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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이제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 더 이상 일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누구나 부담 없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복지하이 보건플러스 2화에서는 심리상담 전문가 박상미 교수가 알려주는 심리상담에 대한 실제 질문과 답변을 중심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완벽한 안내를 전합니다. Q.. 심리상담센터 vs 정신과, 무엇이 다를까? Q.. 심리상담을 받으면 정말 효과가 있을까? Q.. 상담받을 수 있는 조건, 횟수, 비용은? Q.. 상담기록, 익명성은 보장될까? Q.. 신청 방법, 증빙서류는 무엇이 필요할까? 지금 내 마음이 힘들다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당신의 회복을 응원합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포털 바로가기 ☞복지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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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폐렴구균 신규백신, 10월부터 무료 접종
질병관리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폐렴구균 20가 단백결합백신(PCV20)을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새로 도입하고 생후 2개월 이상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폐렴구균은 영유아에게 중이염, 폐렴, 수막염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세균성 병원체로, 특히 면역력이 약한 소아에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침습성 감염(Invasive Pnemococcal Disease, IPD)을 일으킬 수 있어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는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13가 단백결합백신(PCV13)과 15가 단백결합백신(PCV15)을 지원하고 있다. 새로 도입할 PCV20은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으며, 기존 15가 백신(PCV15)에 포함된 15종의 혈청형에 더해 추가로 8, 10A, 11A, 12F, 15B 등 5종을 포함하고 있어 모두 20종의 폐렴구균 혈청형 예방이 가능하다. PCV20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백신의 안전성, 면역원성,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입을 결정했다. 이번 도입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폐렴구균 백신은 PCV13, PCV15, PCV20 등 3종이 된다. 건강한 소아의 접종 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생후 2, 4, 6개월에 접종한 뒤 12~15개월에 1회 추가로 접종하며, 이미 PCV13으로 접종을 시작한 어린이는 PCV20으로 교차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PCV15로 접종을 시작한 경우에는 동일 백신으로 접종을 마무리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면역 저하, 만성질환, 인공와우 이식 등으로 인해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 소아청소년도 PCV20 접종을 할 수 있다. 고위험군 소아청소년은 접종 때의 나이와 기존 접종력에 따라 접종 일정이 다르므로 접종상황에 맞는 접종 일정을 따라야 한다. 한편, PCV20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 어린이의 연령 상한을 12세에서 18세로 높여 더 많은 소아와 청소년에게 국가예방접종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PCV20 접종 관련 세부 사항은 다음 달 중 상세히 안내하고, 10월 1일부터 PCV20 접종이 가능한 기관 현황을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irhp/index.jsp)에 공개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PCV20 신규 백신 도입으로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폐렴구균 혈청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소아청소년들에게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해, 감염병 예방에 대한 국가 보장성을 확대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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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어르신 예방접종 일정, '나의건강기록' 앱에서 확인 가능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어린이와 어르신을 위한 예방접종 정보 조회 서비스를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28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2023년 9월부터 가동된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공공·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 보건의료정보를 본인이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계플랫폼이며, 스마트폰으로 '나의건강기록' 앱을 내려받아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나의건강기록' 앱에서도 예방접종 이력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번 앱 기능 개선으로 향후 접종 일정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된 필수 예방접종 항목과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고,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또한, 기존 앱에서는 부모가 14세 미만 자녀의 의료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기능 개선으로 미성년 자녀 전체로 열람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부모는 주민등록상 부모와 동일한 거주지에 있는 19세 미만 자녀를 '나의건강기록' 앱에 등록하면 자녀의 의료정보를 언제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로 부모는 자녀의 진료 내역과 약물처방 내용, 건강검진 결과, 예방접종 이력 등을 '나의건강기록' 앱으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평소 자녀의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병원 진료 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현두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이번 나의건강기록 앱 기능 개선으로 예방접종 관리와 자녀 건강관리가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국민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의건강기록 앱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나의건강기록'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하면 설치할 수 있으며, 건강정보 고속도로 누리집(https://www.myhealthway.go.kr/portal/)에서 '나의건강기록' 앱 이용 방법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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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주치의와 함께해요!
