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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주치의에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위촉
이재명 대통령의 양방 주치의로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를 위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상민 교수는 서울과학고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기획단장,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과장과 건강 증진 센터장, 2025년 아태 세계 가정의학과 학술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서울대 의과대학 건강 시스템 데이터 사이언스 랩 책임 교수이며 서울대병원 공공의료 빅데이터 융합 연구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강 대변인은 "박상민 교수는 청년층, 고령층, 암 경험자 및 복합 만성질환자를 위한 근거 중심의 생애 여정별 포괄적 의료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박 교수는 대한의학회 군시의학상, 젊은의학자상,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 화이자의학상 등을 수상했다"면서 " 대통령 주치의 역할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비 외에 공식 급여가 없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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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에 무료 건강검진…검진참여자 상품권 증정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기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 센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참여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행사 기간 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청소년에게는 1만 원 상당의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도 제공하는데, 행사 기간 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은 연중 가능하다. 한편 여가부는 2016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9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3년에 한 번씩 무료(전액 국고 지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여가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3년 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화, 카카오톡 알림톡, 문자 등으로 건강검진을 안내한다. 꿈드림센터 또한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건강검진을 홍보한다. 특히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청소년은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일정기간 이상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해 정상 생활이 곤란한 청소년 등이다. 이에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국가가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치료·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건강검진 대상 여부와 수검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1388'(유선 1388, 휴대전화 : 지역번호+1388)과 가까운 '꿈드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건강검진은 '청소년1388' 누리집(www.1388.go.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최은주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활발한 시기인 만큼 건강검진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캠페인 기간에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검진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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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이달 30일까지 연장…"고위험군 반드시 접종"
질병관리청은 최근 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 인접국가의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여름철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코로나19 고위험군은 반드시 예방접종 받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은 65세 이상 어르신(1959.12.31. 이전 출생자)과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이다. 특히 질병청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해 실시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사용 중인 'JN.1 백신'은 국내에서 유행하는 LP.8.1, XEC, NB.1.8.1 등에 여전히 예방효과(중화항체 형성)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인접한 국가들에서 코로나19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백신 접종 뒤 면역이 충분히 형성되는 기간을 고려해 코로나19 고위험군 중 백신 미접종자는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접종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 코로나19 발생이 증가세를 보이는 주변국으로 여행할 예정인 고위험군은 출국 전 접종받을 것을 적극 권고한다. 다만, 겨울철 집중되었던 코로나19 백신 수요가 감소해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접종할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반드시 접종 의료기관과 접종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 뒤 방문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인접국가들에서 코로나19가 증가하고 있어 여름철 국내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미접종자는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적극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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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5월부터 더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15~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이고 있어 그동안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초기 개입과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고 우선 지난해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소득 요건을 폐지했다. 이어서, 이달부터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원 요건을 폐지해 전국 어느 응급실을 내원하든 관계없이 연간 1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살시도자, 자살자의 유족에 대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시행하는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자살시도자의 경우에는 전국 응급실 중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지정된 응급실에 내원 뒤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해야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 청년층의 경우에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응급실이든지 자해·자살시도로 내원하면 관련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자살시도에 따른 응급실 내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본인 거주지의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 치료 이후 후속 사례관리 체계 유입을 강화하기 위해 치료비 지원 요건을 완화하게 되었다"며 "적극적인 치료와 사례관리로 청년층 자살시도자가 건강하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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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역학조사로 결핵전파 차단
■ 2024년에는? [총 105,989명 결핵 역학조사 시행] 1만 6220 가구 + 3470 집단시설 (추가 결핵환자) 250명 조기 발견 - 접촉자 10만 명당 235.9명 (잠복결핵감염) 17,537명 진단 - 밀접접촉자(5만 9547명)의 29.5% ■ 결핵 역학조사란? (조사 대상) 결핵환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 가족과 집단시설 접촉자. (조사 방법)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시행하여 추가 결핵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를 발견, 치료하는 과정. ■ 결핵 발병 위험은? (일반인 발생률) 인구 10만 명당 35.2명. (접촉자 발생률) 접촉자 10만 명당 235.9명. (7배) ■ 검사 결과 잠복결핵감염자라면? · 결핵을 90%까지 예방할 수 있어요. 잠복결핵감염자가 정해진 기간 내 치료를 완료하면 최대 90%까지 결핵 발병 예방 가능. · 잠복결핵감염자는?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도록 치료가 필요. * 잠복결핵감염이란? 결핵균이 몸 안에 들어왔지만 활동하지 않아 증상과 전염성이 없는 상태. 접촉자는 검진! 잠복결핵감염자는 치료!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통해 결핵을 90%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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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혈압 관리, 두 생명 지키는 첫걸음"…혈압측정 캠페인 추진
