족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 대상 - 65세 이상(1960.12.31. 이전 출생자) - 면역 저하자(생후 6개월 이상) -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생후 6개월 이상) ■ 일정 - 65세 이상 · 75세 이상: 10.15.(수)~ · 70~74세: 10.20.(월)~ · 65~69세: 10.22.(수)~ - 면역 저하자: 10.15.(수)~ - 감염취약시설 입원 입소자: 10.15.(수)~ →2026년 4월 30일까지 시행 ■ 백신 모더나(LP.8.1), 화이자(LP.8.1) 백신 1회 접종 단, 아직 기초접종을 미완료한 12세 미만 고위험군의 경우 기초접종 완료 필요 ■ 기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단, 접종 가능 여부는 반드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사전 확인 필요 ■ 이런 분들은 예방접종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과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생명에 위협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 코로나19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 이런 분들은 예방접종을 연기해야 합니다! - 발열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백신 접종 연기 - 코로나19 백신(mRNA)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발생이 확인된 경우,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기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 - 국소 이상반응: 접종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름, 통증 - 전신 이상반응: 발열, 무력감, 근육통, 두통 등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기면 - 경미한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으며, 1~2일 이내 호전됩니다. - 다만 증상이 심해지거나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그 밖에 다른 증상이 나타난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받으세요…구강검진 등 26개 항목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혈액검사, 구강검진 등 총 26개 항목의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월에 이어 2차로 진행되는 이번 홍보 기간에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완료한 청소년에게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1만 원을 제공한다. 한편 이번 행사 기간 외에도 건강검진은 연중 가능하며, 행사 기간 내 행사 참여 신청과 건강검진을 마친 청소년에는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공지 후 상품권을 발송한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3년에 한 번씩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19세 학교 밖 청소년도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가능하다.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건강검진 대상 여부와 수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1388(유선 1388, 휴대전화 지역번호+1388)과 가까운 꿈드림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청소년1388 누리집(www.1388.go.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최은주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청소년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제도"라며 "이번 집중 홍보 기간을 계기로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검진에 참여해 건강을 지키고, 활기차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더욱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꿈드림센터의 현장 홍보와 1:1 안내 지원, 누리소통망(SNS), 누리집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콘텐츠 배포,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검진 접근성 제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어린이 인플루엔자 절기접종으로 미리 예방
날씨가 추워지면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절기접종으로 미리 예방하세요!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등으로 했어요! ■ 대상: 생후 6개월 이상~13세(2012.1.1.~2025.8.31. 출생자) ■ 기관: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보건소 방문 전 확인 필수) ■ 기간 - 2회 접종 대상: 2025.9.22.(월)~2026.4.30.(목) - 1회 접종 대상: 2025.9.29.(월)~2026.4.30.(목) ■ 의료기관 방문 시 지켜주세요. 1. 건강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 하기 2. 보호자와 접종대상자 모두 마스크 착용 3. 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4. 접종 후 현장에서 20~30분 머무르며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
-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무료
- 질병관리청은 2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작 첫 날인 22일에는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부터 시작해 29일에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접종을 개시한다. 한편 65세 이상 어르신은 75세 이상은 오는 10월 15일부터, 70~74세는 10월 20일, 그리고 65~69세는 10월 22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먼저 22일부터 접종 가능한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생후 6개월~9세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받은 어린이다. 이 외에 13세 이하 어린이는 오는 29일부터 1회 접종한다. 한편 영유아·초등학생 등 어린이는 단체생활로 인플루엔자 발생·유행에 취약하므로,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을 대비하고 인플루엔자에 따른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임신부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으로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 위험을 줄이고, 태아에게 출생 후 수개월 동안 유지되는 면역을 전달할 수 있어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이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한 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접종 대상자는 사전 확인으로 오접종을 예방하고 안전한 접종을 위해 접종 기관 방문 때 신분 확인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어린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국민건강보험증 등이 필요하고, 임신부는 산모 수첩 등을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접종 뒤에는 20~30분 동안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한 뒤 귀가하고, 어린이의 보호자는 접종 전후 아이 상태를 잘 살펴봐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2주 뒤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난다"면서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 전 적기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자·가족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 사회
