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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HPV 국가예방접종 안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청소년 HPV 국가예방접종 ■ 대상 - 건강상담 및 HPV 예방접종: 2013.1.1.~2014.12.31. 출생한 12세 여성 - HPV 예방접종 2008.1.1.~2012.12.31. 출생한 13~17세 여성 1999.1.1.~2007.12.31. 출생한 18~26세 저소득층* 여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 기관 -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일부 보건소는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 필요 ■ 지원 - HPV 4가 백신(가다실) 무료 지원 ■ 의료기관 방문 시 지켜주세요 - 건강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 하기 - 보호자와 접종대상자 모두 마스크 착용 - 손소독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 접종 후 현장에서 20~30분 머무르며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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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안내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한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 대상 - 65세 이상 연령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분 ※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이며, 자세한 내용은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문의 ■ 기관 -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일부 보건소는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 필요 ■ 백신 -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 ■ 기준 - 65세 이후 접종한 경우 → 더 이상 접종하지 않아요 - 65세 이전 접종한 경우 → 의사와 추가접종을 상의해주세요 ■ 의료기관 방문 시 지켜주세요 - 건강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 하기 - 보호자와 접종대상자 모두 마스크 착용 - 손소독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 접종 후 현장에서 20~30분 머무르며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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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탄저백신 첫 출하
■ 국산 탄저백신 첫 출하 질병관리청장, 국산 탄저백신 첫 출하 현장 방문('25.12.8.) - 질병청과 GC녹십자가 개발한 국산 탄저백신, 초도물량 첫 출하 시작 - 세계 최초 재조합 단백질 탄저백신으로 높은 안전성과 유효성 확인된 K-백신 - 안정적 탄저백신 공급으로 생물테러 등 국가 위기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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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장애인 등 통합돌봄 전국 시행 기반 마련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취약계층 등 통합돌봄 대상이 법령으로 명확해지고 주민센터와 건보공단 등에서 통합지원 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절차와 기관 역할이 구체화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통합돌봄 대상자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그리고 지자체장이 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취약계층으로 규정됐다. 통합돌봄 신청 창구도 확대됐다. 대상자 본인과 가족·친족, 후견인은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의 담당자도 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된 사람이나 긴급복지 위기상황 등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의 의료적 필요도와 일상생활 돌봄 요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사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자체는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회의에는 시·군·구와 보건소·읍면동, 통합지원 관련기관, 전문기관의 담당자뿐 아니라 지역 보건의료·건강·주거·돌봄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통합지원 제공 상황과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개인별지원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통합돌봄 관련 정보의 전산처리 및 공유 범위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도 함께 규정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통합돌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온 의료·돌봄 통합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시행을 위한 기반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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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제도화' 15년 만에 확정…의료법 개정안 통과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 마련…재진환자 중심·의원급 중심으로 운영 중개매체 신고제·전자처방전 도입·취약계층 약 배송까지 제도 전면 정비 빠르면 내년 말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코로나19 시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진료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법 개정은 2010년 18대 국회에서 첫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 이뤄졌다. 22대 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8건과 전자처방전 도입 법안 1건 등 총 9건이 병합 심사됐고,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20일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1월 26일 일부 내용과 체계·자구를 수정해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의 질, 환자 안전, 취약계층 접근성 개선을 우선으로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임을 명시하고, 재진환자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초진 등 대면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과 처방 범위를 제한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되, 희귀질환자나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병원급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또한 전담 기관을 금지하고 지역 제한을 둬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했다. 의사협회 등은 의료인 표준 지침을 마련·권고하고, 위반이 의심될 경우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자율규제 장치도 반영됐다. 환자 안전을 위해 비대면진료로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으며, 환자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처방 가능한 의약품 종류와 처방일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화상진료가 필수적인 질환 범위도 규정하고 구체적 기준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또한 의료인이 환자에게 비대면진료의 특성과 한계를 설명하고 동의받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됐으며, 의료인의 법적 책임 범위도 명시됐다. 타인을 가장해 비대면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한편,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는 신고제·인증제를 적용받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중개매체는 의료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진료를 지원하는 공공플랫폼인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원시스템에서 환자의 진료이력과 자격 정보를 통합 관리해 일차의료기관이 진료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에게는 약 배송이 허용된다. 대상자 특성에 따라 약 배송 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복지부는 법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을 개편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대상 환자 기준, 지역 제한 범위, 처방 제한 의약품 등 구체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마련되며, 비대면진료·비대면협진을 활용한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강화 시범사업' 등 후속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이 15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의미가 크다"라며 "법 시행 이후에도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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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고 건강한 겨울 나기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시작된 인플루엔자 유행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고 건강한 겨울 나기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시고, 기침예절,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해 주세요! <'25~'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 - 어린이 : 2012.1.1.