질병관리청은 5월 17일 세계 고혈압의 날을 앞두고 대한고혈압학회와 공동으로 '혈압측정 캠페인'을 진행한다. 고혈압은 심뇌혈관계질환의 가장 흔하고 강력한 위험인자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관상동맥질환, 허혈성 및 출혈성 뇌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평소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심각성과 관리 중요성을 간과하기 쉬운 질환이다. 질병청은 국내 고혈압 환자 1300만 명 시대에 대응해 더 많은 국민이 고혈압의 위험성과 혈압측정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학회, 지자체와 협력해 관련 메시지를 전달한다. 올해는 여성, 특히 임신부의 심혈관 건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임신 중 혈압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임신부를 중점 홍보 대상으로 설정해 '임신 중 혈압 관리, 두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혈압측정과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현장 캠페인을 한다. 임신 중 발생하는 고혈압은 산모에게 자간전증, 뇌졸중, 장기 손상 등을 유발하고 저체중아, 조산, 태반 조기박리 등 태아의 건강과 생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최근 고령 임신과 비만, 당뇨병 등 대사 질환이 증가하면서 임신 중 혈압 상승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임신부의 고혈압 조기 진단 및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간한 세계 고혈압 보고서(Global Report on Hypertension: The Race Against a Silent Killer)에 따르면, 전 세계 고혈압 환자 중 절반은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환자 5명 중 1명만 혈압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환자 중 50% 이상이 혈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캐나다와 함께 고혈압 관리 모범국으로 언급될 정도로 우수한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고령화의 영향으로 관리 대상과 질병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고혈압 인지율은 71.2%로 높지만 70세 이상(87.1%) 대비 청년층의 인지율이 19.3%(19~29세), 24.8%(20~29세)로 현저히 낮은 상황으로 고혈압 예방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질병청은 고혈압 유병 현황 및 관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건강조사, 2030 청년층 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지역사회 환자의 지속치료와 자가관리 지원을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운영과 더불어 과학적 근거 생산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 고혈압 예방관리수칙 개정·보급,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확대 및 당뇨병·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에 대한 통합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대한고혈압학회와 지속해서 협력해 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동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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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주치의에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위촉
- 이재명 대통령의 양방 주치의로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를 위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상민 교수는 서울과학고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기획단장,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과장과 건강 증진 센터장, 2025년 아태 세계 가정의학과 학술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서울대 의과대학 건강 시스템 데이터 사이언스 랩 책임 교수이며 서울대병원 공공의료 빅데이터 융합 연구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강 대변인은 "박상민 교수는 청년층, 고령층, 암 경험자 및 복합 만성질환자를 위한 근거 중심의 생애 여정별 포괄적 의료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박 교수는 대한의학회 군시의학상, 젊은의학자상,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 화이자의학상 등을 수상했다"면서 " 대통령 주치의 역할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비 외에 공식 급여가 없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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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주치의에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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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에 무료 건강검진…검진참여자 상품권 증정
-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기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 센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참여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행사 기간 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청소년에게는 1만 원 상당의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도 제공하는데, 행사 기간 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은 연중 가능하다. 한편 여가부는 2016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9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3년에 한 번씩 무료(전액 국고 지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여가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3년 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화, 카카오톡 알림톡, 문자 등으로 건강검진을 안내한다. 꿈드림센터 또한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건강검진을 홍보한다. 특히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청소년은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일정기간 이상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해 정상 생활이 곤란한 청소년 등이다. 이에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국가가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치료·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건강검진 대상 여부와 수검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1388'(유선 1388, 휴대전화 : 지역번호+1388)과 가까운 '꿈드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건강검진은 '청소년1388' 누리집(www.1388.go.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최은주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활발한 시기인 만큼 건강검진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캠페인 기간에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검진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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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에 무료 건강검진…검진참여자 상품권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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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이달 30일까지 연장…"고위험군 반드시 접종"
