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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HPV 국가예방접종 안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청소년 HPV 국가예방접종 ■ 대상 - 건강상담 및 HPV 예방접종: 2013.1.1.~2014.12.31. 출생한 12세 여성 - HPV 예방접종 2008.1.1.~2012.12.31. 출생한 13~17세 여성 1999.1.1.~2007.12.31. 출생한 18~26세 저소득층* 여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 기관 -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일부 보건소는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 필요 ■ 지원 - HPV 4가 백신(가다실) 무료 지원 ■ 의료기관 방문 시 지켜주세요 - 건강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 하기 - 보호자와 접종대상자 모두 마스크 착용 - 손소독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 접종 후 현장에서 20~30분 머무르며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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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안내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한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 대상 - 65세 이상 연령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분 ※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이며, 자세한 내용은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문의 ■ 기관 -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일부 보건소는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 필요 ■ 백신 -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 ■ 기준 - 65세 이후 접종한 경우 → 더 이상 접종하지 않아요 - 65세 이전 접종한 경우 → 의사와 추가접종을 상의해주세요 ■ 의료기관 방문 시 지켜주세요 - 건강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 하기 - 보호자와 접종대상자 모두 마스크 착용 - 손소독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 접종 후 현장에서 20~30분 머무르며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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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탄저백신 첫 출하
■ 국산 탄저백신 첫 출하 질병관리청장, 국산 탄저백신 첫 출하 현장 방문('25.12.8.) - 질병청과 GC녹십자가 개발한 국산 탄저백신, 초도물량 첫 출하 시작 - 세계 최초 재조합 단백질 탄저백신으로 높은 안전성과 유효성 확인된 K-백신 - 안정적 탄저백신 공급으로 생물테러 등 국가 위기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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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장애인 등 통합돌봄 전국 시행 기반 마련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취약계층 등 통합돌봄 대상이 법령으로 명확해지고 주민센터와 건보공단 등에서 통합지원 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절차와 기관 역할이 구체화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통합돌봄 대상자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그리고 지자체장이 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취약계층으로 규정됐다. 통합돌봄 신청 창구도 확대됐다. 대상자 본인과 가족·친족, 후견인은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의 담당자도 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된 사람이나 긴급복지 위기상황 등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의 의료적 필요도와 일상생활 돌봄 요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사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자체는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회의에는 시·군·구와 보건소·읍면동, 통합지원 관련기관, 전문기관의 담당자뿐 아니라 지역 보건의료·건강·주거·돌봄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통합지원 제공 상황과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개인별지원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통합돌봄 관련 정보의 전산처리 및 공유 범위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도 함께 규정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통합돌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온 의료·돌봄 통합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시행을 위한 기반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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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제도화' 15년 만에 확정…의료법 개정안 통과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 마련…재진환자 중심·의원급 중심으로 운영 중개매체 신고제·전자처방전 도입·취약계층 약 배송까지 제도 전면 정비 빠르면 내년 말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코로나19 시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진료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법 개정은 2010년 18대 국회에서 첫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 이뤄졌다. 22대 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8건과 전자처방전 도입 법안 1건 등 총 9건이 병합 심사됐고,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20일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1월 26일 일부 내용과 체계·자구를 수정해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의 질, 환자 안전, 취약계층 접근성 개선을 우선으로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임을 명시하고, 재진환자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초진 등 대면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과 처방 범위를 제한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되, 희귀질환자나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병원급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또한 전담 기관을 금지하고 지역 제한을 둬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했다. 의사협회 등은 의료인 표준 지침을 마련·권고하고, 위반이 의심될 경우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자율규제 장치도 반영됐다. 환자 안전을 위해 비대면진료로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으며, 환자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처방 가능한 의약품 종류와 처방일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화상진료가 필수적인 질환 범위도 규정하고 구체적 기준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또한 의료인이 환자에게 비대면진료의 특성과 한계를 설명하고 동의받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됐으며, 의료인의 법적 책임 범위도 명시됐다. 