~2025.8.31. 출생자 - 임신부 : 임신이 확인된 사람 *산모수첩, 임신 확인서 등의 서류 제시(임신 주수 무관) - 65세 이상 : 1960.12.31. 이전 출생자 · 일정 : 대상자 모두 2026년 4월 30일까지 시행 · 백신 : 3가 백신 1회 접종 *단, 6개월~9세 미만 어린이 중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기존 1회만 접종 받는 자는 2회 접종 · 기관 :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접종기관, 접종력, 접종 가능 여부 등은 반드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사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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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무료
- 질병관리청은 2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작 첫 날인 22일에는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부터 시작해 29일에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접종을 개시한다. 한편 65세 이상 어르신은 75세 이상은 오는 10월 15일부터, 70~74세는 10월 20일, 그리고 65~69세는 10월 22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먼저 22일부터 접종 가능한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생후 6개월~9세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받은 어린이다. 이 외에 13세 이하 어린이는 오는 29일부터 1회 접종한다. 한편 영유아·초등학생 등 어린이는 단체생활로 인플루엔자 발생·유행에 취약하므로,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을 대비하고 인플루엔자에 따른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임신부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으로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 위험을 줄이고, 태아에게 출생 후 수개월 동안 유지되는 면역을 전달할 수 있어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이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한 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접종 대상자는 사전 확인으로 오접종을 예방하고 안전한 접종을 위해 접종 기관 방문 때 신분 확인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어린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국민건강보험증 등이 필요하고, 임신부는 산모 수첩 등을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접종 뒤에는 20~30분 동안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한 뒤 귀가하고, 어린이의 보호자는 접종 전후 아이 상태를 잘 살펴봐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2주 뒤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난다"면서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 전 적기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자·가족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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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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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받으세요…구강검진 등 26개 항목
-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혈액검사, 구강검진 등 총 26개 항목의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월에 이어 2차로 진행되는 이번 홍보 기간에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완료한 청소년에게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1만 원을 제공한다. 한편 이번 행사 기간 외에도 건강검진은 연중 가능하며, 행사 기간 내 행사 참여 신청과 건강검진을 마친 청소년에는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공지 후 상품권을 발송한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3년에 한 번씩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19세 학교 밖 청소년도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가능하다.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건강검진 대상 여부와 수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1388(유선 1388, 휴대전화 지역번호+1388)과 가까운 꿈드림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청소년1388 누리집(www.1388.go.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최은주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청소년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제도"라며 "이번 집중 홍보 기간을 계기로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검진에 참여해 건강을 지키고, 활기차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더욱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꿈드림센터의 현장 홍보와 1:1 안내 지원, 누리소통망(SNS), 누리집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콘텐츠 배포,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검진 접근성 제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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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받으세요…구강검진 등 26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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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인플루엔자 절기접종으로 미리 예방
- 날씨가 추워지면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절기접종으로 미리 예방하세요!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등으로 했어요! ■ 대상: 생후 6개월 이상~13세(2012.1.1.~2025.8.31. 출생자) ■ 기관: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보건소 방문 전 확인 필수) ■ 기간 - 2회 접종 대상: 2025.9.22.(월)~2026.4.30.(목) - 1회 접종 대상: 2025.9.29.(월)~2026.4.30.(목) ■ 의료기관 방문 시 지켜주세요. 1. 건강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 하기 2. 보호자와 접종대상자 모두 마스크 착용 3. 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4. 접종 후 현장에서 20~30분 머무르며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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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인플루엔자 절기접종으로 미리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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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돌려받는다…총 2조 8000억 원 규모