- 질병관리청은 최근 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 인접국가의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여름철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코로나19 고위험군은 반드시 예방접종 받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은 65세 이상 어르신(1959.12.31. 이전 출생자)과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이다. 특히 질병청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해 실시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사용 중인 'JN.1 백신'은 국내에서 유행하는 LP.8.1, XEC, NB.1.8.1 등에 여전히 예방효과(중화항체 형성)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인접한 국가들에서 코로나19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백신 접종 뒤 면역이 충분히 형성되는 기간을 고려해 코로나19 고위험군 중 백신 미접종자는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접종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 코로나19 발생이 증가세를 보이는 주변국으로 여행할 예정인 고위험군은 출국 전 접종받을 것을 적극 권고한다. 다만, 겨울철 집중되었던 코로나19 백신 수요가 감소해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접종할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반드시 접종 의료기관과 접종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 뒤 방문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인접국가들에서 코로나19가 증가하고 있어 여름철 국내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미접종자는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적극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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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이달 30일까지 연장…"고위험군 반드시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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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5월부터 더 확대한다
-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15~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이고 있어 그동안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초기 개입과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고 우선 지난해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소득 요건을 폐지했다. 이어서, 이달부터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원 요건을 폐지해 전국 어느 응급실을 내원하든 관계없이 연간 1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살시도자, 자살자의 유족에 대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시행하는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자살시도자의 경우에는 전국 응급실 중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지정된 응급실에 내원 뒤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해야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 청년층의 경우에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응급실이든지 자해·자살시도로 내원하면 관련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자살시도에 따른 응급실 내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본인 거주지의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 치료 이후 후속 사례관리 체계 유입을 강화하기 위해 치료비 지원 요건을 완화하게 되었다"며 "적극적인 치료와 사례관리로 청년층 자살시도자가 건강하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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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5월부터 더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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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역학조사로 결핵전파 차단
- ■ 2024년에는? [총 105,989명 결핵 역학조사 시행] 1만 6220 가구 + 3470 집단시설 (추가 결핵환자) 250명 조기 발견 - 접촉자 10만 명당 235.9명 (잠복결핵감염) 17,537명 진단 - 밀접접촉자(5만 9547명)의 29.5% ■ 결핵 역학조사란? (조사 대상) 결핵환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 가족과 집단시설 접촉자. (조사 방법)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시행하여 추가 결핵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를 발견, 치료하는 과정. ■ 결핵 발병 위험은? (일반인 발생률) 인구 10만 명당 35.2명. (접촉자 발생률) 접촉자 10만 명당 235.9명. (7배) ■ 검사 결과 잠복결핵감염자라면? · 결핵을 90%까지 예방할 수 있어요. 잠복결핵감염자가 정해진 기간 내 치료를 완료하면 최대 90%까지 결핵 발병 예방 가능. · 잠복결핵감염자는?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도록 치료가 필요. * 잠복결핵감염이란? 결핵균이 몸 안에 들어왔지만 활동하지 않아 증상과 전염성이 없는 상태. 접촉자는 검진! 잠복결핵감염자는 치료!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통해 결핵을 90%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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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역학조사로 결핵전파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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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이재민지원 대책 긴급지시…구호물품 각 시·군에 공급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에게 "역대 최악의 산불로 수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재민 구호와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불이 진정될 때까지 경북 지역에 상주하며 관련 작업을 총괄 지휘하라"고 긴급지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이재민 가운데 요양병원 환자 분들을 포함, 고령자가 많아 걱정스럽다"면서 "이재민의 건강과 안전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고, 산불 진화인력과 자원봉사자들도 탈진하시지 않도록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가동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중대본 6차 회의를 열어 산불진화 대응상황과 이재민 구호상황, 전기·수도·통신 분야의 피해 및 복구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번 대형산불로 27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사망 26명, 중상 8명, 경상 2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주택 117동을 포함한 시설물 325개소가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2만 4000여명의 주민이 인근 체육관, 학교 등으로 대피했고, 이후 귀가자를 제외하면 9300여명이 여전히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이 차장은 "피해자 가운데 사망자와 중상자의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고령층으로, 신속한 대피가 어렵거나 대피명령에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우선 대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는 읍·면·동 공무원, 이장단, 마을 주민, 경찰들과 함께 협력해 선제적 주민대피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이 차장은 "산불 장기화로 인해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계신 이재민 수가 크게 늘어나고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며 "임시 주거시설 제공과 생필품 지원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민간이나 공공기관의 숙박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재난 상황의 공포와 삶의 터전을 잃은 막막함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심리지원도 적극 시행한다. 먼저 행안부와 지자체는 구호지원기관과 군을 통해 이재민을 위한 침구류·생필품·식료품 등 구호물품을 각 시·군으로 공급하고 있다. 특히 대피소와 임시주거시설에 거주 중인 이재민들이 재난트라우마로 불안해 하지 않도록 심리회복 지원도 적극 실시하고 있다. 구호협회 등 민간단체는 기부금 모금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바, 현재까지 약 89억 3000만 원이 모금된 상황이다. 이 차장은 "정부는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산불 확산세를 저지하고, 상황을 신속히 수습해 생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안정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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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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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이재민지원 대책 긴급지시…구호물품 각 시·군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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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일하다가 다친 공무원 직무 복귀 돕는다
