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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독감환자 증가세…질병청, 17일 유행주의보 발령
"손씻기, 재채기 예절 등 수칙 준수…고위험군 예방접종 받아야" "75세 이상 15일, 70~74세 20일, 65~69세 22일부터 무료 접종" 소아와 청소년 연령층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돼 17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환자 증가에 따라 이날 0시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청에서 운영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표본감시 결과, 올해 40주차(9월 28일~10월 4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12.1명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9.1명)을 넘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모든 연령군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41주차의 연령군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 24.3명, 1~6세 19.0명으로 소아·청소년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다. 최근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주로 A형(H3N2)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2종)를 처방받는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한다. 질병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15일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70~74세는 오는 20일, 65~69세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어르신 접종이 시작된 첫날에는 76만 2000명이 접종했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다. 접종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절기에는 예년보다 인플루엔자 유행이 이르게 시작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65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 등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의 본격적인 유행에 앞서 예방접종을 받고, 고열 등 인플루엔자 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진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등 기침예절을 실천하고, 사람이 많은 곳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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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외 '심정지 사망'도 장기기증 가능…첫 국가 종합계획 마련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 발표" "2030년까지 주민센터 등 기증희망등록기관 2배 확충" 정부가 뇌사자에 한정됐던 장기기증자를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사망자까지 넓히고,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주민센터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년~2030년)을 발표했다. 지난 2023년 6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종합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된 뒤 연구용역, 정책 포럼, 공청회,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장기기증·이식의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처음으로 기증과 이식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종합계획은 향후 5년 동안 민간중심에서 공공까지 기증희망등록기관을 대폭 확대해 기증자 모집을 늘리고, 이식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한 연명의료 중단 뒤 심장사한 기증 희망자의 장기기증(DCD)을 법제화해 기증을 확대하는 한편, 기증자 예우는 세심하게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생명나눔으로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비전 아래 ▲생명나눔 예우와 문화 조성 ▲의료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순환정지 뒤 장기기증 등 새로운 기증방식 도입 ▲인체조직 공급체계 정비 ▲연구지원과 거버넌스 활성화 등 5개 대과제 12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 생명나눔 예우·문화 조성 우리나라는 유교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장기기증자가 많은 편으로, 이는 보편화된 헌혈 문화에서 보듯이 우리 국민의 생명나눔 정신에서 비롯됐다. 다만, 혈액과 달리 장기·인체조직 기증은 사후에 진행되어 막연한 두려움 등으로 기증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 인식 개선에 주력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장례 지원, 화장·봉안당 예치 비용 감면, 뇌사 기증자 추모행사, 유가족 자조모임 등 기증자와 가족 예우제도를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주요 장기이식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로비 등에 '기억의 벽(기증자 현판)' 설치, 가정이나 봉안당에 비치하고 고인을 기릴 수 있는 감사패 수여, 추모행사 확대 등 정서적·실질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민간 중심인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홍보를 건강보험공단, 신분증 발급기관(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지사 등) 등 공공까지 대폭 확대하여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462개소(시·군·구당 약 2개소)에 불과한 기증희망등록기관을 2030년까지 904개소(시·군·구당 4개소) 이상으로 2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 의료기관 지원·관리 강화 우리나라 의료진의 수준은 세계 최고이나 장기기증과 이식이 이뤄지는 각 병원 장기이식센터의 인력은 부족하고 업무는 과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뇌사 추정자가 발생하면 장기기증과 이식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유선이나 문자가 아닌 병원 전자의무기록(EMR)을 통해 쉽게 알리고, 기증 상담과 기증자의 장제 지원 등을 위한 기증원 소속 코디네이터 인력 지원도 적정 시점에 받을 수 있게 해 의료기관 지원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순환정지 뒤 장기기증 등 기증 방식 확대 해외에서는 뇌사 기증뿐 아니라 연명의료 중단자의 순환정지 뒤 장기기증(DCD)이 활발해 생존 기증자를 제외한 전체 장기기증자의 절반을 차지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뇌사자 기증에 의존하고 있어 장기의 수급에 한계가 있다. DCD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도입을 추진한다. DCD는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도입을 위해서는 장기이식법과 연명의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 인체조직 공급 정비 인체조직은 장기보다 수급불균형이 더 심각해 사망자나 뇌사자 중 인체조직 기증자는 연간 150명 안팎으로, 한국공공조직은행이 주로 담당하는 국내 기증 인체조직으로는 화상 환자, 암치료 이후 조직 재건 환자, 폭발사고 환자 등에 대한 대응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인체조직의 80% 이상은 해외 기증자의 인체조직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뇌사 장기기증자의 20% 정도만 인체조직 기증을 하고 있고, 운영난으로 주요 병원 조직은행 폐업이 국내 인체조직 공급 감소의 주원인으로 파악되어 있어 인체조직 기증 홍보와 