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30(월)

사회
Home >  사회  >  의료/보건/복지

실시간뉴스
  • 이 대통령 주치의에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위촉
    이재명 대통령의 양방 주치의로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를 위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상민 교수는 서울과학고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기획단장,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과장과 건강 증진 센터장, 2025년 아태 세계 가정의학과 학술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서울대 의과대학 건강 시스템 데이터 사이언스 랩 책임 교수이며 서울대병원 공공의료 빅데이터 융합 연구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강 대변인은 "박상민 교수는 청년층, 고령층, 암 경험자 및 복합 만성질환자를 위한 근거 중심의 생애 여정별 포괄적 의료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박 교수는 대한의학회 군시의학상, 젊은의학자상,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 화이자의학상 등을 수상했다"면서 " 대통령 주치의 역할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비 외에 공식 급여가 없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5-06-19
  • 학교 밖 청소년에 무료 건강검진…검진참여자 상품권 증정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기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 센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참여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행사 기간 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청소년에게는 1만 원 상당의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도 제공하는데, 행사 기간 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은 연중 가능하다. 한편 여가부는 2016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9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3년에 한 번씩 무료(전액 국고 지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여가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3년 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화, 카카오톡 알림톡, 문자 등으로 건강검진을 안내한다. 꿈드림센터 또한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건강검진을 홍보한다. 특히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청소년은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일정기간 이상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해 정상 생활이 곤란한 청소년 등이다. 이에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국가가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치료·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건강검진 대상 여부와 수검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1388'(유선 1388, 휴대전화 : 지역번호+1388)과 가까운 '꿈드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건강검진은 '청소년1388' 누리집(www.1388.go.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최은주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활발한 시기인 만큼 건강검진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캠페인 기간에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검진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5-06-10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달 30일까지 연장…"고위험군 반드시 접종"
    질병관리청은 최근 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 인접국가의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여름철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코로나19 고위험군은 반드시 예방접종 받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은 65세 이상 어르신(1959.12.31. 이전 출생자)과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이다. 특히 질병청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해 실시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사용 중인 'JN.1 백신'은 국내에서 유행하는 LP.8.1, XEC, NB.1.8.1 등에 여전히 예방효과(중화항체 형성)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인접한 국가들에서 코로나19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백신 접종 뒤 면역이 충분히 형성되는 기간을 고려해 코로나19 고위험군 중 백신 미접종자는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접종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 코로나19 발생이 증가세를 보이는 주변국으로 여행할 예정인 고위험군은 출국 전 접종받을 것을 적극 권고한다. 다만, 겨울철 집중되었던 코로나19 백신 수요가 감소해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접종할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반드시 접종 의료기관과 접종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 뒤 방문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인접국가들에서 코로나19가 증가하고 있어 여름철 국내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미접종자는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적극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5-06-02
  •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5월부터 더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15~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이고 있어 그동안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초기 개입과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고 우선 지난해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소득 요건을 폐지했다. 이어서, 이달부터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원 요건을 폐지해 전국 어느 응급실을 내원하든 관계없이 연간 1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살시도자, 자살자의 유족에 대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시행하는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자살시도자의 경우에는 전국 응급실 중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지정된 응급실에 내원 뒤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해야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 청년층의 경우에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응급실이든지 자해·자살시도로 내원하면 관련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자살시도에 따른 응급실 내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본인 거주지의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 치료 이후 후속 사례관리 체계 유입을 강화하기 위해 치료비 지원 요건을 완화하게 되었다"며 "적극적인 치료와 사례관리로 청년층 자살시도자가 건강하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5-13