-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상 공무원들에 대한 재활·직무 복귀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상 공무원에 대한 진료비 지원과 재활 및 직무 복귀를 돕기 위한 '공상 공무원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에서 공무상 재해로 치료받은 공무원 7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이 자리에서 공상 공무원들은 ▲공상 신청 절차 간소화 ▲치료 후 직무 복귀 지원 ▲기관별 담당자 대상 교육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인사처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해 공상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체계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재해예방-보상-재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인사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친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진료비와 간병비 상한액을 대폭 인상한 데 이어 이번 달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으로 진료비를 추가 인상한 바 있다. 간담회를 주재한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재해를 입은 이후 적합한 재활을 통해 본래 직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책임을 다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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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경북 의성 산불 현장점검…"진화 인력 안전조치 만전"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오후 경북 의성군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해 산불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의성체육관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방문해 대피 주민들을 위로했다. 먼저 한 권한대행은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해 임상섭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불 진화 및 대응 상황을 보고를 받은 뒤 "강풍과 연기 속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화마와 사투를 벌여온 산불 특수진화대, 소방관, 지자체 공무원, 군·경, 자원봉사자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특히 "정부는 산불 우려 지역의 요양병원, 장애인 시설 등에 있는 취약주민을 사전대피 시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불 진화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과정에서 화재진화 인력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인 만큼 이들의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대피 주민들이 일시 거주하고 있는 의성체육관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그는 "뜻하지 않은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대피 중인 이재민분들 그리고 의성군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지자체 및 관계부처에는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 이재민의 일상 회복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임시주거, 급식, 생필품 등 지원에 있어 부족함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주거비 등 직접 지원과 함께 세제·금융 지원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안내해줄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에 "대부분의 산불이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입산 시 화기 소지,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 산불 방지 국민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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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경북 의성 산불 현장점검…"진화 인력 안전조치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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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증외상 수련전문의 모집…1인당 1억 2400만 원 지원
-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2주간 '외상학 세부전문의' 취득을 위한 수련 지원자를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외상학 수련전문의 지원 인원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는 바, 수련전문의 1인당 연간 수련비용으로 1억 2400만 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외상학 세부전문의'의 수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올해 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으나,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예산 8억 6800만 원을 확보해 사업을 지속해서 운영하게 됐다. 정부는 올해 지원 대상자를 늘릴 수 있도록 수련 가능 병원에 12개 권역외상센터를 추가했고, 지원가능한 전문과목도 응급의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를 추가해 6개로 늘렸다. 정부 관계자는 "외상전용 중환자 병상이 확보된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외상환자를 진료하며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며 "중증외상 분야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뜻있는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지원을 희망하는 전문의는 오는 4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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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증외상 수련전문의 모집…1인당 1억 24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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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취업자들의 버팀목, 상병수당
-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할 때 취업자들이 경제적 걱정을 덜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아픈 취업자들의 버팀목 '상병수당' 아파서 일을 쉬어야 할 땐 '상병수당'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신청 자격, 지원 범위 등은 지역별로 다르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 심사를 거쳐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일 48,150원(최대 150일)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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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등 필수기능 수행 '지역 2차 병원' 육성…3년간 2조 3000억 원 투자
- 정부가 포괄적 진료와 응급 의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2차 병원' 육성을 위해 3년간 2조 3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기피와 지나친 개원 쏠림을 최소화해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나 어디서나 의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차 실행방안은 ▲지역의료 강화 및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지역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한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 개혁 방안을 골자로 한다. ◆지역병원 육성·1차의료 강화 먼저,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의 구조 전환으로 지역 필수의료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지역완결 의료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역 2차 병원이 기능에 맞추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체질개선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시작으로 2차 병원도 기능별로 역량을 특화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전환한다. 병상 수 등 획일적 기준으로 분류된 종합병원(330개), 병원(1400개)이라는 형식적 구분에서 탈피해 여건에 맞춰 포괄·거점화 또는 전문화하면서 필수의료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2차 병원의 진료가 활성화한 지금이 역량 강화의 적기로, 2차 병원의 역량을 발전시켜 대형병원으로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어서,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적극 육성한다. 