병원 인체조직은행 지원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 연구지원과 거버넌스 현재 병원이 직접 입력하는 장기기증·이식 관련 정보와 질병관리청이 장기간 주관하고 있는 장기이식 관련 코호트 연구 등의 정보, 관련 건강보험정보를 유기적으로 활용해 장기기증과 이식분야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지원 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고도로 전문적인 장기기증과 이식 분야의 정책 결정을 위해 의료계, 학계 전문가, 정부 기관 간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삶의 마지막에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이라는 숭고한 희생을 결심해 준 기증자와 유가족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국가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은 16세 이상은 본인 의사로 할 수 있으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www.konos.go.kr)에서 본인인증 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생명나눔실천본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등 홈페이지에서도 신청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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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무료
질병관리청은 2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작 첫 날인 22일에는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부터 시작해 29일에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접종을 개시한다. 한편 65세 이상 어르신은 75세 이상은 오는 10월 15일부터, 70~74세는 10월 20일, 그리고 65~69세는 10월 22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먼저 22일부터 접종 가능한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생후 6개월~9세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받은 어린이다. 이 외에 13세 이하 어린이는 오는 29일부터 1회 접종한다. 한편 영유아·초등학생 등 어린이는 단체생활로 인플루엔자 발생·유행에 취약하므로,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을 대비하고 인플루엔자에 따른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임신부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으로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 위험을 줄이고, 태아에게 출생 후 수개월 동안 유지되는 면역을 전달할 수 있어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이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한 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접종 대상자는 사전 확인으로 오접종을 예방하고 안전한 접종을 위해 접종 기관 방문 때 신분 확인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어린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국민건강보험증 등이 필요하고, 임신부는 산모 수첩 등을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접종 뒤에는 20~30분 동안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한 뒤 귀가하고, 어린이의 보호자는 접종 전후 아이 상태를 잘 살펴봐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2주 뒤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난다"면서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 전 적기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자·가족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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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 대상 - 65세 이상(1960.12.31. 이전 출생자) - 면역 저하자(생후 6개월 이상) -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생후 6개월 이상) ■ 일정 - 65세 이상 · 75세 이상: 10.15.(수)~ · 70~74세: 10.20.(월)~ · 65~69세: 10.22.(수)~ - 면역 저하자: 10.15.(수)~ - 감염취약시설 입원 입소자: 10.15.(수)~ →2026년 4월 30일까지 시행 ■ 백신 모더나(LP.8.1), 화이자(LP.8.1) 백신 1회 접종 단, 아직 기초접종을 미완료한 12세 미만 고위험군의 경우 기초접종 완료 필요 ■ 기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단, 접종 가능 여부는 반드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사전 확인 필요 ■ 이런 분들은 예방접종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과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생명에 위협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 코로나19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 이런 분들은 예방접종을 연기해야 합니다! - 발열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백신 접종 연기 - 코로나19 백신(mRNA)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발생이 확인된 경우,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기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 - 국소 이상반응: 접종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름, 통증 - 전신 이상반응: 발열, 무력감, 근육통, 두통 등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기면 - 경미한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으며, 1~2일 이내 호전됩니다. - 다만 증상이 심해지거나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그 밖에 다른 증상이 나타난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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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받으세요…구강검진 등 26개 항목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혈액검사, 구강검진 등 총 26개 항목의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월에 이어 2차로 진행되는 이번 홍보 기간에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완료한 청소년에게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1만 원을 제공한다. 한편 이번 행사 기간 외에도 건강검진은 연중 가능하며, 행사 기간 내 행사 참여 신청과 건강검진을 마친 청소년에는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공지 후 상품권을 발송한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3년에 한 번씩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19세 학교 밖 청소년도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가능하다.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건강검진 대상 여부와 수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1388(유선 1388, 휴대전화 지역번호+1388)과 가까운 꿈드림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청소년1388 누리집(www.1388.go.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최은주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청소년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제도"라며 "이번 집중 홍보 기간을 계기로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검진에 참여해 건강을 지키고, 활기차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더욱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꿈드림센터의 현장 홍보와 1:1 안내 지원, 누리소통망(SNS), 누리집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콘텐츠 배포,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검진 접근성 제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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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인플루엔자 절기접종으로 미리 예방
