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8-2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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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아·청소년 폐렴구균 신규백신, 10월부터 무료 접종
    질병관리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폐렴구균 20가 단백결합백신(PCV20)을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새로 도입하고 생후 2개월 이상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폐렴구균은 영유아에게 중이염, 폐렴, 수막염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세균성 병원체로, 특히 면역력이 약한 소아에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침습성 감염(Invasive Pnemococcal Disease, IPD)을 일으킬 수 있어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는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13가 단백결합백신(PCV13)과 15가 단백결합백신(PCV15)을 지원하고 있다. 새로 도입할 PCV20은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으며, 기존 15가 백신(PCV15)에 포함된 15종의 혈청형에 더해 추가로 8, 10A, 11A, 12F, 15B 등 5종을 포함하고 있어 모두 20종의 폐렴구균 혈청형 예방이 가능하다. PCV20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백신의 안전성, 면역원성,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입을 결정했다. 이번 도입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폐렴구균 백신은 PCV13, PCV15, PCV20 등 3종이 된다. 건강한 소아의 접종 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생후 2, 4, 6개월에 접종한 뒤 12~15개월에 1회 추가로 접종하며, 이미 PCV13으로 접종을 시작한 어린이는 PCV20으로 교차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PCV15로 접종을 시작한 경우에는 동일 백신으로 접종을 마무리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면역 저하, 만성질환, 인공와우 이식 등으로 인해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 소아청소년도 PCV20 접종을 할 수 있다. 고위험군 소아청소년은 접종 때의 나이와 기존 접종력에 따라 접종 일정이 다르므로 접종상황에 맞는 접종 일정을 따라야 한다. 한편, PCV20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 어린이의 연령 상한을 12세에서 18세로 높여 더 많은 소아와 청소년에게 국가예방접종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PCV20 접종 관련 세부 사항은 다음 달 중 상세히 안내하고, 10월 1일부터 PCV20 접종이 가능한 기관 현황을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irhp/index.jsp)에 공개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PCV20 신규 백신 도입으로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폐렴구균 혈청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소아청소년들에게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해, 감염병 예방에 대한 국가 보장성을 확대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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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4
  • 질병청, 15일부터 스마트 '입국자 검역 서비스' 시범사업 확대
    질병관리청은 오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큐코드)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지난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하고 있는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은 15일부터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이면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184명이었고 그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코로나19 2명, 인플루엔자 A형 3명, 인플루엔자 B형 2명 등 모두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올해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모두 5개 공항에서 운영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로 입국 때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지난해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이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으로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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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60곳 추가 지정, 195곳으로 확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135곳에서 195곳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해 모두 6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22년 12월 28곳으로 시작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2년 반 만에 195곳까지 증가했으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113개 시·군·구로 확대됐다. 특히, 그동안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없었던 대구 서구, 강원 강릉시·영월군, 충남 서산시 등의 지방의료원 4곳이 이번에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지정 지방의료원은 17곳으로 늘어났다. 지방의료원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의원급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환자에게 더 적합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제공하고, 원내 전문의료인력을 활용해 환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내년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등에 따른 지역사회의 의료· 요양 연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 지역과 의료기관을 늘려갈 계획이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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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7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환자) "항생제를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렵기 시작하더니 쓰러졌어요." (의사) "제 소견으로는 항생제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보입니다."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드물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잘 받으시고 14-3330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 "약을 먹고 입원치료를 받았어요. 병원에서도 의약품부작용이 의심된다고 해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원) "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입원진료 등의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입원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문적인 조사, 자문, 심의를 거쳐 의약품 부작용으로 판단되면 피해구제 대상이 됩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 "이런 제도가 있다니 정말 안심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서류 준비해서 신청하겠습니다." (상담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국민의 아픔을 나누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 제조·수입사가 납부하는 부담금 재원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 제외 의약품(식약처 고시)과 법령에 따른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약품 부작용 신고 / 피해 구제 신청 상담 ☎1644-6223 / 14-3330 ☞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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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5-07-01