  • 신속한 역학조사로 결핵전파 차단
    ■ 2024년에는? [총 105,989명 결핵 역학조사 시행] 1만 6220 가구 + 3470 집단시설 (추가 결핵환자) 250명 조기 발견 - 접촉자 10만 명당 235.9명 (잠복결핵감염) 17,537명 진단 - 밀접접촉자(5만 9547명)의 29.5% ■ 결핵 역학조사란? (조사 대상) 결핵환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 가족과 집단시설 접촉자. (조사 방법)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시행하여 추가 결핵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를 발견, 치료하는 과정. ■ 결핵 발병 위험은? (일반인 발생률) 인구 10만 명당 35.2명. (접촉자 발생률) 접촉자 10만 명당 235.9명. (7배) ■ 검사 결과 잠복결핵감염자라면? · 결핵을 90%까지 예방할 수 있어요. 잠복결핵감염자가 정해진 기간 내 치료를 완료하면 최대 90%까지 결핵 발병 예방 가능. · 잠복결핵감염자는?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도록 치료가 필요. * 잠복결핵감염이란? 결핵균이 몸 안에 들어왔지만 활동하지 않아 증상과 전염성이 없는 상태. 접촉자는 검진! 잠복결핵감염자는 치료!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통해 결핵을 90%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5-05-13

실시간 의료/보건/복지 기사

  • 이태원참사 피해자 신청 접수…정신 치료·치유 휴직 등 지원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태원참사 피해자 신청 접수를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5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정신 치료, 치유 휴직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인 자격은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이번 신청은 직접 방문 또는 팩스와 우편 등으로 가능하며, 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위원회는 피해자 인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고,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실조사 등을 위해 필요시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위원회는 접수 초기 문의·신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민원실도 운영하는 바, 민원실 접수·안내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로 방문 우편과 팩스 등이 가능하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21일에 개최한 출범회의에서 치유휴직과 이에 따른 고용유지비용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신청대상은 '치유휴직'을 희망하는 피해자인 근로자로, 지난해 5월 21일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치유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이나 1개월 미만 고용 근로자는 제외된다. 이에 휴직기간은 최대 6개월로,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사업주는 휴직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치유휴직 여부를 결정해 근로자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이 과정을 통해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데, 치유휴직자에 1인당 월 최대 198만 원을 , 대체인력은 1인당 월 최대 99만 원 지급한다.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10·29이태원참사로 피해를 당한 분들이 신청해 피해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신청 공고 및 신청 서류 양식 등
    • 속보
    2025-03-31
  • 정부 "산불 피해 이재민 구호에 총력…최우선 과제는 수습·복구"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일선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잔불 진화와 뒷불 감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산불대응 중대본 10차 회의에서 이 차장은 "지난 열흘간 계속된 이번 산불이 어제부로 모든 주불은 진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산불의 주불은 잡았지만, 남아있는 과제도 만만치 않다"며 "최우선 과제는 이재민 구호에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대규모 피해를 하루속히 수습하고 복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상변화로 산불 양상이 변한만큼 국민 대피요령과 지자체 등 대피 담당기관의 매뉴얼도 그에 맞춰서 개선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4월에도 건조한 날씨가 예상되고, 청명·한식 등 입산객이 많아지는 시기인만큼 산불기동단속 등 산불 예방 노력을 지속한다. 특히 산불양상이 초대형·초고속으로 변한 만큼 산불 발생시 국민대피요령을 제작·보급하고, 지자체 등 대피지원기관의 매뉴얼 보완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이 차장은 "이번 산불은 전개 양상으로 보나 피해 규모로 보나,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초대형, 초고속 산불이었다"고 전했다. 특히 "건조한 대기와 태풍급 바람으로 인해 비화 거리가 2킬로미터를 넘고, 확산 속도도 시간당 8킬로미터를 웃돌면서 단 몇 시간에 의성, 청송, 영덕을 넘어 동해안 바다의 어선에까지 불길이 도달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주택 3400여 채, 농·축산시설 2100여 개소 등이 피해를 입었고, 국가유산 피해도 30건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재민 구호를 위해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지난 27일부터 닷새째 운영하고 있다. 이에 2개의 중앙합동지원센터에는 70개 기관에서 107명이 근무하면서 긴급구호, 의료·심리, 세금 및 보험료, 법률 등의 지원 사항을 원스톱으로 안내하고 있다. 특히 이 차장은 "임시대피소에 계신 고령의 어르신들이 장기간 머무시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분들을 임시주거시설로 우선 옮기고, 조립식 주택 등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거 공간도 조기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속 가능하고 종합적인 임시주거시설 공급계획을 마련해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복귀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통신, 전기, 수도와 같은 필수 기반 시설의 복구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기가 끊긴 세대에 대해서는 선로를 연결하거나 비상발전기를 투입해 신속하게 전기를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차장은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개인과 단체들이 구호 물품, 성금 등을 기부해 주셨다"면서 "정부도 이재민 일상 회복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산불대응 중대본 10차 회의에서는 관련 부처와 산불 피해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해 산불 수습상황을 공유하고, 애로사항 청취, 피해 수습·복구 계획에 대한 논의를 했다. 먼저 정부는 대피기간 장기화에 따라 노약자 등 이재민에 대한 의약품 지급, 24시간 건강모니터링 등 의료지원과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이재민 주거지원을 위해 조립식 주택 등 안정적인 임시주거시설도 조기에 공급하고,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보증, 경영자금 지원,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무상 지원 등도 실시한다. 특히 의성, 안동, 산청, 하동 등 피해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현장지원반과 지자체의 활동을 강화한다. 집집마다 전기, 수도, 통신 등 필수 기반시설의 문제점도 확인하고, 한전 등 관계 기관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신속히 해결한다. 이 차장은 "생사를 넘나드는 재난 현장에서 밤낮없이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재민의 일상회복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범정부적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 속보
    2025-03-31