날씨가 추워지면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절기접종으로 미리 예방하세요!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등으로 했어요! ■ 대상: 생후 6개월 이상~13세(2012.1.1.~2025.8.31. 출생자) ■ 기관: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보건소 방문 전 확인 필수) ■ 기간 - 2회 접종 대상: 2025.9.22.(월)~2026.4.30.(목) - 1회 접종 대상: 2025.9.29.(월)~2026.4.30.(목) ■ 의료기관 방문 시 지켜주세요. 1. 건강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 하기 2. 보호자와 접종대상자 모두 마스크 착용 3. 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4. 접종 후 현장에서 20~30분 머무르며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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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무료
- 질병관리청은 2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작 첫 날인 22일에는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부터 시작해 29일에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접종을 개시한다. 한편 65세 이상 어르신은 75세 이상은 오는 10월 15일부터, 70~74세는 10월 20일, 그리고 65~69세는 10월 22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먼저 22일부터 접종 가능한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생후 6개월~9세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받은 어린이다. 이 외에 13세 이하 어린이는 오는 29일부터 1회 접종한다. 한편 영유아·초등학생 등 어린이는 단체생활로 인플루엔자 발생·유행에 취약하므로,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을 대비하고 인플루엔자에 따른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임신부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으로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 위험을 줄이고, 태아에게 출생 후 수개월 동안 유지되는 면역을 전달할 수 있어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이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한 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접종 대상자는 사전 확인으로 오접종을 예방하고 안전한 접종을 위해 접종 기관 방문 때 신분 확인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어린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국민건강보험증 등이 필요하고, 임신부는 산모 수첩 등을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접종 뒤에는 20~30분 동안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한 뒤 귀가하고, 어린이의 보호자는 접종 전후 아이 상태를 잘 살펴봐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2주 뒤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난다"면서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 전 적기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자·가족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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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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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받으세요…구강검진 등 26개 항목
-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혈액검사, 구강검진 등 총 26개 항목의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월에 이어 2차로 진행되는 이번 홍보 기간에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완료한 청소년에게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1만 원을 제공한다. 한편 이번 행사 기간 외에도 건강검진은 연중 가능하며, 행사 기간 내 행사 참여 신청과 건강검진을 마친 청소년에는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공지 후 상품권을 발송한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3년에 한 번씩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19세 학교 밖 청소년도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가능하다.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건강검진 대상 여부와 수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1388(유선 1388, 휴대전화 지역번호+1388)과 가까운 꿈드림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청소년1388 누리집(www.1388.go.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최은주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청소년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제도"라며 "이번 집중 홍보 기간을 계기로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검진에 참여해 건강을 지키고, 활기차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더욱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꿈드림센터의 현장 홍보와 1:1 안내 지원, 누리소통망(SNS), 누리집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콘텐츠 배포,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검진 접근성 제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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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받으세요…구강검진 등 26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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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인플루엔자 절기접종으로 미리 예방