타인을 가장해 비대면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한편,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는 신고제·인증제를 적용받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중개매체는 의료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진료를 지원하는 공공플랫폼인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원시스템에서 환자의 진료이력과 자격 정보를 통합 관리해 일차의료기관이 진료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에게는 약 배송이 허용된다. 대상자 특성에 따라 약 배송 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복지부는 법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을 개편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대상 환자 기준, 지역 제한 범위, 처방 제한 의약품 등 구체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마련되며, 비대면진료·비대면협진을 활용한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강화 시범사업' 등 후속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이 15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의미가 크다"라며 "법 시행 이후에도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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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고 건강한 겨울 나기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시작된 인플루엔자 유행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고 건강한 겨울 나기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시고, 기침예절,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해 주세요! <'25~'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 - 어린이 : 2012.1.1.~2025.8.31. 출생자 - 임신부 : 임신이 확인된 사람 *산모수첩, 임신 확인서 등의 서류 제시(임신 주수 무관) - 65세 이상 : 1960.12.31. 이전 출생자 · 일정 : 대상자 모두 2026년 4월 30일까지 시행 · 백신 : 3가 백신 1회 접종 *단, 6개월~9세 미만 어린이 중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기존 1회만 접종 받는 자는 2회 접종 · 기관 :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접종기관, 접종력, 접종 가능 여부 등은 반드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사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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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무료
- 질병관리청은 2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작 첫 날인 22일에는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부터 시작해 29일에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접종을 개시한다. 한편 65세 이상 어르신은 75세 이상은 오는 10월 15일부터, 70~74세는 10월 20일, 그리고 65~69세는 10월 22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먼저 22일부터 접종 가능한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생후 6개월~9세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받은 어린이다. 이 외에 13세 이하 어린이는 오는 29일부터 1회 접종한다. 한편 영유아·초등학생 등 어린이는 단체생활로 인플루엔자 발생·유행에 취약하므로,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을 대비하고 인플루엔자에 따른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임신부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으로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 위험을 줄이고, 태아에게 출생 후 수개월 동안 유지되는 면역을 전달할 수 있어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이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한 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접종 대상자는 사전 확인으로 오접종을 예방하고 안전한 접종을 위해 접종 기관 방문 때 신분 확인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어린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국민건강보험증 등이 필요하고, 임신부는 산모 수첩 등을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접종 뒤에는 20~30분 동안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한 뒤 귀가하고, 어린이의 보호자는 접종 전후 아이 상태를 잘 살펴봐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2주 뒤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난다"면서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 전 적기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자·가족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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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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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받으세요…구강검진 등 26개 항목
-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혈액검사, 구강검진 등 총 26개 항목의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월에 이어 2차로 진행되는 이번 홍보 기간에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완료한 청소년에게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1만 원을 제공한다. 한편 이번 행사 기간 외에도 건강검진은 연중 가능하며, 행사 기간 내 행사 참여 신청과 건강검진을 마친 청소년에는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공지 후 상품권을 발송한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3년에 한 번씩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19세 학교 밖 청소년도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가능하다.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건강검진 대상 여부와 수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1388(유선 1388, 휴대전화 지역번호+1388)과 가까운 꿈드림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청소년1388 누리집(www.1388.go.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최은주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청소년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제도"라며 "이번 집중 홍보 기간을 계기로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검진에 참여해 건강을 지키고, 활기차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더욱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꿈드림센터의 현장 홍보와 1:1 안내 지원, 누리소통망(SNS), 누리집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콘텐츠 배포,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검진 접근성 제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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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받으세요…구강검진 등 26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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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인플루엔자 절기접종으로 미리 예방