- 의료/보건/복지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무료
-
-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받으세요…구강검진 등 26개 항목
-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혈액검사, 구강검진 등 총 26개 항목의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월에 이어 2차로 진행되는 이번 홍보 기간에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완료한 청소년에게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1만 원을 제공한다. 한편 이번 행사 기간 외에도 건강검진은 연중 가능하며, 행사 기간 내 행사 참여 신청과 건강검진을 마친 청소년에는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공지 후 상품권을 발송한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3년에 한 번씩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19세 학교 밖 청소년도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가능하다.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건강검진 대상 여부와 수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1388(유선 1388, 휴대전화 지역번호+1388)과 가까운 꿈드림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청소년1388 누리집(www.1388.go.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최은주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청소년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제도"라며 "이번 집중 홍보 기간을 계기로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검진에 참여해 건강을 지키고, 활기차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더욱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꿈드림센터의 현장 홍보와 1:1 안내 지원, 누리소통망(SNS), 누리집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콘텐츠 배포,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검진 접근성 제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 사회
- 의료/보건/복지
-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받으세요…구강검진 등 26개 항목
-
-
어린이 인플루엔자 절기접종으로 미리 예방
- 날씨가 추워지면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절기접종으로 미리 예방하세요!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등으로 했어요! ■ 대상: 생후 6개월 이상~13세(2012.1.1.~2025.8.31. 출생자) ■ 기관: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보건소 방문 전 확인 필수) ■ 기간 - 2회 접종 대상: 2025.9.22.(월)~2026.4.30.(목) - 1회 접종 대상: 2025.9.29.(월)~2026.4.30.(목) ■ 의료기관 방문 시 지켜주세요. 1. 건강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 하기 2. 보호자와 접종대상자 모두 마스크 착용 3. 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4. 접종 후 현장에서 20~30분 머무르며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
-
- 사회
- 의료/보건/복지
-
어린이 인플루엔자 절기접종으로 미리 예방
-
-
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돌려받는다…총 2조 8000억 원 규모
- 지난해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 5776명에게 총 2조 7920원이 환급된다.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을 돌려받는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진료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오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연간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준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난해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213만 5776명에게 2조 7920억 원을 지급하며 1인당 평균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오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누리집(https://www.nhis.or.kr/)·The건강보험(모바일 앱)·팩스·전화(1577-1000)·우편·방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전년 대비 12만 4196명(6.2%) 늘었고, 지급액은 1642억 원(6.2%)이 증가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90만 287명, 2조 1352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9%, 지급액의 76.5%를 차지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21만 1616명이 1조 8440억 원을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6.7%, 지급액의 66%를 차지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본인부담상한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고 공단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하며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 사회
- 의료/보건/복지
-
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돌려받는다…총 2조 8000억 원 규모
-
-
'세계 최초' 뇌사자에 돼지 폐 이식 성공
- 돼지 심장, 신장, 간에 이어 돼지 폐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 장기이식 실험이 처음으로 이뤄졌다. 중국 광저우 의과대학 부속 제1병원 허젠싱 박사가 이끄는 한·중·일·미국 공동 연구팀이 뇌출혈로 뇌사 상태가 된 30대 남성에게 유전자를 변형한 돼지 폐를 이식해 9일간 기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국제 학술지 ‘네이처 메디슨’과 뉴욕타임스에 26일 소개했다. 다만 이식 24시간 후 폐 손상 징후가 나타났으며, 강력한 면역 억제제를 투여했음에도 이식 3일째와 6일째에는 환자의 항체가 돼지 폐를 공격해 손상되는 거부 반응을 보였다. 한국에선 성균관대 의대 삼성서울병원 전경만 교수가 참여했다. 연구진은 “돼지에서 사람으로 폐를 이식해 기능이 유지된 첫 사례” 라며 “임상 적용까지는 유전자 편집의 정교화, 면역억제 전략 최적화, 추가 동물실험 등 보완이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
- 사회
- 의료/보건/복지
-
'세계 최초' 뇌사자에 돼지 폐 이식 성공
실시간 의료/보건/복지 기사
-
-
인사처, 일하다가 다친 공무원 직무 복귀 돕는다
-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상 공무원들에 대한 재활·직무 복귀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상 공무원에 대한 진료비 지원과 재활 및 직무 복귀를 돕기 위한 '공상 공무원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에서 공무상 재해로 치료받은 공무원 7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이 자리에서 공상 공무원들은 ▲공상 신청 절차 간소화 ▲치료 후 직무 복귀 지원 ▲기관별 담당자 대상 교육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인사처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해 공상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체계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재해예방-보상-재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인사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친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진료비와 간병비 상한액을 대폭 인상한 데 이어 이번 달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으로 진료비를 추가 인상한 바 있다. 간담회를 주재한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재해를 입은 이후 적합한 재활을 통해 본래 직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책임을 다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 사회