- 날씨가 추워지면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절기접종으로 미리 예방하세요!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등으로 했어요! ■ 대상: 생후 6개월 이상~13세(2012.1.1.~2025.8.31. 출생자) ■ 기관: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보건소 방문 전 확인 필수) ■ 기간 - 2회 접종 대상: 2025.9.22.(월)~2026.4.30.(목) - 1회 접종 대상: 2025.9.29.(월)~2026.4.30.(목) ■ 의료기관 방문 시 지켜주세요. 1. 건강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 하기 2. 보호자와 접종대상자 모두 마스크 착용 3. 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4. 접종 후 현장에서 20~30분 머무르며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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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인플루엔자 절기접종으로 미리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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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돌려받는다…총 2조 8000억 원 규모
- 지난해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 5776명에게 총 2조 7920원이 환급된다.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을 돌려받는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진료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오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연간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준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난해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213만 5776명에게 2조 7920억 원을 지급하며 1인당 평균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오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누리집(https://www.nhis.or.kr/)·The건강보험(모바일 앱)·팩스·전화(1577-1000)·우편·방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전년 대비 12만 4196명(6.2%) 늘었고, 지급액은 1642억 원(6.2%)이 증가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90만 287명, 2조 1352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9%, 지급액의 76.5%를 차지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21만 1616명이 1조 8440억 원을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6.7%, 지급액의 66%를 차지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본인부담상한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고 공단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하며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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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돌려받는다…총 2조 8000억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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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뇌사자에 돼지 폐 이식 성공
- 돼지 심장, 신장, 간에 이어 돼지 폐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 장기이식 실험이 처음으로 이뤄졌다. 중국 광저우 의과대학 부속 제1병원 허젠싱 박사가 이끄는 한·중·일·미국 공동 연구팀이 뇌출혈로 뇌사 상태가 된 30대 남성에게 유전자를 변형한 돼지 폐를 이식해 9일간 기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국제 학술지 ‘네이처 메디슨’과 뉴욕타임스에 26일 소개했다. 다만 이식 24시간 후 폐 손상 징후가 나타났으며, 강력한 면역 억제제를 투여했음에도 이식 3일째와 6일째에는 환자의 항체가 돼지 폐를 공격해 손상되는 거부 반응을 보였다. 한국에선 성균관대 의대 삼성서울병원 전경만 교수가 참여했다. 연구진은 “돼지에서 사람으로 폐를 이식해 기능이 유지된 첫 사례” 라며 “임상 적용까지는 유전자 편집의 정교화, 면역억제 전략 최적화, 추가 동물실험 등 보완이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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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뇌사자에 돼지 폐 이식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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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세 국민 주목! C형간염 검진 완벽 정리
- ■ C형간염이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한 바이러스(HCV) 감염으로 발생하는 간 질환 조기에 치료하지 않는 경우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어 조기발견이 중요 ■ C형간염 예방법은? - 피부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도구 개별 사용 - 비위생적인 의료시술(문신, 피어싱) 금지 - 의료 기관에서 감염 예방 수칙 준수 ■ C형간염은 예방 백신은 없지만 치료제가 있어 완치 가능! 무증상 감염의 조기 발견을 위해 항체검사가 필요합니다. (1단계) HCV 항체검사 - 음성: C형간염 아님 - 양성: HCV 확진(RNA)검사 필요 → 2025년부터 56세(25년 기준, 1969년생) 국민은 일반건강검진 시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항체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항체 양성≠현재 감염, 현재의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확진검사' 필요! (2단계) HCV 확진(RNA)검사 - 음성: 현재 감염 아님 - 양성: 현재 감염→치료 필요 → 과거에 감염되었다가 치료되어 현재는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항체검사에서 양성이 나타날 수 있기에 별도의 확진검사가 필요합니다. * 항체 검사 양성 진단 후 가까운 병·의원에서 C형간염 확진검사(RNA 검사)를 받은 경우 진료비 및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최초 1회) ■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확진검사비 온라인 지원방법 ① '정부24' 접속 후, 메인 검색창에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검색하기 ②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필요한 정보와 구비서류 업로드하기 ※ 구비서류: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 결과 및 확진검사 진료비 상세 내역서 ※ 서류 분실 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재발급 가능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간 건강을 위한 최선의 예방은 검진입니다. 소중한 이들의 간 건강 함께 지켜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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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세 국민 주목! C형간염 검진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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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이제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 심리상담, 더 이상 일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누구나 부담 없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복지하이 보건플러스 2화에서는 심리상담 전문가 박상미 교수가 알려주는 심리상담에 대한 실제 질문과 답변을 중심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완벽한 안내를 전합니다. Q.. 심리상담센터 vs 정신과, 무엇이 다를까? Q.. 심리상담을 받으면 정말 효과가 있을까? Q.. 상담받을 수 있는 조건, 횟수, 비용은? Q.. 상담기록, 익명성은 보장될까? Q.. 신청 방법, 증빙서류는 무엇이 필요할까? 지금 내 마음이 힘들다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당신의 회복을 응원합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포털 바로가기 ☞복지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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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이제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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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폐렴구균 신규백신, 10월부터 무료 접종