- 날씨가 추워지면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절기접종으로 미리 예방하세요!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등으로 했어요! ■ 대상: 생후 6개월 이상~13세(2012.1.1.~2025.8.31. 출생자) ■ 기관: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보건소 방문 전 확인 필수) ■ 기간 - 2회 접종 대상: 2025.9.22.(월)~2026.4.30.(목) - 1회 접종 대상: 2025.9.29.(월)~2026.4.30.(목) ■ 의료기관 방문 시 지켜주세요. 1. 건강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 하기 2. 보호자와 접종대상자 모두 마스크 착용 3. 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4. 접종 후 현장에서 20~30분 머무르며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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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인플루엔자 절기접종으로 미리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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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돌려받는다…총 2조 8000억 원 규모
- 지난해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 5776명에게 총 2조 7920원이 환급된다.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을 돌려받는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진료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오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연간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준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난해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213만 5776명에게 2조 7920억 원을 지급하며 1인당 평균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오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누리집(https://www.nhis.or.kr/)·The건강보험(모바일 앱)·팩스·전화(1577-1000)·우편·방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전년 대비 12만 4196명(6.2%) 늘었고, 지급액은 1642억 원(6.2%)이 증가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90만 287명, 2조 1352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9%, 지급액의 76.5%를 차지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21만 1616명이 1조 8440억 원을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6.7%, 지급액의 66%를 차지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본인부담상한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고 공단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하며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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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돌려받는다…총 2조 8000억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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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뇌사자에 돼지 폐 이식 성공
- 돼지 심장, 신장, 간에 이어 돼지 폐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 장기이식 실험이 처음으로 이뤄졌다. 중국 광저우 의과대학 부속 제1병원 허젠싱 박사가 이끄는 한·중·일·미국 공동 연구팀이 뇌출혈로 뇌사 상태가 된 30대 남성에게 유전자를 변형한 돼지 폐를 이식해 9일간 기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국제 학술지 ‘네이처 메디슨’과 뉴욕타임스에 26일 소개했다. 다만 이식 24시간 후 폐 손상 징후가 나타났으며, 강력한 면역 억제제를 투여했음에도 이식 3일째와 6일째에는 환자의 항체가 돼지 폐를 공격해 손상되는 거부 반응을 보였다. 한국에선 성균관대 의대 삼성서울병원 전경만 교수가 참여했다. 연구진은 “돼지에서 사람으로 폐를 이식해 기능이 유지된 첫 사례” 라며 “임상 적용까지는 유전자 편집의 정교화, 면역억제 전략 최적화, 추가 동물실험 등 보완이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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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뇌사자에 돼지 폐 이식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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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혈압 관리, 두 생명 지키는 첫걸음"…혈압측정 캠페인 추진
- 질병관리청은 5월 17일 세계 고혈압의 날을 앞두고 대한고혈압학회와 공동으로 '혈압측정 캠페인'을 진행한다. 고혈압은 심뇌혈관계질환의 가장 흔하고 강력한 위험인자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관상동맥질환, 허혈성 및 출혈성 뇌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평소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심각성과 관리 중요성을 간과하기 쉬운 질환이다. 질병청은 국내 고혈압 환자 1300만 명 시대에 대응해 더 많은 국민이 고혈압의 위험성과 혈압측정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학회, 지자체와 협력해 관련 메시지를 전달한다. 올해는 여성, 특히 임신부의 심혈관 건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임신 중 혈압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임신부를 중점 홍보 대상으로 설정해 '임신 중 혈압 관리, 두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혈압측정과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현장 캠페인을 한다. 