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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독감환자 증가세…질병청, 17일 유행주의보 발령
"손씻기, 재채기 예절 등 수칙 준수…고위험군 예방접종 받아야" "75세 이상 15일, 70~74세 20일, 65~69세 22일부터 무료 접종" 소아와 청소년 연령층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돼 17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환자 증가에 따라 이날 0시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청에서 운영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표본감시 결과, 올해 40주차(9월 28일~10월 4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12.1명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9.1명)을 넘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모든 연령군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41주차의 연령군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 24.3명, 1~6세 19.0명으로 소아·청소년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다. 최근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주로 A형(H3N2)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2종)를 처방받는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한다. 질병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15일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70~74세는 오는 20일, 65~69세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어르신 접종이 시작된 첫날에는 76만 2000명이 접종했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다. 접종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절기에는 예년보다 인플루엔자 유행이 이르게 시작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65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 등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의 본격적인 유행에 앞서 예방접종을 받고, 고열 등 인플루엔자 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진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등 기침예절을 실천하고, 사람이 많은 곳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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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외 '심정지 사망'도 장기기증 가능…첫 국가 종합계획 마련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 발표" "2030년까지 주민센터 등 기증희망등록기관 2배 확충" 정부가 뇌사자에 한정됐던 장기기증자를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사망자까지 넓히고,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주민센터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년~2030년)을 발표했다. 지난 2023년 6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종합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된 뒤 연구용역, 정책 포럼, 공청회,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장기기증·이식의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처음으로 기증과 이식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종합계획은 향후 5년 동안 민간중심에서 공공까지 기증희망등록기관을 대폭 확대해 기증자 모집을 늘리고, 이식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한 연명의료 중단 뒤 심장사한 기증 희망자의 장기기증(DCD)을 법제화해 기증을 확대하는 한편, 기증자 예우는 세심하게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생명나눔으로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비전 아래 ▲생명나눔 예우와 문화 조성 ▲의료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순환정지 뒤 장기기증 등 새로운 기증방식 도입 ▲인체조직 공급체계 정비 ▲연구지원과 거버넌스 활성화 등 5개 대과제 12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 생명나눔 예우·문화 조성 우리나라는 유교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장기기증자가 많은 편으로, 이는 보편화된 헌혈 문화에서 보듯이 우리 국민의 생명나눔 정신에서 비롯됐다. 다만, 혈액과 달리 장기·인체조직 기증은 사후에 진행되어 막연한 두려움 등으로 기증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 인식 개선에 주력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장례 지원, 화장·봉안당 예치 비용 감면, 뇌사 기증자 추모행사, 유가족 자조모임 등 기증자와 가족 예우제도를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주요 장기이식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로비 등에 '기억의 벽(기증자 현판)' 설치, 가정이나 봉안당에 비치하고 고인을 기릴 수 있는 감사패 수여, 추모행사 확대 등 정서적·실질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민간 중심인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홍보를 건강보험공단, 신분증 발급기관(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지사 등) 등 공공까지 대폭 확대하여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462개소(시·군·구당 약 2개소)에 불과한 기증희망등록기관을 2030년까지 904개소(시·군·구당 4개소) 이상으로 2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 의료기관 지원·관리 강화 우리나라 의료진의 수준은 세계 최고이나 장기기증과 이식이 이뤄지는 각 병원 장기이식센터의 인력은 부족하고 업무는 과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뇌사 추정자가 발생하면 장기기증과 이식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유선이나 문자가 아닌 병원 전자의무기록(EMR)을 통해 쉽게 알리고, 기증 상담과 기증자의 장제 지원 등을 위한 기증원 소속 코디네이터 인력 지원도 적정 시점에 받을 수 있게 해 의료기관 지원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순환정지 뒤 장기기증 등 기증 방식 확대 해외에서는 뇌사 기증뿐 아니라 연명의료 중단자의 순환정지 뒤 장기기증(DCD)이 활발해 생존 기증자를 제외한 전체 장기기증자의 절반을 차지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뇌사자 기증에 의존하고 있어 장기의 수급에 한계가 있다. DCD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도입을 추진한다. DCD는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도입을 위해서는 장기이식법과 연명의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 인체조직 공급 정비 인체조직은 장기보다 수급불균형이 더 심각해 사망자나 뇌사자 중 인체조직 기증자는 연간 150명 안팎으로, 한국공공조직은행이 주로 담당하는 국내 기증 인체조직으로는 화상 환자, 암치료 이후 조직 재건 환자, 폭발사고 환자 등에 대한 대응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인체조직의 80% 이상은 해외 기증자의 인체조직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뇌사 장기기증자의 20% 정도만 인체조직 기증을 하고 있고, 운영난으로 주요 병원 조직은행 폐업이 국내 인체조직 공급 감소의 주원인으로 파악되어 있어 인체조직 기증 홍보와 병원 인체조직은행 지원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 연구지원과 거버넌스 현재 병원이 직접 입력하는 장기기증·이식 관련 정보와 질병관리청이 장기간 주관하고 있는 장기이식 관련 코호트 연구 등의 정보, 관련 건강보험정보를 유기적으로 활용해 장기기증과 이식분야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지원 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고도로 전문적인 장기기증과 이식 분야의 정책 결정을 위해 의료계, 학계 전문가, 정부 기관 간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삶의 마지막에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이라는 숭고한 희생을 결심해 준 기증자와 유가족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국가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은 16세 이상은 본인 의사로 할 수 있으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www.konos.go.kr)에서 본인인증 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생명나눔실천본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등 홈페이지에서도 신청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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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무료