상급종합병원과 협력해 지역의 대부분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성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 진료기능을 수행하는 역량있는 종합병원을 지역 거점화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집중 지원한다.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중진료권 내에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 기준 도달을 조건으로 예비지정을 병행한다. 포괄 2차 종합병원은 적정 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의 4대 기능을 혁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중등도 수준, 입원 중심의 2차 적합 질환에 진료역량을 집중하고, 비급여 진료를 줄일 것을 목표로 한다. 효과적인 진료를 위해 진료비 증가율을 완화하고 환자의 건강성과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 환자 진료의 비중을 높인다. 지역 내 병·의원에서 진료 의뢰한 환자와 상급종합병원의 회송된 환자의 비중을 높이는 등 진료협력을 강화한다.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이 4대 기능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의료행위 보상, 24시간 진료지원, 성과 지원, 지역 수가 도입 등 보상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3년 동안 2조 원을 투입하고, 투입 금액의 30% 수준은 성과를 지원해 의료 질을 높이고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가치에 대한 보상을 더욱 두텁게 한다. 이와 함께, 필수특화 기능을 중심으로 전문화하는 경우에도 보상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 포괄 2차 병원, 권역 센터 등과 같이 병원을 규모화·포괄화하지 않더라도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능 중심으로 보상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고난도 필수진료 역량을 갖추어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적은 보상을 받고, 특정질환에 대한 24시간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에는 24시간 진료에 대한 보상이 없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 앞으로는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수특화기능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구조로 개편한다. 의료기관 규모를 불필요하게 확장하지 않더라도 필수특화기능이 우수한 경우에는 이를 전문화할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한다. 이를 위해 ▲골든타임 내 치료(심·뇌, 외상, 응급) ▲수요 감소(소아, 분만) ▲암 진료 ▲24시간 진료 분야 등 필수특화기능을 지정하고, 필수특화 기능 수행 여부와 역량에 따라 보상하는 '필수특화 기능 보상'을 도입해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가 차원의 특수목적 기능과 진료 역량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전문진료 기능 수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암, 응급, 감염병 등 법률로 지정된 특화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고려한 기관 단위 성과 보상 지원을 도입한다. 화상, 수지접합, 소아, 분만 등 특화된 필수진료에 대해 24시간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응급·야간 수술이 필요한 중등증 급성복증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필수특화기능 전문진료 기능에 특화된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성과 보상을 강화한다. 지역 2차병원 기능 강화를 위해서 보상뿐 아니라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수가를 개선해도 병원이 의원보다 더 낮은 보상을 받게 되는 환산지수 역전 현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환산지수 계약 때 비급여 포함 총진료비 증가율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비급여 적정 관리·실손보험 개혁 정부는 먼저, 꼭 필요한 치료적 비급여는 급여화하고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가격·진료기준 설정 등 별도 관리체계를 적용한다, 이를 위해 수술이나 처치에 널리 활용되는 꼭 필요한 치료적 비급여는 건강보험 급여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중증·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행위·치료재료·약제 등 급여 전환이 필요한 항목을 지속 발굴하고, 중증·응급·희귀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고 대체 곤란한 혁신성 높은 신의료기술 등은 비용효과성을 폭넓게 인정해 신속하게 급여로 전환해 나간다. 이어서, 비급여 시장이 과도하게 팽창하면서 필수의료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의료계 등 참여를 통해 의료체계를 왜곡시키고 환자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일부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해 별도 관리체계를 신설한다.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해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고 일반적 급여와 달리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관리급여 대상은 의료계와 수요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체계를 통해 진료비·진료량 및 그 증가율, 가격편차 등이 크거나 환자안전 우려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비급여 항목을 선별하고, 이후 치료 필수성·대체가능성, 오남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한적으로 관리급여 대상을 선정해 관리급여 항목별 가격·진료기준 등을 최종 확정한다. 더불어, 현재 미용성형이나 라섹 등 신체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실시·사용되는 행위·약제·치료재료는 비급여 대상인 점을 참고해 미용·성형목적 비급여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불필요하게 급여를 병행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급여 제한을 확대한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이 있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급여-비급여 병행진료는 현행처럼 급여를 인정해 불합리한 환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와 함께, 영양주사와 같이 표준화된 코드·명칭이 없는 선택비급여의 명칭·코드를 표준화하고, 비급여 보고나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 발급 때 표준코드·명칭 사용을 의무화한다. 특히,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해서는 항목별 가격, 사유, 대체 항목 여부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등 환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어서, 실손보험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보험료 부담 완화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실손보험 상품구조·운영과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한다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제도 취지를 고려해 급여 본인부담분에 대해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을 합리화한다. 입원은 중증이 많아 의료비 부담은 크고 남용 우려는 낮으므로 기존 4세대 실손보험과 동일하게 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20%의 자기부담률을 유지하나, 외래는 급여 본인부담의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본인부담 기능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앞으로는 중증·비중증 비급여 특약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돼 보험가입자는 보험료 수준, 건강상태, 의료이용 성향 등에 따라 비급여 중증·비중증 특약 가입여부를 선택하고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증 비급여 특약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질환 대상자 등 중증환자의 해당 질환 치료에 대해서는 현행 보장수준을 유지하면서 과도한 본인부담 발생 때 보험가입자에게 초과분을 추가 보상하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에 한정)를 신설해 가입자 보호를 강화한다. 비중증 비급여 특약은 과도한 보상으로 실손보험이 의료체계를 왜곡하거나 보험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부담률(현 30%) 상향, 보장한도 축소 등 보장을 합리화한다. 이와 함께, 국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체계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실손보험 상품 관리·운영체계를 개선한다. 앞으로 실손보험금 지급 분쟁이 빈번한 주요 비급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의료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실손보험의 보장 대상이 되는 치료목적 비급여 시행기준 등 분쟁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보험금 지급 관련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가입자의 비급여 이용량을 바탕으로 한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지속 적용한다. 