■ '치매'라면 걱정부터 앞서지 않나요? 치매는 진행성, 퇴행성인 질병으로 초기 치료 및 관리가 중요합니다! "치매 발병 후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경증기간을 더 길게 유지시킬 수 있다는데,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요." "치매 증상과 고령으로 인한 만성질환 등의 건강문제를 보호자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중증 진행시 합병증 등으로 관리비용이 늘어나는 것도 걱정돼요!" 환자의 치매 중증화는 늦추고 가족의 돌봄 부담은 낮추기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치매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 치매관리주치의란 무엇일까요? 보건복지부 공고기준*에 따라 선정된 의사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관리주치의로 등록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과 전문의,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 공고기준 신경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보건복지부 주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사를 통해 치매뿐만 아니라 건강 문제까지 꾸준히 치료·관리하여 건강 및 삶의 질을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전반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기존 22개에서 37개 시·군·구로 확대됩니다. (서울)강동구 / 노원구 + 관악구 / 은평구 (인천)남동구 + 미추홀구 (경기)고양시 / 용인시 + 성남시 / 화성시 (세종시) (대전)중구 + 대덕구 (충남)천안시 /홍성군 (충북)청주시 + 영동군 (광주)북구 (전남)목포시 영암군 (전북) + 군산시 (강원)원주시 (경북)문경시 + 김천시 (대구)달서구 + 수성구 (울산)남구 + 중구 (부산)부산진구 + 금정구 (경남)통영시 / 창원시 + 거제시 / 남해군 (제주)제주시 + 서귀포시 기존 22개 지역에서 15개 지역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지역에서 삶을 유지하며 치매전문관리와 통합관리(일반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2차년도 지역(20개 시군구) 중 5개 시군구(광주 서구, 강원 속초시, 충남 서천군, 전남 순천시·함평군)는 추후 참여의사 선정 시 확대 예정 ■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 치매전문관리 · 종합관리계획수립 환자 맞춤형 종합관리계획서 제공(문제 진단, 치매 중증도, 약물 복용 여부 등) · 교육·상담 대면 교육·상담 제공(질병에 대한 이해도, 질환 관리 방법 등) · 환자 관리 비대면 모니터링(환자 상태 확인 및 환자관리 방법 안내) · 방문 진료(필요 시) 간단한 검사 처치, 처방 제공(거동 불편 등 사유, 내원이 어려운 치매 환자 대상) △ 통합관리(치매전문관리+만성질환 일반 건강관리)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 관리를 함께 받기 원하는 치매환자 치매관리주치의 관련 진료비용은 기본진료와 별개로, 책정된 급여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20% 청구 * 중증치매 산정특례 환자는 본인부담금 10% 청구 ■ 혹시 나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치매를 진단받은 환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입원 중인 환자 제외) - 치매환자가 시범사업 선정 지역 내 거주자가 아니어도 참여 가능 - 현재는 시범사업 기간으로 지역 및 참여기관 확대되었으나, 대상 지역 및 의료기관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이렇게 신청하세요! ① 시범사업 대상 지역(37개 시·군·구) 확인하기 ②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 * 의료기관 검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의료정보→특수운영기관 정보→상세항목: 치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기관 선택 후 검색 버튼 클릭! ③ 의사에게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 신청 ④ 시범사업 참여에 필요한 신청서를 포함한 서류 작성 · 필요 서류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차 제공 동의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운영 지역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더 촘촘한 건강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앞으로도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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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온라인으로 언제든 열람·발급 가능
앞으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도 언제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국민이 언제든 편리하게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휴·폐업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기록은 대부분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의 승인을 받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이렇게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다 보니 개설자는 환자 개인정보 보호 및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요청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환자 입장에서는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자신의 진료기록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할 경우에도 보건소 내 진료기록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고,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요청 때 해당 진료기록을 빨리 찾지 못하거나 기록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이번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오픈으로 이 같은 의료기관 개설자, 환자, 보건소의 애로사항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의료기관 개설자는 휴·폐업 때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서 진료기록보관시스템(https://chmr.mohw.go.kr)으로 전자진료기록을 직접 이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관된 전자진료기록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돼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관리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환자는 보건소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진료기록 발급포털(https://medichart.mohw.go.kr)에서 필요한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할 수 있는 자료는 진단서 사본, 진료내역, 진료비계산서 등 보험 청구나 자격증명에 필요한 주요 진료기록 17종이다. 이와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보건소도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이관 및 보관 관련 업무 자동화로 본연의 업무인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신현두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일차적으로는 휴·폐업하는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동 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장점을 홍보하는 데 집중하고, 향후 시스템 이용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불편 사항은 없는지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반영해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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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15일부터 스마트 '입국자 검역 서비스' 시범사업 확대