임신 중 발생하는 고혈압은 산모에게 자간전증, 뇌졸중, 장기 손상 등을 유발하고 저체중아, 조산, 태반 조기박리 등 태아의 건강과 생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최근 고령 임신과 비만, 당뇨병 등 대사 질환이 증가하면서 임신 중 혈압 상승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임신부의 고혈압 조기 진단 및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간한 세계 고혈압 보고서(Global Report on Hypertension: The Race Against a Silent Killer)에 따르면, 전 세계 고혈압 환자 중 절반은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환자 5명 중 1명만 혈압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환자 중 50% 이상이 혈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캐나다와 함께 고혈압 관리 모범국으로 언급될 정도로 우수한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고령화의 영향으로 관리 대상과 질병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고혈압 인지율은 71.2%로 높지만 70세 이상(87.1%) 대비 청년층의 인지율이 19.3%(19~29세), 24.8%(20~29세)로 현저히 낮은 상황으로 고혈압 예방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질병청은 고혈압 유병 현황 및 관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건강조사, 2030 청년층 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지역사회 환자의 지속치료와 자가관리 지원을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운영과 더불어 과학적 근거 생산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 고혈압 예방관리수칙 개정·보급,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확대 및 당뇨병·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에 대한 통합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대한고혈압학회와 지속해서 협력해 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동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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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혈압 관리, 두 생명 지키는 첫걸음"…혈압측정 캠페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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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
- ■ 희귀질환, 왜 진단이 어려운가요? 질환 자체가 드물고, 증상이 다양한 희귀질환은 진단이 어려워 여러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진단 방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진단지원 사업'이 필요합니다. ■ 진단지원 사업이란? 미진단된 희귀질환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진단검사(WGS*)를 시행합니다. 필요 시 가족(부모·형제 3인 이내)까지 검사 받을 수 있으며, 척수성근위축증(SMA) 검사는 별도 확진 검사를 지원합니다. * 전장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WGS): 전체 DNA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유전적 변이를 찾는 정밀한 검사방법. ■ 진단지원 사업, 이렇게 진행됩니다! ① 희귀질환 의심환자의 거주지 인근 참여 의료기관 방문. ② 검체 채취(혈액/조직 등) 및 동의서 작성. ③ 검체는 외부 진단기관이 의료기관 방문하여 수거. ④ 유전자 분석 진행. ⑤ 결과는 해당 의료기관 의료진을 통해 안내. ■ 작년 성과는? "조기진단을 통한 적기 치료 연계와 진단방랑 해소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원 환자 수: 410명 양성 확진자: 129명 (31.5%) * 그 중 80.6%는 소아·청소년 환자. 2024년 진단지원사업 만족도조사 결과(환자 및 가족/의료진 대상) 의료진 만족도: 97% 환자 및 가족 만족도: 98% ■ 2025년 확대된 규모·대상·지역 지원 규모: 800명(+390) 대상 질환: 1314개(+66) 참여 의료기관: 34개(+11) 참여기관 목록 및 기타 안내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에서 확인하세요. ☞ 희귀질환 헬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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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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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달' 맞아 보훈대상자 무료 건강검진…5월 1일부터 신청
- 국가보훈부는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함께 다음 달부터 실시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가족 대상 무료 건강검진 신청을 1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17개 지부에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무료 건강검진 대상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지원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으로 만 20세 이상이다. 검진대상자는 다음 달부터 7월까지 전국 17개 지역에 있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의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진받을 수 있고, 기초항목을 포함해 간, 당뇨, 신장 기능 검사 등 67개 항목에 대해 검진한다. 보훈부와 한국건강관리협회는 보훈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 2002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해마다 1만여 명에게 1인당 17만 원 상당의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무료 건강검진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와 관할 보훈(지)청 문의하면 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스무 해가 넘도록 보훈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 준 한국건강관리협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보훈부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건강한 노후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민관협력으로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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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달' 맞아 보훈대상자 무료 건강검진…5월 1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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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청소년 봄철 독감(B형) 예방접종 무료
- 혹시 봄철이라고 '독감' 방심하고 있진 않나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B형 인플루엔자가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 청소년 중심으로 지난 주 기준 5주째 늘고 있어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백신 접종으로 충분한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니, 접종 안했다면 지금이라도 꼭 챙기세요. ■ 아래 대상자는 4월 30일까지 무료! ·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2011.1.1. ∼2024.8.31. 출생자) · 임신부 · 65세 이상 어르신(1959.12.31. 이전 출생자) ■ 생활 속 예방수칙도 필수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외출 후, 식사 전후, 기침·재채기 후엔 꼭! · 기침·재채기할 때는 입과 코 가리기 손 말고 휴지나 옷소매로!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 · 발열·호흡기증상 땐 의료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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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청소년 봄철 독감(B형) 예방접종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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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자, 'e-병무지갑'으로 학원 수강료 20% 할인받으세요