기존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 갱신 전 1년 동안의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를 할증하고 비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할증금액을 활용하여 보험료를 할인하고 있어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중증 비급여는 기존 4세대와 같이 할인·할증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정부는 의료사고 예방과 소통 활성화를 통해 환자-의료진 간 신뢰를 강화하고 분쟁조정제도 혁신 등으로 조속한 분쟁해결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의료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 구축을 위한 설명·소통 체계를 구축해 사고 초기에 분쟁을 해결한다. 그동안 환자와 의료진 간 불신과 갈등 악화로 민·형사상 소송이 빈발하고 환자-의료진 모두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앞으로는 사고 초기 환자-의료진 간 신뢰 형성과 갈등 증폭을 막기 위해 의료사고 설명 및 소통 활동을 법제화하고 설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감 표현 등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화한다. 아울러, 사고로 인한 환자와 의료진의 트라우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심리 상담 및 지원, 소통 관련 교육 등에도 국가가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이어서, 의료사고 책임보험 의무화 및 공적 배상체계 도입을 통해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을 보장하고 공적 지원을 통한 필수의료진 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동시에 필수의료 특별배상 등 공적 기능이 강화된 보험상품 등을 개발해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을 보장한다. 특히, 적정 보험료 설정, 필수의료 특별배상(5억 원 이상), 소액 사건 신속배상, 분쟁조정제로한 지급 보장 등을 통해 합리적 보험료 부담과 함께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체계로 혁신한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별 합리적 보험료율 산정체계를 구축해 저위험-고위험 진료과 간 보험료율 격차를 평준화하고 중증·응급 등 고위험 필수진료는 고액 배상도 보장하는 특별배상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사망 등 중대 사건은 분쟁조정절차를 통한 조정액 지급도 의무화한다. 또한, 공적 의료사고 배상과 보상체계를 구축해 의료사고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필수진료과 보험(공제)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향후 필수의료 특별배상 신속 도입 등도 추진한다. 최대 3억 원까지 국가 지원하는 불가항력 사고 보상에 대해서도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 현재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심의 기능만을 담당하던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책임보험 상품 및 국가재정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사고 수사를 위해 사전심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는 사법적 보호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의학적 전문성에 기반한 신속한 수사체계를 마련해 150일 이내에 필수의료와 중대과실 여부 등에 따라 수사·기소 방향을 결정한다. 이어서, 의료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결과(상해 정도)가 아닌,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중대과실(원인 행위) 의료행위 중심의 기소체계로 전환한다. 예측 불가능성이 높고 회피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고 결과가 아닌 원인 행위의 책임 정도에 따르는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를 구축한다. 다만,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는 피해에 대한 충분한 실체 규명과 보상 여건을 전제로 적용할 방침이다. 환자-의료진 간 조정성립 및 합의에 따른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한다. 현재 경상해에만 적용하는 반의사불벌 범위를 중상해까지 확대하고 사망사고는 중대성을 고려해 필수의료에 한정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사망사고, 중대 과실 범위 등 쟁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구조 개혁"이라면서 "지역병원의 획기적 역량 강화, 의료체계 왜곡을 막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방안이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2차 병원 역량 강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은 의료계도 시급한 과제로 공감하고 있으며, 비급여·실손보험 대책에 대해 개원가 중심으로 일부 우려는 있지만 실행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며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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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등 필수기능 수행 '지역 2차 병원' 육성…3년간 2조 3000억 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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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방과 후 청소년 아카데미·늘봄학교 프로그램 본격 운영
- 여성가족부는 신학기를 맞아 안전한 돌봄과 함께 흥미롭고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청소년활동 연계형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4학년 ~ 중학교 3학년에게 소프트웨어-대화형 인공지능(SW-AI) 기반 디지털 체험활동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에 저소득 가정(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 가정, 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 맞벌이 가정 등 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우선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노하우를 활용해 올해부터 교육부와 협업해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청소년활동 연계형 늘봄학교 프로그램도 새롭게 운영한다.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자기개발을 위한 체험활동과 학습지원, 캠프, 급식·상담 등 종합적인 방과 후 돌봄·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는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등 355개 기관에서 1만 4000여 명의 청소년에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지역 단체·학교와 연계한 진로체험 등 기관별로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참가 청소년의 형제·자매 중 초등학교 1~3학년이 있는 경우 돌봄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보호자의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더욱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2019년부터 운영기관별 전자출결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해 청소년들의 시설 출입 때 보호자들에게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는 4월부터는 통학버스 귀가를 마친 후에 알림 문자를 추가로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종사자의 정신건강 증진과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직무 소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청소년을 지도하는 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안전한 돌봄과 청소년의 수요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 만족도가 높고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한 청소년의 만족도는 83.8점, 보호자 만족도는 87.5점으로 전년(청소년 82.9점, 보호자 86.4점)보다 점수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http://www.youth.go.kr/yaca ◆ 청소년활동 연계형 늘봄학교 프로그램 청소년활동 연계형 늘봄학교는 인성, 책임, 배려, 자기성장활동 등 초등학교 저학년에 적합한 8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다. 1학기에는 전국 38개 초등학교 1400여 명의 청소년에게 인성탐험대, 자기도전포상제, 특수학교 공공기관 연합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인성탐험대'는 청소년활동 전문성을 토대로 개발한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소통, 협동, 존중, 배려 등 다양한 주제의 체험활동을 통해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학기에는 과학, 의사소통, 협업 등 5종의 신규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7만여 명의 청소년지도사를 전문 강사로 양성해 더 많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차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은주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청소년활동 연계형 늘봄학교 프로그램은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청소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다양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수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더 많은 청소년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손연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진흥원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청소년활동 연계형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관기관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 강사를 양성해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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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방과 후 청소년 아카데미·늘봄학교 프로그램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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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수당, 자기돌봄비, 천원의 아침밥…든든한 청년 맞춤복지