  • 이 대통령 주치의에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위촉
    이재명 대통령의 양방 주치의로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를 위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상민 교수는 서울과학고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기획단장,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과장과 건강 증진 센터장, 2025년 아태 세계 가정의학과 학술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서울대 의과대학 건강 시스템 데이터 사이언스 랩 책임 교수이며 서울대병원 공공의료 빅데이터 융합 연구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강 대변인은 "박상민 교수는 청년층, 고령층, 암 경험자 및 복합 만성질환자를 위한 근거 중심의 생애 여정별 포괄적 의료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박 교수는 대한의학회 군시의학상, 젊은의학자상,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 화이자의학상 등을 수상했다"면서 " 대통령 주치의 역할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비 외에 공식 급여가 없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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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5-06-19

실시간 의료/보건/복지 기사

  • 산불 피해 이재민에 '긴급지원주택' 제공…최초 2년 무상 거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울산·경북·경남 산불피해로 발생한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긴급지원주택 지원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이재민에게 주거공간을 즉시 제공하는 바, 특히 최초 2년 동안의 월 임대료는 LH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해 이재민은 임대료 부담 없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30일 현재 경북 610호, 경남 107호, 울산 141호 등을 확보했고, 입주 희망하는 이재민은 해당 지자체로 신청해 대상자로 확인 받은 후 입주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정부는 이재민이 희망하는 민간 소유 주택에도 이주할 수 있도록 LH가 전세 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특례도 제공할 계획이다. 전세임대주택 특례는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을 대상으로, 7000만 원에서 수도권 수준 전세임대 지원한도인 1억 3000만 원을 적용한다. 이와 별도로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향후 주택을 복구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택 복구에 필요한 자금도 융자 지원한다. 자금은 장기간 저리인 1.5%이며, 특별재난 지역의 융자금액은 면적별로 상이하지만 최대 1억 2400만 원이다. 한편 LH는 과거 강원 산불 등 이재민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지역 내 현장지원반 설치과 찾아가는 상담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공급가능한 주택 추가 확보를 위해 해당 지역 주택 추가 매입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속보
    2025-03-31
  • 산불 관련 재난대응 체계 강화 및 취약계층 긴급지원 실시
    지속적으로 피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산불 피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선제적 대피* 등을 통해 인명피해 예방조치 시행 *산불 발생지역 요양병원 등 58개소에서 총 3,380명의 환자 및 입소자 전원 조치(3. 27. 기준) ■ 재난의료지원체계 강화 및 재난의료지원팀(DMAT)* 통한 신속한 응급의료지원 *DMAT(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행정요원 등으로 구성 ■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긴급복지지원 ■ 부상자·유가족·이재민 등에 대한 심리상담 제공 ■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등 지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 보험료 경감 - (국민연금)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적용, 6개월까지 연체금 미징수 - (의료급여)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3개월간 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인하 -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 위해 기준(소득, 재산 등) 유연하게 적용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3-28
  • 한 권한대행, 경북 안동 산불 피해 현장점검 "범정부 총력 대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8일 "산불 피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 권한 대행은 이날 오후 경북 안동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찾아 산불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안동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방문해 대피 주민들을 위로하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한 권한대행은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해 임상섭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불 진화 및 대응 상황을,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으로부터 전국의 주민대피 및 구호 현황을, 이철우 경북도지사로부터 경북의 주민대피 및 구호 현황을 각각 보고 받았다. 이어 "위험한 산불진화 현장에서 진화에 힘쓰고 있는 산림, 소방, 군, 지자체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며 "어렵지만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앞으로 진화가 완료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입은 사망자와 중상자의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고령층인 만큼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 대피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산불 진화가 장기화되면서 이재민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제공과 생필품 지원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챙겨볼 것"을 강조했다. 이후 한 권한대행은 대피 주민들이 일시 거주하고 있는 안동실내체육관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그는 "이번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주민 여러분들도 마음의 상처가 크고 힘들겠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부디 용기를 잃지 말고 힘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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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