-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의무자는 학원 수강료를 2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17일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병무청 앱인 이(e)-병무지갑에서 '수강료 할인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전송하면 되고 대상 학원 목록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와의 이번 협약은 청년층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디지털 협업과 두 기관의 상호협력체계 발전을 위해 마련했다. 최규석 병무청 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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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자, 'e-병무지갑'으로 학원 수강료 20% 할인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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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2000억 원 '필수추경' 편성…산불 재해복구·미 관세 대응·민생 지원에 투자
- 정부는 총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특히, 이번 추경은 시급한 현안과 직결되고 효과성이 높으면서 신속한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선별했다. 재해·재난 대응 3조 2000억 원,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 4조 4000억 원, 민생 지원 4조 3000억 원 등이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산불 대응과 통상·AI 지원 등을 위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2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의 재원은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 등 가용재원 4조 1000억 원을 활용하고, 부족한 8조 1000억 원은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재해·재난 대응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재해대책비 보강, 이재민 주거안정 지원과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 관련 장비·인프라·기술 고도화를 위해 3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1조 4000억 원을 지원한다. 피해 주민 400호를 대상으로 주택복구 용도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피해지역 인근 신축 매입임대 1000호를 공급하고 산불 피해 심각 지역에 특별도시재생 사업을 신규로 80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산불 피해지역 지방채 2000억 원을 인수하고 재해·재난 예방과 대응력 강화에 1조 7000억 원을 지원한다. AI 감시카메라, 고성능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산불 신속 탐지 역량과 조기 진압 기반 고도화를 위해 68억 원을 지원한다. 2027년까지 2640억 원을 투입해 산림헬기 6대를 신규 도입하고, 중·대형 물 버킷을 30개 확충하는 등 공중 진화능력 보강을 위해 1077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다목적 산불진화차 48대 확충, 전국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1199곳 설치 등 지상 진화역량 강화를 위해 232억 원을 투입한다. 월 4만 원 산불특수진화대 위험수당을 신설하고 1만 5000명분 산불진화대 보호장비 교체, 현장 출동인원 회복차량 5대 도입 등을 추진한다. 산불 진화 인력·장비의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한 산불진화임도·간선임도 설치에 1008억 원을 투자하는 등 지원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AI·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불 예측·탐지 능력 및 진화기술 고도화에 새로 117억 원을 지원하고, 산불 추가 복구 소요와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를 1조 4000억 원 보강한다. 더불어, 항공과 노후 하수관로·도로 안전투자에 2000억 원 지원한다. 공항시설 특별점검을 통해 필요성이 확인된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 방위각 시설 등 안전시설 보강에 433억 원을 늘려 모두 2548억 원을 투입한다. 또 싱크홀 등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노후화 된 하수관로·도로의 조기 개보수에 1259억 원을 지원한다. ◆통상·AI 지원 정부는 관세피해·수출기업 지원과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 확보, AI 생태계 혁신 등 통상과 AI 지원에 4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통상 리스크 대응에 2조 1000억 원을 투입한다. 관세피해·수출기업에 1조 8000억 원을 지원하고, 기업들의 유동성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금융 기관을 통한 특별자금 25조 원을 확충한다. 미 상호관세로 직·간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저리 대출 15조 원을 추가 공급하고, 관세 피해 중소·중견기업 특례보증과 수출 유망분야 보증보험 등 모두 10조 2000억 원을 공급한다. 이에 더해 위기 기업의 사전·사후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관세 피해 우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물량을 3290개 사에서 8058개 사로 2배 이상 확대하고, 피해분석·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관세대응 바우처를 신설한다. 관세 피해가 인정되는 유턴기업 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을 10%p 상향하고 외국인투자 지원을 396억 원 확대한다. 이어서,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에는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최근 중국 수출통제 조치 등으로 공급망 불안이 우려되는 희토류(72→100일), 리튬(90→100일), 몰리브덴(40→95일), 마그네슘(87→100일) 등 6개 핵심 광물을 조기 비축한다. 비축·수입선 다변화가 어려운 무수불산, 흑연 등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비용 보조사업을 신설해 146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또 고용 충격 선제 대응을 위해 1000억 원을 투입한다. 통상·산업 여건 변화에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고용 둔화 대응 지원 사업을 신설해 300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환율 급변동 등 시장 불안 때 적기 대응하기 위해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 발행한도를 23억 달러 늘려 35억 달러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어서 국내 AI 생태계 혁신에 1조 8000억 원을 투입한다. 1조 5000억 원을 새로 투입해 연내 최신 고성능 GPU 1만 장을 확보하고 2023년 말 국내 AI컴퓨팅 성능의 7배 이상을 추가 확보해 세계 최고 수준 LLM(거대 언어모델) 학습에 필요한 GPU 연산 역량을 구축한다. AI 정예팀을 선발하고 GPU(2000장) 임차와 데이터 구매비용을 지원해 세계 선도 LLM 개발을 뒷받침하고 석박사급 이상 인재를 1650명 늘려 연 3300+α명 양성한다. 