- 성인으로 막 출발선에 홀로 선 자립준비청년,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 세상의 문턱을 넘기 힘든 은둔고립청년 등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 실행하고 있다. 지난 11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건강과 관련해 우울증상 유병률은 8.8%로 나타났으며 최근 1년 동안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청년은 6.3%였다. 최근 1년 동안 번아웃(소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32.2%이며, 진로불안(39.1%), 업무과중(18.4%), 일에 대한 회의감(15.6%), 일과 삶의 불균형(11.6%) 순으로 응답했다. 거의 집에만 있는 고립·은둔 청년의 비율은 5.2%이며, 특히, 취업 어려움(32.8%)과 인간관계 어려움(11.1%), 학업중단(9.7%)이 뒤를 이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의 내면을 살펴본 이 결과들은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고충과 심리적 압박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가족돌봄청년 지원 ▲은둔·고립청년 지원 등 지원 대상별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마음건강 서비스를 통해 청년의 마음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 홀로서기 아닌 함께서기 "자립준비청년 지원"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은 만 18세 이후 퇴소를 앞두며 생활비, 거주지 마련 등 현실의 벽 앞에서 걱정과 고민을 함께 마주하게 된다. 정부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월 50만 원씩 최장 5년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한다. 퇴소일(도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해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급대상도 440명으로 지난해보다 100명 더 확대된 규모다.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수당 신청 바로가기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주거지원제도도 강화됐다. 자립을 앞두고 막막한 자립준비청년이 첫 순간을 안정적으로 시작하도록 도와주는 '전세임대제도'는 보증금과 임대료가 기존 시세보다 저렴하고 전세사기로부터도 안전하다. 청년전세임대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LH청약플러스 애플리케이션이나 누리집에 접속, 로그인 후 검색창에 '자립'으로 검색하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진행 과정은 입주신청, 자격확인·대상자 선정, 전세주택 물색, 권리분석, 전세계약 임대차 계약, 입주의 6단계를 거쳐 이뤄진다. ☞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제출해야 할 서류는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개인정보 이용 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보호종료아동 증명서로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받은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무주택 여부, 주택도시기금 기대출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문자로 안내한다. 청년들 누구나 본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사회적 지원을 살펴보고 싶다면 정부24를 접속해보자. 상단 탭을 이용하면 보조금24 코너가 있다. 이곳에서 본인의 나이, 거주지, 소득금액 구간, 개인 특성 등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무료 법률서비스, 평생교육 바우처, 장학금 지원, 문화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가족돌봄청년 위한 자기돌봄비 제공, 1:1 밀착 지원 정부는 가족돌봄청년이 스스로를 돌보고 미래를 투자할 수 있도록 '자기돌봄비'를 제공하고 돌봄서비스 지원을 통해 이들의 돌봄부담의 고충을 덜어내고자 한다. 지난 2월 27일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위기아동과 청년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저소득, 근로능력 취약자 중심으로 지원하던 기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년들을 저소득 가구에 포함해 지원했지만 이는 본인의 자립과 성장에 초점을 둔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고 고립·은둔 상태의 청년들은 대상자 특성상 발굴이 어렵거나 도움을 요청해도 적합한 안내와 프로그램이 없어 지원이 쉽지 않았다. 법률안에 따라 가독돌봄 아동·청년과 고립·은둔 아동·청년 등은 위기아동·청년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지정·위탁해 발굴·신청·접수·상담을 거쳐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초·중·고 학교 선생님 등 아동·청년들과 밀접한 종사자들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견하면 전담조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담 발굴체계도 구축하도록 한다. 실업급여 이력, 건강보험료 납부기록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군을 조기 발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 (관련 기사)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자기돌봄비' 제공…돌봄서비스 지원도 강화 지난해 8월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시·도에 문을 연 청년미래센터는 지역사회 내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가족돌봄청(소)년을 발굴하고 자립까지 밀착관리한다. 지역 내 중고교와 대학, 주요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상담을 통해 아픈 가족 유무, 아픈 가족과 동거 여부, 가족 내 다른 장년 가구원이 없어 청년이 돌봄을 전담하는지 여부, 세 가지 기본요건을 확인하면 전담 지원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하고 밀착 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 당사자에게는 민·관 장학금 등을 우선으로 연계하는 한편, 이들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경우를 선별해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도 지원한다. 참고로 복지부 신취약청년 지원창구 누리집(www.mohw2030.co.kr)을 방문하는 전국의 19~39세 청년은 누구나 고립·은둔 자가진단을 할 수 있으며 진단 결과와 거주지역에 따라 청년미래센터 또는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 복지부 신취약청년 지원창구 www.mohw2030.co.kr ◆ 청년의 삶에 작은 행복을…'청년문화패스'와 '천 원의 아침밥'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다채로운 문화생활로 삶의 윤기를 더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혜택도 세심하게 마련했다. 먼저, 올해 19세가 되는 2006년생 청년에게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지난 6일부터 발급하고 있다. '인터파크'와 '예스24'에서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인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소득과 관계없이 올해 19세가 되는 국내 거주 2006년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발급하고 있다. 발급 기간은 6일부터 5월 31일까지며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로 지역별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국립극단 등 11개 국립 예술단체와 공연시설들을 이용해 뮤지컬, 클래식, 콘서트 등의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은 뒤 6월 말까지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는 지원금을 환수하고 2차 발급을 통해 더욱 많은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기관과 공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달 중순 이후부터 공식 누리집과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 @youthpass19), 카카오톡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청년 문화예술패스 https://youthculturepass.or.kr 청년들의 아침이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시작될 수 있도록 올해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은 전국 200대 대학교로 확대해 시행 중이다. 