질병관리청은 오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큐코드)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지난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하고 있는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은 15일부터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이면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184명이었고 그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코로나19 2명, 인플루엔자 A형 3명, 인플루엔자 B형 2명 등 모두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올해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모두 5개 공항에서 운영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로 입국 때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지난해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이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으로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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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폐렴구균 신규백신, 10월부터 무료 접종
- 질병관리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폐렴구균 20가 단백결합백신(PCV20)을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새로 도입하고 생후 2개월 이상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폐렴구균은 영유아에게 중이염, 폐렴, 수막염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세균성 병원체로, 특히 면역력이 약한 소아에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침습성 감염(Invasive Pnemococcal Disease, IPD)을 일으킬 수 있어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는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13가 단백결합백신(PCV13)과 15가 단백결합백신(PCV15)을 지원하고 있다. 새로 도입할 PCV20은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으며, 기존 15가 백신(PCV15)에 포함된 15종의 혈청형에 더해 추가로 8, 10A, 11A, 12F, 15B 등 5종을 포함하고 있어 모두 20종의 폐렴구균 혈청형 예방이 가능하다. PCV20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백신의 안전성, 면역원성,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입을 결정했다. 이번 도입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폐렴구균 백신은 PCV13, PCV15, PCV20 등 3종이 된다. 건강한 소아의 접종 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생후 2, 4, 6개월에 접종한 뒤 12~15개월에 1회 추가로 접종하며, 이미 PCV13으로 접종을 시작한 어린이는 PCV20으로 교차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PCV15로 접종을 시작한 경우에는 동일 백신으로 접종을 마무리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면역 저하, 만성질환, 인공와우 이식 등으로 인해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 소아청소년도 PCV20 접종을 할 수 있다. 고위험군 소아청소년은 접종 때의 나이와 기존 접종력에 따라 접종 일정이 다르므로 접종상황에 맞는 접종 일정을 따라야 한다. 한편, PCV20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 어린이의 연령 상한을 12세에서 18세로 높여 더 많은 소아와 청소년에게 국가예방접종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PCV20 접종 관련 세부 사항은 다음 달 중 상세히 안내하고, 10월 1일부터 PCV20 접종이 가능한 기관 현황을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irhp/index.jsp)에 공개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PCV20 신규 백신 도입으로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폐렴구균 혈청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소아청소년들에게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해, 감염병 예방에 대한 국가 보장성을 확대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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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폐렴구균 신규백신, 10월부터 무료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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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15일부터 스마트 '입국자 검역 서비스' 시범사업 확대
- 질병관리청은 오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큐코드)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지난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하고 있는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은 15일부터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이면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184명이었고 그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코로나19 2명, 인플루엔자 A형 3명, 인플루엔자 B형 2명 등 모두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올해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모두 5개 공항에서 운영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로 입국 때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지난해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이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으로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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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15일부터 스마트 '입국자 검역 서비스' 시범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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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60곳 추가 지정, 195곳으로 확대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135곳에서 195곳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해 모두 6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22년 12월 28곳으로 시작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2년 반 만에 195곳까지 증가했으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113개 시·군·구로 확대됐다. 