  • 산불 피해 이재민에 '긴급지원주택' 제공…최초 2년 무상 거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울산·경북·경남 산불피해로 발생한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긴급지원주택 지원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이재민에게 주거공간을 즉시 제공하는 바, 특히 최초 2년 동안의 월 임대료는 LH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해 이재민은 임대료 부담 없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30일 현재 경북 610호, 경남 107호, 울산 141호 등을 확보했고, 입주 희망하는 이재민은 해당 지자체로 신청해 대상자로 확인 받은 후 입주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정부는 이재민이 희망하는 민간 소유 주택에도 이주할 수 있도록 LH가 전세 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특례도 제공할 계획이다. 전세임대주택 특례는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을 대상으로, 7000만 원에서 수도권 수준 전세임대 지원한도인 1억 3000만 원을 적용한다. 이와 별도로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향후 주택을 복구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택 복구에 필요한 자금도 융자 지원한다. 자금은 장기간 저리인 1.5%이며, 특별재난 지역의 융자금액은 면적별로 상이하지만 최대 1억 2400만 원이다. 한편 LH는 과거 강원 산불 등 이재민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지역 내 현장지원반 설치과 찾아가는 상담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공급가능한 주택 추가 확보를 위해 해당 지역 주택 추가 매입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속보
    2025-03-31
  • 산불 관련 재난대응 체계 강화 및 취약계층 긴급지원 실시
    지속적으로 피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산불 피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선제적 대피* 등을 통해 인명피해 예방조치 시행 *산불 발생지역 요양병원 등 58개소에서 총 3,380명의 환자 및 입소자 전원 조치(3. 27. 기준) ■ 재난의료지원체계 강화 및 재난의료지원팀(DMAT)* 통한 신속한 응급의료지원 *DMAT(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행정요원 등으로 구성 ■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긴급복지지원 ■ 부상자·유가족·이재민 등에 대한 심리상담 제공 ■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등 지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 보험료 경감 - (국민연금)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적용, 6개월까지 연체금 미징수 - (의료급여)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3개월간 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인하 -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 위해 기준(소득, 재산 등) 유연하게 적용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3-28
  • 한 권한대행, 경북 안동 산불 피해 현장점검 "범정부 총력 대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8일 "산불 피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 권한 대행은 이날 오후 경북 안동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찾아 산불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안동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방문해 대피 주민들을 위로하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한 권한대행은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해 임상섭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불 진화 및 대응 상황을,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으로부터 전국의 주민대피 및 구호 현황을, 이철우 경북도지사로부터 경북의 주민대피 및 구호 현황을 각각 보고 받았다. 이어 "위험한 산불진화 현장에서 진화에 힘쓰고 있는 산림, 소방, 군, 지자체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며 "어렵지만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앞으로 진화가 완료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입은 사망자와 중상자의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고령층인 만큼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 대피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산불 진화가 장기화되면서 이재민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제공과 생필품 지원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챙겨볼 것"을 강조했다. 이후 한 권한대행은 대피 주민들이 일시 거주하고 있는 안동실내체육관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그는 "이번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주민 여러분들도 마음의 상처가 크고 힘들겠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부디 용기를 잃지 말고 힘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속보
    2025-03-28
  • 올 상반기까지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수술·마취 건보 수가 인상
    정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1000여개 수술·마취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로 했다. 또 맹장수술(충수절제술)을 비롯해 외과 병원에서 이뤄지는 응급 복부 수술의 수가를 더 올리고, 병원별로 지원금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올해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요양급여 변경(안)을 의결했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올해 시행계획(안) 올해 시행계획은 지난해 2월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 연도 이행계획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 및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을 위한 75개 세부 과제를 담았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4대 추진방향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이다. 복지부는 먼저, 필수의료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추진한다. 저수가 구조 퇴출 및 전체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1000여 개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을 우선 집중 인상한다. 특히, 소아·응급 등 난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은 분야를 집중 인상하며 2027년까지 2000여 개의 저수가 인상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서, 중증소아 수술 연령가산 등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하고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가 등 공공정책 수가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진료량이 아닌 의료의 질과 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운영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어서 의료격차 해소와 건강한 삶 보장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역 내에서 급성기-회복기-만성기에 걸쳐 끊김 없는 의료·요양·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거점 국립대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등에 교원인건비(260억 원)와 시설·장비(815억 원) 지원, 기타 필요한 자금 저리 융자(1200억 원)로 역량을 강화한다.