- 의료/보건/복지
-
인사처, 일하다가 다친 공무원 직무 복귀 돕는다
-
-
한 권한대행, 경북 의성 산불 현장점검…"진화 인력 안전조치 만전"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오후 경북 의성군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해 산불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의성체육관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방문해 대피 주민들을 위로했다. 먼저 한 권한대행은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해 임상섭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불 진화 및 대응 상황을 보고를 받은 뒤 "강풍과 연기 속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화마와 사투를 벌여온 산불 특수진화대, 소방관, 지자체 공무원, 군·경, 자원봉사자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특히 "정부는 산불 우려 지역의 요양병원, 장애인 시설 등에 있는 취약주민을 사전대피 시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불 진화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과정에서 화재진화 인력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인 만큼 이들의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대피 주민들이 일시 거주하고 있는 의성체육관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그는 "뜻하지 않은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대피 중인 이재민분들 그리고 의성군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지자체 및 관계부처에는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 이재민의 일상 회복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임시주거, 급식, 생필품 등 지원에 있어 부족함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주거비 등 직접 지원과 함께 세제·금융 지원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안내해줄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에 "대부분의 산불이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입산 시 화기 소지,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 산불 방지 국민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
- 속보
-
한 권한대행, 경북 의성 산불 현장점검…"진화 인력 안전조치 만전"
-
-
정부, 중증외상 수련전문의 모집…1인당 1억 2400만 원 지원
-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2주간 '외상학 세부전문의' 취득을 위한 수련 지원자를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외상학 수련전문의 지원 인원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는 바, 수련전문의 1인당 연간 수련비용으로 1억 2400만 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외상학 세부전문의'의 수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올해 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으나,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예산 8억 6800만 원을 확보해 사업을 지속해서 운영하게 됐다. 정부는 올해 지원 대상자를 늘릴 수 있도록 수련 가능 병원에 12개 권역외상센터를 추가했고, 지원가능한 전문과목도 응급의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를 추가해 6개로 늘렸다. 정부 관계자는 "외상전용 중환자 병상이 확보된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외상환자를 진료하며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며 "중증외상 분야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뜻있는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지원을 희망하는 전문의는 오는 4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 속보
-
정부, 중증외상 수련전문의 모집…1인당 1억 2400만 원 지원
-
-
아픈 취업자들의 버팀목, 상병수당
-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할 때 취업자들이 경제적 걱정을 덜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아픈 취업자들의 버팀목 '상병수당' 아파서 일을 쉬어야 할 땐 '상병수당'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신청 자격, 지원 범위 등은 지역별로 다르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 심사를 거쳐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일 48,150원(최대 150일)이 지원됩니다.
-
- 사회
- 사회/교육/과학
-
아픈 취업자들의 버팀목, 상병수당
-
-
응급의료 등 필수기능 수행 '지역 2차 병원' 육성…3년간 2조 3000억 원 투자
- 정부가 포괄적 진료와 응급 의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2차 병원' 육성을 위해 3년간 2조 3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기피와 지나친 개원 쏠림을 최소화해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나 어디서나 의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차 실행방안은 ▲지역의료 강화 및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지역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한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 개혁 방안을 골자로 한다. ◆지역병원 육성·1차의료 강화 먼저,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의 구조 전환으로 지역 필수의료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지역완결 의료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역 2차 병원이 기능에 맞추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체질개선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시작으로 2차 병원도 기능별로 역량을 특화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전환한다. 병상 수 등 획일적 기준으로 분류된 종합병원(330개), 병원(1400개)이라는 형식적 구분에서 탈피해 여건에 맞춰 포괄·거점화 또는 전문화하면서 필수의료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2차 병원의 진료가 활성화한 지금이 역량 강화의 적기로, 2차 병원의 역량을 발전시켜 대형병원으로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어서,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적극 육성한다. 