- 지난해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 5776명에게 총 2조 7920원이 환급된다.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을 돌려받는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진료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오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연간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준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난해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213만 5776명에게 2조 7920억 원을 지급하며 1인당 평균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오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누리집(https://www.nhis.or.kr/)·The건강보험(모바일 앱)·팩스·전화(1577-1000)·우편·방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전년 대비 12만 4196명(6.2%) 늘었고, 지급액은 1642억 원(6.2%)이 증가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90만 287명, 2조 1352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9%, 지급액의 76.5%를 차지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21만 1616명이 1조 8440억 원을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6.7%, 지급액의 66%를 차지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본인부담상한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고 공단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하며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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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돌려받는다…총 2조 8000억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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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뇌사자에 돼지 폐 이식 성공
- 돼지 심장, 신장, 간에 이어 돼지 폐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 장기이식 실험이 처음으로 이뤄졌다. 중국 광저우 의과대학 부속 제1병원 허젠싱 박사가 이끄는 한·중·일·미국 공동 연구팀이 뇌출혈로 뇌사 상태가 된 30대 남성에게 유전자를 변형한 돼지 폐를 이식해 9일간 기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국제 학술지 ‘네이처 메디슨’과 뉴욕타임스에 26일 소개했다. 다만 이식 24시간 후 폐 손상 징후가 나타났으며, 강력한 면역 억제제를 투여했음에도 이식 3일째와 6일째에는 환자의 항체가 돼지 폐를 공격해 손상되는 거부 반응을 보였다. 한국에선 성균관대 의대 삼성서울병원 전경만 교수가 참여했다. 연구진은 “돼지에서 사람으로 폐를 이식해 기능이 유지된 첫 사례” 라며 “임상 적용까지는 유전자 편집의 정교화, 면역억제 전략 최적화, 추가 동물실험 등 보완이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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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뇌사자에 돼지 폐 이식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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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 권역 치료보호기관 5곳에 8억 원 지원
-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 우수 권역 치료보호기관 2개소와 환경개선금 지원 기관 3개소를 각각 선정해 총 8억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별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으로 올해 기준 총 31개소가 운영 중이다. 권역 치료보호기관은 치료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정돼 있던 치료보호기관 중 지역의 중추적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역할을 하도록 선정한 기관이다. 지난해부터 전국 9개소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지정했으며 기관별로 1억 원(전액 국비)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다. 마약류 중독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를 계기로 치료보호기관의 치료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지난해 치료보호 실적은 모두 875명으로 전년(641명) 대비 36.5% 늘었으며, 치료보호기관 중 실제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수행하는 기관이 늘어나면서 일부 병원으로의 치료보호 환자 쏠림 현상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는 전년도 치료보호기관의 실적 및 치료보호 증가율, 의료 질 개선 노력 등을 평가해 인천참사랑병원(인천), 국립부곡병원(부산·경남)을 우수 권역 치료보호기관으로 선정했다. 또한, 환경개선 분야에서는 시설·장비 안정성, 시설·장비 노후도, 사업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우수성 등을 평가해 경기도립정신병원에 2억 5000만 원, 대동병원에 2억 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5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남성환자 병상만 운영 중인 경기도립정신병원은 2층 환경개선을 통해 여성환자 전용 병상을 마련하고 상담·프로그램실 확장을 확장한다. 이에 지역 내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의료기관 기반 재활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마약류 중독자 적정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동병원은 전년 대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실적 증가율이 높은 기관으로 병동 및 프로그램실 환경개선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폐쇄병동은 시설·환경 노후화로 외래환자 이외의 입원환자가 없었으나, 조명·창호·병동 출입문 등 시공으로 환자 안전 및 위해사고 예방, 치료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 입원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우수 치료보호기관 선정과 환경개선금 지원을 통해 치료보호기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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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 권역 치료보호기관 5곳에 8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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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정신건강 증진 책임"…국방부,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 국방부는 올해를 '장병 정신건강 증진의 해'로 지정하고, 장병 정신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계 운영·발전을 위해 민·관·군 정신건강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협의체는 국방부, 국가트라우마센터,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브라이언 D.올굿 육군병원, 서울대·경희대병원, 대구·중앙대학교, 각 군, 의무사 및 군병원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앞으로 협의체 회의를 정례적으로 열어 군내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장병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삼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민·관·군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협의체를 통해 군 장병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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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정신건강 증진 책임"…국방부,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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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공의 수련 연속근무시간 단축…필수진료과 수련수당도 인상
- 정부는 올해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대상 수련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10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2025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8월 '전공의 수련 혁신'을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으며, 올해 전공의 수련 지원 예산 2788억원을 확보해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먼저,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지도전문의를 통해 전공의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밀도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지도전문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원한다. 더불어 전공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외과계 술기 교육 비용(1인당 50만 원) 지원 대상 과목을 확대하는 등 수련환경을 혁신한다. 전공의들이 다양한 중증도, 공공·지역의료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또한, 전공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작년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연속근무 시간을 24(+4)시간, 주당 근무 시간을 72(+8)시간으로 단축하는 사업으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대상 수련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적정 전문의 수급·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작년 소아청소년과를 대상으로 월 100만 원의 수련수당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총 8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지원한다. 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오늘 논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기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들은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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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공의 수련 연속근무시간 단축…필수진료과 수련수당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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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군 장병은 전역 후, 말라리아 검사 '무료'