기업의 해외 최고급 수준의 AI 연구자 유치를 위해 인건비·체제비·연구비를 2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박사 후 연구자를 국가대표급 인재로 성장시키는 AI 스타 펠로우십을 확대한다. AI 대학원(10개) 정원을 2배 늘려 석·박사과정 재학생 대상 기업·대학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도전적 AI 과제를 해결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승팀에게 최대 30억 원 연구비를 지원한다. AI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AI 혁신펀드 규모를 900억 원 늘려 2000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고, AI 기업의 R&D를 지원하는 'AI 전용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를 도입한다. 초기 AI반도체 기업에 설계 SW 바우처→시제품·양산품 제작→검증 장비 등 전 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해외실증도 8건으로 2배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에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적기 조성을 위해 전력망 지중화 사업(총 1조 8000억 원)의 기업부담분 70%를 국비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지원한도를 14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 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 1000억 원을 신설하고, 입지·설비 신규 투자규모의 30~50%를 건당 150억 원·기업당 200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올해 공급목표의 조기 소진이 예상되는 반도체 설비투자 저리 대출프로그램을 4조 3000억 원에서 7조 7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2025~2027년 총공급 규모도 17조 원에서 20조원까지 확대한다. 반도체 교육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반도체아카데미를 비수도권까지 확대해 2곳을 추가하고, 고가의 AI 반도체 실증장비를 팹리스 기업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용 장비 2종을 신규 구축한다. ◆민생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 대상 50만 원 크레딧 지원, 전통시장·골목상권 등의 매출 신장을 위한 '상생페이백' 신설, 저소득 근로자, 최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맞춤형 정책자금 확대 등 민생지원에 4조 3000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소상공인 비용 부담 경감에 2조 6000억 원을 지원한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에게 영업비용 경감을 위한 최대 50만 원 크레딧을 지원해 공과금 및 보험료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소진기금 융자 및 지역신보 보증 2조 5000억 원을 확충한다. 창업초기·신용취약 소상공인 2만 명에 융자 5000억 원 지원하고 코로나 이후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정부 출연을 확대해 보증여력 2조 원을 보강한다. 중신용(옛 4~7등급) 소상공인 대상으로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는 1000만 원 한도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 및 재기 사업화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확대에 494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정부는 이어서, 영세 사업자 매출기반 확충에 1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소비 증가액(전년 대비)의 20%를 최대 30만 원 환급하고, 추가 소비 환급 효과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환급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소상공인의 매출신장과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이용 때 할인 지원을 위해 새로 650억 원을 투입한다. 전통시장 등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 때 사용액의 10% 환급행사를 하고, 장애인들도 불편함 없이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2000억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청년·대학생과 최저신용자 대상 맞춤형 정책자금을 2100원 추가 공급한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 국가 대지급금 지원 인원은 1만 명 늘려 11만 5000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공급을 3000명 늘려 2만 1000명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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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2000억 원 '필수추경' 편성…산불 재해복구·미 관세 대응·민생 지원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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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생활·의료 지원 등
-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과 정신질환 치료를 지원한다. 또한, 15세 미만 희생자에도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4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통해 밀도있는 심사를 진행했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했다. 먼저, 부상자, 희생자·부상자 가족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생활지원금),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상법 규정상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상당금액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심리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 구조·복구 등 사고현장 수습 참여자 등에 대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참사로 악화한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영유아(어린이집), 유아(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등록금 등을 지원하고, 근로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수 있도록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대신 사업주에게 필요한 고용유지비용을 지급해 휴직제도의 이행력을 높였다. 신청기한은 1년,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허용하되 의사소견서 등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신청기한을 3년, 휴직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 자녀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피해자의 명예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2차 가해 방지대책 수립·시행, 법적·행정적 지원 및 홍보·교육 의무를 규정했다.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후유증 관리를 위해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도 시행한다. 이어서, 피해지역인 광주·전남 지원과 추모사업을 시행한다. 희생자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도록 했다. 