질병관리청은 2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작 첫 날인 22일에는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부터 시작해 29일에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접종을 개시한다. 한편 65세 이상 어르신은 75세 이상은 오는 10월 15일부터, 70~74세는 10월 20일, 그리고 65~69세는 10월 22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먼저 22일부터 접종 가능한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생후 6개월~9세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받은 어린이다. 이 외에 13세 이하 어린이는 오는 29일부터 1회 접종한다. 한편 영유아·초등학생 등 어린이는 단체생활로 인플루엔자 발생·유행에 취약하므로,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을 대비하고 인플루엔자에 따른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임신부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으로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 위험을 줄이고, 태아에게 출생 후 수개월 동안 유지되는 면역을 전달할 수 있어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이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한 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접종 대상자는 사전 확인으로 오접종을 예방하고 안전한 접종을 위해 접종 기관 방문 때 신분 확인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어린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국민건강보험증 등이 필요하고, 임신부는 산모 수첩 등을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접종 뒤에는 20~30분 동안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한 뒤 귀가하고, 어린이의 보호자는 접종 전후 아이 상태를 잘 살펴봐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2주 뒤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난다"면서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 전 적기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자·가족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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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 대상 - 65세 이상(1960.12.31. 이전 출생자) - 면역 저하자(생후 6개월 이상) -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생후 6개월 이상) ■ 일정 - 65세 이상 · 75세 이상: 10.15.(수)~ · 70~74세: 10.20.(월)~ · 65~69세: 10.22.(수)~ - 면역 저하자: 10.15.(수)~ - 감염취약시설 입원 입소자: 10.15.(수)~ →2026년 4월 30일까지 시행 ■ 백신 모더나(LP.8.1), 화이자(LP.8.1) 백신 1회 접종 단, 아직 기초접종을 미완료한 12세 미만 고위험군의 경우 기초접종 완료 필요 ■ 기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단, 접종 가능 여부는 반드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사전 확인 필요 ■ 이런 분들은 예방접종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과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생명에 위협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 코로나19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 이런 분들은 예방접종을 연기해야 합니다! - 발열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백신 접종 연기 - 코로나19 백신(mRNA)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발생이 확인된 경우,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기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 - 국소 이상반응: 접종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름, 통증 - 전신 이상반응: 발열, 무력감, 근육통, 두통 등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기면 - 경미한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으며, 1~2일 이내 호전됩니다. - 다만 증상이 심해지거나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그 밖에 다른 증상이 나타난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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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받으세요…구강검진 등 26개 항목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혈액검사, 구강검진 등 총 26개 항목의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월에 이어 2차로 진행되는 이번 홍보 기간에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완료한 청소년에게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1만 원을 제공한다. 한편 이번 행사 기간 외에도 건강검진은 연중 가능하며, 행사 기간 내 행사 참여 신청과 건강검진을 마친 청소년에는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공지 후 상품권을 발송한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3년에 한 번씩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19세 학교 밖 청소년도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가능하다.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건강검진 대상 여부와 수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1388(유선 1388, 휴대전화 지역번호+1388)과 가까운 꿈드림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청소년1388 누리집(www.1388.go.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최은주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청소년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제도"라며 "이번 집중 홍보 기간을 계기로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검진에 참여해 건강을 지키고, 활기차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더욱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꿈드림센터의 현장 홍보와 1:1 안내 지원, 누리소통망(SNS), 누리집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콘텐츠 배포,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검진 접근성 제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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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인플루엔자 절기접종으로 미리 예방
날씨가 추워지면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절기접종으로 미리 예방하세요!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등으로 했어요! ■ 대상: 생후 6개월 이상~13세(2012.1.1.~2025.8.31. 출생자) ■ 기관: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보건소 방문 전 확인 필수) ■ 기간 - 2회 접종 대상: 2025.9.22.(월)~2026.4.30.(목) - 1회 접종 대상: 2025.9.29.(월)~2026.4.30.(목) ■ 의료기관 방문 시 지켜주세요. 1. 건강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 하기 2. 보호자와 접종대상자 모두 마스크 착용 3. 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4. 접종 후 현장에서 20~30분 머무르며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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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무료