- 접경지역 군 장병은 전역 후 말라리아 무료검사 받으세요. ■ '25년 4월 경기도 파주, 강원도 철원에서 군 복무한 제대군인 중 올해 첫 말라리아 환자 2명 발생 ■ 접경지역에서 군 복무 후 발열, 오한 등 말라리아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전국 보건소(전역 후 2년) 또는 군병원(전역 후 1년)에서 신속진단키트검사(RDT) 무료로 받기 [무료검사 대상 기준 ] 말라리아 위험지역(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내 위치한 군부대에서 최근 2년 간 군 복무를 했거나 매개모기 활동 시기(6~10월)에 훈련 받은 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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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군 장병은 전역 후, 말라리아 검사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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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본격 시행…수도권 병상 쏠림 완화
- 병상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지역별 병상수급관리계획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년)의 후속조치로 17개 시·도가 수립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안)을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병상은 전국적인 과잉 공급과 지역 간 불균형 공급으로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의료비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병상 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돼 수도권·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 의료이용에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를 위해 2023년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3~'27)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로 각 지역의 구체적 목표 병상 수 및 관리 방향을 담은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지자체와 함께 마련했다. 먼저,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에서는 지역 내 인구수, 이동시간, 의료 이용률, 시·도 의료 공급계획을 고려해 병상관리의 기본단위로서 진료권을 전국 70개로 분류했다. 일부 시·도에서는 생활권 등을 고려한 진료권 조정 의견을 제시했으나, 당초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과 같이 70개 중진료권을 유지하고, 향후 제4기 병상수급기본시책 수립 때 인구 및 생활권 변동, 지자체 도시개발계획 등을 감안한 추가 연구를 통해 진료권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서, 70개 진료권별 병상 수요·공급 분석(2027년 기준)에 따라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지역을 분류하고, 목표 병상 수 및 병상 관리 방향을 설정했다. 공급 제한·조정지역은 병상 수요 대비 병상 공급이 과잉인 지역으로, 일반병상 기준 63개, 요양병상 기준 38개 지역이 해당한다. 해당 지역은 2027년 기준 병상 공급 예측값 또는 2023년의 기존 병상 수 중 하나를 선택해 목표 병상 수를 설정하고 그 이하로 병상 신·증설을 제한해야 한다. 공급 가능지역은 병상 수요 대비 병상 공급이 부족한 지역으로, 일반병상 기준 7개, 요양병상 기준 32개 지역이 해당한다. 해당 지역은 2027년 수요 예측값의 최소치로 설정한 목표 병상 수까지 신·증설이 가능하다. 또한,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신·증설이 제한되지만,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분야인 중증외상, 중환자실, 응급의료, 산모분만, 소아진료, 심뇌혈관, 감염병 병상 등 필수·공공 분야의 병상 신·증설은 탄력적으로 예외를 인정한다. 단, 예외적으로 허가된 필수·공공 병상도 중장기적으로 전체 병상수 통계에 포함해 일반병상 수를 조정하는 등 관리해야 한다. 병상관리위원회를 거쳐 심의·확정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의 내용은 각 시·도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각 지자체의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시행을 통해 지역의 의료현황을 고려한 병상 목표치가 처음 제시되고, 2027년까지의 병상 공급 기준이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상 자원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의료이용 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도 시행에 따른 경과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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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본격 시행…수도권 병상 쏠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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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대 200만 원 '가족돌봄청년 지원'
- 아픈 가족을 책임지는 청년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청년미래센터에서 가족돌봄청년들이 자립할 때까지 책임지고 전담인력이 계속해서 밀착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연 최대 200만 원 자기돌봄비 지원 (중위소득 100% 이내인 경우) · 금융·주거·일자리 등 맞춤 서비스 연계 · 아픈 가족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 신청 방법 · 온라인 : 청년 ON · 오프라인 : 청년미래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문의 ·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044-202-3707~9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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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대 200만 원 '가족돌봄청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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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 구명조끼 등 재난·안전 R&D 과제 5건 선정…연구개발비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 추진을 위해 '경량 구명조끼 개발' 등 신규 연구개발 과제 5건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찾아 현장에 적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제시한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전문가가 우선 순위를 검토해 연구개발이 필요한 문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문제는 상세기획을 통해 이번 사업의 연구개발 과제로 구체화한다. 이번에 선정된 5개 과제는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내동·저독성 소독제 첨가제 개발, 합성생물학 기반 신종 마약류 간편 검출 시스템 개발, 착용성 향상을 위한 소형·경량형 팽창식 구명조끼 개발, GPS 전파혼신 대응을 위한 선박용 보급형 통합수신기 개발, 신속 수난구조 활동을 위한 구조장비 경량화 및 소형화 기술개발 등이다. 먼저 우리나라는 주로 겨울철에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 질병이 발생하지만 방역을 위한 소독제는 영하의 기온으로 얼어서 방역 효과가 미비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겨울철에도 '얼지 않는 소독제'를 개발해 농가 및 방역 현장의 어려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최근 불법 유통과 오남용이 증가하고 있는 신종 마약을 현장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검출하기 위해 '마약 판별 키트'를 개발한다. 이를 통해 단속과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마약의 불법 유통과 오남용 방지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어선 사고 발생 때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은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분석되며 그중 어민은 어업작업의 불편함으로 구명조끼 착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기존의 팽창형 '구명조끼'를 소형·경량화하고 주요 핵심부품을 국산화해 저렴하게 보급하고 착용률을 높이고자 한다. 