특히, 그동안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없었던 대구 서구, 강원 강릉시·영월군, 충남 서산시 등의 지방의료원 4곳이 이번에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지정 지방의료원은 17곳으로 늘어났다. 지방의료원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의원급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환자에게 더 적합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제공하고, 원내 전문의료인력을 활용해 환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내년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등에 따른 지역사회의 의료· 요양 연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 지역과 의료기관을 늘려갈 계획이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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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60곳 추가 지정, 195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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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 (환자) "항생제를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렵기 시작하더니 쓰러졌어요." (의사) "제 소견으로는 항생제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보입니다."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드물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잘 받으시고 14-3330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 "약을 먹고 입원치료를 받았어요. 병원에서도 의약품부작용이 의심된다고 해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원) "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입원진료 등의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입원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문적인 조사, 자문, 심의를 거쳐 의약품 부작용으로 판단되면 피해구제 대상이 됩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 "이런 제도가 있다니 정말 안심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서류 준비해서 신청하겠습니다." (상담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국민의 아픔을 나누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 제조·수입사가 납부하는 부담금 재원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 제외 의약품(식약처 고시)과 법령에 따른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약품 부작용 신고 / 피해 구제 신청 상담 ☎1644-6223 / 14-3330 ☞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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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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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주치의에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위촉
- 이재명 대통령의 양방 주치의로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를 위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상민 교수는 서울과학고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기획단장,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과장과 건강 증진 센터장, 2025년 아태 세계 가정의학과 학술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서울대 의과대학 건강 시스템 데이터 사이언스 랩 책임 교수이며 서울대병원 공공의료 빅데이터 융합 연구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강 대변인은 "박상민 교수는 청년층, 고령층, 암 경험자 및 복합 만성질환자를 위한 근거 중심의 생애 여정별 포괄적 의료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박 교수는 대한의학회 군시의학상, 젊은의학자상,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 화이자의학상 등을 수상했다"면서 " 대통령 주치의 역할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비 외에 공식 급여가 없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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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주치의에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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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사제, 7월부터 강원·경남·전남·제주서 시범 실시
-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로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정했다.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은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필수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지역 선정을 완료했다. 이외에도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추진 현황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도 논의했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 과제를 이행하고 있다. 1차 실행방안의 핵심과제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비상진료기간 중 줄어들었던 중증수술 건수가 1만 건 증가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아울러, 경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보다는 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권장하면서,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각 진료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운영하는 등 진료협력병원과 강화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달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지역 2차병원 육성 및 기능전환 지원,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의 과제들은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2월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를 14곳에서 23곳으로 확대하고,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겨울철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까지의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했다.