- 질병관리청은 2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작 첫 날인 22일에는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부터 시작해 29일에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접종을 개시한다. 한편 65세 이상 어르신은 75세 이상은 오는 10월 15일부터, 70~74세는 10월 20일, 그리고 65~69세는 10월 22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먼저 22일부터 접종 가능한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생후 6개월~9세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받은 어린이다. 이 외에 13세 이하 어린이는 오는 29일부터 1회 접종한다. 한편 영유아·초등학생 등 어린이는 단체생활로 인플루엔자 발생·유행에 취약하므로,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을 대비하고 인플루엔자에 따른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임신부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으로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 위험을 줄이고, 태아에게 출생 후 수개월 동안 유지되는 면역을 전달할 수 있어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이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한 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접종 대상자는 사전 확인으로 오접종을 예방하고 안전한 접종을 위해 접종 기관 방문 때 신분 확인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어린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국민건강보험증 등이 필요하고, 임신부는 산모 수첩 등을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접종 뒤에는 20~30분 동안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한 뒤 귀가하고, 어린이의 보호자는 접종 전후 아이 상태를 잘 살펴봐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2주 뒤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난다"면서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 전 적기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자·가족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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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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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받으세요…구강검진 등 26개 항목
-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혈액검사, 구강검진 등 총 26개 항목의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월에 이어 2차로 진행되는 이번 홍보 기간에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완료한 청소년에게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1만 원을 제공한다. 한편 이번 행사 기간 외에도 건강검진은 연중 가능하며, 행사 기간 내 행사 참여 신청과 건강검진을 마친 청소년에는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공지 후 상품권을 발송한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3년에 한 번씩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19세 학교 밖 청소년도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가능하다.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건강검진 대상 여부와 수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1388(유선 1388, 휴대전화 지역번호+1388)과 가까운 꿈드림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청소년1388 누리집(www.1388.go.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최은주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청소년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제도"라며 "이번 집중 홍보 기간을 계기로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검진에 참여해 건강을 지키고, 활기차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더욱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꿈드림센터의 현장 홍보와 1:1 안내 지원, 누리소통망(SNS), 누리집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콘텐츠 배포,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검진 접근성 제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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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받으세요…구강검진 등 26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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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인플루엔자 절기접종으로 미리 예방
- 날씨가 추워지면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절기접종으로 미리 예방하세요!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등으로 했어요! ■ 대상: 생후 6개월 이상~13세(2012.1.1.~2025.8.31. 출생자) ■ 기관: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보건소 방문 전 확인 필수) ■ 기간 - 2회 접종 대상: 2025.9.22.(월)~2026.4.30.(목) - 1회 접종 대상: 2025.9.29.(월)~2026.4.30.(목) ■ 의료기관 방문 시 지켜주세요. 1. 건강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 하기 2. 보호자와 접종대상자 모두 마스크 착용 3. 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4. 접종 후 현장에서 20~30분 머무르며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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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인플루엔자 절기접종으로 미리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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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돌려받는다…총 2조 8000억 원 규모
- 지난해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 5776명에게 총 2조 7920원이 환급된다.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을 돌려받는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진료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오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연간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준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난해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213만 5776명에게 2조 7920억 원을 지급하며 1인당 평균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오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누리집(https://www.nhis.or.kr/)·The건강보험(모바일 앱)·팩스·전화(1577-1000)·우편·방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전년 대비 12만 4196명(6.2%) 늘었고, 지급액은 1642억 원(6.2%)이 증가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90만 287명, 2조 1352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9%, 지급액의 76.5%를 차지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21만 1616명이 1조 8440억 원을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6.7%, 지급액의 66%를 차지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본인부담상한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고 공단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하며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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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돌려받는다…총 2조 8000억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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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뇌사자에 돼지 폐 이식 성공