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확대와 요양·간병·돌봄 등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만성기 의료·요양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또한, 복합·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일상적 건강관리를 유도하고, 정신건강, 여성 및 소아, 생애말기 의료 등 수요가 높은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안전망 내실화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아울러, 장애인·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며,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 등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강화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적정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관리도 강화한다. 과잉 우려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를 적용하고, 사전설명·동의 등을 별도 관리하며, 미용·성형목적 비급여와 불필요하게 병행되는 급여는 제한한다.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 보장을 합리화하고, 의료체계 왜곡을 막기 위해 비급여를 적정 보장하며, 심사 강화·투명성 제고 등 운영을 합리화한다.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복지부는 지역병원 육성을 통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외과병원의 응급 복부 수술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시범사업을 통해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지역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응급 복부수술에 대한 가산 및 지역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이어서, 응급복부수술(62개)을 시행한 경우 수술 및 관련 마취료를 100% 가산하고 응급수술 기능 유지를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지원 중인 가산 수준을 고려해 비상진료 종료 때까지 한시적으로 100% 추가 가산한다. 또한, 응급수술 인프라 및 의료이용 현황, 인구구조 등을 종합해 인프라 부족 지역은 수술 가산뿐만 아니라 지역지원금을 차등 지급(기관별 최대 3억 원)할 계획이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이번 건정심에서는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확보와 규칙적이고 예측가능한 교대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추진 중인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다음 달 30일까지 제1차 시범사업 운영결과를 살펴본 뒤 참여 병동별 인력지원에서 기관별 Team제로 운영방식을 전환해 대체인력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료취약지·군지역·공공의료기관 참여기준 완화를 통해 간호사 구인이 어려운 취약지 의료기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제2차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더욱 면밀히 평가하는 한편, 간호사의 근무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속보
    2025-03-28
  • 산불 피해 지역·주민에 지방세 감면 등 재정·세제 적극 지원
    행정안전부는 울산·경북·경남 지역 대형산불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와 피해 주민을 위해 지방재정과 세제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산불로 주택, 축사, 농기계 장비 등 자산이 멸실 또는 파손되어 대체물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자동차가 멸실·파손된 경우에는 자동차세도 면제한다. 또한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를 임차하거나 임시구호시설을 설치하는 등 자치단체의 재난구호 활동이 계약 절차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이번 지원방안은 자치단체의 재난구호 활동과 산불로 많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다. ◆ 지방재정 관련 지원 먼저, 행안부는 지자체가 피해 수습과 주민 지원을 최우선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특례를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자체가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등의 재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26일 각 지자체에 특례를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자치단체의 원활한 재난구호 활동을 위해 신속한 입찰을 위한 계약심사 면제, 입찰 공고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는 긴급입찰 등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계약상 특례 제도도 함께 안내했다. 또한 지자체는 피해 주민에게 임시 거소 등 시설 편의를 제공할 목적 등으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을 일시적으로 허가할 수 있음을 공유했다. 이밖에도 공유재산의 임차인인 주민이 산불 피해를 본 경우 지자체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거나 피해로 인해 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 지방세제 관련 지원 행안부는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이중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지방세 감면과 각종 기한의 연장 등 조치 가능한 지방세제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에 안내했다. 이에 이번 산불과 같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해당 지역 내에서 인적 또는 물적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해 추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또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납세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과 재산세 등 자치단체가 부과해 고지하는 지방세에 대한 징수유예는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특히 오는 4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법인 지방소득세의 경우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해 오는 7월 31일까지로 했다.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의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며, 산불 피해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지역경제 관련 지원 행안부는 피해 지자체의 시설 복구와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방안을 안내하고, 새마을금고와 지방공기업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신속하게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예정이다. 먼저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자체는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또한 지역에 널리 분포한 새마을금고와 협력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의 만기를 1년 이내로 연장한다. 원리금도 6개월 이내로 상환유예하고, 특히 최대 3000만 원의 긴급자금대출 등 금융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공기업도 관내 주요 시설물, 상·하수도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적극 지원하면서 인력·시설·구호용품 등 피해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피해 주민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속보
    2025-03-28
  • 안동·산청에 '중앙합동지원센터' 운영…산불 피해 수습 총력 지원