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이후 일평균 중증응급환자 수와 지역 내 분담률 등 진료실적이 개선돼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 보완이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이 미흡했던 1곳은 지정을 취소하고, 중증응급의료체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다른 기관을 추가로 지정했다. 정부는 비상진료 종료 때까지 기존과 같이 23개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를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 등 모두 72곳을 대상으로 겨울철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를 했다. 평가 결과, 사업에 참여한 센터에서 이전 대비 중증응급환자, 중증외상환자,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수용률이 증가했고, 입원진료 및 전원환자 수용 실적이 개선되는 등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 60곳을 대상으로 53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향후에도 응급의료기관들의 비상진료 유지를 독려하기 위해 사업 운영기간을 비상진료 종료 시까지 연장했다. 아울러, 3개월 단위로 기여도를 평가해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2일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위원 위촉, 수급추계센터 지정 등 수급추계위원회를 조속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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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법적 근거 마련…특별법 본회의 통과
- 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 기준을 도입하고, 이 법 시행 전 피해보상 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추가로 보상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신설하고 이의신청건을 심의·의결하는 재심위원회를 설치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과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닐 것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새로운 심의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피해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뒤 발생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해 심의 기준을 완화하고 피해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협조한 국민에게 폭넓은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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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 손실 최대 100% 보상…병원 10곳 선정
- 보건복지부는 3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최종 대상기관으로 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10곳을 선정했다. 최종 대상기관은 의학계, 환자단체 및 사업 관련 전문가, 회계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사후보상 시범사업 협의체의 선정평가를 거쳐 결정했다. 대상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관련 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후보상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 손실분을 이르면 올 연말에 보상하고, 대상기관은 성과평가를 통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최대 100% 보상받게 된다. 이를 위해 총 200억 원 안팎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산과 및 신생아 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 인력과 전문병동, 장비 등 필요한 의료자원이 확충돼 고위험 산모·신생아가 필요한 때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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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실손보험 연말 출시…중증보장 강화, 보험료 30~50% 저렴
- 도수·체외·증식 등 근골격계 치료와 비급여 주사제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새로운 실손보험(5세대)이 올해 말 출시된다. 또 앞으로 실손보험은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체계 정상화를 지원하고, 보험료는 현행 4세대 대비 30~50% 저렴한 상품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급여는 입원과 외래로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해 입원은 4세대와 같이 실손보험료 자기부담률을 일괄 20%로 적용하고, 외래는 실손보험 자기부담률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연동해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실손보험을 보편적 의료비(급여 의료비)와 중증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상하는 상품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신규 가입 및 재가입 대상자 급여는 입원과 외래로 구분해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한다. 급여 입원은 중증질환인 경우가 많고 의료비 부담이 높으며 남용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해 현행 4세대와 같이 실손보험료 자기부담률을 일괄 20%로 적용한다. 외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의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손보험 자기부담률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연동해 보험금 지급 실무상 전체 의료행위 합산 비용 기준으로 보상한다. 또한, 임신·출산(O코드)이 보험의 영역으로 새로 포함돼 그동안 보장에서 제외됐던 임신·출산과 관련한 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로 확대해 저출생 시대에 임신·출산을 두텁게 보장한다. 비급여는 중증 비급여(특약1)와 비중증 비급여(특약2)로 구분해 보상한도, 자기부담 및 출시 시기 등을 차등화해 보장을 합리화한다. 중증 비급여는 중증환자의 해당 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것으로, 중증 치료인 만큼 실손보험이 사회안전망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현행 보장을 유지하되,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 때 연간 자기부담 한도(500만 원)를 신설해 현행 4세대보다 중증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 비중증 비급여는 의료체계 왜곡과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과다 보상으로 인한 의료체계 왜곡과 과도한 보험료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보장한도·범위 축소, 자기부담 상향 등을 통해 보장을 합리화한다. 아울러 비중증 비급여는 비급여 관리 효과 등을 지켜보며 향후 출시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현행 4세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할인·할증제도는 신규 상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중증 비급여는 충분한 보장을 위해 현행 4세대와 같이 할인·할증 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며, 비중증 비급여에 한해 과다이용 가능성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할인·할증제도를 적용한다. 