상급종합병원과 협력해 지역의 대부분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성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 진료기능을 수행하는 역량있는 종합병원을 지역 거점화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집중 지원한다.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중진료권 내에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 기준 도달을 조건으로 예비지정을 병행한다. 포괄 2차 종합병원은 적정 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의 4대 기능을 혁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중등도 수준, 입원 중심의 2차 적합 질환에 진료역량을 집중하고, 비급여 진료를 줄일 것을 목표로 한다. 효과적인 진료를 위해 진료비 증가율을 완화하고 환자의 건강성과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 환자 진료의 비중을 높인다. 지역 내 병·의원에서 진료 의뢰한 환자와 상급종합병원의 회송된 환자의 비중을 높이는 등 진료협력을 강화한다.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이 4대 기능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의료행위 보상, 24시간 진료지원, 성과 지원, 지역 수가 도입 등 보상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3년 동안 2조 원을 투입하고, 투입 금액의 30% 수준은 성과를 지원해 의료 질을 높이고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가치에 대한 보상을 더욱 두텁게 한다. 이와 함께, 필수특화 기능을 중심으로 전문화하는 경우에도 보상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 포괄 2차 병원, 권역 센터 등과 같이 병원을 규모화·포괄화하지 않더라도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능 중심으로 보상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고난도 필수진료 역량을 갖추어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적은 보상을 받고, 특정질환에 대한 24시간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에는 24시간 진료에 대한 보상이 없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 앞으로는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수특화기능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구조로 개편한다. 의료기관 규모를 불필요하게 확장하지 않더라도 필수특화기능이 우수한 경우에는 이를 전문화할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한다. 이를 위해 ▲골든타임 내 치료(심·뇌, 외상, 응급) ▲수요 감소(소아, 분만) ▲암 진료 ▲24시간 진료 분야 등 필수특화기능을 지정하고, 필수특화 기능 수행 여부와 역량에 따라 보상하는 '필수특화 기능 보상'을 도입해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가 차원의 특수목적 기능과 진료 역량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전문진료 기능 수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암, 응급, 감염병 등 법률로 지정된 특화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고려한 기관 단위 성과 보상 지원을 도입한다. 화상, 수지접합, 소아, 분만 등 특화된 필수진료에 대해 24시간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응급·야간 수술이 필요한 중등증 급성복증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필수특화기능 전문진료 기능에 특화된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성과 보상을 강화한다. 지역 2차병원 기능 강화를 위해서 보상뿐 아니라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수가를 개선해도 병원이 의원보다 더 낮은 보상을 받게 되는 환산지수 역전 현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환산지수 계약 때 비급여 포함 총진료비 증가율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비급여 적정 관리·실손보험 개혁 정부는 먼저, 꼭 필요한 치료적 비급여는 급여화하고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가격·진료기준 설정 등 별도 관리체계를 적용한다, 이를 위해 수술이나 처치에 널리 활용되는 꼭 필요한 치료적 비급여는 건강보험 급여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중증·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행위·치료재료·약제 등 급여 전환이 필요한 항목을 지속 발굴하고, 중증·응급·희귀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고 대체 곤란한 혁신성 높은 신의료기술 등은 비용효과성을 폭넓게 인정해 신속하게 급여로 전환해 나간다. 이어서, 비급여 시장이 과도하게 팽창하면서 필수의료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의료계 등 참여를 통해 의료체계를 왜곡시키고 환자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일부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해 별도 관리체계를 신설한다.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해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고 일반적 급여와 달리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관리급여 대상은 의료계와 수요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체계를 통해 진료비·진료량 및 그 증가율, 가격편차 등이 크거나 환자안전 우려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비급여 항목을 선별하고, 이후 치료 필수성·대체가능성, 오남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한적으로 관리급여 대상을 선정해 관리급여 항목별 가격·진료기준 등을 최종 확정한다. 더불어, 현재 미용성형이나 라섹 등 신체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실시·사용되는 행위·약제·치료재료는 비급여 대상인 점을 참고해 미용·성형목적 비급여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불필요하게 급여를 병행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급여 제한을 확대한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이 있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급여-비급여 병행진료는 현행처럼 급여를 인정해 불합리한 환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와 함께, 영양주사와 같이 표준화된 코드·명칭이 없는 선택비급여의 명칭·코드를 표준화하고, 비급여 보고나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 발급 때 표준코드·명칭 사용을 의무화한다. 특히,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해서는 항목별 가격, 사유, 대체 항목 여부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등 환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어서, 실손보험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보험료 부담 완화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실손보험 상품구조·운영과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한다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제도 취지를 고려해 급여 본인부담분에 대해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을 합리화한다. 