- 질병관리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폐렴구균 20가 단백결합백신(PCV20)을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새로 도입하고 생후 2개월 이상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폐렴구균은 영유아에게 중이염, 폐렴, 수막염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세균성 병원체로, 특히 면역력이 약한 소아에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침습성 감염(Invasive Pnemococcal Disease, IPD)을 일으킬 수 있어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는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13가 단백결합백신(PCV13)과 15가 단백결합백신(PCV15)을 지원하고 있다. 새로 도입할 PCV20은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으며, 기존 15가 백신(PCV15)에 포함된 15종의 혈청형에 더해 추가로 8, 10A, 11A, 12F, 15B 등 5종을 포함하고 있어 모두 20종의 폐렴구균 혈청형 예방이 가능하다. PCV20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백신의 안전성, 면역원성,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입을 결정했다. 이번 도입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폐렴구균 백신은 PCV13, PCV15, PCV20 등 3종이 된다. 건강한 소아의 접종 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생후 2, 4, 6개월에 접종한 뒤 12~15개월에 1회 추가로 접종하며, 이미 PCV13으로 접종을 시작한 어린이는 PCV20으로 교차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PCV15로 접종을 시작한 경우에는 동일 백신으로 접종을 마무리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면역 저하, 만성질환, 인공와우 이식 등으로 인해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 소아청소년도 PCV20 접종을 할 수 있다. 고위험군 소아청소년은 접종 때의 나이와 기존 접종력에 따라 접종 일정이 다르므로 접종상황에 맞는 접종 일정을 따라야 한다. 한편, PCV20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 어린이의 연령 상한을 12세에서 18세로 높여 더 많은 소아와 청소년에게 국가예방접종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PCV20 접종 관련 세부 사항은 다음 달 중 상세히 안내하고, 10월 1일부터 PCV20 접종이 가능한 기관 현황을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irhp/index.jsp)에 공개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PCV20 신규 백신 도입으로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폐렴구균 혈청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소아청소년들에게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해, 감염병 예방에 대한 국가 보장성을 확대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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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폐렴구균 신규백신, 10월부터 무료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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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어르신 예방접종 일정, '나의건강기록' 앱에서 확인 가능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어린이와 어르신을 위한 예방접종 정보 조회 서비스를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28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2023년 9월부터 가동된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공공·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 보건의료정보를 본인이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계플랫폼이며, 스마트폰으로 '나의건강기록' 앱을 내려받아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나의건강기록' 앱에서도 예방접종 이력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번 앱 기능 개선으로 향후 접종 일정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된 필수 예방접종 항목과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고,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또한, 기존 앱에서는 부모가 14세 미만 자녀의 의료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기능 개선으로 미성년 자녀 전체로 열람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부모는 주민등록상 부모와 동일한 거주지에 있는 19세 미만 자녀를 '나의건강기록' 앱에 등록하면 자녀의 의료정보를 언제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로 부모는 자녀의 진료 내역과 약물처방 내용, 건강검진 결과, 예방접종 이력 등을 '나의건강기록' 앱으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평소 자녀의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병원 진료 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현두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이번 나의건강기록 앱 기능 개선으로 예방접종 관리와 자녀 건강관리가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국민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의건강기록 앱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나의건강기록'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하면 설치할 수 있으며, 건강정보 고속도로 누리집(https://www.myhealthway.go.kr/portal/)에서 '나의건강기록' 앱 이용 방법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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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어르신 예방접종 일정, '나의건강기록' 앱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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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주치의와 함께해요!