의료 이용량은 많지 않으나 높은 실손 보험료 부담 등으로 초기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선택사항) 보험사는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자에게 보상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계약 재매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실손보험 관리·운영 개선 비급여 보상기준 정비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주요 비급여에 대한 분쟁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분쟁조정기준은 치료목적 여부 등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위한 기준이므로 기존 1~4세대 및 신규 실손보험 상품 모두에 적용한다. 아울러, 주요 비급여는 보험금 지급 분쟁이 빈번한 비급여로 시기에 따라 변경 가능하므로 지속해서 대상 비급여를 수정·보완하는 연동기준(Rolling plan)으로 운영한다. 소비자에게 실손보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실손보험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실손보험 공시를 확대한다. 현재 실손보험은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해 회사별 보험료(4세대), 보험료 인상률(4세대), 손해율(경과)을 공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회사별·세대별 보험료, 손해율뿐만 아니라 보유계약, 보험료 수익, 보험손익 및 사업비율 등에 대해 회사별·세대별 공시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대 효과와 향후 계획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체계 정상화를 지원하는 한편, 실손보험료 인하 등 국민 부담이 줄어들고 보험료 체계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실손보험으로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을 방지해 의료체계 내 공정보상 시스템 마련에 기여하고, 필수의료 기피 방지 등 의료체계 정상화를 지원한다. 또한,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간 연계를 강화해 의료 이용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공영-민영보험 간 상생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소수 가입자의 과다 비급여 이용을 차단하고, 비급여 보장 범위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고해 현행 4세대 대비 신규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30~50% 내외 인하될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과 보험사 실무 준비 등을 거쳐 신규 실손보험 상품은 올해 말 출시할 예정이다 소비자에 대한 보상기준과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등 세부방안을 검토한 뒤 계약 재매입 시행방안을 올해 하반기에 발표하고, 신규 실손보험 상품 출시 뒤 계약 재매입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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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실손보험 연말 출시…중증보장 강화, 보험료 30~50%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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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북·경남에 재난심리회복지원…상담비 전액 무료
-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울산·경북·경남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재난을 경험한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 산하 국가트라우마센터에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이재민, 일시대피자, 재난피해자 가족 및 목격자 그리고 구호·봉사·지원·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에게 체계적 심리지원을 펼친다. 이번 산불은 많은 피해자를 발생했으며, 산불 피해 특성상 트라우마도 오래 지속될 우려가 있다. 특히 장기간 이어진 진화 작업으로 현장 대응인력 또한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복지부는 지난 3월 29일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심리지원단 구성·운영을 결정했다. 이에 이번 산불 피해로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국민은 누구나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1670-9512)하거나, 복지부 정신건강 위기상담으로 전화(☎1577-0199)하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조덕진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정부는 산불 피해자와 현장대응 인력이 심리적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세심하고 체계적인 심리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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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북·경남에 재난심리회복지원…상담비 전액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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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심리·금융· 주거 등 산불피해 중앙합동지원센터 운영
- 산불로 피해 입으신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3월 27일부터 경북과 경남 지역에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 경북합동지원센터 (위치)경북 안동체육관 (관할)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 · 경북 : ☎054-840-(안동 3951, 의성 3956, 청송 3955, 영양 3963, 영덕 3954) ■ 경남합동지원센터 (위치)경남 산청군 덕산체육공원 시천게이트볼장 (관할)산청군·하동군·진주시·김해시·울산 울주군 · 경남 : ☎055-970-8650, 8651 ■ 지원 내용 · 의료·심리·장례 · 임시주거시설·구호물자 · 통신·전력·가스 긴급복구 · 법률·금융·보험 상담 등 ☞ 뉴스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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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심리·금융· 주거 등 산불피해 중앙합동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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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주민 일상 회복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정부 지원 집중
- ■ 산불 예방수칙 · 산림 내 라이터 등 소지 및 흡연 금지 · 영농부산물·쓰레기 등 불법소각 금지 · 출입 제한된 구간 출입 금지 - 허용된 구간에서만 취사·야영 가능 - 산불경보 있을 땐 입산 자제 ☞ 뉴스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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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주민 일상 회복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정부 지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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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피해자 신청 접수…정신 치료·치유 휴직 등 지원