입원은 중증이 많아 의료비 부담은 크고 남용 우려는 낮으므로 기존 4세대 실손보험과 동일하게 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20%의 자기부담률을 유지하나, 외래는 급여 본인부담의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본인부담 기능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앞으로는 중증·비중증 비급여 특약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돼 보험가입자는 보험료 수준, 건강상태, 의료이용 성향 등에 따라 비급여 중증·비중증 특약 가입여부를 선택하고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증 비급여 특약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질환 대상자 등 중증환자의 해당 질환 치료에 대해서는 현행 보장수준을 유지하면서 과도한 본인부담 발생 때 보험가입자에게 초과분을 추가 보상하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에 한정)를 신설해 가입자 보호를 강화한다. 비중증 비급여 특약은 과도한 보상으로 실손보험이 의료체계를 왜곡하거나 보험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부담률(현 30%) 상향, 보장한도 축소 등 보장을 합리화한다. 이와 함께, 국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체계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실손보험 상품 관리·운영체계를 개선한다. 앞으로 실손보험금 지급 분쟁이 빈번한 주요 비급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의료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실손보험의 보장 대상이 되는 치료목적 비급여 시행기준 등 분쟁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보험금 지급 관련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가입자의 비급여 이용량을 바탕으로 한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지속 적용한다. 기존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 갱신 전 1년 동안의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를 할증하고 비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할증금액을 활용하여 보험료를 할인하고 있어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중증 비급여는 기존 4세대와 같이 할인·할증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정부는 의료사고 예방과 소통 활성화를 통해 환자-의료진 간 신뢰를 강화하고 분쟁조정제도 혁신 등으로 조속한 분쟁해결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의료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 구축을 위한 설명·소통 체계를 구축해 사고 초기에 분쟁을 해결한다. 그동안 환자와 의료진 간 불신과 갈등 악화로 민·형사상 소송이 빈발하고 환자-의료진 모두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앞으로는 사고 초기 환자-의료진 간 신뢰 형성과 갈등 증폭을 막기 위해 의료사고 설명 및 소통 활동을 법제화하고 설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감 표현 등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화한다. 아울러, 사고로 인한 환자와 의료진의 트라우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심리 상담 및 지원, 소통 관련 교육 등에도 국가가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이어서, 의료사고 책임보험 의무화 및 공적 배상체계 도입을 통해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을 보장하고 공적 지원을 통한 필수의료진 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동시에 필수의료 특별배상 등 공적 기능이 강화된 보험상품 등을 개발해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을 보장한다. 특히, 적정 보험료 설정, 필수의료 특별배상(5억 원 이상), 소액 사건 신속배상, 분쟁조정제로한 지급 보장 등을 통해 합리적 보험료 부담과 함께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체계로 혁신한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별 합리적 보험료율 산정체계를 구축해 저위험-고위험 진료과 간 보험료율 격차를 평준화하고 중증·응급 등 고위험 필수진료는 고액 배상도 보장하는 특별배상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사망 등 중대 사건은 분쟁조정절차를 통한 조정액 지급도 의무화한다. 또한, 공적 의료사고 배상과 보상체계를 구축해 의료사고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필수진료과 보험(공제)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향후 필수의료 특별배상 신속 도입 등도 추진한다. 최대 3억 원까지 국가 지원하는 불가항력 사고 보상에 대해서도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 현재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심의 기능만을 담당하던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책임보험 상품 및 국가재정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사고 수사를 위해 사전심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는 사법적 보호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의학적 전문성에 기반한 신속한 수사체계를 마련해 150일 이내에 필수의료와 중대과실 여부 등에 따라 수사·기소 방향을 결정한다. 이어서, 의료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결과(상해 정도)가 아닌,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중대과실(원인 행위) 의료행위 중심의 기소체계로 전환한다. 예측 불가능성이 높고 회피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고 결과가 아닌 원인 행위의 책임 정도에 따르는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를 구축한다. 다만,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는 피해에 대한 충분한 실체 규명과 보상 여건을 전제로 적용할 방침이다. 환자-의료진 간 조정성립 및 합의에 따른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한다. 현재 경상해에만 적용하는 반의사불벌 범위를 중상해까지 확대하고 사망사고는 중대성을 고려해 필수의료에 한정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사망사고, 중대 과실 범위 등 쟁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구조 개혁"이라면서 "지역병원의 획기적 역량 강화, 의료체계 왜곡을 막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방안이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2차 병원 역량 강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은 의료계도 시급한 과제로 공감하고 있으며, 비급여·실손보험 대책에 대해 개원가 중심으로 일부 우려는 있지만 실행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며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사회
- 사회/교육/과학
-
응급의료 등 필수기능 수행 '지역 2차 병원' 육성…3년간 2조 3000억 원 투자
-
-
여가부, 방과 후 청소년 아카데미·늘봄학교 프로그램 본격 운영