- 돼지 심장, 신장, 간에 이어 돼지 폐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 장기이식 실험이 처음으로 이뤄졌다. 중국 광저우 의과대학 부속 제1병원 허젠싱 박사가 이끄는 한·중·일·미국 공동 연구팀이 뇌출혈로 뇌사 상태가 된 30대 남성에게 유전자를 변형한 돼지 폐를 이식해 9일간 기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국제 학술지 ‘네이처 메디슨’과 뉴욕타임스에 26일 소개했다. 다만 이식 24시간 후 폐 손상 징후가 나타났으며, 강력한 면역 억제제를 투여했음에도 이식 3일째와 6일째에는 환자의 항체가 돼지 폐를 공격해 손상되는 거부 반응을 보였다. 한국에선 성균관대 의대 삼성서울병원 전경만 교수가 참여했다. 연구진은 “돼지에서 사람으로 폐를 이식해 기능이 유지된 첫 사례” 라며 “임상 적용까지는 유전자 편집의 정교화, 면역억제 전략 최적화, 추가 동물실험 등 보완이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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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뇌사자에 돼지 폐 이식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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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생활·의료 지원 등
-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과 정신질환 치료를 지원한다. 또한, 15세 미만 희생자에도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4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통해 밀도있는 심사를 진행했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했다. 먼저, 부상자, 희생자·부상자 가족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생활지원금),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상법 규정상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상당금액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심리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 구조·복구 등 사고현장 수습 참여자 등에 대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참사로 악화한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영유아(어린이집), 유아(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등록금 등을 지원하고, 근로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수 있도록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대신 사업주에게 필요한 고용유지비용을 지급해 휴직제도의 이행력을 높였다. 신청기한은 1년,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허용하되 의사소견서 등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신청기한을 3년, 휴직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 자녀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피해자의 명예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2차 가해 방지대책 수립·시행, 법적·행정적 지원 및 홍보·교육 의무를 규정했다.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후유증 관리를 위해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도 시행한다. 이어서, 피해지역인 광주·전남 지원과 추모사업을 시행한다. 희생자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도록 했다. 피해자,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시행과 건강·복지·돌봄·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희생자 추모와 항공안전 예방교육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추모비 건립, 항공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피해지원, 추모사업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20인 이내 위원) 지원·추모위원회를 운영한다. 사고조사 진행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이해 제고 등 권리보호를 위해 별도의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추모사업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에 대해 국가가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고, 재단 설립 전까지는 유가족으로 구성된 사단에 대해 공공기관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특별법은 공포일부터 2개월 지난 뒤에 시행할 예정이며, 국토부는 법 시행시기에 맞춰 관계부처와 함께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지원의 세부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하위법령 준비기간 동안에 지원·추모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 등은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진행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여객기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삶의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히 특별법을 제정했다"고 밝히고 "특별법이 차질없이 이행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후속조치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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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생활·의료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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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희망사다리]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결혼 여부 및 자녀 수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비자 조건 없음) ▲ 지원내용 ·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통한 필수 가임력 검사** 후 비용 지원 - 여성: 최대 13만 원, 남성: 최대 5만 원 * e보건소 → 민원서비스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의료기관 확인하기 클릭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주요 주기별 * 1회, 최대 3회 지원 가능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먼저 신청 및 검사의뢰서 발급 후에 검사 실시 ※ 단, 검사 당일 신청 시 예외 적용 가능 ▲ 문의 ·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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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희망사다리]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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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엄마보험