  • 올 상반기까지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수술·마취 건보 수가 인상
    정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1000여개 수술·마취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로 했다. 또 맹장수술(충수절제술)을 비롯해 외과 병원에서 이뤄지는 응급 복부 수술의 수가를 더 올리고, 병원별로 지원금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올해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요양급여 변경(안)을 의결했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올해 시행계획(안) 올해 시행계획은 지난해 2월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 연도 이행계획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 및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을 위한 75개 세부 과제를 담았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4대 추진방향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이다. 복지부는 먼저, 필수의료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추진한다. 저수가 구조 퇴출 및 전체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1000여 개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을 우선 집중 인상한다. 특히, 소아·응급 등 난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은 분야를 집중 인상하며 2027년까지 2000여 개의 저수가 인상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서, 중증소아 수술 연령가산 등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하고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가 등 공공정책 수가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진료량이 아닌 의료의 질과 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운영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어서 의료격차 해소와 건강한 삶 보장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역 내에서 급성기-회복기-만성기에 걸쳐 끊김 없는 의료·요양·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거점 국립대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등에 교원인건비(260억 원)와 시설·장비(815억 원) 지원, 기타 필요한 자금 저리 융자(1200억 원)로 역량을 강화한다.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확대와 요양·간병·돌봄 등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만성기 의료·요양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또한, 복합·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일상적 건강관리를 유도하고, 정신건강, 여성 및 소아, 생애말기 의료 등 수요가 높은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안전망 내실화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아울러, 장애인·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며,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 등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강화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적정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관리도 강화한다. 과잉 우려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를 적용하고, 사전설명·동의 등을 별도 관리하며, 미용·성형목적 비급여와 불필요하게 병행되는 급여는 제한한다.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 보장을 합리화하고, 의료체계 왜곡을 막기 위해 비급여를 적정 보장하며, 심사 강화·투명성 제고 등 운영을 합리화한다.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복지부는 지역병원 육성을 통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외과병원의 응급 복부 수술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시범사업을 통해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지역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응급 복부수술에 대한 가산 및 지역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이어서, 응급복부수술(62개)을 시행한 경우 수술 및 관련 마취료를 100% 가산하고 응급수술 기능 유지를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지원 중인 가산 수준을 고려해 비상진료 종료 때까지 한시적으로 100% 추가 가산한다. 또한, 응급수술 인프라 및 의료이용 현황, 인구구조 등을 종합해 인프라 부족 지역은 수술 가산뿐만 아니라 지역지원금을 차등 지급(기관별 최대 3억 원)할 계획이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이번 건정심에서는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확보와 규칙적이고 예측가능한 교대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추진 중인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다음 달 30일까지 제1차 시범사업 운영결과를 살펴본 뒤 참여 병동별 인력지원에서 기관별 Team제로 운영방식을 전환해 대체인력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료취약지·군지역·공공의료기관 참여기준 완화를 통해 간호사 구인이 어려운 취약지 의료기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제2차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더욱 면밀히 평가하는 한편, 간호사의 근무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속보
    2025-03-28
  • 산불 피해 지역·주민에 지방세 감면 등 재정·세제 적극 지원
    행정안전부는 울산·경북·경남 지역 대형산불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와 피해 주민을 위해 지방재정과 세제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산불로 주택, 축사, 농기계 장비 등 자산이 멸실 또는 파손되어 대체물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자동차가 멸실·파손된 경우에는 자동차세도 면제한다. 또한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를 임차하거나 임시구호시설을 설치하는 등 자치단체의 재난구호 활동이 계약 절차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이번 지원방안은 자치단체의 재난구호 활동과 산불로 많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다. ◆ 지방재정 관련 지원 먼저, 행안부는 지자체가 피해 수습과 주민 지원을 최우선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특례를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자체가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등의 재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26일 각 지자체에 특례를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자치단체의 원활한 재난구호 활동을 위해 신속한 입찰을 위한 계약심사 면제, 입찰 공고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는 긴급입찰 등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계약상 특례 제도도 함께 안내했다. 또한 지자체는 피해 주민에게 임시 거소 등 시설 편의를 제공할 목적 등으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을 일시적으로 허가할 수 있음을 공유했다. 