농식품부와 서울시립대, 경희대 등 수도권 79개교, 한국과학기술원, 충북대 등 충청권 34개교를 포함한 전국 200개 대학이 함께하는 올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겨울방학(1~2월)에도 따뜻한 아침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조기 추진했으며, 서울대, 충남대를 포함한 10개교가 지난달부터 학생들에게 아침밥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농식품부는 정부 지원단가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고 옴부즈맨 도입 등 우수식단 홍보 등을 통해 식단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 미래를 꿈꾸며 치열하게 사는 이 땅의 청년들이 더 힘차게 달리고 매 순간 혼자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도록 정부는 청년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고 청년의 관점에서 유용한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정책의 수요자인 청년들이 일상에서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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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수당, 자기돌봄비, 천원의 아침밥…든든한 청년 맞춤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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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 사업' 본격 시행…지원 2배 확대
- 올해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 지원 대상 질환을 기존 1248개에서 66개 늘려 1314개로 확대하고, 진단지원 규모도 지난해보다 두 배로 확대해 800여 명을 지원한다. 또한, 진단 검사의뢰 지역과 기관도 확대해 기존의 비수도권(23개) 의료기관 중심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 의료기관을 추가해 모두 34개 의료기관을 통해 거주지 중심의 진단 접근성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진단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올해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은 미진단된 희귀질환자들이 조기 진단을 통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전자검사와 해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귀질환의 80% 이상은 유전질환으로 조기진단이 중요하나 질환의 다양성과 희소성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진단 방랑'을 경험하고 있다. '진단 방랑'은 희귀질환 의심자가 진단받기 위해 오랫동안 여러 곳의 병원을 돌아다니는 것을 말하는데, 증상 발현일로부터 희귀질환 진단일까지의 기간으로 우리나라는 평균 7.4년 미국은 7.6년, 유럽은 5년~30년으로 각각 다르다. 질병청은 올해 진단 지원 대상 질환을 기존 1248개에서 1314개로 66개 확대하고, 진단 실수요 및 희귀질환의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진단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두 배로 확대해 800여 명을 지원한다. 진단 검사의뢰 지역 및 기관도 확대해 기존의 비수도권(23개) 의료기관 중심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 의료기관을 추가해 비수도권 25개, 수도권 9개 등 모두 34개 의료기관을 통해 거주지 중심의 진단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어서, 유전성 희귀질환이 확인된 경우 가족 검사를 추가 지원해 보인자 등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치료비 지원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조기진단이 필수적인 척수성근위축증(SMA)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선별검사와 확진 검사도 지원할 계획이다. 진단결과 희귀질환으로 확인되면, 건보공단 산정특례제도와 질병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국가 지원 정책과 연계가 돼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조기진단을 통한 적기 치료 연계가 가능하게 된다. 한편, 질병청은 2023년부터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유전자 검사를 지원해 잠재적 환자·보인자 선별을 통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기여해 왔다. 아울러, 지역 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면 전문 검사기관이 검체를 수거·진단하는 방식을 통해 환자가 원거리 이동 없이도 거주지에서 진단받을 수 있도록 진단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질병청은 지난해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을 통해 희귀질환 의심환자 410명에 대한 진단검사(WGS)를 지원해 성과를 거뒀다. 우선, 검사 대상 410명 중 129명이 양성으로(양성률 31.5%) 확인되었고, 양성으로 확인된 환자 대부분은 소아·청소년(80.6%)으로, 해당 연령군에서 조기진단을 통한 적기 치료 연계 성과가 특히 두드러졌다. 검체 채취일로부터 검사 결과까지 검사 소요시간은 평균 28일 걸렸다. 또한, 증상 발현일로부터 희귀질환 진단까지 걸린 기간이 1년 미만 19.6%(21명), 10년 이상 25.2%(27명)로 확인돼 의심 환자에 대한 조기진단은 물론, 10년 이상 장기간 미진단된 환자의 진단 방랑 해소에도 기여했다. 특히, 양성자 129명 중 101명(78.2%)은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득(중위소득 140% 미만) 및 재산 기준에 따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까지 받게 됐다.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의 지원방법, 참여 의료기관 등 관련 정보는 이날부터 질병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https://helpline.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찾아가는 진단지원 사업은 희귀질환 의심환자가 조기에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진단검사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을 지속해서 확대해 환자와 가족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자 지원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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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 사업' 본격 시행…지원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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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도 경영공시 의무화…'생협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앞으로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은 경영 사항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시해 일반 국민이 사업결산 보고서와 이사회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생협에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위가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해 통합 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4일 전했다. 의료생협은 일정비율(50%) 이상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기본법'상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하다. 하지만, 의료사협과 달리 의료생협은 경영사항을 공개하는 의무가 없어 재무상황이 부실하더라도 이를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워 미리 납부한 진료비와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생협법 개정안은 의료생협의 정관·규약·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등 활동상황과 사업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해마다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 누리집 등에 공시하도록 해 의료생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세한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정위가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해 통합공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의료생협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의료생협이 경영공시를 하지 않거나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불응하고 의료생협의 주된 사무소에 정관·규약,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조합원 명부 등 서류를 비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에 관한 규정은 내년 회계연도 결산 시기부터 적용돼 결산일이 내년 12월 31일인 의료생협은 2027년 4월 말까지 경영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 담당자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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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도 경영공시 의무화…'생협법' 국회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