- 임신 기간 중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1일 최대 2시간 #임금 삭감 없이 그런데! 올해 2월 23일부터 제도가 더~확대돼서 임신 32주부터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답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 전> - 12주 이내, 36주 이후 사용 가능 <개정 후> - 12주 이내, 32주 이후 사용 가능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임신 전기간 단축 가능! 게다가! 우체국이 아기와 엄마를 위해 설계한 무료 공익 보험도 있는데요. "(무)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 은 병력이나 건강상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답니다! <자녀> -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희귀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임신부> 임신 중 3대 주요 질환을 진단 받은 경우 * 3대 질환 : 임신 중독증, 임신성 당뇨, 임신성 고혈압 → 보험금 지급 (진단별 각각 최초 1회) 아기를 위해, 엄마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우정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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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엄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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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정부, '증원 전 수준 건의' 수용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건의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부총리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에서 "2026학년도에 한해 대학에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3월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됐다. 지난 3월 7일 정부는 의대협회와 의총협의 건의를 바탕으로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정부와 대학은 의대생 복귀와 교육 준비에 총력을 다한 바, 의대생은 정부와 대학의 노력에 화답해 등록과 복학 절차를 마쳤고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한편 의총협은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대교육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의대생 수업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2026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인 총 3058명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의대협회도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뿐만 아니라 수업 참여를 고민하는 의대생의 수업 참여 계기를 마련하고, 조속한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 조정을 확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이같은 건의에 대해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의총협과 의대협회의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총장님들과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의학교육계의 건의를 제도로서 뒷받침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오늘 발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의대 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이번 모집인원 조정을 통해 모집인원 변동으로 인한 2026학년도 대학입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의대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와 의학교육계는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으며, 수업 불참에 대한 유급 적용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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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정부, '증원 전 수준 건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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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 권역 치료보호기관 5곳에 8억 원 지원
-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 우수 권역 치료보호기관 2개소와 환경개선금 지원 기관 3개소를 각각 선정해 총 8억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별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으로 올해 기준 총 31개소가 운영 중이다. 권역 치료보호기관은 치료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정돼 있던 치료보호기관 중 지역의 중추적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역할을 하도록 선정한 기관이다. 지난해부터 전국 9개소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지정했으며 기관별로 1억 원(전액 국비)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다. 마약류 중독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를 계기로 치료보호기관의 치료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지난해 치료보호 실적은 모두 875명으로 전년(641명) 대비 36.5% 늘었으며, 치료보호기관 중 실제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수행하는 기관이 늘어나면서 일부 병원으로의 치료보호 환자 쏠림 현상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는 전년도 치료보호기관의 실적 및 치료보호 증가율, 의료 질 개선 노력 등을 평가해 인천참사랑병원(인천), 국립부곡병원(부산·경남)을 우수 권역 치료보호기관으로 선정했다. 또한, 환경개선 분야에서는 시설·장비 안정성, 시설·장비 노후도, 사업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우수성 등을 평가해 경기도립정신병원에 2억 5000만 원, 대동병원에 2억 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5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남성환자 병상만 운영 중인 경기도립정신병원은 2층 환경개선을 통해 여성환자 전용 병상을 마련하고 상담·프로그램실 확장을 확장한다. 이에 지역 내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의료기관 기반 재활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마약류 중독자 적정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동병원은 전년 대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실적 증가율이 높은 기관으로 병동 및 프로그램실 환경개선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폐쇄병동은 시설·환경 노후화로 외래환자 이외의 입원환자가 없었으나, 조명·창호·병동 출입문 등 시공으로 환자 안전 및 위해사고 예방, 치료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 입원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우수 치료보호기관 선정과 환경개선금 지원을 통해 치료보호기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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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 권역 치료보호기관 5곳에 8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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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정신건강 증진 책임"…국방부,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 국방부는 올해를 '장병 정신건강 증진의 해'로 지정하고, 장병 정신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계 운영·발전을 위해 민·관·군 정신건강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협의체는 국방부, 국가트라우마센터,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브라이언 D.올굿 육군병원, 서울대·경희대병원, 대구·중앙대학교, 각 군, 의무사 및 군병원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앞으로 협의체 회의를 정례적으로 열어 군내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장병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삼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민·관·군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협의체를 통해 군 장병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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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정신건강 증진 책임"…국방부,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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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공의 수련 연속근무시간 단축…필수진료과 수련수당도 인상