이밖에도 공유재산의 임차인인 주민이 산불 피해를 본 경우 지자체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거나 피해로 인해 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 지방세제 관련 지원 행안부는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이중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지방세 감면과 각종 기한의 연장 등 조치 가능한 지방세제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에 안내했다. 이에 이번 산불과 같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해당 지역 내에서 인적 또는 물적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해 추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또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납세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과 재산세 등 자치단체가 부과해 고지하는 지방세에 대한 징수유예는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특히 오는 4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법인 지방소득세의 경우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해 오는 7월 31일까지로 했다.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의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며, 산불 피해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지역경제 관련 지원 행안부는 피해 지자체의 시설 복구와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방안을 안내하고, 새마을금고와 지방공기업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신속하게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예정이다. 먼저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자체는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또한 지역에 널리 분포한 새마을금고와 협력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의 만기를 1년 이내로 연장한다. 원리금도 6개월 이내로 상환유예하고, 특히 최대 3000만 원의 긴급자금대출 등 금융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공기업도 관내 주요 시설물, 상·하수도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적극 지원하면서 인력·시설·구호용품 등 피해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피해 주민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속보
    2025-03-28
  • 안동·산청에 '중앙합동지원센터' 운영…산불 피해 수습 총력 지원
    행정안전부는 울산·경북·경남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수습과 피해자 지원,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27일부터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가용한 지방 행정 자원을 총력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합동지원센터는 경북 안동체육관에 경북합동지원센터, 경남 산청군 덕산체육공원 시천게이트볼장에 경남합동지원센터 등 권역별로 2개소를 운영해 관할 지역에 대해 범정부 산불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장례 지원, 의료·심리지원,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자 지원, 통신·전력·가스 긴급복구, 법률 및 금융·보험 상담을 비롯한 산불 피해 지원사항을 안내·접수한다. 행안부는 또한 경북·경남 지역에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을 급파해 산불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운영하며 이재민 생활 안정 등을 지원한다. 현장지원반은 이재민과 산불 진화 인력에 신속 지원이 필요한 간편식, 구호키트 등 구호 물품 현황 등을 파악·지원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자치단체 애로사항을 확인해 지원가능한 사항을 신속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25일 피해지역 자치단체가 수급 가능한 구호 물품이 부족해질 것을 우려해 전국 자치단체에 자원봉사 인력 및 구호 물품 지원 등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자와 국민운동 3단체(새마을운동중앙회·한국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시민사회가 보유한 자원이 신속 지원될 수 있도록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다. 이에 27일부터 행안부와 중앙자원봉사센터가 구성한 '중앙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통해 피해지역에 마스크 12만장 등을 지원하고 있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5-03-27
  • 요양원 등 재난대피 취약시설 24시간 모니터링…신속 응급의료 지원
    보건복지부는 영남지역 산불 비상대책반을 꾸려 노인요양원, 요양병원 등 재난 대피 취약시설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한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의료지원팀을 투입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 26일 울산-경북-경남 지역 산불 대응 관련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재난대응체계 확대 개편과 취약계층 지원 상황 등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기존 재난안전 초기대응반을 확대해 소관 시설 관련 부서를 포함하는 비상대책반을 꾸리고, 소관 시설 24시간 상황 모니터링, 의료·생계·심리지원 등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산불 위험 우려지역에 있는 노인요양원, 요양병원 등 재난 대피 취약시설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 대피 등으로 인명피해 예방조치를 시행한다. 이어서,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병원과 병상 정보를 공유하는 등 재난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응급의료지원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산불 피해로 인해 생계·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주민에게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물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상자·유가족·이재민 등에 대한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와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협력해 마음 안심버스를 임시거주시설로 파견하는 등 정신건강 전문인력이 심리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울산 울주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세대 보험료의 50% 범위에서 3개월 간 보험료를 경감한다. 또, 국민연금은 최대 1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의료급여는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3개월 동안 병원·약국 이용 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인하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각 지자체에서는 산불 우려지역에 있는 노인요양원과 요양병원 등 대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긴급상황 때 선제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지속해서 피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로 산불 피해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5-03-27