- 여성가족부는 신학기를 맞아 안전한 돌봄과 함께 흥미롭고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청소년활동 연계형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4학년 ~ 중학교 3학년에게 소프트웨어-대화형 인공지능(SW-AI) 기반 디지털 체험활동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에 저소득 가정(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 가정, 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 맞벌이 가정 등 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우선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노하우를 활용해 올해부터 교육부와 협업해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청소년활동 연계형 늘봄학교 프로그램도 새롭게 운영한다.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자기개발을 위한 체험활동과 학습지원, 캠프, 급식·상담 등 종합적인 방과 후 돌봄·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는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등 355개 기관에서 1만 4000여 명의 청소년에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지역 단체·학교와 연계한 진로체험 등 기관별로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참가 청소년의 형제·자매 중 초등학교 1~3학년이 있는 경우 돌봄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보호자의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더욱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2019년부터 운영기관별 전자출결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해 청소년들의 시설 출입 때 보호자들에게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는 4월부터는 통학버스 귀가를 마친 후에 알림 문자를 추가로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종사자의 정신건강 증진과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직무 소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청소년을 지도하는 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안전한 돌봄과 청소년의 수요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 만족도가 높고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한 청소년의 만족도는 83.8점, 보호자 만족도는 87.5점으로 전년(청소년 82.9점, 보호자 86.4점)보다 점수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http://www.youth.go.kr/yaca ◆ 청소년활동 연계형 늘봄학교 프로그램 청소년활동 연계형 늘봄학교는 인성, 책임, 배려, 자기성장활동 등 초등학교 저학년에 적합한 8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다. 1학기에는 전국 38개 초등학교 1400여 명의 청소년에게 인성탐험대, 자기도전포상제, 특수학교 공공기관 연합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인성탐험대'는 청소년활동 전문성을 토대로 개발한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소통, 협동, 존중, 배려 등 다양한 주제의 체험활동을 통해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학기에는 과학, 의사소통, 협업 등 5종의 신규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7만여 명의 청소년지도사를 전문 강사로 양성해 더 많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차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은주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청소년활동 연계형 늘봄학교 프로그램은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청소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다양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수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더 많은 청소년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손연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진흥원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청소년활동 연계형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관기관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 강사를 양성해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 사회
- 사회/교육/과학
-
여가부, 방과 후 청소년 아카데미·늘봄학교 프로그램 본격 운영
-
-
자립지원수당, 자기돌봄비, 천원의 아침밥…든든한 청년 맞춤복지
- 성인으로 막 출발선에 홀로 선 자립준비청년,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 세상의 문턱을 넘기 힘든 은둔고립청년 등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 실행하고 있다. 지난 11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건강과 관련해 우울증상 유병률은 8.8%로 나타났으며 최근 1년 동안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청년은 6.3%였다. 최근 1년 동안 번아웃(소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32.2%이며, 진로불안(39.1%), 업무과중(18.4%), 일에 대한 회의감(15.6%), 일과 삶의 불균형(11.6%) 순으로 응답했다. 거의 집에만 있는 고립·은둔 청년의 비율은 5.2%이며, 특히, 취업 어려움(32.8%)과 인간관계 어려움(11.1%), 학업중단(9.7%)이 뒤를 이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의 내면을 살펴본 이 결과들은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고충과 심리적 압박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가족돌봄청년 지원 ▲은둔·고립청년 지원 등 지원 대상별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마음건강 서비스를 통해 청년의 마음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 홀로서기 아닌 함께서기 "자립준비청년 지원"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은 만 18세 이후 퇴소를 앞두며 생활비, 거주지 마련 등 현실의 벽 앞에서 걱정과 고민을 함께 마주하게 된다. 정부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월 50만 원씩 최장 5년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한다. 퇴소일(도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해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급대상도 440명으로 지난해보다 100명 더 확대된 규모다.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수당 신청 바로가기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주거지원제도도 강화됐다. 자립을 앞두고 막막한 자립준비청년이 첫 순간을 안정적으로 시작하도록 도와주는 '전세임대제도'는 보증금과 임대료가 기존 시세보다 저렴하고 전세사기로부터도 안전하다. 청년전세임대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LH청약플러스 애플리케이션이나 누리집에 접속, 로그인 후 검색창에 '자립'으로 검색하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진행 과정은 입주신청, 자격확인·대상자 선정, 전세주택 물색, 권리분석, 전세계약 임대차 계약, 입주의 6단계를 거쳐 이뤄진다. ☞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제출해야 할 서류는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개인정보 이용 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보호종료아동 증명서로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받은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무주택 여부, 주택도시기금 기대출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문자로 안내한다. 청년들 누구나 본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사회적 지원을 살펴보고 싶다면 정부24를 접속해보자. 상단 탭을 이용하면 보조금24 코너가 있다. 이곳에서 본인의 나이, 거주지, 소득금액 구간, 개인 특성 등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무료 법률서비스, 평생교육 바우처, 장학금 지원, 문화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가족돌봄청년 위한 자기돌봄비 제공, 1:1 밀착 지원 정부는 가족돌봄청년이 스스로를 돌보고 미래를 투자할 수 있도록 '자기돌봄비'를 제공하고 돌봄서비스 지원을 통해 이들의 돌봄부담의 고충을 덜어내고자 한다. 