- 정부는 올해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대상 수련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10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2025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8월 '전공의 수련 혁신'을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으며, 올해 전공의 수련 지원 예산 2788억원을 확보해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먼저,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지도전문의를 통해 전공의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밀도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지도전문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원한다. 더불어 전공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외과계 술기 교육 비용(1인당 50만 원) 지원 대상 과목을 확대하는 등 수련환경을 혁신한다. 전공의들이 다양한 중증도, 공공·지역의료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또한, 전공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작년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연속근무 시간을 24(+4)시간, 주당 근무 시간을 72(+8)시간으로 단축하는 사업으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대상 수련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적정 전문의 수급·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작년 소아청소년과를 대상으로 월 100만 원의 수련수당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총 8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지원한다. 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오늘 논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기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들은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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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공의 수련 연속근무시간 단축…필수진료과 수련수당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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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군 장병은 전역 후, 말라리아 검사 '무료'
- 접경지역 군 장병은 전역 후 말라리아 무료검사 받으세요. ■ '25년 4월 경기도 파주, 강원도 철원에서 군 복무한 제대군인 중 올해 첫 말라리아 환자 2명 발생 ■ 접경지역에서 군 복무 후 발열, 오한 등 말라리아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전국 보건소(전역 후 2년) 또는 군병원(전역 후 1년)에서 신속진단키트검사(RDT) 무료로 받기 [무료검사 대상 기준 ] 말라리아 위험지역(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내 위치한 군부대에서 최근 2년 간 군 복무를 했거나 매개모기 활동 시기(6~10월)에 훈련 받은 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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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군 장병은 전역 후, 말라리아 검사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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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본격 시행…수도권 병상 쏠림 완화
- 병상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지역별 병상수급관리계획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년)의 후속조치로 17개 시·도가 수립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안)을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병상은 전국적인 과잉 공급과 지역 간 불균형 공급으로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의료비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병상 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돼 수도권·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 의료이용에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를 위해 2023년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3~'27)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로 각 지역의 구체적 목표 병상 수 및 관리 방향을 담은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지자체와 함께 마련했다. 먼저,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에서는 지역 내 인구수, 이동시간, 의료 이용률, 시·도 의료 공급계획을 고려해 병상관리의 기본단위로서 진료권을 전국 70개로 분류했다. 일부 시·도에서는 생활권 등을 고려한 진료권 조정 의견을 제시했으나, 당초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과 같이 70개 중진료권을 유지하고, 향후 제4기 병상수급기본시책 수립 때 인구 및 생활권 변동, 지자체 도시개발계획 등을 감안한 추가 연구를 통해 진료권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서, 70개 진료권별 병상 수요·공급 분석(2027년 기준)에 따라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지역을 분류하고, 목표 병상 수 및 병상 관리 방향을 설정했다. 공급 제한·조정지역은 병상 수요 대비 병상 공급이 과잉인 지역으로, 일반병상 기준 63개, 요양병상 기준 38개 지역이 해당한다. 해당 지역은 2027년 기준 병상 공급 예측값 또는 2023년의 기존 병상 수 중 하나를 선택해 목표 병상 수를 설정하고 그 이하로 병상 신·증설을 제한해야 한다. 공급 가능지역은 병상 수요 대비 병상 공급이 부족한 지역으로, 일반병상 기준 7개, 요양병상 기준 32개 지역이 해당한다. 해당 지역은 2027년 수요 예측값의 최소치로 설정한 목표 병상 수까지 신·증설이 가능하다. 또한,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신·증설이 제한되지만,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분야인 중증외상, 중환자실, 응급의료, 산모분만, 소아진료, 심뇌혈관, 감염병 병상 등 필수·공공 분야의 병상 신·증설은 탄력적으로 예외를 인정한다. 단, 예외적으로 허가된 필수·공공 병상도 중장기적으로 전체 병상수 통계에 포함해 일반병상 수를 조정하는 등 관리해야 한다. 병상관리위원회를 거쳐 심의·확정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의 내용은 각 시·도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각 지자체의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시행을 통해 지역의 의료현황을 고려한 병상 목표치가 처음 제시되고, 2027년까지의 병상 공급 기준이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상 자원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의료이용 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도 시행에 따른 경과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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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본격 시행…수도권 병상 쏠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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