  • 산불 '특별재난지역' 고용안정 지원…온라인으로 실업인정 가능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방문 없이 유선 상담으로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립 기간도 7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고용노동부는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산불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산불 피해 상황실을 구성하고, 피해 지역 주민의 고용이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진주·하동·안동·울산·포항 고용센터에 '현장지원 TF'를 즉각 운영한다. 먼저 직업훈련 참여자에게는 생계비 대부 소득요건을 완화해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고, 1인당 대부 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훈련 출석요건을 완화하고 산불 피해로 중도 탈락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내일배움카드 계좌 잔액 차감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산불 피해로 직장을 잃은 주민은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 안정이 필요한 경우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기존 최대 6회에서 무제한으로 확대한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에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고,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며 체납처분도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소득요건도 완화하고, 상환기간도 1년 거치, 3~4년 상환에서 1~3년 거치, 3~5년 상환으로 연장한다. 또한 산불 진화, 피해 복구 등의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부상한 경우 신속한 산재보상을 지원하고 피해 근로자, 동료 근로자,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직업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산불 피해 사업장이 사고 위험이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장비 설치 자금을 요청하는 경우 최우선으로 지원한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26일 '현장점검의 날' 등을 통해 봄철 산업현장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도 강화한 바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전국으로 번진 산불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많은 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피해를 입은 국민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용·생활 안정과 피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 진화 및 복구과정 등에서 근로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안전 관리에 더욱 철저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붙임] 특별재난지역 고용·생활안정 및 사업장 피해복구 지원내용
    • 경제
    • 경제일반
    2025-03-27
  • 한 권한대행, 이재민지원 대책 긴급지시…구호물품 각 시·군에 공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에게 "역대 최악의 산불로 수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재민 구호와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불이 진정될 때까지 경북 지역에 상주하며 관련 작업을 총괄 지휘하라"고 긴급지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이재민 가운데 요양병원 환자 분들을 포함, 고령자가 많아 걱정스럽다"면서 "이재민의 건강과 안전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고, 산불 진화인력과 자원봉사자들도 탈진하시지 않도록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가동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중대본 6차 회의를 열어 산불진화 대응상황과 이재민 구호상황, 전기·수도·통신 분야의 피해 및 복구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번 대형산불로 27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사망 26명, 중상 8명, 경상 2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주택 117동을 포함한 시설물 325개소가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2만 4000여명의 주민이 인근 체육관, 학교 등으로 대피했고, 이후 귀가자를 제외하면 9300여명이 여전히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이 차장은 "피해자 가운데 사망자와 중상자의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고령층으로, 신속한 대피가 어렵거나 대피명령에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우선 대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는 읍·면·동 공무원, 이장단, 마을 주민, 경찰들과 함께 협력해 선제적 주민대피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이 차장은 "산불 장기화로 인해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계신 이재민 수가 크게 늘어나고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며 "임시 주거시설 제공과 생필품 지원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민간이나 공공기관의 숙박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재난 상황의 공포와 삶의 터전을 잃은 막막함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심리지원도 적극 시행한다. 먼저 행안부와 지자체는 구호지원기관과 군을 통해 이재민을 위한 침구류·생필품·식료품 등 구호물품을 각 시·군으로 공급하고 있다. 특히 대피소와 임시주거시설에 거주 중인 이재민들이 재난트라우마로 불안해 하지 않도록 심리회복 지원도 적극 실시하고 있다. 구호협회 등 민간단체는 기부금 모금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바, 현재까지 약 89억 3000만 원이 모금된 상황이다. 이 차장은 "정부는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산불 확산세를 저지하고, 상황을 신속히 수습해 생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안정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 소방
    2025-03-27
  • 인사처, 일하다가 다친 공무원 직무 복귀 돕는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상 공무원들에 대한 재활·직무 복귀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상 공무원에 대한 진료비 지원과 재활 및 직무 복귀를 돕기 위한 '공상 공무원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에서 공무상 재해로 치료받은 공무원 7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이 자리에서 공상 공무원들은 ▲공상 신청 절차 간소화 ▲치료 후 직무 복귀 지원 ▲기관별 담당자 대상 교육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인사처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해 공상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체계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재해예방-보상-재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인사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친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진료비와 간병비 상한액을 대폭 인상한 데 이어 이번 달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으로 진료비를 추가 인상한 바 있다. 간담회를 주재한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재해를 입은 이후 적합한 재활을 통해 본래 직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책임을 다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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