- ■ '치매'라면 걱정부터 앞서지 않나요? 치매는 진행성, 퇴행성인 질병으로 초기 치료 및 관리가 중요합니다! "치매 발병 후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경증기간을 더 길게 유지시킬 수 있다는데,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요." "치매 증상과 고령으로 인한 만성질환 등의 건강문제를 보호자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중증 진행시 합병증 등으로 관리비용이 늘어나는 것도 걱정돼요!" 환자의 치매 중증화는 늦추고 가족의 돌봄 부담은 낮추기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치매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 치매관리주치의란 무엇일까요? 보건복지부 공고기준*에 따라 선정된 의사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관리주치의로 등록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과 전문의,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 공고기준 신경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보건복지부 주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사를 통해 치매뿐만 아니라 건강 문제까지 꾸준히 치료·관리하여 건강 및 삶의 질을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전반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기존 22개에서 37개 시·군·구로 확대됩니다. (서울)강동구 / 노원구 + 관악구 / 은평구 (인천)남동구 + 미추홀구 (경기)고양시 / 용인시 + 성남시 / 화성시 (세종시) (대전)중구 + 대덕구 (충남)천안시 /홍성군 (충북)청주시 + 영동군 (광주)북구 (전남)목포시 영암군 (전북) + 군산시 (강원)원주시 (경북)문경시 + 김천시 (대구)달서구 + 수성구 (울산)남구 + 중구 (부산)부산진구 + 금정구 (경남)통영시 / 창원시 + 거제시 / 남해군 (제주)제주시 + 서귀포시 기존 22개 지역에서 15개 지역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지역에서 삶을 유지하며 치매전문관리와 통합관리(일반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2차년도 지역(20개 시군구) 중 5개 시군구(광주 서구, 강원 속초시, 충남 서천군, 전남 순천시·함평군)는 추후 참여의사 선정 시 확대 예정 ■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 치매전문관리 · 종합관리계획수립 환자 맞춤형 종합관리계획서 제공(문제 진단, 치매 중증도, 약물 복용 여부 등) · 교육·상담 대면 교육·상담 제공(질병에 대한 이해도, 질환 관리 방법 등) · 환자 관리 비대면 모니터링(환자 상태 확인 및 환자관리 방법 안내) · 방문 진료(필요 시) 간단한 검사 처치, 처방 제공(거동 불편 등 사유, 내원이 어려운 치매 환자 대상) △ 통합관리(치매전문관리+만성질환 일반 건강관리)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 관리를 함께 받기 원하는 치매환자 치매관리주치의 관련 진료비용은 기본진료와 별개로, 책정된 급여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20% 청구 * 중증치매 산정특례 환자는 본인부담금 10% 청구 ■ 혹시 나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치매를 진단받은 환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입원 중인 환자 제외) - 치매환자가 시범사업 선정 지역 내 거주자가 아니어도 참여 가능 - 현재는 시범사업 기간으로 지역 및 참여기관 확대되었으나, 대상 지역 및 의료기관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이렇게 신청하세요! ① 시범사업 대상 지역(37개 시·군·구) 확인하기 ②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 * 의료기관 검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의료정보→특수운영기관 정보→상세항목: 치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기관 선택 후 검색 버튼 클릭! ③ 의사에게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 신청 ④ 시범사업 참여에 필요한 신청서를 포함한 서류 작성 · 필요 서류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차 제공 동의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운영 지역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더 촘촘한 건강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앞으로도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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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온라인으로 언제든 열람·발급 가능
- 앞으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도 언제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국민이 언제든 편리하게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휴·폐업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기록은 대부분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의 승인을 받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이렇게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다 보니 개설자는 환자 개인정보 보호 및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요청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환자 입장에서는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자신의 진료기록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할 경우에도 보건소 내 진료기록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고,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요청 때 해당 진료기록을 빨리 찾지 못하거나 기록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이번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오픈으로 이 같은 의료기관 개설자, 환자, 보건소의 애로사항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의료기관 개설자는 휴·폐업 때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서 진료기록보관시스템(https://chmr.mohw.go.kr)으로 전자진료기록을 직접 이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관된 전자진료기록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돼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관리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환자는 보건소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진료기록 발급포털(https://medichart.mohw.go.kr)에서 필요한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할 수 있는 자료는 진단서 사본, 진료내역, 진료비계산서 등 보험 청구나 자격증명에 필요한 주요 진료기록 17종이다. 이와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보건소도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이관 및 보관 관련 업무 자동화로 본연의 업무인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신현두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일차적으로는 휴·폐업하는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동 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장점을 홍보하는 데 집중하고, 향후 시스템 이용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불편 사항은 없는지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반영해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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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온라인으로 언제든 열람·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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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15일부터 스마트 '입국자 검역 서비스' 시범사업 확대