지난 2월 27일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위기아동과 청년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저소득, 근로능력 취약자 중심으로 지원하던 기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년들을 저소득 가구에 포함해 지원했지만 이는 본인의 자립과 성장에 초점을 둔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고 고립·은둔 상태의 청년들은 대상자 특성상 발굴이 어렵거나 도움을 요청해도 적합한 안내와 프로그램이 없어 지원이 쉽지 않았다. 법률안에 따라 가독돌봄 아동·청년과 고립·은둔 아동·청년 등은 위기아동·청년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지정·위탁해 발굴·신청·접수·상담을 거쳐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초·중·고 학교 선생님 등 아동·청년들과 밀접한 종사자들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견하면 전담조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담 발굴체계도 구축하도록 한다. 실업급여 이력, 건강보험료 납부기록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군을 조기 발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 (관련 기사)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자기돌봄비' 제공…돌봄서비스 지원도 강화 지난해 8월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시·도에 문을 연 청년미래센터는 지역사회 내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가족돌봄청(소)년을 발굴하고 자립까지 밀착관리한다. 지역 내 중고교와 대학, 주요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상담을 통해 아픈 가족 유무, 아픈 가족과 동거 여부, 가족 내 다른 장년 가구원이 없어 청년이 돌봄을 전담하는지 여부, 세 가지 기본요건을 확인하면 전담 지원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하고 밀착 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 당사자에게는 민·관 장학금 등을 우선으로 연계하는 한편, 이들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경우를 선별해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도 지원한다. 참고로 복지부 신취약청년 지원창구 누리집(www.mohw2030.co.kr)을 방문하는 전국의 19~39세 청년은 누구나 고립·은둔 자가진단을 할 수 있으며 진단 결과와 거주지역에 따라 청년미래센터 또는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 복지부 신취약청년 지원창구 www.mohw2030.co.kr ◆ 청년의 삶에 작은 행복을…'청년문화패스'와 '천 원의 아침밥'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다채로운 문화생활로 삶의 윤기를 더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혜택도 세심하게 마련했다. 먼저, 올해 19세가 되는 2006년생 청년에게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지난 6일부터 발급하고 있다. '인터파크'와 '예스24'에서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인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소득과 관계없이 올해 19세가 되는 국내 거주 2006년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발급하고 있다. 발급 기간은 6일부터 5월 31일까지며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로 지역별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국립극단 등 11개 국립 예술단체와 공연시설들을 이용해 뮤지컬, 클래식, 콘서트 등의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은 뒤 6월 말까지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는 지원금을 환수하고 2차 발급을 통해 더욱 많은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기관과 공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달 중순 이후부터 공식 누리집과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 @youthpass19), 카카오톡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청년 문화예술패스 https://youthculturepass.or.kr 청년들의 아침이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시작될 수 있도록 올해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은 전국 200대 대학교로 확대해 시행 중이다. 농식품부와 서울시립대, 경희대 등 수도권 79개교, 한국과학기술원, 충북대 등 충청권 34개교를 포함한 전국 200개 대학이 함께하는 올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겨울방학(1~2월)에도 따뜻한 아침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조기 추진했으며, 서울대, 충남대를 포함한 10개교가 지난달부터 학생들에게 아침밥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농식품부는 정부 지원단가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고 옴부즈맨 도입 등 우수식단 홍보 등을 통해 식단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 미래를 꿈꾸며 치열하게 사는 이 땅의 청년들이 더 힘차게 달리고 매 순간 혼자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도록 정부는 청년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고 청년의 관점에서 유용한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정책의 수요자인 청년들이 일상에서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
- 사회
- 사회/교육/과학
-
자립지원수당, 자기돌봄비, 천원의 아침밥…든든한 청년 맞춤복지
-
-
질병청,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 사업' 본격 시행…지원 2배 확대
- 올해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 지원 대상 질환을 기존 1248개에서 66개 늘려 1314개로 확대하고, 진단지원 규모도 지난해보다 두 배로 확대해 800여 명을 지원한다. 또한, 진단 검사의뢰 지역과 기관도 확대해 기존의 비수도권(23개) 의료기관 중심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 의료기관을 추가해 모두 34개 의료기관을 통해 거주지 중심의 진단 접근성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진단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올해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은 미진단된 희귀질환자들이 조기 진단을 통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전자검사와 해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귀질환의 80% 이상은 유전질환으로 조기진단이 중요하나 질환의 다양성과 희소성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진단 방랑'을 경험하고 있다. '진단 방랑'은 희귀질환 의심자가 진단받기 위해 오랫동안 여러 곳의 병원을 돌아다니는 것을 말하는데, 증상 발현일로부터 희귀질환 진단일까지의 기간으로 우리나라는 평균 7.4년 미국은 7.6년, 유럽은 5년~30년으로 각각 다르다. 질병청은 올해 진단 지원 대상 질환을 기존 1248개에서 1314개로 66개 확대하고, 진단 실수요 및 희귀질환의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진단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두 배로 확대해 800여 명을 지원한다. 