-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태원참사 피해자 신청 접수를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5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정신 치료, 치유 휴직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인 자격은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이번 신청은 직접 방문 또는 팩스와 우편 등으로 가능하며, 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위원회는 피해자 인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고,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실조사 등을 위해 필요시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위원회는 접수 초기 문의·신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민원실도 운영하는 바, 민원실 접수·안내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로 방문 우편과 팩스 등이 가능하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21일에 개최한 출범회의에서 치유휴직과 이에 따른 고용유지비용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신청대상은 '치유휴직'을 희망하는 피해자인 근로자로, 지난해 5월 21일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치유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이나 1개월 미만 고용 근로자는 제외된다. 이에 휴직기간은 최대 6개월로,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사업주는 휴직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치유휴직 여부를 결정해 근로자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이 과정을 통해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데, 치유휴직자에 1인당 월 최대 198만 원을 , 대체인력은 1인당 월 최대 99만 원 지급한다.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10·29이태원참사로 피해를 당한 분들이 신청해 피해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신청 공고 및 신청 서류 양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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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피해자 신청 접수…정신 치료·치유 휴직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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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불 피해 이재민 구호에 총력…최우선 과제는 수습·복구"
-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일선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잔불 진화와 뒷불 감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산불대응 중대본 10차 회의에서 이 차장은 "지난 열흘간 계속된 이번 산불이 어제부로 모든 주불은 진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산불의 주불은 잡았지만, 남아있는 과제도 만만치 않다"며 "최우선 과제는 이재민 구호에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대규모 피해를 하루속히 수습하고 복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상변화로 산불 양상이 변한만큼 국민 대피요령과 지자체 등 대피 담당기관의 매뉴얼도 그에 맞춰서 개선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4월에도 건조한 날씨가 예상되고, 청명·한식 등 입산객이 많아지는 시기인만큼 산불기동단속 등 산불 예방 노력을 지속한다. 특히 산불양상이 초대형·초고속으로 변한 만큼 산불 발생시 국민대피요령을 제작·보급하고, 지자체 등 대피지원기관의 매뉴얼 보완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이 차장은 "이번 산불은 전개 양상으로 보나 피해 규모로 보나,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초대형, 초고속 산불이었다"고 전했다. 특히 "건조한 대기와 태풍급 바람으로 인해 비화 거리가 2킬로미터를 넘고, 확산 속도도 시간당 8킬로미터를 웃돌면서 단 몇 시간에 의성, 청송, 영덕을 넘어 동해안 바다의 어선에까지 불길이 도달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주택 3400여 채, 농·축산시설 2100여 개소 등이 피해를 입었고, 국가유산 피해도 30건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재민 구호를 위해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지난 27일부터 닷새째 운영하고 있다. 이에 2개의 중앙합동지원센터에는 70개 기관에서 107명이 근무하면서 긴급구호, 의료·심리, 세금 및 보험료, 법률 등의 지원 사항을 원스톱으로 안내하고 있다. 특히 이 차장은 "임시대피소에 계신 고령의 어르신들이 장기간 머무시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분들을 임시주거시설로 우선 옮기고, 조립식 주택 등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거 공간도 조기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속 가능하고 종합적인 임시주거시설 공급계획을 마련해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복귀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통신, 전기, 수도와 같은 필수 기반 시설의 복구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기가 끊긴 세대에 대해서는 선로를 연결하거나 비상발전기를 투입해 신속하게 전기를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차장은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개인과 단체들이 구호 물품, 성금 등을 기부해 주셨다"면서 "정부도 이재민 일상 회복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산불대응 중대본 10차 회의에서는 관련 부처와 산불 피해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해 산불 수습상황을 공유하고, 애로사항 청취, 피해 수습·복구 계획에 대한 논의를 했다. 먼저 정부는 대피기간 장기화에 따라 노약자 등 이재민에 대한 의약품 지급, 24시간 건강모니터링 등 의료지원과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이재민 주거지원을 위해 조립식 주택 등 안정적인 임시주거시설도 조기에 공급하고,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보증, 경영자금 지원,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무상 지원 등도 실시한다. 특히 의성, 안동, 산청, 하동 등 피해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현장지원반과 지자체의 활동을 강화한다. 집집마다 전기, 수도, 통신 등 필수 기반시설의 문제점도 확인하고, 한전 등 관계 기관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신속히 해결한다. 이 차장은 "생사를 넘나드는 재난 현장에서 밤낮없이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재민의 일상회복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범정부적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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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불 피해 이재민 구호에 총력…최우선 과제는 수습·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