    행정안전부는 울산·경북·경남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수습과 피해자 지원,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27일부터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가용한 지방 행정 자원을 총력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합동지원센터는 경북 안동체육관에 경북합동지원센터, 경남 산청군 덕산체육공원 시천게이트볼장에 경남합동지원센터 등 권역별로 2개소를 운영해 관할 지역에 대해 범정부 산불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장례 지원, 의료·심리지원,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자 지원, 통신·전력·가스 긴급복구, 법률 및 금융·보험 상담을 비롯한 산불 피해 지원사항을 안내·접수한다. 행안부는 또한 경북·경남 지역에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을 급파해 산불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운영하며 이재민 생활 안정 등을 지원한다. 현장지원반은 이재민과 산불 진화 인력에 신속 지원이 필요한 간편식, 구호키트 등 구호 물품 현황 등을 파악·지원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자치단체 애로사항을 확인해 지원가능한 사항을 신속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25일 피해지역 자치단체가 수급 가능한 구호 물품이 부족해질 것을 우려해 전국 자치단체에 자원봉사 인력 및 구호 물품 지원 등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자와 국민운동 3단체(새마을운동중앙회·한국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시민사회가 보유한 자원이 신속 지원될 수 있도록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다. 이에 27일부터 행안부와 중앙자원봉사센터가 구성한 '중앙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통해 피해지역에 마스크 12만장 등을 지원하고 있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5-03-27
  • 요양원 등 재난대피 취약시설 24시간 모니터링…신속 응급의료 지원
    보건복지부는 영남지역 산불 비상대책반을 꾸려 노인요양원, 요양병원 등 재난 대피 취약시설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한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의료지원팀을 투입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 26일 울산-경북-경남 지역 산불 대응 관련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재난대응체계 확대 개편과 취약계층 지원 상황 등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기존 재난안전 초기대응반을 확대해 소관 시설 관련 부서를 포함하는 비상대책반을 꾸리고, 소관 시설 24시간 상황 모니터링, 의료·생계·심리지원 등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산불 위험 우려지역에 있는 노인요양원, 요양병원 등 재난 대피 취약시설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 대피 등으로 인명피해 예방조치를 시행한다. 이어서,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병원과 병상 정보를 공유하는 등 재난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응급의료지원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산불 피해로 인해 생계·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주민에게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물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상자·유가족·이재민 등에 대한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와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협력해 마음 안심버스를 임시거주시설로 파견하는 등 정신건강 전문인력이 심리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울산 울주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세대 보험료의 50% 범위에서 3개월 간 보험료를 경감한다. 또, 국민연금은 최대 1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의료급여는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3개월 동안 병원·약국 이용 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인하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각 지자체에서는 산불 우려지역에 있는 노인요양원과 요양병원 등 대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긴급상황 때 선제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지속해서 피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로 산불 피해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5-03-27
  • 산불 '특별재난지역' 고용안정 지원…온라인으로 실업인정 가능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방문 없이 유선 상담으로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립 기간도 7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고용노동부는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산불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산불 피해 상황실을 구성하고, 피해 지역 주민의 고용이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진주·하동·안동·울산·포항 고용센터에 '현장지원 TF'를 즉각 운영한다. 먼저 직업훈련 참여자에게는 생계비 대부 소득요건을 완화해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고, 1인당 대부 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훈련 출석요건을 완화하고 산불 피해로 중도 탈락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내일배움카드 계좌 잔액 차감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산불 피해로 직장을 잃은 주민은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 안정이 필요한 경우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기존 최대 6회에서 무제한으로 확대한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에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고,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며 체납처분도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소득요건도 완화하고, 상환기간도 1년 거치, 3~4년 상환에서 1~3년 거치, 3~5년 상환으로 연장한다. 또한 산불 진화, 피해 복구 등의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부상한 경우 신속한 산재보상을 지원하고 피해 근로자, 동료 근로자,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직업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산불 피해 사업장이 사고 위험이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장비 설치 자금을 요청하는 경우 최우선으로 지원한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26일 '현장점검의 날' 등을 통해 봄철 산업현장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도 강화한 바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전국으로 번진 산불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많은 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피해를 입은 국민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용·생활 안정과 피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 진화 및 복구과정 등에서 근로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안전 관리에 더욱 철저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붙임] 특별재난지역 고용·생활안정 및 사업장 피해복구 지원내용
    • 경제
    • 경제일반
    2025-03-27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