아울러 해상에서 GPS 위성 전파 혼신으로 운항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소형어선은 충돌사고 등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해 대체 기술이 필요하다. 이에 GPS 위성 전파 혼신이 있어도 지상 전파를 통해 선박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상파항법시스템 보급형 수신기 개발'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 수난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수난 인명구조를 위한 소방대원과 해양경찰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인명구조 장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출동 장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기통의 소형화·경량화를 통해 휴대성과 편의성을 강화한다. 이번 신규 과제 추진을 위한 연구기관 선정 공모는 오는 8일부터 내달 8일까지며, 선정 절차 및 평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 행안부(www.mois.go.kr),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과제는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가 공동으로 2년 동안 9억 원 내외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차관은 "다양한 유형의 재난 및 안전문제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사회문제 해결에 국가R&D 역량을 결집해 긴급한 현장 수요에 대응하고 첨단기술 개발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이번 연구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번 연구개발이 예기치 못한 재난·안전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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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 구명조끼 등 재난·안전 R&D 과제 5건 선정…연구개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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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사제, 7월부터 강원·경남·전남·제주서 시범 실시
-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로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정했다.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은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필수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지역 선정을 완료했다. 이외에도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추진 현황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도 논의했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 과제를 이행하고 있다. 1차 실행방안의 핵심과제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비상진료기간 중 줄어들었던 중증수술 건수가 1만 건 증가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아울러, 경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보다는 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권장하면서,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각 진료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운영하는 등 진료협력병원과 강화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달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지역 2차병원 육성 및 기능전환 지원,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의 과제들은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2월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를 14곳에서 23곳으로 확대하고,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겨울철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까지의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했다.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이후 일평균 중증응급환자 수와 지역 내 분담률 등 진료실적이 개선돼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 보완이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이 미흡했던 1곳은 지정을 취소하고, 중증응급의료체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다른 기관을 추가로 지정했다. 정부는 비상진료 종료 때까지 기존과 같이 23개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를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 등 모두 72곳을 대상으로 겨울철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를 했다. 평가 결과, 사업에 참여한 센터에서 이전 대비 중증응급환자, 중증외상환자,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수용률이 증가했고, 입원진료 및 전원환자 수용 실적이 개선되는 등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 60곳을 대상으로 53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향후에도 응급의료기관들의 비상진료 유지를 독려하기 위해 사업 운영기간을 비상진료 종료 시까지 연장했다. 아울러, 3개월 단위로 기여도를 평가해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2일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위원 위촉, 수급추계센터 지정 등 수급추계위원회를 조속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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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사제, 7월부터 강원·경남·전남·제주서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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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법적 근거 마련…특별법 본회의 통과
- 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 기준을 도입하고, 이 법 시행 전 피해보상 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추가로 보상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신설하고 이의신청건을 심의·의결하는 재심위원회를 설치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과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닐 것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새로운 심의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피해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뒤 발생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해 심의 기준을 완화하고 피해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협조한 국민에게 폭넓은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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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법적 근거 마련…특별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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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 손실 최대 100% 보상…병원 10곳 선정
- 보건복지부는 3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최종 대상기관으로 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10곳을 선정했다. 최종 대상기관은 의학계, 환자단체 및 사업 관련 전문가, 회계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사후보상 시범사업 협의체의 선정평가를 거쳐 결정했다. 대상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관련 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후보상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 손실분을 이르면 올 연말에 보상하고, 대상기관은 성과평가를 통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최대 100% 보상받게 된다. 이를 위해 총 200억 원 안팎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산과 및 신생아 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 인력과 전문병동, 장비 등 필요한 의료자원이 확충돼 고위험 산모·신생아가 필요한 때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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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 손실 최대 100% 보상…병원 10곳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