- 질병관리청은 오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큐코드)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지난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하고 있는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은 15일부터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이면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184명이었고 그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코로나19 2명, 인플루엔자 A형 3명, 인플루엔자 B형 2명 등 모두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올해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모두 5개 공항에서 운영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로 입국 때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지난해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이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으로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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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15일부터 스마트 '입국자 검역 서비스' 시범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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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60곳 추가 지정, 195곳으로 확대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135곳에서 195곳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해 모두 6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22년 12월 28곳으로 시작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2년 반 만에 195곳까지 증가했으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113개 시·군·구로 확대됐다. 특히, 그동안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없었던 대구 서구, 강원 강릉시·영월군, 충남 서산시 등의 지방의료원 4곳이 이번에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지정 지방의료원은 17곳으로 늘어났다. 지방의료원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의원급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환자에게 더 적합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제공하고, 원내 전문의료인력을 활용해 환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내년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등에 따른 지역사회의 의료· 요양 연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 지역과 의료기관을 늘려갈 계획이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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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60곳 추가 지정, 195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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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 (환자) "항생제를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렵기 시작하더니 쓰러졌어요." (의사) "제 소견으로는 항생제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보입니다."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드물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잘 받으시고 14-3330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 "약을 먹고 입원치료를 받았어요. 병원에서도 의약품부작용이 의심된다고 해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원) "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입원진료 등의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입원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문적인 조사, 자문, 심의를 거쳐 의약품 부작용으로 판단되면 피해구제 대상이 됩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 "이런 제도가 있다니 정말 안심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서류 준비해서 신청하겠습니다." (상담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국민의 아픔을 나누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 제조·수입사가 납부하는 부담금 재원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 제외 의약품(식약처 고시)과 법령에 따른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약품 부작용 신고 / 피해 구제 신청 상담 ☎1644-6223 / 14-3330 ☞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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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주치의에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위촉
- 이재명 대통령의 양방 주치의로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를 위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상민 교수는 서울과학고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기획단장,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과장과 건강 증진 센터장, 2025년 아태 세계 가정의학과 학술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서울대 의과대학 건강 시스템 데이터 사이언스 랩 책임 교수이며 서울대병원 공공의료 빅데이터 융합 연구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강 대변인은 "박상민 교수는 청년층, 고령층, 암 경험자 및 복합 만성질환자를 위한 근거 중심의 생애 여정별 포괄적 의료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박 교수는 대한의학회 군시의학상, 젊은의학자상,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 화이자의학상 등을 수상했다"면서 " 대통령 주치의 역할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비 외에 공식 급여가 없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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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주치의에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위촉