피해자,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시행과 건강·복지·돌봄·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희생자 추모와 항공안전 예방교육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추모비 건립, 항공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피해지원, 추모사업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20인 이내 위원) 지원·추모위원회를 운영한다. 사고조사 진행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이해 제고 등 권리보호를 위해 별도의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추모사업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에 대해 국가가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고, 재단 설립 전까지는 유가족으로 구성된 사단에 대해 공공기관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특별법은 공포일부터 2개월 지난 뒤에 시행할 예정이며, 국토부는 법 시행시기에 맞춰 관계부처와 함께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지원의 세부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하위법령 준비기간 동안에 지원·추모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 등은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진행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여객기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삶의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히 특별법을 제정했다"고 밝히고 "특별법이 차질없이 이행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후속조치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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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생활·의료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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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희망사다리]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결혼 여부 및 자녀 수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비자 조건 없음) ▲ 지원내용 ·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통한 필수 가임력 검사** 후 비용 지원 - 여성: 최대 13만 원, 남성: 최대 5만 원 * e보건소 → 민원서비스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의료기관 확인하기 클릭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주요 주기별 * 1회, 최대 3회 지원 가능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먼저 신청 및 검사의뢰서 발급 후에 검사 실시 ※ 단, 검사 당일 신청 시 예외 적용 가능 ▲ 문의 ·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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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희망사다리]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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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엄마보험
- 임신 기간 중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1일 최대 2시간 #임금 삭감 없이 그런데! 올해 2월 23일부터 제도가 더~확대돼서 임신 32주부터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답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 전> - 12주 이내, 36주 이후 사용 가능 <개정 후> - 12주 이내, 32주 이후 사용 가능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임신 전기간 단축 가능! 게다가! 우체국이 아기와 엄마를 위해 설계한 무료 공익 보험도 있는데요. "(무)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 은 병력이나 건강상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답니다! <자녀> -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희귀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임신부> 임신 중 3대 주요 질환을 진단 받은 경우 * 3대 질환 : 임신 중독증, 임신성 당뇨, 임신성 고혈압 → 보험금 지급 (진단별 각각 최초 1회) 아기를 위해, 엄마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우정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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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정부, '증원 전 수준 건의' 수용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건의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부총리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에서 "2026학년도에 한해 대학에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3월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됐다. 지난 3월 7일 정부는 의대협회와 의총협의 건의를 바탕으로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정부와 대학은 의대생 복귀와 교육 준비에 총력을 다한 바, 의대생은 정부와 대학의 노력에 화답해 등록과 복학 절차를 마쳤고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한편 의총협은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대교육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의대생 수업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2026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인 총 3058명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의대협회도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뿐만 아니라 수업 참여를 고민하는 의대생의 수업 참여 계기를 마련하고, 조속한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 조정을 확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이같은 건의에 대해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의총협과 의대협회의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총장님들과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의학교육계의 건의를 제도로서 뒷받침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오늘 발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의대 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이번 모집인원 조정을 통해 모집인원 변동으로 인한 2026학년도 대학입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의대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와 의학교육계는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으며, 수업 불참에 대한 유급 적용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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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정부, '증원 전 수준 건의' 수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