진단 검사의뢰 지역 및 기관도 확대해 기존의 비수도권(23개) 의료기관 중심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 의료기관을 추가해 비수도권 25개, 수도권 9개 등 모두 34개 의료기관을 통해 거주지 중심의 진단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어서, 유전성 희귀질환이 확인된 경우 가족 검사를 추가 지원해 보인자 등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치료비 지원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조기진단이 필수적인 척수성근위축증(SMA)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선별검사와 확진 검사도 지원할 계획이다. 진단결과 희귀질환으로 확인되면, 건보공단 산정특례제도와 질병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국가 지원 정책과 연계가 돼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조기진단을 통한 적기 치료 연계가 가능하게 된다. 한편, 질병청은 2023년부터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유전자 검사를 지원해 잠재적 환자·보인자 선별을 통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기여해 왔다. 아울러, 지역 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면 전문 검사기관이 검체를 수거·진단하는 방식을 통해 환자가 원거리 이동 없이도 거주지에서 진단받을 수 있도록 진단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질병청은 지난해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을 통해 희귀질환 의심환자 410명에 대한 진단검사(WGS)를 지원해 성과를 거뒀다. 우선, 검사 대상 410명 중 129명이 양성으로(양성률 31.5%) 확인되었고, 양성으로 확인된 환자 대부분은 소아·청소년(80.6%)으로, 해당 연령군에서 조기진단을 통한 적기 치료 연계 성과가 특히 두드러졌다. 검체 채취일로부터 검사 결과까지 검사 소요시간은 평균 28일 걸렸다. 또한, 증상 발현일로부터 희귀질환 진단까지 걸린 기간이 1년 미만 19.6%(21명), 10년 이상 25.2%(27명)로 확인돼 의심 환자에 대한 조기진단은 물론, 10년 이상 장기간 미진단된 환자의 진단 방랑 해소에도 기여했다. 특히, 양성자 129명 중 101명(78.2%)은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득(중위소득 140% 미만) 및 재산 기준에 따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까지 받게 됐다.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의 지원방법, 참여 의료기관 등 관련 정보는 이날부터 질병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https://helpline.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찾아가는 진단지원 사업은 희귀질환 의심환자가 조기에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진단검사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을 지속해서 확대해 환자와 가족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자 지원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속보
-
질병청,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 사업' 본격 시행…지원 2배 확대
-
-
의료생협도 경영공시 의무화…'생협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앞으로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은 경영 사항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시해 일반 국민이 사업결산 보고서와 이사회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생협에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위가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해 통합 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4일 전했다. 의료생협은 일정비율(50%) 이상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기본법'상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하다. 하지만, 의료사협과 달리 의료생협은 경영사항을 공개하는 의무가 없어 재무상황이 부실하더라도 이를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워 미리 납부한 진료비와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생협법 개정안은 의료생협의 정관·규약·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등 활동상황과 사업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해마다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 누리집 등에 공시하도록 해 의료생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세한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정위가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해 통합공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의료생협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의료생협이 경영공시를 하지 않거나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불응하고 의료생협의 주된 사무소에 정관·규약,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조합원 명부 등 서류를 비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에 관한 규정은 내년 회계연도 결산 시기부터 적용돼 결산일이 내년 12월 31일인 의료생협은 2027년 4월 말까지 경영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 담당자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정치
- 의회
-
의료생협도 경영공시 의무화…'생협법' 국회 본회의 통과
-
-
중증외상환자 전담 전문인력 양성…올해 수련 지원사업 예산 확보
- 정부가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지원사업 예산 8억 6800만 원을 확보해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제1차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2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지원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 수련 지원 대상기관과 수련비용을 지원하는 전문과목을 확대해 더 많은 전문의에게 수련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산 부족으로 인한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의 운영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지역의료·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에 ▲지역 2차 병원 육성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의료계의 적극적인 의료개혁특위 논의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일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 조정에 대해 각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의 건의를 받아들인 바,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하며 의대생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에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조 자장관은 "정부의 이번 의대 모집인원 관련 결정에 대해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면서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누적되어 온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 속보
-
중증외상환자 전담 전문인력 양성…올해 수련 지원사업 예산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